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과세 금융상품
○ 생계형 저축(2014. 12. 31 가입분 까지)
▷ 가입대상
- 만 60세 이상의 개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대상예금 : 자유입출금식, 적립식, 거치식 예금, 신탁
▷ 비과세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3천만원
○ 주식형펀드
▷ 국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펀드 비과세 이익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 매매차익
-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이익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 지분차익
※ 채권매매차익, 배당, 이자 등은 과세대상
▷ 국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해외투자펀드 해외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발생된 해외주식양도차익만 해당
- 국내 간투법에 의해 설립된 역내(on-shore)펀드만 해당
- 기존 가입자도 혜택
- 비과세 제외 : 외국/국내 자산운용사 외국에서 설정ㅎ나 역외(off-shore)펀드
※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 주식형 펀드라도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은 제외
※ 채권매매차익,배당,이자 등은 과세대상
○ 민영보험사 연금/저축성 보험
▷ 보험차익 비과세
- 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계약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보험"만의 특별한 혜택
· 2013. 2. 15 전에 가입한 연금보험 :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 2013. 2. 15 부터 가입한 연금보험 : 10년 이상 유지 및 보험료 합계액 2억원 이하 비과세
○ 예탁금과 출자금
▷ 예탁금 (명칭 : 세금우대예탁금)
-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는 없고 농특세 1.4%만 부과
- 취급 금융기관 : 농/수협 단위 조합,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한도 : 조합원 1인당 2천만원 이하
- 거래대상예금 : 적립식 및 거치식 예금
- 특징 : 확정금리
※ 예탁금을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 : 해당조합 출자비용 1만원 정도를 출자하거나 보통예금 개설 후 1만원 정도 예치
▷ 출자금
- 조합 출자금 배당에 대해 소득세 부과 전혀 없음
- 취급 금융기관 : 농/수협 단위 조합,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한도 : 조합원 1인당 1천만원 이하
- 시한 : 항구적 비과세
- 특징 : 실적배당
○ 기타 비과세 상품
▷ 유전개발펀드 :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펀드만 해당
- 1인 펀드당 원금 3억까지 수익 비과세
- 3억 초과 15.4% 분리과세
▷ 선박펀드 :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펀드만 해당
- 1인펀드당 원금 3억까지 수익 비과세
- 3억 초과 15.4% 분리과세
▷ 저율과세 펀드
- 인프라펀드 : 3억까지 배당소득세 5.5%, 3억 초과 15.4% 분리과세
- 고위험 고수익펀드 : 원금 1억까지 6.4% 분리과세(소득세 5%+주민세 0.5%+농특세 0.9% 포함)
- 신용등급 BB+ 이하 투기등급 채권 10% 이상 편입
2.비과세 제도 및 거래
○ 생계형비과세 제도
▷ 생계형비과세
-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 생계안정 차원에서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써 별도의 금융상품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 저축통장'을 지정해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세 및 농특세 등 모든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제도
- 전 금융권(은행,증권,보험) 합산하여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또한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과는 관계없이 별도 가입 가능
- 노인 : 거주자인 남자 60세이상, 여자55세 이상인 노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1인당 3천만원 한도 (전금융기관 통합한도)
▷ 저축기간 및 예금과목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일부 상품 제외)
▷ 이자소득 비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예금보호대상
※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는 상품
- 증서로 발행되고 유통가능한 저축 : CD, 무기명정기예금
- 어음, 수표 등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한 예금 :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 기취급중인 비과세 상품 : 개인연금신탁, 신비과세장기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 외화예금
○ 주식매매차익과 채권매매차익
▷ 주식매매차익
-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협회중개시장(KOSDAQ)에 상장된 주식을 증권사 위탁계좌를 통해 직접 매매하여 이익을 남겼을 경우 소득세 미부과
- 주식 매도시 매도대금의 유가증권시장 주식은 증권거래세 0.15%와 농특세 0.15%를 내야 하고 협회중개주식은 증권거래세 0.3%를 내면 됨
- 주식에서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
▷ 채권매매차익
- 개인이나 법인이 국채, 지방채, 공사채, 회사채, 등을 직접 거래하고 매매차익을 남겼을 경우에 그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미부과
- 채권에서 지급되는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과
○ 파생상품거래이익
▷ 주식 관련 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개별주식옵션 등) 거래를 통해 이익을 남겼을 경우 소득세 미부과
▷ 증권거래세 및 농특세 미부과
○ 환차익 : 소득세 미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