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맞춤법의 원리
다음과 같이 글을 쓴다면 우리는 (ㄱ)이 ‘맞춤법을 아는’ 사람이 쓴 글이고 (ㄴ)은 ‘맞춤법을 모르는’ 사람이 쓴 글이라고 생각한다.
ㄱ.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어요.
ㄴ. 꼰니피 바라메 흔날리고 이써요.
그런데 말로 할때는 (ㄱ)과 (ㄴ)은 차이가 없다. (ㄱ)를 읽어 본 후에 (ㄴ)을 읽어 보면 둘다 [꼰니피 바라메 흔날리고 이써요]로 소리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맞춤법’은 글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말로 할 때는 맞춤법이 필요하지 않지만 글로 적을 때는 맞춤법이 필요하다.
‘꽃’이 들어가는 [꼬치 아름답따], [꼳또 아름답따], [꼰만 아름답따]와 같은 말을 생각해 보자.
ㄱ. 꼬치 ㄴ. 꼳또 ㄷ. 꼰만 |
위의 밑줄 친 말은 모두 ‘꽃’이라는 명사에 조사 ‘이, 도, 만’이 결합한 말인데 그러한 사실을 알기가 무척 어렵다. 글을 쓰는 목적이 의사소통에 있다면 이처럼 알아보기 어려운 표기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형태를 고정해서 적기
그런 까닭에 <한글 맞춤법>에서는 ‘꼬치, 꼳또, 꼰만’이라고 적지 않고 ‘꽃’의 형태를 고정해서 ‘꽃이, 꽃도, 꽃만’ 이라고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ㄱ. 꽃이 ㄴ. 꽃도 ㄷ. 꽃만 |
위와 같이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적으면 뒤에 붙는 ‘이, 도, 만’의 형태 또한 고정되어 어떤 말인지 금세 알아볼 수 있다. 하나의 형태소를 동일한 표기로 적는 것이 눈에 훨씬 잘 들어오고 이해하기가 쉬우므로 맞춤법에서는 하나의 뜻을 나태내는 말을 언제나 동일하게 적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꽃이’라고 할 때의 [꼬치], ‘꽃을’이라고 할 때의 [꼬츨], ‘꽃만’이라고 할 때의 [꼰만] 모두를 ‘꽃’이라는 하나의 표기로 적게 되는 것이다.
3. 소리나는 대로 적기
그렇다고 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까지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ㄱ.아름다운(←*아름답-은) ㄴ.아름다워(←*아름답-어) |
꽃이’와 ‘꽃만’은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적으면서 ‘아름답-’의 경우에는 같은 말을 하나의 표기로 적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꽃이, 꽃만’은 ‘꼬치, 꼰만’으로 적을 때와 마찬가지로 [꼬치]와 [꼰만]으로 소리가 나므로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아름답은’, ‘*아름답어’는 [아름다운], [아름다워]로 소리 나지 않고 [아름다븐]과 [아름다버]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다른 말을 적은 결과가 된다. 따라서 ‘*아름답은’, ‘*아름답어’로 적을 수 없다.
※ 학습 정리
한글 맞춤법의 원리는 한 가지 개념을 하나의 형태로 일관되게 적는 것이다. ‘꽃’이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말을 [꼬치], [꼳또], [꼰만]으로 소리가 달라지더라도 언제나 ‘꽃’을 고정하여 ‘꽃이, 꽃도, 꽃만’으로 적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꽃이, 꽃도, 꽃만’의 소리가 [꼬치], [꼳또], [꼰만]과 같다는 점이다. |
※ 쉬어가기
① 이를 개선코져 [건설교통부공고 제1999-159호] | 이를 개선하고자 |
[해설] ‘~하고져’는 ‘~하고자’로 바꾸어 써야 옳다. 지나치게 줄임말을 쓰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
② 동주택부지를 조성코저 [파주시고시 제1993-37호] | 공동 주택 부지를 조성하고자 |
[해설] ‘조성코저’는 ‘조성하고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옳다. |
③ 연간 단가계약이 체결되었음(체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조달청공고 제1998-165호] | 연간 단가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해설] ‘체결되었음’이 옳다. ‘되었음’과 ‘되었슴’은 소리가 같아서 혼동하는 일이 있지만 ‘먹음’의 ‘-음’과 동일한 것이므로 ‘되었음’으로 적는다. |
④ 년말결산서 [조달청공고 제1999-94호] | 연말 결산서 |
[해설] ‘연간(年間), 연도(年度), 연말(年末)’처럼 ‘한 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단어의 첫머리에 오므로 두음 법칙에 따라 적어야 옳다. |
⑤ 총투입양 [환경부고시 제1998-150호] | 총 투입량 |
[해설] ‘총’은 관형사이므로 띄어 써야 옳다. 또 앞말이 한자어일 때는 ‘량’으로 써야 한다. |
⑥ 접촉율이 높은 [건설교통부공고 제1999-168호] | 접촉률이 높은 |
해설]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만 ‘열, 율’로 적는다. |
⑦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가름 [조달철시설공고 제1999-336호] |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 |
[해설] 명사형을 만들 때 원형을 밝혀주어야 한다. ‘갈음’은 ‘다른 것으로 바꾸다’의 뜻을 가진 ‘갈다’의 명사형이다. |
⑧ 학생들이 자기 인권을 지킨다는 자세를 갖을 수 있도록 [대통령지시사항 경기도 행정개혁 보고회, 99.4.23, 99.5.13] | 학생들이 자기 인권을 지킨다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
[해설] ‘갖다’는 ‘가지다’의 준말이다. 뒤에 자음이 연결될 때는 준말의 활용이 가능하지만 모음이 올 때는 본말의 활용만 가능하다 |
⑨ 소숫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조달청공고 제1999-94호]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설] 사이시옷은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말에서는 표기하지 않는다. 단, ‘찻간’, ‘곳간’, ‘툇간’, ‘셋방’, ‘숫자’, ‘횟수’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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