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자 윤리법
○ 1981년 제정
▷ 재산 등록에 국한, 공개는 금지
○ 1993년 전향적 개정 (김영삼 대통령)
▷ 재산등록 의무대상자 범위 확대 (4급에서 3급으로)
▷ 재산등록 시 취득일자, 경위 등 소명 요구
▷ 공직자 윤리위원 중 (총9인) 공무원수 7인에서 4인으로 축소
▷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도 등록, 공개
○ 현행법상 주요 내용
▷ 이해충돌의 방지 의무 규정(2005년 포함)
▷ 재산등록 및 공개 (1993년 포함)
▷ 주식의 매각 및 신탁 규정 (2005년 포함)
▷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2. 공무원 행동강령
○ 2003년 5월 제정
▷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행동기준 제시 목적
○ 2006년 개정
▷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개정
▷ 직무관련 범위 구체화, 공정적 직무 침해하는 상관 징계 규정 마련
○ 2008년 개정
▷ 특혜의 배제조항(6조)에 “종교” 포함
○ 2009년 개정
▷ 직무관련자 범위 확대 및 명확화 정책결정 등도 포함
▷ 상급자 부당 지시에 대한 대응절차 개선
▷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범위의 확대
3. 국회의원 관련
○ 국회법
▷ 겸직제한 규정(29조)
▷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40조)
▷ 이해관계 상임위원회 배제(48조)
○ 국회의원 윤리강령(1991년)
▷ 5개 항의 선언적 규정
▷ 공익 우선의 성실한 직무수행, 부당한 영향력 배제
○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 이해관련자로부터의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 이해관계 회피의무 : 심의안건, 국정감사, 국정조사 시
4. 지방의원 관련
○ 의원윤리 강령
▷ 성실한 직무수행 등 5개항의 선언적 규정
▷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유사
○ 의원윤리 실천 규범(1994년)
▷ 12개 조항
▷ 이해충돌 회피의무 등 규정
○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2006년)
▷ 청렴의무(4조)
▷ 직무 또는 직위 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6조)
▷ 회피의무(9조) : 심의안건, 행정감사, 행정사무조사 시
5. 시사점
○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이해충돌 회피제도 늦게 도입
○ 이해충돌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제도화 미흡
○ 선언적 혹은 제한적 규정에 그침
○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경우 형식적으로, 실효성 확보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