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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글 2

  1. 2012.10.23 7. 과태료 부과
  2. 2012.10.17 1. 행정법의 기본개념
 

7. 과태료 부과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3.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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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과태료에 대한 사전통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 기재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해야 함

▷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과 적용 법령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자진납부 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 포함)

▷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 포함)

▷ 기타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제16조)

▷ 의견제출기간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여

 

2. 과태료 부과통지 및 이의제기

○ 행정청은 사전통지 결과나 질서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고지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통지를 해야 함.
○ 과태료 부과처분 여부 : 과태료 사전통지 결과, 질서위반행위 여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
○ 체납처분이 개시된 단계에서는 과태료 납부의무는 단순히 금전채무로서의 성질을 강하게 가지므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가 된다.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문서로 해야 함.

▷ 당사자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행정청의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

 

3.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과 시효

○ 행정처분 : 법률에서 제척기간이나 시효 등을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민법의 시효제도나 형법상 공소시효제도와 같은 시효제도가 인정되고 있음
○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못함.
○ 과태료의 시효 : 과태료 부과처분 후 5년간, 과태료 재판 확정 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시효 중단 : 부과고지, 독촉, 납부최고,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

▷ 시효 새로 진행 : 납부기한이나 압류해제기간 등의 기간 경과

▷ 시효 중지 :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등의 기간 동안

 

4.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

○ 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징수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1개월 지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징수
※ 과태료는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가산금 미발생
○ 체납처분 :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

▷ 체납 → 독촉 → 납부기한 내 미납 → 압류조치


<학습 요약>

 

1.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과태료에 대한 사전통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함.
  •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당사자는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해야 함.

2. 과태료 부과통지 및 이의제기

  • 행정청은 사전통지 결과나 질서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고지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통지를 해야 함.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도록 함.
  • 당사자가 과태료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으면 법원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음.

3.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의 시효

  • 제척기간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고, 과태료 시효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거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에서 다름.

4.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

  •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60개월의 범위에서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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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의 기본개념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17. 12: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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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청의 개념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 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함.

○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되지 않음, 다만 법률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될 수 있음



2. 행정청과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례

○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파악하려면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행정청은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됨.

○ 권한의 위임·위탁의 의미

▷ 권한의 위임은 주로 하급행정기관이나 소속기관에게 권한을 이전하는 것 (예, 환경부장관 ->지방환경청장, 서울시장 -> 사업소장)

▷ 권한의 위탁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이전하는 것 (예, 행정안전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시장 -> 경기도지사)

▷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 또는 개인에게 비권력적인 업무처리 권한을 이전하는 것

○ 권한의 위임·위탁의 방법

▷ 개별법에 따른 위임 위탁 : 개별법상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에서 위임·위탁사항과 수임자·수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른 위임·위탁 : 개별법에서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일반적인 근거규정으로 보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대한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4조에 따른 위임·위탁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 지자체장이 자치사무·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위탁 등을 하는 경우

※ 처분권자가 잘못된 경우 : 행정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 합의제 행정기관이 처분을 하는 경우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자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 자체가 당사자(다만, 법률에서 대표자가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지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공포권을 가진 시·도교육감



3. 행정처분의 개념

○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함.

○ 행정처분을 같은 내용으로 규정 :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 행정처분의 요소 : 행정청의 행위, 개별적·구체적인 법집행행위, 공권력적인 단독행위, 대외적 행위

○ 행정처분의 종류

▷ 신청에 따른 각종 처분 : 허가처분, 허가거부처분, 신고수리처분, 신고수리거부처분 등

▷ 불이익처분 : 시정명령, 정지처분, 취소처분, 폐쇄명령,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 거부처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 외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함.



4. 행정법의 일반원칙

○ 법적 근거 : 헌법상 기본원리, 법의 일반원리, 조리상 원칙

○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위반한 행정처분의 효과 :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되고,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된다.

○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신뢰보호원칙 : 행정기관이 어떤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공적인 견해표명)이 있고 그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

▷ 신뢰보호의 요건

-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공적인 견해표명)

- 신뢰 보호 가치(귀책사유 無)

- 상대방의 일정한 조치

- 선행조치와 상대방의 조치간의 인과관계

-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처분

- 개인의 이익 침해 발생

※ 적용상 한계 :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의 현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

비례의 원칙 :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목적과 수단 간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 요건

- 적합성 : 행정수단이 그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

- 필요성(최소침해성) : 행정기관은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한 다수의 수단 중에서 상대방과 일반국민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책

- 상당성(비교형량, 협의의 비례원칙) : 행정기관의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공익보다 큰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하여서는 안됨

▷ 비례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비료형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처분상대방이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 처분상대방의 사실은폐·사행행위·허위행위가 있는 경우

○ 평등의 원칙 :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행정청은 재량권이 있는 행정활동에 있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행한 결정에 행정청은 구속되어 처분상대방에게 동일한 결정

- 행정의 재량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

-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후적인 사법통제를 확대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기관이 공권력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실질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됨

▷ 인정 요건

- 행정청의 행정작용이 있어야 함

- 행정작용은 상대방에 부과하는 반대급부와 결부

- 행정작용과 상대방의 급부가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야 함



<학습 요약>


1. 행정청의 개념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함.


2. 행정청과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례

  •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파악하려면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행정청은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됨.


3. 행정처분의 개념

  •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함.
  •  거부처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 외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함.


4.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위법한 행정처분
  • 행정청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위법에서의 평등까지 허용하면 법치주의가 붕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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