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 '직무관련/청렴국가로 가는 길'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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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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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야별 개선 방안


  ○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

    ▷ 지구당 운영 폐지(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 공직자 비리 조사처 신설

    ▷ 2009년 대법관 재판 개입 사례


  ○ 청렴교육 의무화: 기관별 평가


  ○ 내부고발자 보호

    ▷ 공기업->사기업 영역까지 확대

    ▷ 일반인의 인식 변화 필요


  ○ 수사기관의 철저한 독립

    ▷ 직위고하 막론하고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 정보공개 강화 : 공기업, 교육기관


  ○ 대통령과 측근들의 청렴 실천 의지


  ○ 사법부의 엄정한 법집행


  ○ 감사원, 감사기구의 활성화


  ○ 공기업 감시

    ▷ 정치권 낙하산 인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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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 한국 부패의 특징

직무관련/청렴국가로 가는 길 | 2012. 7. 26. 11:34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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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부패의 특징

 

  ○ 학연,지연,혈연 등의 구조적 상납

    ▷고리로 얽혀 상납 형태를 띤다.


  ○ 오랜 역사

    ▷ 예로부터 국민을 통치 내지는 지배의 대상


  ○ 일상에 만연
    ▷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에 편중되지 않고 민간부분까지 만연

 

  ○ 약한 처벌

    ▷ 처벌이 약하다(그래서 재발된다.)

    ▷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2. 사회환경 변화

 

  ○ 네트웍 강화
    ▷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여건

 

  ○ 정보공개 보편화

    ▷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 사회감시기능 강화(시민단체, 언론)

 

  ○ 기대치 향상

 

 

3. 부패문제 처리 방식 (청렴/부패)

 

  ○ 공직에 대한 인식: 국민에 봉사/국민 위에 군림

 

  ○ 거짓해명 : 높은 처벌/약한 처벌
    ▷ 1도 2부 3빽(일단 도망, 무조건 부인, 빽 총동원)

 

  ○ 고위공직 : 특권의식 부재/만연한 특권의식

 

  ○ 사법부 : 철저한 독립/이중잣대, 처벌의 형평성(공평/편파)

 

  ○ 사면권 : 제한적, 한정적/무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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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국가의 공통된 특징

 

  ○ 불완전한 권력의 분립

    ▷ 사법부가 신뢰받지 못한다.


  ○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

    ▷ 수시 무제한적


  ○ 형식적인 선거

    ▷ 돈선거, 매표 등으로 부패를 더욱 공고히 함


  ○ 3만불 미만의 GNI
    ▷ 거의 대부분이 2천불 이하

 

  ○ 매우 낮은 CPI
    ▷ 2.4~3.8(4.0 이하)

 

  ○ 부의 편중

 

  ○ 대통령과 친인척의 비리 연루


 

  ○ 없거나 형식적인 정보공개법


 

  ○ 미비한 제도적 장치

    ▷ 인사청문회 등 제도적 장치 형식적

 

  ○ 내부고발자
    ▷ 내부고발자 없거나 있어도 왕따 당한다.

 

  ○ 수사기관의 독립성 결여


 

  ○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인식


 

  ○ 불투명한 사회
    ▷ 불공정한 사회, 불평등한 특혜 사회

 

  ○ 심각한 권언, 정경유착


 

  ○ 권력을 대변하는 언론
    ▷ 권력을 감시하는 제대로된 언론 부재

 

  ○ 부패에 대한 교육 부재

    ▷ 부패에 대한 수치심이 없고 이를 교육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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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렴국가의 공통된 특징


  ○ 권력의 분립

    ▷ 삼권의 분립과 상호 견제

    ▷ 사법부의 완변한 독렵


  ○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사면권 행사

    ▷ 사면권은 양심수 등에만 한정


  ○ 선거(투표행위)

    ▷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행사


  ○ GNI(1인당 국민소득, 최소 3만불 이상 유지)

  

  ○ CPI(세계 10위권 국가 9.0이상)


  ○ 원활한 부의 분배

    ▷ 극빈층과 극부층이 소수, 대부순이 중산층


  ○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의 솔선수범


  ○ 정보공개법(투명한 정보공개)


  ○ 내부자고발자 존중, 보호

    ▷ 불이익 받지 않도록 법 제도로 보호, 보상 등


  ○ 수사기관의 철저한 독립

    ▷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되어야 함


  ○ 국민을 봉사의 대상으로 인식

    ▷ 국민을 통치의 대상이 아닌 봉사의 대상으로 존중

    ▷ 대표적인 것이 유럽의 옴부즈만 제도


  ○ 보편적으로 투명한 사회

    ▷ 투명하고 평등한 사회


  ○ 권언, 정경유착 등 부재


  ○ 기업의 윤리경영

    ▷ 탈세, 탈루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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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

 

  ○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
    ▷ 전직 마르코스대통령과 영부인 이멜다의 국부 스위스 비밀계좌로 유출

    ▷ 이어지는 전직 대통령 및 측근들의 부정부패

 

  ○ 부패가 만연한 선거 : 부패 구조화

    ▷ 선거비용을 개인의 후원자금으로 충당(당선 후 후원자에게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

    ▷ 아직도 선거때마다 등장하는 주요 공약이 '부정부패 척결'이다.

    ▷ 필리핀의 선거를 가리켜 흔히 3G(Golds, Goons, Gun)라고 얘기한다.

    ▷ 선거철만 되면 정적에 대한 선거테러 때문에 몸살을 겪음
    ▷ 투표방해, 개표 지연 등 부정선거가 만연했다.(지금은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많이 개선됨)

 

  ○ 정치인-후원자-일반인의 금전거래 관계
    ▷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배정하는 데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다.

    ▷ 그래서 정치인이나 가족, 그리고 후원자에게 금전적인 특혜가 빈번하게 주어진다.

 

  ○ 부패가 이미 관행화된 관료사회 -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 독직사건에 대한 사회적 오명이 없다.

 

  ○ 사법기관의 행정부 시녀화, 유명무실
    ▷ 사법부가 있지만 유명무실하고 정치적 독립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

 

  ○ 지나친 관료주의

    ▷ 각종 규제와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뇌물이 일상화 됨

 

 

 

피플파워 [ People Power ]

   민중의 힘'이라는 뜻을 가진 '피플파워(People Power)'는 필리핀에서 발생한 2차례의 시민혁명을 부르는 말로, 피플파워가 발생할 당시 집권하고 있던 마르코스 대통령과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모두 물러나게 됐다.

■ 1차 피플파워

  1986년 2월25일 독재정권과 부패한 관리, 무능한 정부에 대항해 일어선 피플파워는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대통령을 권좌에서 몰아내고 코라손 아키노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서 필리핀의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피플파워 당시 국민들은 전면적인 토지개혁을 외쳤고 필리핀 국민과 세계 각국의 지지로 대통령이 된 아키노는 취임 이후 일련의 개혁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민주 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피폐해진 경제와 마르코스 잔당에 의한 7번의 쿠데타 시도, 기득권계층인 지주들의 압력에 타협 등으로 필리핀의 빈부격차는 마르코스 시절보다 더 극심해졌었다. 

  그리고 92년 5월 아키노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피델라모스 대통령에게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했다.
  한편, 2002년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대통령은 1차 피플파워가 발생한 2월25일을 특별국경일로 정했다. 


■ 2차 피플파워

  2001년 1월 수만명의 군중이 각종 뇌물 스캔들에 휩싸여있던 조셉 에스트라다 필리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전개했고 결국 에스트라다는 사임하였고 글로리아 아로요 부통령이 새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 출처 : 네이버 지식사전(http://j.mp/MVhFz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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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망하게 된 이유


  ○ 정치지도자들의 대중영합 경제정책

    ▷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한 인기위주의 표풀리즘(페론주의)

    ▷ 표퓰리즘에 입각한 정책의 반복으로 국가부채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남


  ○ 정경유착 - 부정부패 사회전반에 만연

    ▷ 90년대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때부터 국부의 마구잡이식 민영화

    ▷ 민영화 과정에서 정치인은 리베이트 챙기기에 열 올렸고

        기업은 정상적 기업활동 보다 정치권과 결탁해 이권을 따내기에 급급


  ○ 정치지도자의 부패

    ▷ 2001년 12월 3일 '1천 달러 이상 예금인출 제한'이라는 극약처방 내림

      - 정책발표 직전 3일간 전체 외화 예금액의 20%가 넘는 거액이 빠져나감

      - 지배계급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심각한 부패에도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남


  ○ 사법기관의 행정부 시녀화

    ▷ 정치권에 대한 봐주기식 재판과 솜방망이 처벌로 사회특권층 조장

    ▷ 법조인들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함


  ○ 정보공개법 부재

    ▷ 정보공개법이 없다.


 페론주의(스페인어:Peronismo)는 아르헨티나의 정치 운동으로, 후안 페론 전 대통령과 영부인 에바 페론의 정치 활동이 그 출발점이다. 페론의 당이었던 아르헨티나 정의당(Partido Justicialista)에서 따온 정의주의(스페인어:Justicialismo)라는 표현도 쓰인다.

 페론주의를 현대 포퓰리즘의 원조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페론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내리는 일은 쉽지 않으며, 이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다.


 일각에서는 페론이 무솔리니를 동경했던 것을 들어, 페론주의를 파시즘의 일종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 페론주의는 프랑스의 드골주의와 비교되기도 한다. 페론 본인이 20년 가까이 스페인에 망명했던 점 역시 중요한 점이다.


 스페인에서 돌아온 후 다시 권좌에 오른 페론은 좌익에서부터 반유대주의 성향의 파시스트 우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그의 정책을 빌어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라고 풍자하기도 한다.


 페론주의의 몇몇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강하게 중앙집중화된 정부와 권위주의적인 성향

   외세의 영향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아닌 다른 방식의 경제 발전 추구.

   민족주의와 사회 민주주의의 통합


 ※ 출처 : 위키백과사전(http://ko.wikipedia.org/wiki/페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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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덴마크

 

    ※ 덴마크 국회의사당 주차장(국회의원 대부분이 자전거 타고 출퇴근)


  ① 언론: 부패 문제 관련 보도 철저
    ▷ 언론은 부패 문제에 관한한 용서가 없다.
    ▷ 부패 전담기자(고발기자(investigative journalists))가 따로 있다.


 

  ② 법무부: 부패전담반 가동
    ▷ 국민의 94%가 법원의 판결을 신뢰(우리는?)

    ▷ 2003년 UN 부패방지 협약 가입
    ▷ 부패 추방운동을 위한 EU 조약 가입


 

  ③ 시민단체 : 언론 및 의회, 시민 옴부즈맨과 연계한 공익 제보 활발


 

  ④ 사회보장제도
    ▷ 의료, 교육, 육아, 장애인 등 완벽한 복지 제공

 

  ⑤ 투명한 정보공개

 

  ⑥ 경제적 부유

    ▷ 북유럽 석유 산유국으로 국민 1인당 GDP가 높다.

 

 

※ 위 화면은 MBC <세계와 나 w>에서 방영된 것을 캡쳐한 블로그에서 가져와 합친 것입니다.

    캡쳐한 원본 출처 : http://blog.donga.com/cellopc/archives/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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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르웨이



  ① 투철한 신고 정신: 공익 제보의 의무화

    ▷ '사회의 이익이 나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 즉 '나의 권리가 침해당하면 사회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② 철처한 신용사회 추구

    ▷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곳이 없다.(우리나라로 치면 노점상에서도 신용카드 거래가 성립한다)


 ③ 권위의식과 특권의식  배제

    ▷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는 의식이 강하다.

    ▷ 아무리 부나 지위가 있어도 밖으로 과시하지 않는다.

    ▷ 외모만으로는 신분의 고하 구별이 안된다.


  ④ 투명한 정보 공개

    ▷ 중앙 국세청에서 해마다 모든 납세자의 납세액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 누구나 조회가 가능


  ⑤ 여성의 사회 참여 활발

    ▷ 전체 여성의 80% 정도가 '유급'노동활동에 참여, 의회 의원의 40%가 여성(각료는 50%)


  ⑥ 사회보장제도

    ▷ 공중보건시스템 : 모든 의료기관을 국가(보건국)에서 운영한다.

    ▷ 전 국민과 노르웨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국가보험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 연금(고령, 생존, 장애 등), 산재, 의료, 복지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 육아혜택과 육아휴직 - 아버지에게도 10주 간의 육아휴직을 확보, 높은 출산율


    <참고할 사이트>

     - 해외 노르웨이 공식 웹사이트 : http://www.norway.or.kr/News_and_events/press/travel/


    ※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돈 버는 목적인 이상한 나라 (출처(시사IN) : http://j.mp/Mu4BTz)

  "내가 돈을 버는 가장 큰 목적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다. 국세청에 가능한 많은 세금을 주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 하루에 20만 크로네(4100만원)꼴로 세금을 낸다." 노르웨이 갑부 올라브 톤(86)이 지난해 쓴 자서전에 나오는 말이다. 올라브 톤이 2008년에 낸 세금은 모두 133억원으로 밝혀졌다. 소득은 146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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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1위의 청렴국가 핀란드의 청렴국가 비결


  ① 사정감독원(수사권의 정치적 독립), 의회 옴부즈맨제도
  ② 정보 공개(예외 없이 모든 정보에 대한 공개)
  ③ 사회 문화 환경(종교적인 영향 - 국민 대부분이 루터교 신자)
  ④ 정직한 공직 풍토
  ⑤ 여성의 활발한 사회 참여
  ⑥ 금융거래의 투명성

 

 

  <참고자료>  옴부즈맨제도란 - 출처 : 네이버 지식사전 (http://j.mp/NIxvNL)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 발전된 행정 통제 제도. 옴부즈맨은 '대리인, 변호인, 호민관'이란 뜻을 가진 스웨덴어이다. 행정부가 강화되고 행정기능이 전문화되는 자본주의 국가의 추세에 대해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고안된 제도이다. 옴부즈맨은 입법부에 의해 임명되나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직접 감독을 받지 않으며 독립적 위치와 높은 신분이 보장되는 일종의 행정감찰관으로서 시민이 제소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한다. 그러나 옴부즈맨은 법원과 달리, 행정기관의 결정을 직접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권한이 제약이 있다. 이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입법화된 이래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에 파급되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국내에선 언론사들이 이 제도를 도입, 독자들의 의견을 신문제작에 반영하고 있으며 '기업 옴부즈맨 제도'도 바로 이 같은 옴부즈맨 제도의 장점을 활용, 기업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와 조치를 당했을 때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 핀란드는 일수벌금제(소득에 비례해서 벌금을 내는 것)로 유명하다. 

 

      ※ 위 사진은 KBS 다큐에서 방영되었던 내용임.

 

   <참고자료> 일수벌금제의 자세한 내용 : http://j.mp/MiXxek

 

 

2. 반 부패의 힘!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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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청렴성의 현주소

  ①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 - 영국의 기업윤리연구소(IBE)가 정의

     ▷ 첫째 ‘물건을 받고 잠을 잘 못 이루면 뇌물, 잘 자면 선물’

     ▷ 둘째 ‘언론에 발표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뇌물,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선물’,

     ▷ 셋째 ‘자리를 바꾸면 못 받는 것은 뇌물, 바꾸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선물’
  ② 국제 투명성 지수 :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 청렴국가 싱가포르 5가지 조치

  ① 부패척결에 대한 정치지도자들의 의지

  ② 실효성 있는 부정부패방지법의 제정과 개정

     ▷ 부패행위조사국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 보장

        (공직부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부문까지도 부당이득금은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우리나라처럼 거액 받고 대가성 있니 없니 안따진다.

     ▷ 무조건 받으면 안되고 간단한 선물조차 값을 치러야 한다.
  ③ 내부고발자 보호 철저 - 익명으로 부패 신고
  ④ 공무원 부패예방제도 실시(부패예방제도 특징)
     ▷ 공무원의 무채무 선언(개인적인 채무관계가 결국 부정, 부패로 이어지는 핵심)
     ▷ 모든 공무원은 무담보채무가 월급의 3배를 넘을 수 없음
  ⑤ 공직자(공무원)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 등록
 

 

  <참고자료>

싱가포르와 홍콩의 반부패 노력(민간부문 부패에 대한 교훈)

자료의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자료(http://j.mp/NuG68i )

 

□ 개요
 싱가포르와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부패하지 않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다. 이에는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과 홍콩의 염정공서(ICAC)가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부패인식지수>

국제 투명성 기구 2011년, 183개국 평가

 

 한국

싱가포르

홍콩 

 지수

 5.4

9.2 

 8.4

 순위

 43

 5

 12

 

 탐오조사국과 염정공서가 공공부문의 부패를 척결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있었다. 부패방지를 위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반부패기관에 할애하였고, 지위와 배경을 막론하고 부패한 공직자를 처벌하였으며, 공정하고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실행하였다.


 또한, 전자정부의 발전으로 투명성은 높이고 행정형식주의는 줄임으로써, 부패기회를 최소화하였다.

 최근 두 기관의 부패신고사건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대부분으로, 민간기업 스스로의 강력한 부패척결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 싱가포르
 반세기 전에만 해도 싱가포르에는 부패가 만연했었다. 그 요인은 공무원의 저임금, 높은 인플레이션, 부적절한 감독, 낮은 검거율을 들 수 있었다.


 1951년, 1억5천만원 상당의 아편 강취 스캔들에 형사와 경찰간부 여러명이 연루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범죄수사국 반부패課를 대신할 독립반부패기관을 설립한 것이 탐오조사국의 모태이다.


 1959년 리콴유 수상이 취임하면서 재량권 남용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예방·수사·억지 수단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 추구하였고, 이듬해에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탐오조사국에 체포·압수수색·은행계좌 조회권한을 부여하였고, 수입에 비해 과다한 재산을 소유한 자가 그 출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부패의 증거로 간주하는 법을 개정하였다. 1959년 8명뿐이었던 인력은 2011년 138명으로 17배 증가하였다. 예산은 1959년 약 9억원에서 2011년 304억원으로 무려 33배나 증가하였다. 


 지속적인 법 개정으로 부패허점을 차단하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1966년에는 수뢰 의사가 있었으면 실제 뇌물을 받지 않아도 유죄 판결할 수 있게 하였고, 재외공관 또는 외국정부에서 근무하는 싱가포르 국민의 부패도 처벌하게 하고, 1989년 들어서는 부패범죄 벌금을 10배 인상하고, 사망한 부패범죄자의 재산에 대한 몰수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부패에 해당하면 대형이건 소형이건, 공공 및 민간 부문, 증뢰자 및 수뢰자, 부패 수사과정에서 적발된 기타 범죄까지 취급함으로써 전면적으로 법집행에 나섰다. 더불어 부패범죄 형량을 강화하고, 부패 이익을 환수한 후에도 벌금을 이중으로 부과하였다. 


 부패예방 활동에 힘을 쏟아서, 부패가 발생한 정부기관의 행정절차와 관행을 검토하여 부패관련 허점과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권고 활동과 학생·교사·공무원·주요 민간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지속하였다.


 싱가포르의 부패척결 요인을 요약하자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실천이 중요하며,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남한의 140분의1), 정치적 안정, 높은 국민소득(1인당 GDP 59,900달러), 적은 인구(470만명)가 뒷받침되었다고 보인다.

 

□ 홍콩
 1960~70년대 홍콩에서도 부패가 만연하였었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1) 1945년 60만명이던 인구가 1974년 430만명으로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고, 2) 중국에서 유입된 이민자들 사이에 뇌물관행이 여전했으며, 3) 정부의 통제와 규정 및 공무원의 재량권이 부패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4) 경찰부패 등 경찰의 비효율성과, 5) 정치적 의지 부재, 6) 공무원의 저임금, 7) 서류절차, 허가 신청 등 행정적 형식주의로 인해 급행료가 만연하였고, 8) 관계를 중시하고 부패에 관대한 문화를 들 수 있었다.

 1974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부패척결에 나섬으로써 조직·인사·예산·권한이 독립적인 염정공서가 발족하였다. 염정공서 직원에게는 타 정부기관과의 인사교류가 허용되지 않았고, 직원 채용절차가 공무원채용과 분리되도록 하였다.


 염정공서의 성공요인을 분석해 보면, 1) 정부가 부패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였다. 1974년 369명이던 인력은 2010년 1,377명으로 3배 증가하였고, 1974년 17억원이던 예산을 2011년 1,180억원으로 무려 64배나 증가하였다. 2) 염정공서 직원들의 무결점을 향한 노력도 중요했다. 시민들로 구성된 독립자문위원회가 염정공서의 활동을 감시하였고, 염정공서 직원들에 대한 민원처리위원회가 독립되어 활동한다. 3) 조직원 구성을 수사 73%, 민간협력·홍보 13%, 행정지원 9%, 부패예방 4%로 편성하여 수사, 예방, 교육 3방면의 장기적 전략을 펼쳤다. 4) 아무리 사소한 신고도 수사하여 시민의 신뢰를 얻었으며, 5) 신고자에 대한 비밀유지 성공과 더불어 6) 좁은 국토(남한의 90분의1), 정치적 안정, 높은 소득수준 (1인당 GDP 3만 달러), 적은 인구(7백만 명)를 들 수 있다.

 

□ 민간부문에 대한 교훈


 최근 부패 발생빈도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 편중되는 추세를 보인다. 2010년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의 부패신고 80%(재판회부 93%), 홍콩 염정공서의 부패신고 63%(재판회부 77%)가 민간부문에 대한 것임이 이를 보여준다.


 싱가포르와 홍콩 반부패기관의 사례에서 민간부문의 부패척결 방안을 배울 수 있다. 1)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바탕으로 기업도 직장내 부패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할당하며, 부패발생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탐오조사국과 염정공서의 인구대비 인력·예산이 아시아에서 1·2위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하여 행정적 형식주의를 제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탐오조사국은 1991년 제도개선단을 도입하고, 2004년에는 통합 온라인 인허가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염정공서는 1999년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2001년에는 온라인 조달 및 아웃소싱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현재 세계은행과 PERC(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의 평가에 따르면 사업하기 좋은 아시아 국가 1·2위도 싱가포르와 홍콩이지만, 민간부문의 부패척결 노력없이는 그 명성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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