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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강] 간수 없는 판옵티콘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7. 07: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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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찰성(reflexivity) ↔ 감시(surveillance)


2. 정부의 감시 : 1984 조지오웰. 오세아니아라는 가상 공간에 Big Brother가 당과 정부 장악

○ 오세아니아를 구성하는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조직과 사람에 의해 감시 통제

▷ 전제국가의 감시 나타내 줌


3. 자유민주국가도 감시적 정부 될 수 있음

예) 영화 “Enemy of the State"(1998) : GPS 이용해 도망자 추적


4. 현실에서 자유민주정부가 감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입증 사례


○ 에셜론(ECHELON)

▷ 다국적 감시 장치. 미국 중심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이미 가입

▷ 우리나라도 서비스를 받고 있음

▷ 정부는 인정하지 않지만 90년대 종반부터 준재 여부 논란이 많았는데 1999년 영국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인 Duncan Campbell이 유럽의회에 낸 보고서 ‘Interception Capabilities'로 인정하게 됨

▷ 보고서에 의하면 에셜론에 의해 지구상 존재하는 유선, 무선 통신들이 감청되고 있음

▷ 에셜론을 인정한다면 판옵티콘(Panopticon)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 참고자료 : 에셜론 프로젝트

○ Panopticon(‘모두 보다’는 뜻)

▷ 1785년 영국의 감옥 운영 위해 Michel Foucault가 제안했던 것으로 감시당하는 죄수끼리 감시하도록 만듦

▷ 간수 최소 필요. 간수는 죄수 볼 수 있으나 죄수는 간수 볼 수 없음

 

  판옵티콘이란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죄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목적으로 고안한 원형 감옥을 말한다. 보다시피 죄수들은 벽 주위를 둘러싼 감방 안에 들어가고, 교도관들은 건물 중앙의 감시탑에 자리한다. 감방은 밝게 조명을 밝히고, 감시탑은 최대한 어둡게 해서 죄수들이 감시탑에 교도관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하여 감시탑의 교도관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감시탑에는 항상 교도관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판옵티콘에서 감시자의 존재는 불투명한 반면, 피감시자는 투명하게 드러난다. 감시자는 피감시자를 볼 수 있는데, 피감시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다. 이를 ‘시선의 비대칭성’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감시의 시선에 일방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시선의 비대칭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시선의 비대칭성’은 죄수들로 하여금 감시를 내면화하도록 만든다. 판옵티콘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은 링크된 필자의 글을 참조하길 바란다. (분석도구 -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자료의 출처 : http://hkbyun05.egloos.com/3425809> 

 


5. 정보통신기술로 형성된 사회가 에셜론 감시망으로 끝없이 감시된다면 판옵티콘이 범사회적, 범자유적으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6. 정보사회는 판옵티콘 사회인가? 다른 의미의 간수 없는 판옵티콘 사회이거나 판옵티콘을 적용할 수 없는 사회 아닌가?


7. 정보통신사회는 개인도 정부, 기업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음


8. 자발적 동기에 의해 19세기 말 복지국가 등장하면서 감시. 더 나은 서비스 제공 위해 잘 알아야해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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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강] 따지는 인간, 성찰적 사회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6.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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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된 지식이 사용자에게 어떻게 활용 되는가?

 

2. 사람들 변화

○ 각박해졌고, 따지고 듬. 충고, 지시 수용 않고 이의 제기, 문제 제기함

○ 따지는 삶이 일반화 되고 있음. 지식이 공유되면서 강화되는 것으로 보임

○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들 마저도 따져서 판단함 - 자는 것, 음식, 직장, 학교

○ 따지는 삶의 배후에 인터넷이 있음

 

3. 훨씬 많은 정보와 지식의 투입으로 판단이 잦아졌음

 

4. 영국의 학자 Anthony Giddens

○ 따지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임

○ 탈전통사회(post-traditional)가 되었기 때문에 전통, 관습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음

○ 틀이 무너져 내림 - 불확실해짐

○ 매 순간 스스로 판단, 행동해야 함

▷ 자아정체성 : 하나의 '성찰적 기획'(a reflexive project)

 

5. 인터넷이 사람들을 생각하고 표현하기 쉽게 만듦, 탈전통적 라이프 스타일에 결합되고 있음

 

6. 사람이 지적이 됨 : Well-information(정보 풍부) + reflexive(통찰력) = intelligent(지적)

○ 다이어트 : 음식, 운동, 동호회(‘다다합’ - 회원 12만명, 6만개의 글)

▷ 몸에 대한 인식 달라짐. 몸에 대한 판단 내리고 있음

○ 쇼핑 : 예전엔 발품 팔음. 현재에는 제품정보 수집 쉬움

▷ 해외상품도 까다롭게 따지는 소비자가 됨

○ 교육, 의료 등 전문가의 영역조차도 따짐, 전문가들의 권위가 과거와 달라짐

▷ 환자들도 최신 의료지식을 가지고 있음. 법조계에서도 판례 수입이 쉬움

○ 풍습(예 : 결혼)도 근본적인 것부터 따짐 - 왜? : 인터넷이 정보 뒷받침 해줌

 

7. 성찰적 사회 등장

○ 개인도 성찰적 되지만 조직(정부, 기업 등)도 성찰적이 됨

○ 주먹구구식이 아닌 공청회, 여론조사 등으로 국민의견 수렴

○ 설문조사 과정 거쳐 정보 지식기반으로 정책 반영

 

8. 유비쿼터스 컴퓨팅

○ 정보통신기술이 사람간의 연결 뿐만 아니라 사물(책상, 칠판, 기계, 벽 등)들 까지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함

○ 고도의 센서 통해 기계적으로 정보 수집, 기계적으로 분석됨으로 성찰성 사회 강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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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강] 탈관료제의 사례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5.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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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 민원 포털 사이트

○ 제출하지 않는 구비서류

예)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시

  ▷ 필요서류 8개중 정부기관이 정보 공유함으로 4가지 서류 생략가능

  ▷ 주민등록정보,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그림은 대한민국 정부 민원포털사이트 홈페이지

 

 

2. 과거와 달리 정보의 흐름 확대


3. 주민등록등본 발급의 사례

○ 혁신 일어나기 전에는 연간 1억 5천만 통 발급

▷ 그 중 1억 통이 정부기관이 요구한 것

▷ 나머지 5천만 통은 은행, 학교, 개인거래 이용 

○ 현재는 기관방문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 받음

○ 정부가 민간인과도 정보공유


 

4. 등기소

○ 부동산 거래에서 필수적인 정보가 등기부등본, 소유권 확인 위해 열람

○ 비용, 시간 많이 들었음

○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서든 열람 가능

○ 휴일 거래 시 유용


5. 정보공유가 정부뿐 아니라 대민 서비스에 획기적 변화


6. 전통적 관료제 흔들리고 탈관료제적 성격 점점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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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강] 무너지는 관료제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4. 00: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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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를 함축,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정보공유가 매우 일반화 됨.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공유가 어떤 사람, 조직에 부 가져다 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심리적 만족, 삶의 의미 채워주기도 함, 인터넷 포털이 정보공유를 잘 보여줌

○ 사이월드, 지식in, 카페, 유튜브 등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여러 정보를 올리고 관리

○ 사용자 심리적 만족, 자기실현 욕구 충족

○ 정보공유가 개인적 만족에서 끝나지 않음. 조직의 경쟁력, 사회적 규범이 되기도 함


2. 정보공유가 장려되고 누구나 지켜야 할 규범이 됨. 정보를 감추려는 사람은 비난 받기도 하고 범법자 취급 당하기도 함. 기업의 설계, 생산, 판매부서가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솔기(seamless)없이 연결되어 정보 공유해야 기업이 고객에게 최사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음. 정부도 마찬가지임.

▷ 예) one-stop service, non-stop service 등


3. 정부공개법 - 확실한 법이나 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공개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음


4. 관료제 - 행정뿐 아니라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기업들이 대규모 되면서 관료제 행태 띄고 있음.


5. 독일 사회학자 Max Weber : 관료제적 전문화(bureaucratic specialization- 분업구조)

○ ‘행정적 자율성을 근거로 하는 분업조직인 관료조직이 가장 효율적인 조직구조다’라고 주장,

10~20년 전까지 이 주장은 많은 지배적 학설로 받아 들여 졌음.

○ 행정적 자율성이 정보공유관점에서 보면 정보를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이용하는 기반 갖고 있음

○ 정부, 각 부처가 file 각자 갖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다른 부서에 내어 주지 않음

○ 정보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기반 되기도 하고 기관입장에서 보면 굳건한 문제의 기반을 만들어 주기도 했음


6. 관료제의 특징

○ 위계질서 :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 명령을 듣는 형태, 권위의 질서

○ 근거 : 정보의 비대칭성(상급자가 더 많은 정보 소유함으로 권위 지켜줌)


7. 관료제가 효율적 조직인가? - 정보통신의 기술 덕분

○ 효율성: output/input 적은 input 사용하면 효율성 올라감

▷ 정부관점에서 보면 꽤 효율적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민원에서 보면 비효율적임

            ▷ 시간, 비용 스스로 해결해야 함으로

▷ 예)가게 내려면 10여개 서류 준비요구, 대부분 서류가 정부기관에서


8. 종이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행정적 관료제가 효율적 관점에서 그다지 나쁜 제도가 아니었음. 현시대는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을 민원인들은 하나의 정보로 봄. 각 부처들이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것 보지 않음.


9. 관료제의 위기가 오게 되어 탈 관료제(post-bureaucracy)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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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의 겸직 등


○ 17대 국회의 경우 분석

▷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서 다수 활동

▷ 국회법,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 다수


○ 겸직 현황

▷ 전체 의원의 46%(134명)가 겸직 상황


○ 겸직 외 활동에 따른 소득 발생 상황

▷ 겸직건수의 약 36%가 소득 발생

▷ 전체의원의 24%(72명)가 소득 발생


○ 이해충돌 상임위 활동

▷ 변호사가 법사위에서 활동(12명 개업활동)

▷ 기업 소유주가 재경위 소속 활동

▷ 교육재단 이사장 교육위 소속 활동 등



2.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야기 활동


○ 보건복지위 소속 의사, 약사의 경우

▷ 의약분업 관련 소속 단체 의견 주장

▷ 주사제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대변


○ 건교위 소속의 기업가의 경우

▷ 건축법 개정 시 이해관계 반영

▷ 그린벨트 긴축 완화 주장 등


○ 재경위 소속의 기업가의 경우

▷ 관련 기업의 주식 보유

▷ 법인세 인하 주장

▷ 국세청 조사관 축소 주장 등


○ 재경위 소속 의원의 금융주식 보유

▷ 이해충돌 지적으로 전량 매각, 가족의 주식도 매각 처분



3. 금융감독기관의 경우


○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발생 사례 다수

▷ 금융관련 주식의 보유

▷ 증권업계 감독 및 금융계 동향 업무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 충돌 발생

▷ 금융관련 주식 보유

▷ 이해충돌 지적으로 주식 매각 수용

▷ 금융관련 주식 보유

▷ 이해충돌 지적으로 관련 주식 매각



4. 개선 방안


○ 이해충돌 회피제도의 개념, 의미의 명확화


○ 고직윤리제도의 핵심으로서의 이해충돌방지제도 활용


○ 등록된 재산과 직무상 이해의 충돌 심사 제도화


○ 이해충돌 내용의 규체화


○ 이해충돌 발생시 "자격박탈" 규정


○ 정치인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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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3. 00: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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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동강령의 운영


○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 실시


○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중에서 지정


※ 공무원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


○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운영의 총괄 책임자로서 다음 각 사항의 업무를 수행

▷ 행동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행동강령의 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

▷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행동강령의 이행


○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 누구든지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행동강령 위반은 고의 · 과실을 불문하고 징계의 대상이 되며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직자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직자가 금지된 금물품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지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신고된 금품 등이 멸실 · 부패 ·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

▷ 부패 ·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 부패 ·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공익단체 등에 기증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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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한국에서의 이해충돌 관리제도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3.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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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 윤리법


○ 1981년 제정

▷ 재산 등록에 국한, 공개는 금지

○ 1993년 전향적 개정 (김영삼 대통령)

▷ 재산등록 의무대상자 범위 확대 (4급에서 3급으로)

▷ 재산등록 시 취득일자, 경위 등 소명 요구

▷ 공직자 윤리위원 중 (총9인) 공무원수 7인에서 4인으로 축소

▷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도 등록, 공개


○ 현행법상 주요 내용

▷ 이해충돌의 방지 의무 규정(2005년 포함)

▷ 재산등록 및 공개 (1993년 포함)

▷ 주식의 매각 및 신탁 규정 (2005년 포함)

▷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2. 공무원 행동강령


○ 2003년 5월 제정

▷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행동기준 제시 목적


○ 2006년 개정

▷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개정

▷ 직무관련 범위 구체화, 공정적 직무 침해하는 상관 징계 규정 마련


○ 2008년 개정

▷ 특혜의 배제조항(6조)에 “종교” 포함


○ 2009년 개정

▷ 직무관련자 범위 확대 및 명확화 정책결정 등도 포함

▷ 상급자 부당 지시에 대한 대응절차 개선

▷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범위의 확대



3. 국회의원 관련


○ 국회법

▷ 겸직제한 규정(29조)

▷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40조)

▷ 이해관계 상임위원회 배제(48조)


○ 국회의원 윤리강령(1991년)

▷ 5개 항의 선언적 규정

▷ 공익 우선의 성실한 직무수행, 부당한 영향력 배제


○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 이해관련자로부터의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 이해관계 회피의무 : 심의안건, 국정감사, 국정조사 시



4. 지방의원 관련


○ 의원윤리 강령

▷ 성실한 직무수행 등 5개항의 선언적 규정

▷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유사


○ 의원윤리 실천 규범(1994년)

▷ 12개 조항

▷ 이해충돌 회피의무 등 규정


○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2006년)

▷ 청렴의무(4조)

▷ 직무 또는 직위 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6조)

▷ 회피의무(9조) : 심의안건, 행정감사, 행정사무조사 시



5. 시사점


○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이해충돌 회피제도 늦게 도입


○ 이해충돌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제도화 미흡


○ 선언적 혹은 제한적 규정에 그침


○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경우 형식적으로, 실효성 확보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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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2)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2. 00: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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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조사의 통지 제한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직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됨


※ 승진, 전보, 출판 기념행사, 사무실 이전, 자격증 취득 등은 경조사에서 제외 


○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 직무관련이 없는 자

▷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

▷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


○ 경조사 통지 방법

▷ 직무관련이 없는 자는 제한 없음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직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신문, 방송에 의한 통지는 가능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내부통신망 게시는 가능하나,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 가능한 기관 홈페이지 게재는 불가



2.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 공직자는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인 5만원을 초과하여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됨


※ 각 기관별 행동강령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여 경조금품 한도액을 정할 수 없음


○ 경조금품 수수 제한 예외

▷ 공직자와 친족 간에 주고 받는 경조금품

▷ 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에서 단체 명의로 제공되는 경조금품

▷ 소속 직원의 경조사 시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조금품


※ 공직자가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직무관련자가 경조사에 참석하여 50만원의 경조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경조금품 한도액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5만원 이므로 이를 초과한 45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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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 2000년 국가공무원윤리규정 제정하여 2001년부터 시행


○ 일본의 윤리규정은 특히 이해충돌 회피를 중심으로 구성 운영


○ 윤리적 행동의 기준

▷ 국민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및 공정한 직무 수행

▷ 공사 구별과 사익 위한 공적 관련 사용 금지

▷ 증여 등 의혹을 야기하는 행동의 제한

▷ 근무 시간 이외에도 본인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 인식


○ 이해관계자의 범위

▷ 인허가, 보조금 지급, 출입 검사, 불이익 처분에 대한 사무

▷ 행정지도, 사업조정, 국가지출, 급여, 조직관리 등 사무


○ 금지행위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대부, 무상대부 역무 서비스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주식양도, 향응, 오락, 여행 등 금지


○ 윤리감독관

▷ 이해충돌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윤리감독관과 상의



2. 호주


○ 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 관리

▷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노출을 의무화


○ 주요 내용

▷ 공직 정보, 재산의 이용 금지

▷ 퇴직 후 제한 규정, 취업제한의 규정

▷ 재정적, 인사상 이해충돌의 회피

▷ 내부 고발의 규정


○ 재산 공개

▷ 고위 공무원단(SES)의 경우,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보고



3. 캐나다


○ 특징

▷ 공무원의 이해충돌 및 퇴직임용에 대한 규정

▷ 공직자의 이해충동과 회피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


○ 주요 내용

▷ 선물 수수 및 공직 정보 사용 금지, 기업 신용카드 사용 금지

▷ 공직외부 활동, 퇴직 후 활동의 제한, 정치 개입의 금지

▷ 특정 개인, 조직의 대리 행위 제한

▷ 정책 결정에 있어서 조직, 개인의 대리 행위 금지



4. 영국


○ 공직생활 기준 위원회


○ 영국 공무원들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

▷ 비이기성, 청렴성, 객관성, 책임성, 공개성, 정직성, 지도력


○ 노출 정책

▷ 개인재산, 재정적 이해의 노출

▷ 고위직 및 선출직 공무원에게 적용


○ 장관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 규정은 정치인보다 엄격

▷ 재산과 채무

▷ 외부 직위

▷ 선물 등



5. 시사점


○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활용


○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하여 공직의 바람직한 가치 제시


○ 공무원 행동강령의 핵심내용을 이해충돌 회피로 제시


○ 이해충돌 회피방안으로서 공무원 개개인의 사익과 재정 노출 요구


○ 이해충돌을 직무와 관련성에서 접근


○ 이해충돌은 실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것도 포함


○ 재정적 이해충돌만이 아니라 비재정적 이해충돌도 관리


○ 이해충돌의 개념을 적극적,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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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1)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1. 00: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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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 강의 회의 등의 신고


○ 공직자는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팔표, 토론,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외부강의, 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육 훈련기관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님


○ 공직자가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가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


※ 사전 신고 시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외부강의, 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 신고



2. 금전의 차용 금지 등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 또는 직무관련공직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됨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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