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 '분류 전체보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191 Page)
 

 

Notice»

Recent Post»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05-13 08:12

 
 
반응형

◇ 지능

- 영재는 유전적으로 타고난다.
- 인간의 노력으로 개선 시킬 수 있다.
※ 눈높이 교육으로 지능 개발 시킬 수 있다. 하지만 개발 시킬 수 있는 한계 역시 분명히 있다.

 

◇ 성격

- 성격은 타고나므로 고치기 어렵다.
- 성격으로 인해 파생되는 현실적 문제로 교정하는 것이다.
- 문제가 있는 경우, 교육과 상담에 의해 문제 교정해야 한다.

 

◇ 자녀의 성격

- 교육을 통해 장점을 살려주고 단점을 보완
- 적성검사, 지능검사의 적절한 시기에 실시
- 적절한 눈높이 교육

 

◇ 자녀의 키

- 최종 신장은 유전적인 요인을 받음

-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신체활동을 해야 함
- 자세 교정으로 숨은 키 찾기

 


반응형

'교양기타 > 건강관리(황세희의 직장인 건강 처방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6. 정상체중 유지비결  (0) 2012.11.07
5. 뚱뚱함, 건강의 제1 공적  (0) 2012.11.07
4. 질병관리  (0) 2012.11.06
3. 생활습관  (0) 2012.11.06
1. 건강의 의미 및 요인 (1)  (0) 2012.11.05
:

1. 보고서란 무엇인가?

카테고리 없음 | 2012. 11. 5. 13:16 | Posted by 깨비형
반응형

1. 연구배경

○ 보고서는 공무원의 얼굴, 그러나? 체계적인 교육이나 지침 없음
○ 작성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내용, 형식 등이 다양
○ 보고를 받는 사람보다 보고를 하는 사람 위주로 작성

 

2. 현재의 보고서 이것이 문제다!

○ 보고서를 보면 볼수록 궁금한 것이 생긴다.

▷ 추진 경과에 논의 과정이나 쟁점, 조정 결과 등이 없이 간략한 일정만 기재
▷ 보고서에 담겨 있는 정보가 너무 적어 적절한 판단이나 조치가 불가능

○ 보고서 하나 읽는데도 하~ 세월

▷ 장황하고 초점이 분산되어 읽는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보고서
▷ 보고하지 않아도 될 보고는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모두에게 업무부담

○ 정책보고서, 2% 부족하다.

▷ 정책의 배경, 원인, 효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없음
▷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음

○ 이 보고서를 읽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 보고서를 읽는 사람에 대한 주문사항이 명확하지 않음

○ 제목과 목차만 봐도 두꺼운 보고서 전체를 알 수 있게

▷ 기본적인 보고서 형식조차도 갖추어져 있지 않음
▷ 문장표현, 단어선택, 체계 등이 정확하지 않아 혼란을 줌

 

3. 보고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보고서의 목적이 명확해야 함 -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것인지
② 보고자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작성해야 함 - 작성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수요자의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
③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써야 함 - 작성하는 사람과 읽는 사람의 시간을 아껴줄 수 있어야 함
④ 보고서는 그 자체로서 완결성을 가져야 함 - 다시 질문할 사항이 없도록 만들것
⑤ 기본적인 보고서 형식을 준수해야 함 - 잘된 보고서 등을 연구하여 보고서 수준을 향상시킬 것

 

4. 보고서 작성 과정 

 

1) 명확한 목표 설정이 훌륭한 보고서의 출발점

▷ 주제 : 핵심 이슈 추출. 왜 어떤 목적으로 보고하려는지
▷ 수요자, 결재자 : 수요자에 따라 내용과 형식, 구체성의 정도, 분량 등이 달라짐
▷ 보고시기 : 작성기한, 적기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보고서의 질을 좌우한다.

▷ 필요한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 것인가?

· 신문, 잡지, 인터넷, 통계자료, 자체수집 첩보 등에서 1차 자료 취득
· 관련 분야를 수집·분석해 놓은 논문, 서적, 보고서 등에서 2차 자료 취득
· 평상 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해 놓는 지식관리시스템이 중요
· 필요 시, 인터뷰, 실험, 전문가 자문 등 직접 자료를 찾아 다니는 노력도 필요

▷ 보고 이슈를 완전히 이해했는가?

·수립된 자료를 통해 해당 이슈를 완전히 이해하고 전달하려는 주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
·입수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자료의 함의를 식별해 내고 상황과 연계관계를 평가
·자료의 적합성, 출처의 신뢰성, 내용의 정확성, 상황에 대한 판단, 상대의 의도 평가 등 다양한 검토도 병행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자료는 2개 이상의 출처를 통해 비교·확인

 

3) 뼈대를 잘 구성하고 살을 붙이며 다듬자

 

 

 

<과정 요약>

 

  • 보고서는 일반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전문가 수준으로 분석하고 연구해서, 보통 사람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써 함.
  •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목적이 명확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작성
  • 완결성을 갖추고 기본적인 보고서 형식을 준수해야 함
  • 보고서는 목표 설정 → 자료 수집과 분석 → 보고서 작성 → 보고 및 사후조치의 단계를 거쳐서 작성

 


반응형
:
반응형

◇ 젊을 때 건강이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

 

◇ 건강의 의미

- 낙천적인 사고
- 균형잡힌 몸
- 규칙적인 생활 습관

 

건강을 좌우하는 요인

-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 타고난 장수 유전자

 

◇ 유전 요인

1. 신체적인 건강

① 느린 맥박
- 맥박이 느리면 건강한 맥박이다.
- 운동선수는 40회로 서맥 vs. 일반인은 70회정도가 정상
②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평균 수명 7년 단축 시킨다.

2. 정신적인 건강

- 우울증, 자살 성향도 타고난다.

3. 외모적인 건강

- 외모도 타고난다.

 

◇ 주어진 요인 - 유전(체질)  

 

◇ 주어진 요인 - 환경 

 

 


반응형

'교양기타 > 건강관리(황세희의 직장인 건강 처방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6. 정상체중 유지비결  (0) 2012.11.07
5. 뚱뚱함, 건강의 제1 공적  (0) 2012.11.07
4. 질병관리  (0) 2012.11.06
3. 생활습관  (0) 2012.11.06
2. 건강의 의미 및 요인 (2)  (0) 2012.11.05
:
반응형

1. VBA 구성요소 


  1) VBE(Visual Basic Editor)

○ VBE 란?

▷ Visual Basic Editor의 약자

▷ 엑셀을 자동화하기 위해 필요한 코드 개발 및 오류 수정 등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편집기

○ 실행 방법

▷ [개발 도구] 탭 → [코드] 그룹 → [Visual Basic] 아이콘 클릭 

▷ Alt + F11


  2) VBE 구성요소

 메뉴와 도구모음  VBE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을 메뉴와 도구 모음으로 제공하는 영역
 프로젝트 탐색기  현재 열려있는 파일과 각 파일에 속해 있는 모든 항목(워크시트, 폼, 모듈 등)이 계층 구조로 표시되는 영역
 속성 창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선택한 개체의 속성을 지정하는 곳
 코드 창  VBA 코드를 작성하는 곳
 직접 실행창  직접 실행 창은 간단한 실행 결과를 바로 확인할 때 사용하는 창
 ‘?1+2’를 입력하고 [Enter]키를 누르면 결과 3 표시


  3) VBE 환경 설정

▷ VB 편집기 사용자는 VB 편집기의 환경을 원하는 대로 설정 가능

(코드 창의 글꼴, 크기, 색상 설정, 코드 작성 시 표시되는 목록이나 설명의 표시 설정, 열리는 창 들의 도킹 여부 등)

○ 설정 방법

▷[도구] → [옵션] 메뉴를 선택, 각 탭에서 원하는 옵션 지정 가능



 탭 구분

 설명

 [편집기] 탭  직접 코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부가적인 정보에 대한 표시여부 설정
 [편집기 형식]   탭 코드 창에 나타나는 글자의 속성 지정
 [일반] 탭   일반적인 옵션 사항 설정  (기본값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도킹] 탭   각 창의 도킹 여부 설정


  4) VBA 기본 구조

▷ 개체 : VBA 프로그램의 각 구성요소, 개체는 계층 구조를 가짐



① Application (응용 프로그램)

▷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인 엑셀 자체를 의미

▷ VBA 코드의 최상위 계층 의미


② Project

▷ 하나의 통합 문서에 작성되는 모든 VBA 코드 내용

▷ Workbook (통합문서), Worksheet, Module, 폼 등으로 구성

③ Module

▷ Procedure의 집합, 표준 모듈과 폼 모듈, 클래스 모듈로 구분됨


 표준 모듈  - 워크시트 모듈(Sheet로 표시되는 모듈), ThisWorkbook 모듈, 공용 모듈이 존재함 

 - 워크시트 모듈 : 워크시트마다 자동으로 각각 하나씩 만들어지고

    ThisWorkbook 모듈 : 통합 문서 즉, 엑셀 파일에 하나가 만들어 짐

 폼 모듈  - 사용자 정의 폼을 디자인하고, 사용자 정의 폼의 컨트롤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모듈
 클래스 모듈  - 개체를 새롭게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모듈

 - 개체의 속성, 메서드, 이벤트를 정의하는 모듈


▶ 모듈 삽입 : Project에 표준 모듈을 삽입하려면 [삽입] → [모듈] 메뉴 활용


▶ 모듈 이름 정의 : 삽입된 모듈의 이름은 [속성] 창의 [이름] 속성에서 지정

④ Procedure

▷ 특정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모여진 실행문의 집합

▷ 실행 방법에 따라 Sub Procedure, Function Procedure, Property Procedure로 구분 됨.


 Sub Procedure  - 작성한 코드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Procedure 

 - 매크로 기록기를 사용하여 기록된 엑셀 작업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매크로도 Sub Procedure로 작성됨

 Function Procedure  - 엑셀의 함수 기능을 수행하는 Procedure 

 - 엑셀에서 제공하지 않는 함수를 직접 Function Procedure를 작성하여 워크시트에서 함수를 사용하듯이 사용 가능

 - Sub Procedure처럼 작성한 코드를 순자적으로 실행하지만, Sub Procedure와 다른 점은 실행문의 결과 값을 Function 이름에 반환


▶ Procedure 작성 방법

① 코드 창 임의의 위치에 클릭한 다음 [삽입] → [프로시저] 메뉴 선택


② 프로시저의 이름, 형식, 범위를 지정한 후, <확인> 단추 클릭


 - Public : 다른 모듈의 프로시저에서 해당 Procedure를 호출 가능

 - Private : 해당 프로시저가 속한 모듈 내의 다른 프로시저에서만 해당 프로시저를 호출 가능


⑤ User Form (사용자 정의 폼)

▷ 자료의 입출력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양식(폼)



  5) Procedure의 구성요소

(1) 개체 (Object)

▷ 엑셀, 통합문서, 통합 문서를 구성하는 워크시트, 셀 등을 모두 개체로 인식

▷ 대표적 개체 : Application, Workbook, Worksheet, Range 등


(2) 컬렉션 (Collection)

▷ 개체들의 집합, 일반적으로 개체 이름에 복수형 ‘s’를 붙여 표현

[ 통합문서의 첫 번째 시트 지칭하기]

  

  방법 1 : Sheets(1), WorkSheets(1)

  방법 2 : Sheets(“Sheet1”), WorkSheets(“Sheet1”)


(3) 속성 (Property)

▷ 개체가 가지는 특성으로 셀의 주소, 글꼴, 글꼴 색, 워크시트의 이름 등이 모두 개체가 가지는 속성

▷ 개체와 속성 사이에는 ‘.(점)’을 찍어 구분

예) 첫 번째 워크시트의 이름을 의미하는 코드 : Sheet1.Name


▷ 개체와 속성 입력 방법 : 개체.속성 = 속성 값

 첫 번째 워크시트의 이름을 1월로 지정하는 코드 → Sheet1.Name = “1월”

  [A1]셀에 ‘10’을 입력하는 코드 → Range(“a1”).Value = 10


(4) 메서드 (Method)

▷ 개체가 실행할 수 있는 동작

▷ 워크시트 삽입, 삭제, 특정 셀을 선택, 내용 지우기 등의 동작이 메서드

▷ 개체와 메서드 사이에 ‘.(점)’으로 구분

예) 개체와 메서드 입력 예시

   워크시트 삽입하는 코드 → Sheets.Add

    [A1]셀 선택하는 코드 → Range(“A1”).Select


(5) 이벤트 (Event)

▷ 개체가 일으키는 사건

▷ 통합문서를 열거나 닫을 때, 워크시트가 활성화 될 때, 워크시트의 특정 셀이 변경될 때


  6) Sub Procedure 실행

○ [표준] 도구 모음의 [Sub/사용자 정의 폼 실행(F5)] 버튼을 클릭 / [F5]키 활용



2. 이벤트 프로시저 


  1) 이벤트 프로시저란?

○ 개체에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실행되는 프로시저

예) 통합 문서가 열릴 때 특정 시트를 자동 활성화

특정 시트가 선택되면, 시트의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시트 보호


  2) 작성 방법

① 이벤트를 실행하는 개체 선택하고, 해당 개체가 발생시키는 이벤트 선택 



② [프로시저 목록]에서 원하는 이벤트 선택


- 삽입된 이벤트 프로시저에 해당 이벤트가 발생할 때 실행할 실행문 작성


  3) 개체 별 주요 이벤트

○ 통합 문서 주요 이벤트

 이벤트

 설명

 Activate  통합문서가 활성화될 때 발생
 BeforeClose  통합문서를 닫기 전에 발생
 BeforePrint  통합문서를 인쇄하기(미리보기 포함) 전에 발생
 BeforeSave  통합문서를 저장하기 전에 발생
 DeActivate  통합문서가 비 활성화될 때 발생
 NewSheet  통합문서에 새 워크시트를 삽입할 때 발생
 Open  통합 문서를 열 때 발생


○ 통합 문서 주요 이벤트 중 모든 워크시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벤트

▷ 모든 워크시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벤트를 작성하려면 통합 문서 이벤트 중 Sheet로 시작하는 이벤트를 사용

이벤트 

 설명

 SheetActivate  통합문서 내 워크시트를 선택할 때 발생
 SheetBeforeDoubleClick  통합문서 내 워크시트에서 더블클릭 할 때 발생
 SheetBeforeRightClick  통합문서 내 워크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할 때 발생
 SheetCalculate  통합문서 내 워크시트에서 계산이 되는 경우에 발생
 SheetChange  통합문서 내 워크시트에서 값이 수정될 때 발생
 SheetDeActivate  통합문서 내 워크시트가 비활성화 될 때 발생
 SheetSelectionChange  통합문서 내 워크시트 내의 셀을 선택할 때 발생


○ 워크시트 주요 이벤트

 이벤트

설명 

 Activate  워크시트가 활성화될 때 발생
 BeforeDoubleClick  워크시트에서 더블클릭할 때 발생

 BeforeRightClick

 워크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할 때 발생
 Calculate  워크시트에서 계산이 되는 경우 발생
 Change  워크시트의 값이 수정될 때 발생
 DeActivate  워크시트가 비활성화될 때 발생
 SelectionChange  워크시트 내의 셀을 선택할 때 발생





반응형
:
반응형

1. 부서별 실적 집계 매크로


  1) 매크로로 자동화할 작업 이해하기

  매크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보지 않으면 배우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분합 기능을 사용하여 부서별 상반기, 하반기, 충 매출액의 합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매크로를 작성하는 것을 배워보자.

  아래과 같이 천천히 따라하면서 매크로 활용법을 익혀보자.


○ 원본 데이터 상태


○ 매크로 자동화를 완료한 상태


  2) 부분합 따라하기

가. 정의

▷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합계, 평균, 최대, 최소, 개수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기능을 말한다.


나. 부분합 수행하기

① 부분합 계산 전에 부분합의 기준이 되는 필드로 먼저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함

i) 먼저 정렬하기 위해 아무 필드에서나 커서를 위치하고,


ii) [데이터] 탭 - [정렬 및 필터] 그룹 - [정렬] 아이콘을 선택한다.


iii) 정렬 기준을 부분합의 기준이 될 부서로 지정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iv) 정렬을 마친 상태


② 이제 본격적으로 부분합을 구해보자.

i) [데이터] 탭 → [윤곽선] 그룹 → [부분합] 아이콘 클릭하여 실행


ii) 매뉴박스가 나오면 아래와 같이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된다.


※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옵   션

 설              명

 ①그룹화할 항목   부분합 계산의 기준이 되는 필드를 지정
 이 필드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어야 함 
 ②사용할 함수  부분합을 계산할 함수를 선택
 합계, 평균, 개수, 최대, 최소 등 여러 가지 함수 사용 가능 
 ③부분합 계산 항목  선택한 필드의 부분합 계산
 ④새로운 값으로 대치   선택 : 부분합 실행 시 기존 부분합을 새로운 부분합 계산 값으로 대치
 해제 : 기존 부분합에 새로운 부분합을 추가 
 ⑤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 
 부분합이 계산된 그룹 사이에 자동으로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함 
 ⑥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   선택 : 부분합 계산 행을 데이터 아래에 표시
 해제 : 부분합 계산 행을 데이터 위에 표시
 ⑦모두 제거 

 부분합 제거 기능
 부분합을 제거하면 부분합과 함께 목록에 삽입된 윤곽 및 페이지 나누기도

 모두 제거됨 


③ 부분합 요약이 완료되면, 데이터 윤곽기호를 사용하여 데이터 표시 방법 변경 가능


다. 부분합 제거하기

[데이터] 탭 → [윤곽선] 그룹 → [부분합] 아이콘 클릭 한뒤 부분합 대화상자에서 [모두 제거]를 클릭


  3) 실적 집계 매크로 작성 단계 정리하기 

① [개발 도구] 탭 → [코드] 그룹 → [매크로 기록] 아이콘 클릭


② [데이터] 탭 → [윤곽선] 그룹 → [부분합] 아이콘 클릭, 

부서별로 상반기, 하반기, 총 매출액 합계를 계산하는 부분합 작업 실행 



③ [개발 도구] 탭 → [코드] 그룹 → [기록 중지] 아이콘 클릭


④ [삽입] 아이콘 → [양식 컨트롤] 범주의 [단추] 아이콘 사용하여 매크로 실행 단추 작성 


⑤  버튼위에 마우스를 올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버튼을 떼면 아래와 같이 편집가능한 상태로 변하는데 원하는 버튼 이름으로 바꾼다.


⑥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뒤 아래와 같이 [먀크로 지정] 항목을 선택하여 아까 작성한 매크로를 지정해 주면 된다.




2. 데이터 조회 매크로


  1) 매크로로 자동화 할 작업 이해하기

  고급 필터 기능 사용하여 조건 영역에서 조건을 지정한 뒤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데이터가 검색되고, 다시 [모두표시] 단추를 클릭하면 필터를 해제하고 모든 레코드를 자동으로 표시하기



  2) 고급 필터 

가. 필터란?

○ 다량의 데이터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뽑아 보는 기능 

○ [데이터] 탭 – [필터] 그룹 – [필터]나 [고급] 아이콘 활용 



나. 고급 필터 사용 방법

① 필터 할 조건을 조건 영역에 입력

② 데이터베이스 내부 임의의 셀을 선택

③ [데이터] 탭 → [정렬 및 필터] 그룹 → [고급] 아이콘을 클릭


④ [고급 필터] 대화상자가 표시되면 원하는 필터 옵션을 지정하고, <확인> 단추 클릭



※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옵  션 

설          명 

 ①결과   현재 위치에 필터 :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현재 위치에 필터 결과 표시
 다른 장소에 복사 : 필터 결과를 [복사 위치]에서 지정한 위치에 표시 
 ②목록 범위   데이터를 필터 할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 지정 
 ③조건 범위   조건이 입력된 셀 범위 지정 

 ④복사 위치 

 필터된 결과를 복사할 위치 지정 

 ⑤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선택하면 필터 결과에 중복된 레코드가 있는 경우 결과가 하나만 표시됨 


⑤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필터 되고, 행 머리글이 파랑색으로 표시됨


⑥ 필터 결과 제거 : [데이터] 탭 → [정렬 및 필터] 그룹 → [지우기] 아이콘


  

  3) 데이터 조회 매크로 작성 단계 정리하기

① [개발 도구] 탭 → [코드] 그룹 → [매크로 기록] 아이콘 클릭


② 고급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 필터 작업 실행



③ [개발 도구] 탭 → [코드] 그룹 → [기록 중지] 아이콘 클릭


④ [개발 도구] 탭 → [컨트롤] 그룹 → [삽입] 아이콘, [양식 컨트롤] 범주의 [단추] 아이콘을 사용하여 매크로 실행 단추 작성



3. 매크로 관리


  1) 매크로 코드 확인하기

① [개발 도구] 탭 → [코드] 그룹 → [매크로] 아이콘 클릭


② [매크로] 대화상자에서 코드를 확인하고자 하는 매크로를 선택하고 [편집] 버튼클릭


③ Visual Basic 편집기 창이 실행되고 기록한 매크로 코드가 표시


  

  2) 매크로 코드 수정하기

고급필터 적용한 매크로에 필터 적용한 뒤에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 박스 추가


아래와 같이 End Sub 바로 윗 줄에 빈줄을 추가하여

MsgBox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구문을 입력한다.


아래 고급필터 매크로인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고급필터가 적용되고 아래와 같이 메시지 박스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크로가 끝난 뒤 커서를 특정 셀에 두고 싶을 때 추가되는 줄]

   Range("원하는 셀주소").Select


  예) 위 화면에서 커서를 B6에 두고 싶을 때 →  Range("B6").Select

           

  3) 매크로 삭제하기

① [매크로] 아이콘 사용하여 삭제

i) [개발 도구] 탭 → [코드] 그룹 → [매크로] 아이콘 클릭


ii) [매크로]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삭제하고자 하는 매크로를 선택하고 [삭제] 버튼 클릭


② Visual Basic 편집기 창에서 코드 삭제

i)[개발 도구] 탭 → [코드] 그룹 → [Visual Basic] 아이콘 클릭 


ii) Visual Basic 편집기 창에서 작성되어 있는 매크로 코드(Sub Procedure)를 선택한 후 [Delete]키 누름




 


반응형
:

생활 속 안전 길잡이

교양기타/기타 | 2012. 10. 30. 00:00 | Posted by 깨비형
반응형

1. 안전 및 사고발생의 기본원리

○ 안전이란 '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 조건이나 상태'를 의미

안전은 건강한 생활의 필수조건

○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평생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필요

○ 안전교육을 통하여 불안전한 행동을 수정하면 대부분의 사고는 예방하는 것이 가능

○ 사고의 원인을 연쇄 모형으로 설명할 때에 '도미노 이론'을 적용한다.

▷ 사고를 낸 사람이 처해 온 환경과 내력 → 개인의 심신 결함 →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 → 사고 → 인명과 재산 피해

▷ 어느 한 골패가 쓰러지면 그 뒤의 골패들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 사고가 발생

○ 안전 교육은 시행착오로는 배울 수 없는 지식이다.


2. 교통안전(1)

○ 우리나라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두 배 이상 높음으로써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심각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특성(사고가 많은 유형)

① 보행 중 사고   ② 고령자 사고   ③ 음주운전 사고  ④ 지방도로 사고

⑤ 이면도로 사고   ⑥ 사업용 차량 사고   ⑦ 자전거, 이륜차 사고

웰빙운전의 5가지 악습 : 과속, 안전띠 미착용, 정지선 위반, 음주운전, 교통신호 위반

○ 교통사고 원인의 일반적인 분류로는 인적 요인, 물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이 있음

○ 교통 안전 3E 접근 전략은 기술적 접근 전략(engineering), 교육적 접근 전략(Education), 규제적 접근 전략(Enfocement)을 의미


3. 교통안전(2)

○ 보행은 기본적인 통행 방법으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과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함

○ 안전한 보행 방법은 신호등이 있는 횡당보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횡단 시설이 없는 경우와  같은 횡단보도 조건에 따라 다름

○ 여가 수단과 통행 수단으로써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 방법을 숙지해야 함

○ 자동차 운전자는 인명 존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의 기본적인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교통 기초질서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


4. 화재안전

○ 화재는 몇 분 사이에 확산되므로 화재를 인지하면 바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함

○ 연소(불)의 3요소는 가연물, 점화원, 산소를 가리킴

○ 화재피해의 원인으로 피난시설을 포함한 건물구조의 부적합, 가연물의 취급부주의, 에너지원의 취급 부주의 및 통제 미흡, 소방시설의 관리소홀, 인적실수를 유발하는 시스템의 결함을 들 수 있음

○ 우리나라 상당수의 화재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의식이 있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다는 점에서 예방교육과 생활 속에서의 화재 안전 실천이 중요함


5. 산불안전

○ 산불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적절한 예방이 필수적

○ 산불피해 복원과정

 ▷ 피해목 제거 → 묘목생산 → 나무심기 → 사방사업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바람의 반대방향으로 피함


6. 가정생활과 안전

○ 가정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를 유념해야 함

▷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서 고침

▷ 항상 안전을 고려함

▷ 비상 시 취할 사항을 미리 익히고 알아둠

○ 가정 내 추락이나 미끄러짐 사고가 많다. 계단, 욕실, 베란다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위험한 조리도구와 기름, 불 등을 사용하는 주방에서는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위햅하는 요소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전기제품 사용 시 문어발식 코드사용을 자제하고 제품의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전문가를 통해 점검을 받아야 함, 전기사고 발생 시에는 소방서(119)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로 전화를 하도록 함

○ 어린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세척제, 화학약품 등 유해물질은 보기 쉽게 표기하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함, 특히 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의약품 수납장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안전함


7. 가정 내 어린이 안전

○ 부모는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가정의 물리적 환경 점검

○ 14세 이하 어린이의 가정 내 유독성 물질에 의한 사고는 매년 증가, 86.6%가 가정에서 발생

○ 음식물의 위생관리만 잘하면 식중독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평상 시 위생적인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최근 식중독의 1, 2위 발생 원인으로 노로바이러스와 병원성 대장균을 들 수 있다.

○ 손 씻기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손을 통해 전파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중요한 과정


8. 놀이터 안전

○ 놀이터를 이용할 때는 맨발로 놀면 유리조각이나 돌 등에 의해 다칠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 놀이기구별 사용법과 안전수칙을 배우고, 옷은 활동하기 편하고 몸에 잘 맞는 옷으로 입는다.

○ 끈이 달려 있는 옷을 입으면 놀이기구에 끼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9. 직장생활 안전(1)

○ 부주의한 행동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작업장에서는 물건에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작업 종료 후에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여야 하며, 작업 이동 경로에는 이물질 등이나 방해물이 없는지 항상 주위를 살펴야 함

전도사고 발생 요인 : 신발, 오염물질, 보행로 표면의 형태

○ 피곤이나 숙취, 낮은 조명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환경은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고, 작업 전에 가벼운 운동으로 정신을 맑게 유지해야 함


10. 직장생활 안전(2)

○ 정돈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옮겨 놓는 것을 말하고, 정리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긴급을 요하는 물품을 구분하여 필요한 것은 찾기 쉽게 구분하여 정리해 두고 불필요한 것은 작업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 옷, 소매 등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단정히 하고, 항상 산업현장에서 정한 작업복장으로 근무에 들어가야 한다.

○ 작업현장에서는 사고에 따른 부상의 최소화를 위하야 쉬는 중에도 안전모 및 안전 보호구를 항상 착용하야 한다.

○ 작업장 및 작업 기계에는 주의를 요하도록 안전 표지판을 게시하고, 작업자는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11. 스포츠 안전

○ 건강과 여가를 즐기려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등산과 관련된 사고 매년 크게 증가

○ 스키장 사고로는 골절이 가장 많았고, 사고는 고속으로 주행 중에 타인과 부딪히거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발생하는 경우 많음

○ 스포츠 안전사고의 경우 대부분의 사고가 자연적 요인보다는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스포츠 활동을 시작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


12. 물놀이 안전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는 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사고 원인으로 안전수칙 불이행과 수영 미숙이 가장 많음

○ 하천(강), 계곡 등은 해수욕장에 비해 물놀이 환경이 열악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어린이 물놀이 시 어른들의 보호부주의와 안이한 행동으로 사고 자주 발생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물에 뛰어들어 무모한 구조를 하지 않도록 함.


13. 공공장소 안전

○ 공공장소란 사람들이 공동으로 속하거나 이용하는 장소를 말하며, 공공장소 안전의 대상으로는 주로 공연장, 극장, 백화점, 대형마트, 학교, 공원, 도서관, 박물관 및 이동공간을 포함하는 곳

○ 공연장, 극장, 행사장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이해하고, 안전문제와 대처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

○ 승강기, 회전문,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이해하고, 안전문제와 대처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

에스켈러이터 사고의 가장 많은 형태는 질서를 잘 지키지 않아 발생한 넘어짐(추락)사고와 끼임 사고이다.


14. 폭력예방

○ 폭력은 신체적인 공격행위 등 불법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으로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오고, 정신적·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을 말함

○ 폭력은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3가지로 분류

○ 폭력의 원인은 본능적 생존 욕망의 성취, 탐욕적 생활, 억압과 소외된 삶, 광적인 호기심, 물리적인 해결 등임

○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사항은 바른 삶의 가치관 확립, 사회구조의 개혁, 사랑의 정신실현임


15. 어린이 성폭력 예방

○ 성폭력과 성희롱은 성적인 성질을 가지는 말과 행동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에 대해 성적 수치감과 정신적·육체적 손상이나 고통을 주고 피해자의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 행위이다.

○ 어린이 성폭력 :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아동성학대라고도 함.

○ 어린이 성폭력의 유형 : 성희롱(또래에 의한), 성폭력(가정·이웃·낯선 사람에 의한)


16. 자연재난 안전(1)

○ 재난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연, 인위, 사회적 재난 3가지로 분류됨

○ 재난 : 자연적 혹은 인위적 원인으로 인하여 파괴와 손실, 대량피해자 발생 등을 유발하는 대형사고나 재앙. 인위적 재난 강조(재해는 자연적 재해 강조 개념)

○ 자연재난의 구분

▷ 기상재해 : 풍해, 수해, 설해, 해일, 한해, 냉해, 상해, 병충해

▷ 지질재해 : 지진, 화산

중증도 분류 : 응급처치와 피해자 이송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심각한 정도 별로 구분하는 것(긴급 - 수분, 응급 - 수시간, 비응급 - 생명에 지장 없는 경우, 지연 - 사망 또는 생존가능 없음)

재난현장 구조 : 위험지역의 임시 영안소를 거쳐 → 현장 지휘부인 중증도분류소, 환자수집소, 환자이송부를 거쳐 → 안전지역으로 이송한다. 

○ 국내에서는 자연재난이 광범위한 지역에 많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나 인명피해의 측면에서는 인위재난이 중요하므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예방, 대비를 해야 함

○ 국내의 자연재난은 풍수해가 중요하나 지진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의 변화에도 대비하여야 함


17. 자연재난 안전(2)

○ 우리나라 국가 재난의 4단계 :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급격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빈번한 인위재난의 경험에서 교휸을 얻어야 하며 향후 첨단화된 사회 변화에 따른 생활재난의 발생에 대비하여야 함

○ 사회적 재난의 종류와 개념을 이해하고 향후에 발생할 신종 재난에 대비하여야 함


18. 전쟁과 테러대응

○ 전쟁은 한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기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 심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함

○ 테러리즘은 폭발물을 이용한 주요 장비나 건물 폭파, 방화, 화학약품 이용, 세균을 유포하는 행동 등을 이용하는 것이고, 테러는 특정한 위협으로 인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느끼게 되는 두려움


19. 응급처치의 개념 및 인명소생술

○ 응급의료체계란 응급환자에게 양질의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요소를 효과적으로 조직화한 체계이다.

○ 응급의료체계는 환자 발생에서부터 의료기관 도착 전까지의 병원전 단계와 전문 진료를 시해하는 병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응급처치의 목적은 응그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최단 시간 내에 환자의 상태를 정상 내지 이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 의료기관 이송 후의 치료나 수술, 재활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있다.

○ 기본 인명소생술 순서

환자발견 → 상태확인 → 도움요청 → 흉부압박 → 기도유지 → 인공호흡

→ 2분마다 움직임과 호흡확인

○ 하임리히법 : 의식이 있고 호흡이나 기침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경우 계속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기침을 해도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때 실시


20. 외상의 응급처치

○ 응급처치 종류 : 드레싱(거즈나 소독붕대로 상처를 덮음), 냉찜질, 붕대감기, 지혈, 부목법

○ 지혈법

▷ 직접 압박 : 출혈 부위 바로 위를 손으로 직접 압박

▷ 간접 압박 : 출혈 부위에서 심장 쪽 가까이에 있는 동맥부위를 압박

▷ 지혈대 : 지혈의 마지막 수단으로 이용





반응형
:

15. 불복절차 및 기타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9. 00:00 | Posted by 깨비형
반응형

1. 청구인의 불복절차

○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임의적 전치주의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청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위

▷ 기간 :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방법 :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하여 이의신청

▷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통지(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

▷ 행정심판은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 관청인 재결청에 한다.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기간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

▷ 결정 :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

○ 행정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법원의 정식적인 소송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분쟁해결 절차 

▷ 정고공개 청구소송 :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의 형식으로 제기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2. 제3자의 불복절차

○ 정보공개 결정 전 제3자 보호수단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구속되는 것은 아님)

○ 정보공개 결정 후 제3자의 불복수단 : 이의신청(7일 이내), 행정심판, 행정소송

○ 집행정지제도 :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집행정지를 인정

○ 제3자의 소송참가 : 정보공개청구자가 공개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참가 가능


3. 정보공개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

○ 정보공개위원회 심의 대상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 평가와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정보공개심의회 : 기관별 1개 이상 설치·운영


<학습 요약>


1. 청구인의 불복절차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음
  • 이의 신청은 문서로 해야 하며, 정보공개청구권자는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순차적으로 제기할 필요 없이 각각 청구가 가능함


2. 제3자의 불복절차

  • 공공기관의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취할 수 있는 불복수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음(각각 청구 가능).
  • 이의 신청은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제3자는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 가능함


3. 정보공개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둠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는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과 제3자의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심의위원회를 둠


4. 자료제출 요구와 국회 보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




반응형
:

14. 정보공개 절차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8. 00:00 | Posted by 깨비형
반응형

1. 정보공개의 원칙

○ 정보공개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국가의 의무

○ 정보공개는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인데 정보공개법을 따로 제정한 이유 : 정보공개의 대원칙과 실천의 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


2. 비공개대상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한함)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응 경우에 한함)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3. 정보공개청구 방법

○ 청구 : 청구하려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정보공개청구는 대리 청구 가능, 2명 이상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함


4. 정보공개 절차

○ 공개여부 결정 기한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 제3자 등의 의견청취 및 조치 :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

- 비공개 요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비공개 요청

○ 공개 결정 통지 : 공개 일시, 장소, 공개 방법, 수수료 금액, 납부 방법을 명시하여 통지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


<학습 요약>


1. 정보공개의 원칙

  • 국민주권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국가의 의무
  • 정보공개 청구권은 별도의 법 제정 없이도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


2. 비공개대상 정보

  •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국익 관련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권 보호 정보

    - 재판․범죄수사 등 관련 정보

    - 일반 행정업무수행 정보

    -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개인정보

    -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함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개괄적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3. 정보공개청구 방법

  • 정보공개 청구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해야하고, 구두로도 가능함


4. 정보공개 절차

  • 정보공개 여부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10일 연장 가능함.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함
  • 제3자와 관련된 정보 공개 청구 시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청취를 할 수 있으나,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음
  •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대상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도 가능




반응형
: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7. 09:24 | Posted by 깨비형
반응형

1.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공개를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그리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

○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알 권리에 근거해 인정


2.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개념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정보공개법 제2조)

▷ 공공기관 :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가 아님

▷ 직무상 :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경우나 일반인에게 특정한 절차 없이 자유롭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는 제외

▷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음

▷ 문서 등 : 결재 전 또는 작성 중인 것은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3.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행정부(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감사원 등),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

○ 지방자치단체 : 보통지방자치단체(기초, 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정부투자기관 : 정부가 납입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각급 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 특수법인(한국은행, 한국방송, 국립대학병원, 새마을금고연합회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건설공제조합, 주택관리공단, 대한변호사회, 대한법무사회, 대한기술사회, 한국증권업협회, 주식회사 KT


4.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노력 의무

○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존중 의무,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의무, 보유 정보목록 작성·비치 의무 등을 규정

○ 공공기관은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와 인력 배치는 물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도(정보공개법 제7조)

▷ 사전공표 대상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이나 정부간행물 등을 통해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


5. 정보공개청구권자

○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

○ 공공기관은 성격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를 정해야 함


<학습 요약>


1.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개념

  • 정보공개법 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함


3.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 정보공개의무자인 공공기관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 학교, 지방 공사․공단 등이 있음


4.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노력 의무

  • 정보공개의무자인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존중 의무, 행정 정보의 사전공표 의무, 관리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의무 등이 있음


5. 정보공개청구권자

  •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짐
  •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음




반응형
:

12. 민원행정제도 개선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7. 00:00 | Posted by 깨비형
반응형

1. 민원사무의 정기조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와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 강구


2. 민원사무의 확인·점검 및 평가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에 대해 민원사무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고, 확인 점검 평가 결과 민원사무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 건의할 수 있다.

○ 확인·점검 : 「행정감사규정」 제19조 준용


3.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과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의 발굴·개선 노력을 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과 관련된 행정젣도에 대한 개선안의 발굴·개선 노력을 하고 민원행정 제도 개선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 다수 부처 관련 민원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협의체


4.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만족 여부와 개선 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5. 국민제안의 처리

○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해야 한다.

○ 국민제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제안규정」에 규정하고 있음


<학습 요약>


1. 민원사무의 정기조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해야 함


2. 민원사무의 확인․점검 및 평가

  •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대해 민원사무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음


3.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함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과 관련된 행정제도에 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개선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 다수 부처 관련 민원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를 설치함


4.처리민원의 사후관리

  •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만족여부와 개선사항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음


5. 국민제안의 처리

  •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해야 함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