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로또보다 낫다’. 담합 신고하면 포상 수백억도 가능 → ‘공정거래법’ 개정,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지급 기준도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예를 들어 과징금 1000억원 사건이면 현재는 포상이 최고 28억선이지만 개정 후엔 100억도 된다.(세계)
2. 삼성전자 빚투... 삼전 주식 산다고 증권사에 빌린 돈만 4조 돌파 → 20일 현재 삼성전자의 신용잔고 금액은 4조 682억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돈으로 이른바 ‘빚투’ 금액이다.(세계)
3. 테슬라 전기픽업 트럭 ‘사이버트럭’ 수륙양용? → 시험하러 호수에 들어갔던 노인 구사일생... 이 차는 ‘웨이드 모드’라는 수중 운전 기능이 설명되어 있으나 시속 2~5km의 느린 속도로 최대 약 81.5cm 깊이의 물을 통과할 수 있는 정도라고.(동아 외)▼

4. 외국인 관광객 역대 최다 → 3,4월 연속 200만 돌파. 1~4월 누적 677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 국가별로는 4월 기준, 중국이 57만명으로 최다, 증가율은 29.6%였으며. 일본은 30만명으로 17.9%, 대만 19만, 27.2%, 홍콩 7만, 9.6%, 미주는 23만, 유럽은 18만여명으로 각 14.4%, 8.5% 늘었다.(아시아경제)
5. 소득세 40% 납부해도 핀란드가 행복한 이유? → 핀란드에선 4만 유로(약 7000만원)를 벌면 개인 소득세는 40% 수준이 된다. 그런데 핀란드 국민 70%가 세금을 내는 것이 '행복하다'고 답했다...(아시아경제, 현지 출장 기사)
6. 고가 주택, 매매형식의 증여가 절세? → 한 세무사는 ‘10억짜리 집을 증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증여는 증여세가 약 2억2500만원, ▷부담부 증여는 6000만원인 반면 ▷매매 형식을 취하면 2000만원 혹은 그 이하가 가능’... 최근 고가 주택에서 직거래가 늘고 있는 이유라고 언급.(헤럴드경제)▼

2030의 고가주택 매수의 상당수가 매매형식의 증여로 보인다는 분석
7. 대법,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 34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은 1992년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한국)
8. 시진핑 내주 방북설... 북중러 위험한 연대 →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이어 푸틴 대통령의 방중, 시 주석의 방북이 잇따라 이뤄지면서 북·중·러 연대가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셈. 이번 방북은 일본의 군국화 문제가 이슈가 될 전망이라는 미 ‘타임’ 분석.(문화)
9. 대만인, ‘부산이 좋아요’ → 1분기 기준 부산을 찾은 대만 관광객은 20만 8984명으로 중국(19만 7958명)을 제치고 1위. 같은 기간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의 외국인 매출 중 대만 고객 비중은 45%... 대만 SNS에서는 ‘부산병’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대만의 한 항공사는 기내식으로 부산의 돼지국밥을 내놓을 정도.(한경)
*대만인의 한국 방문은 총인구를 감안하면 중국인의 20배, 일본인의 3.5배 수준(4월 기준)
10. ‘그닥’은 ‘그다지’의 준말? → 일상뿐만 아니라 언론 매체들도 ‘그닥’을 제목에서까지 쓰고 있지만 ‘그닥’은 아직 사전에 오르지 못한 비표준말이다. 줄여 쓰기를 좋아하는 최근의 흐름이 만들어 낸 말로 아직은 ‘그다지’라고 써야 바른 표현이 된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이상입니다
[출처] 2026년 5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작성자 자전과 공전
2026년 5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로또보다 낫다’. 담합 신고하면 포상 수백억도 가능 → ‘공정거래법’ 개정,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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