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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강] 무너지는 관료제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4. 00: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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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를 함축,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정보공유가 매우 일반화 됨.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공유가 어떤 사람, 조직에 부 가져다 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심리적 만족, 삶의 의미 채워주기도 함, 인터넷 포털이 정보공유를 잘 보여줌

○ 사이월드, 지식in, 카페, 유튜브 등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여러 정보를 올리고 관리

○ 사용자 심리적 만족, 자기실현 욕구 충족

○ 정보공유가 개인적 만족에서 끝나지 않음. 조직의 경쟁력, 사회적 규범이 되기도 함


2. 정보공유가 장려되고 누구나 지켜야 할 규범이 됨. 정보를 감추려는 사람은 비난 받기도 하고 범법자 취급 당하기도 함. 기업의 설계, 생산, 판매부서가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솔기(seamless)없이 연결되어 정보 공유해야 기업이 고객에게 최사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음. 정부도 마찬가지임.

▷ 예) one-stop service, non-stop service 등


3. 정부공개법 - 확실한 법이나 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공개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음


4. 관료제 - 행정뿐 아니라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기업들이 대규모 되면서 관료제 행태 띄고 있음.


5. 독일 사회학자 Max Weber : 관료제적 전문화(bureaucratic specialization- 분업구조)

○ ‘행정적 자율성을 근거로 하는 분업조직인 관료조직이 가장 효율적인 조직구조다’라고 주장,

10~20년 전까지 이 주장은 많은 지배적 학설로 받아 들여 졌음.

○ 행정적 자율성이 정보공유관점에서 보면 정보를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이용하는 기반 갖고 있음

○ 정부, 각 부처가 file 각자 갖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다른 부서에 내어 주지 않음

○ 정보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기반 되기도 하고 기관입장에서 보면 굳건한 문제의 기반을 만들어 주기도 했음


6. 관료제의 특징

○ 위계질서 :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 명령을 듣는 형태, 권위의 질서

○ 근거 : 정보의 비대칭성(상급자가 더 많은 정보 소유함으로 권위 지켜줌)


7. 관료제가 효율적 조직인가? - 정보통신의 기술 덕분

○ 효율성: output/input 적은 input 사용하면 효율성 올라감

▷ 정부관점에서 보면 꽤 효율적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민원에서 보면 비효율적임

            ▷ 시간, 비용 스스로 해결해야 함으로

▷ 예)가게 내려면 10여개 서류 준비요구, 대부분 서류가 정부기관에서


8. 종이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행정적 관료제가 효율적 관점에서 그다지 나쁜 제도가 아니었음. 현시대는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을 민원인들은 하나의 정보로 봄. 각 부처들이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것 보지 않음.


9. 관료제의 위기가 오게 되어 탈 관료제(post-bureaucracy)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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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의 겸직 등


○ 17대 국회의 경우 분석

▷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서 다수 활동

▷ 국회법,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 다수


○ 겸직 현황

▷ 전체 의원의 46%(134명)가 겸직 상황


○ 겸직 외 활동에 따른 소득 발생 상황

▷ 겸직건수의 약 36%가 소득 발생

▷ 전체의원의 24%(72명)가 소득 발생


○ 이해충돌 상임위 활동

▷ 변호사가 법사위에서 활동(12명 개업활동)

▷ 기업 소유주가 재경위 소속 활동

▷ 교육재단 이사장 교육위 소속 활동 등



2.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야기 활동


○ 보건복지위 소속 의사, 약사의 경우

▷ 의약분업 관련 소속 단체 의견 주장

▷ 주사제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대변


○ 건교위 소속의 기업가의 경우

▷ 건축법 개정 시 이해관계 반영

▷ 그린벨트 긴축 완화 주장 등


○ 재경위 소속의 기업가의 경우

▷ 관련 기업의 주식 보유

▷ 법인세 인하 주장

▷ 국세청 조사관 축소 주장 등


○ 재경위 소속 의원의 금융주식 보유

▷ 이해충돌 지적으로 전량 매각, 가족의 주식도 매각 처분



3. 금융감독기관의 경우


○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발생 사례 다수

▷ 금융관련 주식의 보유

▷ 증권업계 감독 및 금융계 동향 업무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 충돌 발생

▷ 금융관련 주식 보유

▷ 이해충돌 지적으로 주식 매각 수용

▷ 금융관련 주식 보유

▷ 이해충돌 지적으로 관련 주식 매각



4. 개선 방안


○ 이해충돌 회피제도의 개념, 의미의 명확화


○ 고직윤리제도의 핵심으로서의 이해충돌방지제도 활용


○ 등록된 재산과 직무상 이해의 충돌 심사 제도화


○ 이해충돌 내용의 규체화


○ 이해충돌 발생시 "자격박탈" 규정


○ 정치인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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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3. 00: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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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동강령의 운영


○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 실시


○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중에서 지정


※ 공무원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


○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운영의 총괄 책임자로서 다음 각 사항의 업무를 수행

▷ 행동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행동강령의 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

▷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행동강령의 이행


○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 누구든지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행동강령 위반은 고의 · 과실을 불문하고 징계의 대상이 되며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직자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직자가 금지된 금물품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지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신고된 금품 등이 멸실 · 부패 ·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

▷ 부패 ·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 부패 ·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공익단체 등에 기증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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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한국에서의 이해충돌 관리제도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3.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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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 윤리법


○ 1981년 제정

▷ 재산 등록에 국한, 공개는 금지

○ 1993년 전향적 개정 (김영삼 대통령)

▷ 재산등록 의무대상자 범위 확대 (4급에서 3급으로)

▷ 재산등록 시 취득일자, 경위 등 소명 요구

▷ 공직자 윤리위원 중 (총9인) 공무원수 7인에서 4인으로 축소

▷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도 등록, 공개


○ 현행법상 주요 내용

▷ 이해충돌의 방지 의무 규정(2005년 포함)

▷ 재산등록 및 공개 (1993년 포함)

▷ 주식의 매각 및 신탁 규정 (2005년 포함)

▷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2. 공무원 행동강령


○ 2003년 5월 제정

▷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행동기준 제시 목적


○ 2006년 개정

▷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개정

▷ 직무관련 범위 구체화, 공정적 직무 침해하는 상관 징계 규정 마련


○ 2008년 개정

▷ 특혜의 배제조항(6조)에 “종교” 포함


○ 2009년 개정

▷ 직무관련자 범위 확대 및 명확화 정책결정 등도 포함

▷ 상급자 부당 지시에 대한 대응절차 개선

▷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범위의 확대



3. 국회의원 관련


○ 국회법

▷ 겸직제한 규정(29조)

▷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40조)

▷ 이해관계 상임위원회 배제(48조)


○ 국회의원 윤리강령(1991년)

▷ 5개 항의 선언적 규정

▷ 공익 우선의 성실한 직무수행, 부당한 영향력 배제


○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 이해관련자로부터의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 이해관계 회피의무 : 심의안건, 국정감사, 국정조사 시



4. 지방의원 관련


○ 의원윤리 강령

▷ 성실한 직무수행 등 5개항의 선언적 규정

▷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유사


○ 의원윤리 실천 규범(1994년)

▷ 12개 조항

▷ 이해충돌 회피의무 등 규정


○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2006년)

▷ 청렴의무(4조)

▷ 직무 또는 직위 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6조)

▷ 회피의무(9조) : 심의안건, 행정감사, 행정사무조사 시



5. 시사점


○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이해충돌 회피제도 늦게 도입


○ 이해충돌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제도화 미흡


○ 선언적 혹은 제한적 규정에 그침


○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경우 형식적으로, 실효성 확보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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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2)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2. 00: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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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조사의 통지 제한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직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됨


※ 승진, 전보, 출판 기념행사, 사무실 이전, 자격증 취득 등은 경조사에서 제외 


○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 직무관련이 없는 자

▷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

▷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


○ 경조사 통지 방법

▷ 직무관련이 없는 자는 제한 없음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직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신문, 방송에 의한 통지는 가능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내부통신망 게시는 가능하나,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 가능한 기관 홈페이지 게재는 불가



2.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 공직자는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인 5만원을 초과하여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됨


※ 각 기관별 행동강령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여 경조금품 한도액을 정할 수 없음


○ 경조금품 수수 제한 예외

▷ 공직자와 친족 간에 주고 받는 경조금품

▷ 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에서 단체 명의로 제공되는 경조금품

▷ 소속 직원의 경조사 시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조금품


※ 공직자가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직무관련자가 경조사에 참석하여 50만원의 경조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경조금품 한도액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5만원 이므로 이를 초과한 45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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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 2000년 국가공무원윤리규정 제정하여 2001년부터 시행


○ 일본의 윤리규정은 특히 이해충돌 회피를 중심으로 구성 운영


○ 윤리적 행동의 기준

▷ 국민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및 공정한 직무 수행

▷ 공사 구별과 사익 위한 공적 관련 사용 금지

▷ 증여 등 의혹을 야기하는 행동의 제한

▷ 근무 시간 이외에도 본인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 인식


○ 이해관계자의 범위

▷ 인허가, 보조금 지급, 출입 검사, 불이익 처분에 대한 사무

▷ 행정지도, 사업조정, 국가지출, 급여, 조직관리 등 사무


○ 금지행위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대부, 무상대부 역무 서비스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주식양도, 향응, 오락, 여행 등 금지


○ 윤리감독관

▷ 이해충돌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윤리감독관과 상의



2. 호주


○ 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 관리

▷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노출을 의무화


○ 주요 내용

▷ 공직 정보, 재산의 이용 금지

▷ 퇴직 후 제한 규정, 취업제한의 규정

▷ 재정적, 인사상 이해충돌의 회피

▷ 내부 고발의 규정


○ 재산 공개

▷ 고위 공무원단(SES)의 경우,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보고



3. 캐나다


○ 특징

▷ 공무원의 이해충돌 및 퇴직임용에 대한 규정

▷ 공직자의 이해충동과 회피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


○ 주요 내용

▷ 선물 수수 및 공직 정보 사용 금지, 기업 신용카드 사용 금지

▷ 공직외부 활동, 퇴직 후 활동의 제한, 정치 개입의 금지

▷ 특정 개인, 조직의 대리 행위 제한

▷ 정책 결정에 있어서 조직, 개인의 대리 행위 금지



4. 영국


○ 공직생활 기준 위원회


○ 영국 공무원들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

▷ 비이기성, 청렴성, 객관성, 책임성, 공개성, 정직성, 지도력


○ 노출 정책

▷ 개인재산, 재정적 이해의 노출

▷ 고위직 및 선출직 공무원에게 적용


○ 장관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 규정은 정치인보다 엄격

▷ 재산과 채무

▷ 외부 직위

▷ 선물 등



5. 시사점


○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활용


○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하여 공직의 바람직한 가치 제시


○ 공무원 행동강령의 핵심내용을 이해충돌 회피로 제시


○ 이해충돌 회피방안으로서 공무원 개개인의 사익과 재정 노출 요구


○ 이해충돌을 직무와 관련성에서 접근


○ 이해충돌은 실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것도 포함


○ 재정적 이해충돌만이 아니라 비재정적 이해충돌도 관리


○ 이해충돌의 개념을 적극적,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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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1)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1. 00: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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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 강의 회의 등의 신고


○ 공직자는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팔표, 토론,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외부강의, 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육 훈련기관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님


○ 공직자가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가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


※ 사전 신고 시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외부강의, 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 신고



2. 금전의 차용 금지 등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 또는 직무관련공직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됨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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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미국의 이해충돌 관리제도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1.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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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링컨법(1863)


○ False Claims Act of 1863


○ 이해충돌 회피 제도의 오랜 역사 : 남북전쟁 시 - 링컨 대통령시기에 만들어짐


○ 정부와 민간업자간 계약에 적용 - 계약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2.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1962)


○ 특징 및 배경

▷ 20세기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미

▷ 분산되었던 이해충돌 관련 규정들을 종합화

▷ 뉴욕시 변호사회의 건의를 케네디 대통령이 수용하여 만들어짐


○ 주요 내용

▷ 연방정부 직무와 관련한 사적 수수 금지

▷ 연방정부 직무와 관련한 특정한 대변의 금지

▷ 전직 연방 공무원의 연방기관 관련 대리의 금지

▷ 연방 공무원의 재정적 이해충돌의 문제에 대해 참여 금지



3. 정부 윤리법(1978)


○ 특징 및 배경

▷ 1974년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로 사임

▷ 1978년 카터 대통령 사임

▷ Blind trust 규정 제도화

▷ 대통령 등 고위직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감사 임명 조항



4. 윤리개혁법(1989)


○ 특징 및 배경

▷ 1983~1989년 특별감사 활용, 의회 조사 등 윤리문제 반발

▷ 1989년 미국 USTR 공무원 퇴직 후 타국 위한 로비 등 문제 야기

▷ 1989년 부시 대통령 서명


○ 주요 내용

▷ 의원의 보수 이외 소득 제한(보수 인상)

▷ 하원이 먼저 동의, 상원은 1991년 동의

▷ 회전문 규정 강화 --> 기존 1년의 로비 금지 기간 확대 강화



5. 정부 공무원 표준윤리강령(1965)


○ 특징 및 배경

▷ 1963년 다수당 원내총무인 존슨의 비서가 부적절한 재정문제로 의회 조사

▷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존슨의 문제로 확대

▷ 존슨은 논쟁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blind trust로 처리


○ 주요 내용

▷ 연방기관 선인 기관윤리담당관(DAED) 지정 의무화

▷ 윤리규정 개선(선불, 외부고용, 재정, 정보활용 등)

▷ 재정보고 시스템 구축

▷ 공무원 인사위원회에 공무원 윤리교육 권한 부여



6. 연방정부 규제법에서의 이해충돌 회피 규정


○ 재정적 이해 충돌

▷ 공직자의 기본의무로 재정적 이해충돌 회피 의무화

▷ 재정적 이해충돌이 있는 직무의 수행권한 박탈 규정


○ 직무수행 공정성

▷ 공정성 상실 예상되는 직무 수행 회피의 의무화

▷ 공정성 상실 여부 판단은 간접적 정황으로도 충분

▷ 공정성 상실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허가 받아야 직무 수행 가능

▷ 퇴직 후 임용이 예정된 기관과 관련한 직무 수행의 금지



7. 시사점


○ 오랜 제도화의 역사


○ 자발적, 자율적 노력이 법, 제도화 되는 과정을 거침


○ 정교한 법, 제도적 장치의 마련


○ 이해충돌을 공직윤리 확보의 핵심, 기반으로 적용


○ 이해충돌의 개념을 적극적,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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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강]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3)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0. 00: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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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 부동산 · 선물 · 향응(이하 금품등)등을 받아서는 아니 됨.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사항은 허용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 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를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공공기관의 장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 공직자는 직무관련공직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됨.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사항은 허용

▷ 직무관계자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 등

▷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는 배우자나 직계 존속 · 비속이 행동강령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2. 금품을 주는 행위의 금지


○ 공직자는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됨. 다만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직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금품들을 제공할 수 있음


※ 개인의 이득이 아닌 소속의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들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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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이해충돌 회피의 이해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0.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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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 윤리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 윤리(High Road)와 감사(Low Road)의 조화, 정부가치, 정부신뢰의 극대화

 ->윤리와 감사는 동일한 궁극적 가치 지향

○ 통제 패러다임의 변화 : 감시에서 지원으로 변화

▷ Hunting Dog(감사/통제)->Watch Dog->Guide Dog(지원/안본성)

○ 윤리관리 영역의 확대



2. 윤리관리의 주요 구성요소(예시)


○ 윤리강령(Code df Ethics), 실천 강령 (Code of Practice)

▷ 구체적 표현, 가이드 라인의 역할, 핵심점 실천성

▷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 시스템

○ 준법 시스템(Compliance)

▷ 독립성과 전문성의 확보, 추가적, 정기적인 내외부적 모니터링 시스템

○ 윤리교육(E-Education)

▷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 교육

▷ 직무 관련성 있는 교육의 제공

▷ 윤리역량 재고와 윤리 우호적 문화의 형성



3. 윤리적 딜레마의 발생과 해결의 어려움


○ 윤리적 딜레마의 발생

○ 더러운 손(Dirty Hands)의 법칙과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



4.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의미와 속성


○ 이해충돌의 의미

▷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됨

▷ 이해충돌 회피의 미흡에 따른 위임, 대리, 계약관계 위반의 발생

▷ 이해충돌은 위임, 대리, 계약이 존재하는 공사 전반에 발생

▷ 이해충돌 발생과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의 증대

○ 이해충돌의 기본 속성: 관계성

▷ (묵시적 명시적)상호성이 존재

▷ 충돌하는 이익의 존재



5.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회피와 중요성


○ 이해충돌의 회피

▷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현상의 발생

▷ 충돌하는 이해관계의 해소 : 충돌->병립

▷ 일차적 이익을 배제하고 공익(타인의 이익)을 우선함

▷ 일반적으로 공익(타 사익)과 사익의 충돌 시, 사익 제거

▷ 이해 출돌은 위임, 대리, 신탁이 존재하는 공사 전 영역에서 발생

○ 이해충돌 회피의 중요성

▷ 사후적 대응의 한계 극복

▷ 예방적 대응의 핵심으로서의 이해충돌 회피의 제도화



6. 공직윤리의 핵심으로서의 이해충돌의 회피


○ 공직의 의미

▷ “공직”에서의 공(Public)의 의미는?

▷ “Pubes": 다수의, 공통의, 타인을 배려하다.

▷ 공직자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 국민의 이익(공익)을 대리 관리하는 대리인(agent)으로서의 공직자

○ 공직윤리와 이해충돌의 회피

▷ 공직윤리의 핵심은 이해충돌의 회피

▷ 이해충돌 회피를 통한 윤리관리의 제도화

▷ 다양한 이해충돌 제도의 활용: 행동 강령, 법



7. 이해충돌 회피를 통하여 얻는 것은?


○ 공직자의 윤리관리의 안정적 제도화

○ 국민-공직자간 신탁의 유지

○ 공익, 신뢰성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증대

○ 사회적 위임 구조의 안정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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