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 '분류 전체보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192 Page)
 

 

Notice»

Recent Post»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05-13 08:12

 
 

11. 민원처리 결과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6. 07:11 | Posted by 깨비형
반응형

1. 민원처리 진행상황의 통지

○ 민원처리 진행상황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 민원인에게 그 처리 진행 상황과 처리 예정일 등을 서면(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서)으로 통지한다.


2. 민원처리 결과의 통지 등

○ 민원처리 결과 : 문서로 통지(신속한 필요가 있거나 경미한 사안은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가능

○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리 결과 통지 시 그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


3.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 교부 가능

▷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감면 가능

▷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징수 가능


4. 접수거부, 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 시정 요구 사항 :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부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외 추가 제출 요구 

○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5.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해 민원인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결과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

○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사전 통지 필요


6. 사전심사청구

○ 사전심사청구 :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에 대해 정식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에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각급 행정기관에서 지역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민원실 등에 게시

○ 사전심사청구의 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도 일종의 거부처분에 해당되어 이의신청 가능


7. 전자민원창구

○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완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

○ 민원1회 방문처리제 :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또는 기관 간의 협조 등으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도

○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시행 절차

▷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 민원후견인(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 중 지정)의 지정·운영

▷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재심의(민원조정위원회)

▷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 결정


9. 민원사무의 정보보호

○ 보호해야 할 정보 : 민원사항의 내용, 민원인의 신상정보

○ 민원처리담당공무원 : 연 1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 정보보호에 대한 확인·점검 등 실시


<학습 요약>


1.민원처리 진행상황의 통지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의 진행 상황과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원칙적으로 문서로 통지해야함


2. 민원처리 결과의 통지

  • 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구비서류 외의 추가 제출 요구 등이 있으면 그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음


3. 무인민원발급청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 포함)를 교부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


4. 접수거부, 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민원인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5.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사전심사청구

  •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7. 전자민원창구

  •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호의 보호를 위해 보완 강화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8.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

  •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또는 기관 간의 협조 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도임


9. 민원사무의 정보보호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반응형
:

10. 민원사무의 처리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6. 00:00 | Posted by 깨비형
반응형

1. 민원서류의 보완

○ 민원서류의 보완이란 행정기관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흠이나 하자가 있어 민원인에게 이를 보완요구 하는 것.

▷ 민원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보완이 이행되면 다시 절차를 진행
▷ 보완 요구한 날부터 보완이 되어 이행되어 온 날까지를 처리기간에서 제외

○ 민원서류의 보완 : 접수 후 8 근무시간 이내 요구
○ 보완 요구 기간 연장 :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2회로 한정
○ 민원인이 연장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보완기간을 10일로 정해 다시 보완 요구

 

2. 민원서류의 반려와 종결

○ 민원서류의 반려 :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을 시 이를 명시하여 반려

▷ 민원서류의 재보완기간이나 보완연장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음
▷ 신청한 민원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 민원의 종결

▷ 민원인 소재지 불분명하고 보완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
▷ 민원인이 접수·처리된 증명서, 그 밖에 유사한 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않은 경우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

 

3. 관계 기관 등의 협조 및 처리기간 연장

○ 협조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협조 요청
○ 부득이하게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4. 복합민원의 처리

○ 복합민원 : 처리주무부서 지정하여 관계기관이나 부서간 협조를 통해 민원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대표적인 복합민원의 예 : 인허가 의제규정

▷ 개별법상 주된 인허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 처리기간 산정은 주된 민원과 관련되는 민원 중 처리기간이 가장 긴 것을 처리기간으로 산정

 

5. 반복 및 중복민원의 종결처리

○ 반복 및 중복민원의 종결처리 대상 민원사무

▷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고충민원)
▷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일반적인 인허가업무는 반복 및 중복신청을 하더라도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것이라, 종결처리 대상이 아님

○ 동일한 민원인이 고충민원, 질의, 건의 등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제출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후에 접수된 민원은 내부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이첩 받은 경우에도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후에 접수된 민원은 종결처리

 

6.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 다수인 관련 민원 :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연명부에 성명과 주소가 분명하면 주민등록번호는 불필요. 별도의 서명 없이 자필로 성명을 기록한 경우에는 이를 서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효한 민원서류라고 보아야 함

 

<학습 요약>

 

1. 민원서류의 보완

  •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으면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되, 보완 요구는 문서, 구술,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등으로 함
  •  민원인은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면, 민원실 등의 장은 요청된 기간을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해야 함

2. 민원서류의 반려와 종결

  • 민원인이 재보완기간이나 보완연장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민원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아 행정기관의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 할 수 있음

 

3. 관계 기관 등의 협조 및 처리기간 연장

  • 공무원이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하되, 민원인의 동의가 있으면 다시 연장할 수 있음

 

4. 복합민원의 처리

  •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의 처리 시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이나 부서간 협조를 통해 민원서류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음

 

5. 반복 및 중복민원의 종결처리

  •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대상 민원사무는 고충민원, 질의, 건의 등의 민원사무가 해당하고, 일반적인 인허가업무는 해당되지 않음

 

6.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 다수인 관련 민원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으로,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반응형
:

몰입(인생을 바꾸는 자기혁명과정)

교양기타/기타 | 2012. 10. 25. 00:00 | Posted by 깨비형
반응형

Module 1. Prologue

 

1. 집중하여 생각하기 - 몰입

○ 몰입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 뉴턴과 아인슈타인 등 큰 업적을 쌓은 위인들은 모두 몰입법을 활용했다.
○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생각하며 살아갈 여유는 없다.
○ 습관적인 삶을 사는 상태를 반복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창의력이 발휘될 수 없다.

 


Module 2. Hard Think

 

2. 성과달성의 도구 몰입

○ 지식사회에서는 될수록 많은 지식을 쌓는 자가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도구인 몰입적 사고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인포메이션 캐스케이드는 정보가 넘쳐 오히려 의사결정이 힘들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이 깊이 생각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 퇴계 이황의 활인 공부 법은 몸, 마음, 글 공부를 통해 원리를 깨우치는 학습법이다.
○ 몰입은 경험과 지식을 하나로 어우르는 것이며 지식 보다는 지혜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 다산 정약용의 방대한 저술은 본인과 제자들의 조직적 몰입 작업의 성과이다.
○ 지혜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몰입적 사고의 과정을 통해 기존의 지식을 조화롭게 어우를 때 생겨나는 것이다.
○ 21세기는 지식이 기반이 된 지혜사회다.

 

3. Work hard 이전에 Think hard를

○ 라타네의 사회적 태만 심리 실험은 조직 속에서 개인은 점차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 하는 시대는 지났다.
○ 몰입의 목표는 선명하고 구체화 되어야 한다.
○ 몰입을 위한 첫 조건은 꾸준한 학습이다.
○ 몰입의 조건 :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난이도가 적절해야 한다. 피드백이 빨라야 한다.
○ 몰입을 하게 되면 지혜로운 통찰력을 갖는 것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자신감도 치솟게 된다.

 

4. 몰입을 향한 첫 걸음

○ 몰입의 시작

① 생각에 자연스럽게 잠겨 들도록 하라
② 오래 몰입하도록 하라
③ 완전하고 깊게 생각에 빠져들라

○ 본격적 몰입

① 문제 설정을 명확히 하라
②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라
③ 불필요한 정보의 차단과 규칙적인 생활

 

5. 당신이 잠든 사이에

○ 세렌디피티는 우연히 떠오른 위대한 발견의 실마리를 일컫는 말이다.
○ 선잠상태에서는 문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총동원돼 구조화 되기 때문에 다수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 몰입을 통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오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 몰입 체험 3일

1일) 잠념을 털어내고 자세를 만든다.
2일) 포기하지 않고 자세를 유지한다.
3일) 의식 하지 않아도 저절로 몰입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6. 몰입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

○ 오랜 시간 관찰하여 사색하는 습관은 과학적, 예술적 심미안을 기를 수 있다.
○ 몰입을 하게 되면 주어진 문제나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즐거워진다.
○ 몰입은 자신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는 줄여준다.
○ 몰입훈련은 인내심을 갖고 지루함을 견뎌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몰입을 습관화 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에 맞춰 천천히 생각하기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7. 몰입을 즐기자!

○ 몰입을 통한 즐거운 체험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요 에너지이다.

▷ 생활 습관을 바꾸고 사색을 실천해야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느낄 때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 몰입을 체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즐거움을 느낀다. 그 즐거움은 또 다른 몰입의 동기가 되어 계속 순환이 된다.
○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기계발은 나와 사회에 기여하는 원동력이 된다.
○ 무엇을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하기 보다는 생각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해야 한다. → 두뇌의 유연성

 


Module 3. Thinking skill

 

 

8. 몰입의 5단계 (1) 기본 연습

○ 생각의 힘은 스티븐 호킹 처럼 우주의 비밀을 밝혀낼 만큼 그 위력이 대단하다.
○ 몰입 1단계 연습은 몰입 자체에 들어섰기 보다는 몰입을 위한 준비운동 단계이다.
○ 몰입 1단계 : 생각만으로 정답에 도달하는 체험을 꼭 할 것

문제의 선정 → 20분 생각하기 → 20분 생각하기 반복

○ 사람의 두뇌의 경우 뇌 용량의 문제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통한 뇌의 단련성이 능력의 차이로 나타난다.
○ 소멸 되는 줄만 알았던 뉴런의 생성이 발견되면서 뇌의 무한한 가능성이 증명되었다.

 

9. 몰입의 5단계 (2) 천천히 생각하기

○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고 '왜 사는가?'에 대한 근분을 잊지 않는 것이 몰입의 강력한 동기가 된다.
○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분류하는 훈련을 통해 사고를 정리한다.
○ 한 문제를 2시간 생각하기 연습에는 강한 인내력을 필요로 한다.
○ 산책하듯 사색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력을 높인다.
○ 뇌의 분비물질

▷ 도파민 : 기쁨과 쾌락을 발생, 중독성 강하므로 주의해야 함
▷ 노르아드레날린 : 분노와 공격성 자극(훌리건 난동)
▷ 세로토닌 :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게 함, 명상

 

10. 몰입의 근거와 징후들

○ 순간적인 감각과 직관적으로 떠올린 생각보다 깊이 있는 생각이 성공을 좌우한다.
○ 생각의 몰입과 일상의 몰입

▷ 공통점 : 모든 것을 잊고 오로지 당면 과제만을 생각한다.
▷ 차이점 : 몰입의 지속 시간에서 큰 차이가 난다.

○ 몰입의 상태 변화

▷ 초기 : 주변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됨
▷ 중기 : 생각하는 즐거움이 증폭되며 평소엔 떠오르지 않던 아이디어가 잦은 빈도로 떠오르게 됨
▷ 고도의 몰입기 : 전혀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 즉 영감이 발휘되며 자신감이 향상됨

○ 몰입의 징후 : 집중력 향상 → 쾌감 증가 → 아이디어 획득 → 가치관의 변화
○ 삶의 목표가 있고 그것이 집중의 대상일 때 뇌는 가장 활발히 움직인다.
○ 주위를 정리하면 생각도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편도정화하기 방법으로 두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11. 몰입의 5단계 (3) 몰입 지속하기

○ 몰입의 3단계, 최상의 컨디션 유지하기

▷ 방법 : 좋아하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매일 한 시간씩 병행한다. 주중에는 매일 2시간 동안 생각하고 주말 중 하루는 하루 종일 생각하기에 도전한다.
▷ 의미 : 며칠이고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과정이다.

○ 깊은 몰입으로 들어갈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며 지나친 무리는 삼가는 것이다.
○ 뉴턴, 반 고흐, 찰스 다윈, 슈만 등 많은 위인들이 정신질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나친 몰입으로 신체균형이 깨어진 예로 볼 수 있다.
○ 규칙적인 운동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한 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 자신에게 잠재된 원시정보를 꺼내기 위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더 오래, 더 깊이 몰입해야 한다.

 

12. 능동적인 몰입으로의 변화

○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사색의 즐거움을 느끼고 매사 적극적이었던 샹폴리옹은 10년간의 몰입으로 로제타석의 문자를 해독했다.
○ 활동 위주의 몰입을 적절히 활용하면 사고 위주의 몰입의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다.
○ 능동적인 몰입 -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즐거움을 원동력으로 하는 몰입
    수동적인 몰입 - 위기 상황의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 몰입
○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하는 방법을 통해 몰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삼국시절 방통이 육적과 고소를 말과 소로 비유한 유명한 사자성어 '부중치원(負重致遠)'은 천천히 꾸준히 노력할 때 큰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교휸을 준다.
○ 현대인들의 TV나 모니터에 오랜시간 시선을 고정하는 습관들은 운동부족은 물론 뇌의 비활성화를 초래한다.
○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순간 두뇌가 활성화 되어 다른 감각기관까지 활성화가 된다.

 

13. 몰입의 5단계 (4) 몰입 극대화하기

○ 알프레드 베게너는 현상에 머물지 않고 깊은 사색을 통해 진실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 대륙 이동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몰입 4단계인 일주일 생각하기는 몰입을 위한 환경을 확보하고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다.
○ 난이도 있는 문제란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문제, 결국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고민이다.
○ 천천히 생각할 때의 변화

▷ 겉보기 : 해결에 전혀 진전이 없어 보임
▷ 내부 반응 : 문제에 대한 생각과 의지가 계속 뇌에 입력되고 있는 상태
▷ 변화 : 3일 정도 지속되면 뇌는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체제로 전환

○ 아이디어는 뇌 속의 다양한 능력들이 이루어낸 종합적 산물이다.
○ 창의력을 높이는 방법

▷ 아이디어의 범위를 좁힌다.
▷ 아이디어는 내 안에 있다고 믿어라.
▷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라.
▷ 다양한 경험을 쌓아라.
▷ 숙면을 취하라.

 

14. 몰입의 5단계 (5) 변화를 주도하기

○ 코페르니쿠스는 몰입적 연구를 통해 수천 년의 상식이었던 천동설을 깨고 지동설을 발견하였다.
○ 몰입 5단계는 한 달 이상 장기적인 몰입체험을 통해 가치관의 변화와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최종의 단계이다.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자신을 그 일에 송두리째 던져 몰입할 수 있게 된다.
○ 몰입 4, 5단계에서 장기간 몰입을 하는 이유는 보다 참다운 가치관을 성립하기 위함이다.
○ 어떤 문제에 직면 했을 때 뇌는 우선 단편적인 영역에서 답을 구하고, 그 단계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뇌를 통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 통합적 사고는 처음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데 이때 천천히 생각하기 기법이 필요하다.
○ 두뇌를 활성화 시키고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깊은 몰입에 있다.

 

15. 몰입의 깊이와 통찰력 증가

○ 나폴레온 힐은 자신 속에 내재한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몰입을 통한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성공철학'을 이룩해 냈다.
○ 몰입을 통해 길러진 사고와 통찰력은 자아실현의 발판이 된다.
○ 자기목적성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일에 열정과 추진력을 발휘한다.
○ 자기목적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목표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목표일수록, 고도의 몰입을 통해 통찰력이 생기고, 우리 자신이 변화할 수 있게 된다.

○ 자기목적성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시간 활용 방법'이다.
○ 몰입으로 전두엽이 자극되면 각성상태가 최고조에 이르고, 도파민이 분출되면서 아이디어가 샘솟게 된다.

 

 

 

Module 4. Hard Thinking at Working

 

16. 몰입을 통한 업무 한계 극복

○ 이나모리가즈오의 사례를 통해 회사에 주인의식을 갖고 한가지 연구에 몰두하면 언젠가는 커다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 과거에는 노동과 시간을 맞바꾸는 형태의 산업이 대세였다면, 현재는 아이디어와 시간을 맞바꾸는 형태의 산업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 현대 사회는 기업과 직원의 창조성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주어진 일을 단지 열심히 하기 보다는 충분한 생각이 필요해졌음을 의미한다.
○ 몰입과 생각을 통해 업무에서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일하는 것에서 행복과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된다.
○ 소니의 철야가 다른 기업의 철야와 다른 점은 팀원 전체가 공동의 과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 Think Hard형 기업이 되려면

▷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하나의 일에만 집중하라.
▷ 회의는 짧게 하고, 개인적인 주의 분산 요소도 줄인다.
▷ '사고의 방'을 운영한다.

 

17. 몰입을 장려하는 기업과 조직

○ 몰입적 사고는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낸다.

- 기업의 위기란 의식과 생각의 부재에서 출발한다.

○ 꾸준한 몰입을 통해 기업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닦아야 한다.

- 빠른 변화를 요구하는 세계 시장 환경에 제 때 응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대기업일지라도 몰락할 수밖에 없다.

○ 몰입은 혼자 보다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며 그 생각의 차이가 조직의 발전과 퇴보를 결정 짓는다.
○ 몰입형 조직의 원칙

▷ 업무의 목표와 과제를 분명히 제시
▷ 즉각적인 피드백
▷ 능력과 과업의 균형
▷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스스로 통제

○ 몰입은 개인에게는 자아실현과 노동의 즐거움을, 기업에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18. 조직몰입을 위한 노력 (1) 커뮤니케이션

○ 일을 경험함으로써 느끼는 감정의 세 가지 결정 요인

▷ 어떤 종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 노동에 대한 가치관
▷ 개인의 직무 태도

○ 조직 몰입을 저해하는 요소들

▷ 근로자에게 주어진 업무들 중 명확한 목표를 지닌 것이 극히 적음
▷ 피드백의 부재
▷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이 적절히 부합되어 있지 않은 겨우가 많음
▷ 권한의 부재현상

○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직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커뮤니케이션 기법은 무수히 많다. 중요한 점은 신뢰와 공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9. 조직몰입을 위한 노력 (2) 능동적인 실천

○ 열정적이고 큰 포부를 가진 리더 혼다는 직원들에게 세계를 제패하라는 큰 꿈고 소신을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전파하였다.
○ 몰입형 조직의 에너지 전파과정

몰입을 통한 에너지 생성 → 에너지가 팀 내부에 확산 → 내부의 통찰력 증대

→ 몰입의 효과 다수 체험과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 핫 스팟 : 몰입형 조직으로 변화된 조직에 의해 창조 에너지와 혁신 그리고 생산성과 활기가 넘치고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시공간, 또는 그 조직 자체를 일컫는다.
○ 핫 스팟의 조건으로는 협력적 사고방식과 경계해제, 점화목적이 필요하다.
○ 몰입형 조직의 열정과 에너지 확산

개인의 몰입 경험을 통한 에너지 증가 → 투명한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 협력적 사고의 확산 → 경계 해제와 시너지 증가 → 조직 과제인 점화 목적 부여

○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날로 복잡해지는 조직과 환경을 유기적으로 묶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확보해야 한다.
○ 생산성을 높이는 5가지 핵심 프로세스

▷ 재능평가 : 구체적으로 어떤 재능을 지니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약속하기 : 상호 적극적이고 공개적이며 명확한 목표와 약속이 자리 잡는다.
▷ 갈등해결 : 의견 불일치에 직면하면 문제의 해결책을 도출해 낼 능력이 있다. 갈등상황을 회피하면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은 와해될 위험이 있다.
▷ 동일한 시간감각 : 갈등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업무처리 시간과 능력의 차이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적절한 업무 유연성과 피드백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 리듬확립 : 잘못된 리듬이 조직 몰입을 방해할 수 있다.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개인적, 조직적 몰입의 시간을 확보하라.

 

20. 조직몰입을 위한 노력 (3) 창의와 변화의 지속

○ 피에르 오미디아르의 이베이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고민에서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 시초였다.
○ 위인들은 타고난 천재성 보다는 꾸준한 창의적 노력으로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다. 창의적 노력이란 처음에는 해결책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하여 해결책을 얻으려 노력하는 과정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 빨리빨리, 모든 것을 속성으로 결론 지어버리려고 하는 습성은 개인과 기업의 창조적 활동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 창조경영이란 개인의 자기실현 욕구와 창의적 발상, 공감, 공명을 바탕으로 하여, 그것들이 적절한 조합에 의해 기업으로서 창조성을 충분히 개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 창조 경영에 대처하는 자세

▷ 변화의 의미를 재해석 하라.
▷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여라.

○ 조직의 창의력을 높이는 요소 : 목표지향적 사고, 능동적 몰입, 커뮤니케이션, 피드백

 

21. 몰입, 성공과 행복 극대화를 위한 습관

○ 마이크로 소프트의 경영 철학

▷ 기술을 사랑하라.
▷ 비전을 읽는 통찰력을 가져라.
▷ 어디에도 얽매이지 마라.
▷ 결코 공에서 눈을 떼지 마라.
▷ 살아남기 위하여 학습하라.

○ 내적인 몰입을 통해 달성해야 할 과제 도출 과정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자아실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100% 영위할 때에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단계로써 내재하는 모든 잠재능력을 발휘할 때 맛볼 수 있는 행복이다.
○ 깊고 넓은 몰입을 통해 자아실현의 단계에 들어서면 최고의 행복과 쾌감을 맛볼 수 있다.
○ 칙센트미하이가 말하는 행복을 구성하는 두 기둥

▷ 분화 :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을 자유롭게 개발
▷ 융합 : 인간관계의 네트워크에 따라 관계를 맺어가는 작업

  ※ 분화와 융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Module 5. Epilogue

 

22. 개인과 조직의 성공을 위한 몰입혁명

○ 회사는 구체적인 과업이 선명한 집단이므로, 조직몰입을 통해 짧은 순간에 최적의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묵독의 개념이 어느 순간부터 전 인류에게 퍼진 것처럼 몰입도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므로,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활용하게 될 날이 찾아 올 것이다.
○ 펩시의 전략에 말려 코크의 고유한 맛을 잃을 뻔했던 사례를 통하여 조직이 직원들에게 몰입적 사고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몰입이 동반되지 않은 행복은 금방 바닥이 드러날 뿐이며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을 때의 보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반응형
:

9. 민원사무의 개념 및 신청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4. 12:05 | Posted by 깨비형
반응형

1. 민원사무의 개념 및 적용범위

○ 민원행정 : 국민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

○ 민원행정의 특징

▷ 민원행정은 내용이 다양하고 유동적이며, 다양성과 변동성을 가짐

▷ 민원행정의 처리나 해결에는 재정지출을 대부분 수반함

▷ 민원행정은 양적 증대와 더불어 질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민원의 처리에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며, 행정기관 간 서로 협력해야 하는 사항이 늘어나고 있음

○ 민원행정의 기능

▷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지속적인 계기와 자극

▷ 국민의 행정청에 대한 의사표시를 통해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할 수 있는 행정구제수단

▷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국민이 자신의 의견과 의사를 반영하는 주민참여적인 성격

▷ 행정과 국민간의 신뢰를 높임

○ 민원사무와 관련된 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 민원인의 개념 :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행정기관과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자

○ 민원사무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의 해결 요구

▷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복합민원 : 하나의 민원목적 실현을 위해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

○ 민원사무의 적용범위(「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우선적으로 따르고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행정기관 :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2. 민원사무처리 원칙 및 처리기간

○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

※ 법령의 규정이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 절차 등을 강화해서는 안됨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계산 : 민법과는 다름

▷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 :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 1일을 8 근무시간으로 규정

▷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 :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제외

▷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 :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관련 규정을 준용


3. 민원의 신청·접수 및 교부

○ 민원의 신청 : 문서(전자문서 포함)가 원칙

▷ 구술 또는 전화 : 민원인이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

▷ 우편·전신·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

○ 신청서 기재사항 : 민원사무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

○ 민원서류의 이송

▷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가 민원실이나 문서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민원사항 : 1 근무시간 이내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

▷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때 : 3 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를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

▷ 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접수한 때 : 접수한 때부터 8 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


<학습 요약>


1. 민원사무의 개념 및 적용범위
  • 행정기관과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관련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않는 자는 민원인에서 제외됨
  •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하며,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법령 등에 의해 다수의 관계기관이나 관계부처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함
  • 민원사무는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개별법을 우선 적용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2. 민원사무처리 원칙 및 처리기간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민원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 계산에 관해 「민법」의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음


3. 민원의 신청․접수 및 교부

  • 민원사항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하고,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그 민원사무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해야 함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신청이 있으면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되돌려 보낼 수 없음
  •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해야하며,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에 이해야함




반응형
:

8. 과태료 재판 및 부칙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4. 00:00 | Posted by 깨비형
반응형

1. 과태료 재판 및 집행

○ 과태료 사건 관할 법원 : 당사자의 주소지 소재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 과태료 재판은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때를 기준으로 함

○ 항고 : 당사자 또는 검사가 법원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요구

○ 법원이 심문 없이 약식재판을 하는 경우 약식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함.

○ 과태료 재판절차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 :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

▷ 그 외의 경우 : 국고에서 부담

※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과태료 재판을 한 때 :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

○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 집행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

▷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2. 과태료 징수 및 체납 방지 방안

○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 수단

▷ 관허사업의 제한

-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 천재지변, 전재아, 화재 등으로 과태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과태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 신용정보의 제공

-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용정보 제공할 수 있음

· 1년에 3회 이상 체납 +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 주의사항 : 2010. 1. 1부터 2011.12.31꺼자눈 500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 이상인 자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 30일 범위에서 감치 가능

-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


3. 부칙 규정의 의미

○ 부칙 제2항의 의미 :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체납처분,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 부칙 제4항의 의미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

▷ 이 법 시행 전에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라도 해당 행정청은 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학습 요약>


1. 과태료 재판의 집행
  •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때에 당사자의 주소지 소재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함.
  •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해야 함.
  •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고, 법원의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심문 없이 약식재판을 할 수 있음.
  •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고,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해 과태료 재판이 집행을 위탁할 수 있음.


2. 과태료 징수 및 체납 방지 방안

  • 과태료의 상습적인 체납을 방지하고 과태료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체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 정보의 제공, 감치 결정 등을 할 수 있음.


3. 부칙 규정의 의미

  • 부칙 제2항 :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체납처분,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 부칙 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 당시 부칙 제4항 본문에서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




반응형
:

7. 과태료 부과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3. 00:00 | Posted by 깨비형
반응형

1.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과태료에 대한 사전통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 기재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해야 함

▷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과 적용 법령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자진납부 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 포함)

▷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 포함)

▷ 기타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제16조)

▷ 의견제출기간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여

 

2. 과태료 부과통지 및 이의제기

○ 행정청은 사전통지 결과나 질서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고지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통지를 해야 함.
○ 과태료 부과처분 여부 : 과태료 사전통지 결과, 질서위반행위 여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
○ 체납처분이 개시된 단계에서는 과태료 납부의무는 단순히 금전채무로서의 성질을 강하게 가지므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가 된다.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문서로 해야 함.

▷ 당사자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행정청의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

 

3.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과 시효

○ 행정처분 : 법률에서 제척기간이나 시효 등을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민법의 시효제도나 형법상 공소시효제도와 같은 시효제도가 인정되고 있음
○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못함.
○ 과태료의 시효 : 과태료 부과처분 후 5년간, 과태료 재판 확정 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시효 중단 : 부과고지, 독촉, 납부최고,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

▷ 시효 새로 진행 : 납부기한이나 압류해제기간 등의 기간 경과

▷ 시효 중지 :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등의 기간 동안

 

4.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

○ 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징수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1개월 지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징수
※ 과태료는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가산금 미발생
○ 체납처분 :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

▷ 체납 → 독촉 → 납부기한 내 미납 → 압류조치


<학습 요약>

 

1.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과태료에 대한 사전통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함.
  •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당사자는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해야 함.

2. 과태료 부과통지 및 이의제기

  • 행정청은 사전통지 결과나 질서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고지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통지를 해야 함.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도록 함.
  • 당사자가 과태료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으면 법원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음.

3.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의 시효

  • 제척기간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고, 과태료 시효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거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에서 다름.

4.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

  •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60개월의 범위에서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반응형
:

6. 과태료 요건 및 경감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2. 10:02 | Posted by 깨비형
반응형

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 질서위반행위의 조건

▷ 법률상 의무에 위배 : 법률상 위반행위+합법적인 의심, 조사가 필요할 때는 당사자의 진술 또는 장부와 서류 등 검사

▷ 행위자의 고의·과실 : 객관적인 위법 사실만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위법성의 착오가 없을 것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 미부과

○ 질서위반행위자의 대표자나 법인 등의 책임 : 업주 및 종업원 모두에게 책임묻기(양벌규정)


2. 과태료 면제 또는 감경

○ 과태료 면제 대상 : 심신장애인, 14세 미만의 자(형사책임 지울 수 없음 → 형사정책적 고려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부과될 과태료의 20% 이내(인센티브 제공+신속 납부+체납 방지)

▷ 과태료 감경은 행정청의 재량 인정, 강제규정이 아님

▷ 감경에 대한 세부 기준 :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준함(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감경된 과태료 부과 가능함)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에 따른 과태료 감경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후 감경할 충분한 이유

▷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 : 50% 감경 가능


3.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및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절서위반행위가 되는 경우(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


<학습 정리>


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 질서위반행위가 되려면 해당 행위가 법률상의 의무에 위배될 것, 행위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것, 위법성의 착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어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의해 이익 등을 받고 있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사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


2. 과태료 면제 또는 감경

  • 과태료 면제대상으로는 14세 미만의 자와 심신장애인이 있음
  •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 처분당사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미성년자 등인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과태료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3.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및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 2인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며,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함



 


반응형
:

5.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1. 00:00 | Posted by 깨비형
반응형

1.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개념

 

  1) 질서위반 행위의 개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국민의 권익 보호, 행정청이 재판에 참여

▷ 개별법상 과태료 규정은 강행규정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은 인정되지 않음

○ 질서위반행위 :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의무를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과태료 부과행위

▷ 민법, 상법 등 사인간의 법류롼계를 규율하는 법 또는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공증인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등 기관·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저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과태료의 개념

○ 과태료 :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

▷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형벌이 아님)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법과의 관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축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개별법에 30일 이내로 정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60일 이내를 적용

▷ 자진납부 시 20% 범위내에서 감경, 2008년 6월 22일 이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부터 가산금 적용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름

○ 질서위반행위 후 개별법이 변경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태료가 이전보다 가볍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부칙의 적용례나 경과조치)이 없으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

▷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 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 확정 후 개별볍이 변경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부칙의 적용례나 경과조치)이 없으면 과태료 미징수 또는 과태료 집행 면제하도록 규정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

○ 외국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국민

○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

 

 

<학습 요약>

 

1.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개념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임.
  •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임.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법과의 관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절차에 대한 기본법.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별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면 변경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외국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용됨.

 

 


반응형
:

4. 처분 고지 및 절차 하자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0. 00:00 | Posted by 깨비형
반응형

1. 처분의 이유제시

○ 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 이유 제시 제도
- 처분을 받은 국민이 그 처분 이유를 손쉽고 명확하게 이해
- 처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 가능
-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을 강구하는데 필요

 

  1) 대상

○ 처분의 이유제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이 대상
○ 예외 인정

▷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 단순·반복적인 처분이나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처분
▷ 긴급을 요하는 처분

 

  2) 내용

○ 구체적인 이유 제시 : 법적인 근거(법제명과 해당 조항), 사실상 이유

 

  3) 방식과 효과

○ 처분의 이유제시는 상대방의 권리구제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서면으로 함이 원칙
○ 처분 이유의 사후 보완이나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만, 당초 처분이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2. 처분의 고지 및 송달

 

  1) 처분의 고지

○ 처분 고지 : 원칙적으로 문서 로 해야 함,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 가능
○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기회 보장 위해

▷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기타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2) 송달

○ 송달 :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와 관련된 서류와 문서 등을 전달하는 것
- 종류 : 우편송달, 교부송달, 정보통신망, 공고
○ 교부송달 : 본인에게 교부함이 원칙. 부재시 본인에게 문서를 전달할 수 있는 자에게 문서를 교부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주소, 팩스, 전화
※ 송달 받을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우편송달이 반송된 경우라도 바로 공시송달을 해서는 안됨.
주소지 변경 여부, 등기부상 주소, 직장 주소 및 이해관계인 탐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송달 받을 자의 주소를 파악

 


3. 절차상 하자와 그 효과

○ 절차상 하자

▷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 청문통지서 등의 도달 기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사전통지 내용이 부실하여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무효사유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 다만, 절차상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해당 처분은 무효

○ 절차상 하자의 사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학습 요약>

 

1. 처분의 이유제시

  • 처분의 이유제시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그 처분 이유를 손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여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을 강구할 수 있게 함.
  • 처분의 이유제시는 법적인 근거와 처분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2. 처분의 고지 및 송달

  • 행정청은 처분 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나 기타 불복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됨.
  • 처분의 송달방법에는 우편송달, 교부송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과 공시송달이 있음.

 

3. 절차상 하자 및 그 효과

  •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의 사후보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반응형
:

3. 의견청취방법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19. 10:20 | Posted by 깨비형
반응형

1. 불이익처분의 사전통지

○ 사전통지 :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선행절차

○ 사전통지의 대상 : 당사자(여러 명일 경우 모든 당사자), 이해관계인

○ 사전통지 사항 : 불이익 처분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여섯 가지 사항

▷ 처분의 제목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의견처리방법(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의견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 의견제출기한(청문의 일시 및 장소) : 자료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제공

○ 사전통지의 예외

▷ 공공의 안전,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 상실 →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법원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 또는 명백히 불필요


2. 사전의견청취방법

○ 사전의견청취방법 3유형 :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 청문 : 행정청이 불이익처분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공청회 : 행정청의 공개토론,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해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 불이익처분 시 사전 의견청취 방법으로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의견제출 : 당사자가 행정청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 청문회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

▷ 행정청은 불이익처분 시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함.

○ 사전의견청취의 예외사유

▷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한정 : 의견진술 포기서(청문포기서, 의견제출 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해야 성립

○ 청문과 의견제출의 통지

▷ 청문 : 청문통지서 발송, 반드시 청문기일 10일 전까지 도달해야 함

▷ 의견제출 :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발송


3. 청문절차와 결과 반영

○ 청문 : 대심(對審) 구조의 요소를 일부 반영

▷ 청문절차상 대심 구조

- 청문주재자의 객관적 선정

- 증인․참고인 등 인정

- 청문좌석 배치

- 문서열람권

- 변론주의에 보충적 직권탐지주의 가미(증거조사)

-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 대심 구조의 한계점

- 청문주재자가 행정청 소속직원이 될 수 있음

- 당사자 등에게는 문서열람권만 인정되고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이 불인정

- 청문주재자에게는 자료제출 요구권이 인정되


  1) 청문주재자의 선정

○ 청문주재자 선정 : 중립적 위치, 공정성과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

○ 청문주재자는 행정청 소속직원,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청문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前職) 공무원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

○ 특히 행정청 소속직원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계선상의 직원이나 해당 처분에 관련된 직원은 선정과정에서 제외해야 할 것


  2)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 청문의 공정성을 확보 위한 제도

▷ 제척 : 청문주재자가 해당 청문 사안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당사자 등과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을 때 당연히 해당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당연히 배제)

- 청문주재자가 당사자 등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해당 처분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 자신이 해당 처분을 직접 처리하거나 했던 경우

▷ 기피 : 청문주재자에게 청문을 공정하게 주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청이 청문주재자를 배제하는 제도(당사자가 기피신청)

- 당사자 등의 기피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정지하고 신청사유를 심사한 다음 신청을 기각하거나 청문주재자를 교체

▷ 회피 : 청문주재자가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스스로 청문 주재를 피하는 제도(청문주재자가 회피)

- 청문주재자의 회피 신청이 있으면 신청사유를 심사하여 신청을 기각하거나 청문주재자를 교체


  3) 청문의 공개

○ 청문은 당사자의 비밀보장과 청문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

○ 청문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

▷ 당사자의 공개신청 : 청문일 전까지 공개신청서 제출(공개 유무는 청문주재자가 신속히 검토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알림)

- 당사자의 공개 신청이 있더라도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해서 안됨

▷ 청문주재자가 청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당사자가 공개에 반대하면 공개 불가


  4) 청문의 진행

○ 청문의 전반적인 진행순서

① 청문의 병합․분리여부 결정(행정청, 유사하거나 관련된 수개의 처분)

② 내용 설명(불출석한 경우 제출된 의견서 내용 설명)(청문주재자)

③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당사자 등)

④ 증거조사(청문주재자)

⑤ 청문의 속행여부 결정(청문주재자)

⑥ 청문조서 작성 및 청문 종결(청문주재자)

⑦ 청문의 재개여부 결정(행정청)

○ 청문 종결

▷ 청문 종결 : 청문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청문을 종결함

▷ 청문 속행 : 청문이 충분하지 않아 종결하기 곤란한 경우 청문을 다시 열 수 있음

▷ 청문 재개 : 청문 종결 후 새로운 사실의 발견으로 청문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청문을 재개


  5) 청문 결과의 반영

○ 청문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기타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할 때 청문 결과를 반영

○ 행정청이 청문결과와 다른 처분을 하려면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와 증거자료 등에서 제시된 이유를 번복할만한 중대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

○ 개별법령에서 처분에 대한 감경 규정이 없더라도 청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처분을 감경 가능




4. 의견제출과 결과 반영

○ 불이익처분 시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반드시 부여

▷ 개별법령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

▷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로 위법한 처분이 됨

※ 과태료 처분은 별도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하지 않아도 됨

▷ 당사자가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므로 법원의 과태료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 과태료 처분과 의견제출 기회 부여>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관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의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행정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이 한 과태료 재판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7. 26. 선고 94마2283).



<학습 요약>


1. 불이익처분의 사전통지 

  • 사전통지 제도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처분 시에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선행절차임.
  • 사전통지의 예외사유로는 공공안전 등을 위한 긴급처분,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곤란한 경우 등이 인정되나, 그 예외사유를 확대 해석하여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임.


2. 사전의견청취방법

  •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음.


3. 청문절차와 결과 반영

  • 청문과 공청회는 일반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에 실시함.


4. 의견제출 및 결과 반영

  • 불이익처분 시 청문과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함.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