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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산의 평가 및 건설중인자산

카테고리 없음 | 2013. 9. 7.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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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의 평가기준 및 자산유형별 평가방법


  가. 자산평가


○ 자산의 평가

▷ 자산의 가치를 표시하기 위해 화폐가치를 부여하는 과정

▷ 화폐가치를 부여할 때 어떠한 평가기준에 의하는가에 따라 자산의 평가금액이 달라짐


○ 자산의 평가기준

▷ 종류 : 역사적원가주의, 현행원가주의, 청산가치주의, 저가주의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태보고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하는 것이 원칙

※ 취득원가(acquisition cost)

· 자산의 구입대금 뿐만 아니라 동 자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포함

· 예) 차량운반구인 승용차 : 차량자체의 가액은 물론 등록세, 수수료 기타 부대비용이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됨


  나. 자산 취득 종류


○ 자산의 취득

▷ 금전 지출에 의한 유상취득이 일반적

▷ 다른 자산과의 교환 , 관리전환 또는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예: 주민이 자치단체에 입목, 토지 등을 기부하는 기부채납 등)에는 유상취득원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여 취득원가로 함


○ 취득원가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취득원가 확인에 과다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포함

▷ 취득원가에 의한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므로 표준적인 대체평가 방법으로 평가

▷ 예) 토지 : 개별공시지가, 입목 : 물가정보지의 현행원가 등


※ 자산의 평가기준은 취득원가이지만, 취득원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자치단체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적인 대체평가방법으로 평가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제45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정상태보고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환, 기부채납, 관리전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 자산의 평가기준


○ 역사적원가 : 과거에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그 시점에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취득원가라 함


○ 현행원가주의 :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자산을 현재의 시점에서 시장가격으로 구입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하게 될 금액으로 현행원가 또는 대체원가라고도 함


○ 현행산출가치 :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시점에서 판매한다고 할 때 수취할 수 있는 금액


 자치단체에서 5 년전에 구입한 기계의 구입원가를 모를 경우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까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태보고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취득원가를 모를 경우에는 대체평가방법인 현행원가주의로 평가한다.


  • 현행원가주의 : 자산과 동일한 자산 또는 유사한 자산을 현재의 시장에 구입할 경우 지급하게될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으로 현행원가 또는 대체원가라고도 한다.


  라. 자산별 평가방법


○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평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일방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 ①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① 사회기반시설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 일반유형자산 중 예외 평가방법

▷ 토지

- 평가방법 : 토지는 취득원가 파악히 희박하여 2006.1.1 일 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원가 아닌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전부 대체평가함.

- 평가액 = 토지 연면적(㎡)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는 토지는 별도로 산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

▷ 입목

- 평가방법 : 취득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극히 일부분이며 지자체별로 그 현황관리수준이 달라 2006.1.1 일 이전 취득한 경우 전부 실사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대체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수종별로 평가

- 대체평가액 = 실사 수량 × 단위당 가격(물가정보지 가격)


○ 사회기반시설 예외 평가방법

     ▷ 도로

- 평가방법 : 도로조성비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적용하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경우 대체평가방법으로 표준 면적당 단가(1 ㎡당 ₩xxx, 2005 년 기준)를 하기의 산식과 같이 적용하여 평가

- 평가액 = 표준 면적당 단가 × 연면적(㎡)


 도로조성비의 평균단가


  마. 취득부대비용


○ 취득부대비용

▷ 자산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

▷ 예) 구입수수료, 운송비, 설치비 등


  바. 자산취득부대비용


○ 자산별 취득부대비용의 회계처리

▷ 건축물 및 시설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① 건출물의 공사비와 설계에서 준공 후 등기, 등록까지 과정에 소요되는 취득부대비용

② 설계용역비, 조달수수료, 설계심사회의수당, 환경영향평가 용역기, 공가감독비, 관급자재구입비, 시설물 공사비, 인입선공사비, 감리용역비, 소유권이전비용(이전등기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① 토지의 구입비와 토지취득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 토지구입비, 토지정지비, 지장물보상비, 철거공사비, 폐기물처리비, 이주보상비, 영업손실보상비, 실농보상비, 신문광고료, 각종 수수료(지적측량비, 감정평가비, 문화재지표조사비, 소유권이전비용 등) 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부대비용

▷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비, 회의 관련 비용 등은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으로 회계처리


○ 건물 철거 관련 비용(철거공사비, 폐기물처리비 등)의 회계처리

▷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함

▷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





  사. 취득부대비용 산정


○ 취득부대비용 산정의 특례

▷ 공통적으로 소요된 부대비용의 구분이 실무상 어려운 경우 공사비(또는 구입가액)가 큰 주된 공사(또는 주된 자산)의 부대비용으로 일괄 포함하여 처리

▷ 토지취득에 있어 일괄구입 등에 따라 부대비용의 필지별 안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입가액이 큰 주된 토지의 부대비용으로 일괄 포함하여 처리

▷ 해당 공사(사업)와 직접 연관성을 지니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건설자금이자)는 건설중인자산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비용 처리


  아.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


○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

▷ 유형자산의 취득후 실제 사용과정에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 그 지출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여 관련자산의 원가에 가산할 것인지 아니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 당기중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고, 해당 자산에 가산하면 자본적 지출로 되어 향후 감가상각의 대상이 됨


     ○ 자본적 지출(자산)

▷ 자산의 성능 또는 내용연수 등을 개선시키는데 사용된 지출로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처리

▷ 지출의 규모가 해당 자산의 가치에 비하여 어느 정도 크고 중대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충족하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의 가액에 포함

①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

②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


○ 경상적 지출(비용)

▷ 자산의 능력유지비용이나 반복적이고 경상적인 수선 등에 관한 지출

▷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

▷ 부분품 교체 등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경상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에 대한 수선유지비(비용)로 처리


◈ 유형자산에 대한 지출유형별 처리 사례


자본적 지출

경상적 지출 

  •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같은 개축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신규 설치
  • 재해 등에 따라 건축물, 시설물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의 복구공사
  •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 개량, 확장, 증설, 증축, 개축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 
  •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파손된 유리나 지붕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 도장, 유리교체
  • 기계장치 또는 차량운반구 등의 소모품 대체
  • 위와 유사한 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것
  •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자. 감가상각


○ 감각상각(depreciation)

▷ 특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에 맞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가액을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화 하는 과정

▷ 자산의 시장가치가 감소한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 아니라, 경제적 효익(또는 공공서비스잠재력)을 보유한 자원(資源)인 자산가액을 효익(또는 공공서비스)이 제공되는 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


○ 감가상각 목적

▷ 발생한 원가를 파악하여 사업별 원가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

▷ 실제 자산 가치 및 자산 수급관리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


○ 감가상각 대상

▷ 감가상각 대상자산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감소가 일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자산을 제외한 것

▷ 감가상각 예외 대상 : 유지보수 활동 등을 통해 본래 자산의 서비스잠재력 유지되는 특수자산

※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자산별 감가상각 제외자산

- 각 자산유형별 토지, 입목

- 사회기반시설의 도로, 도시철도, 하천시설, 농수산업기반시설(기계화경작로, 방조제, 소류지), 댐 중 사방댐, 어항및항만시설(방조제, 방파제 등), 기타사회기반시설(마을안길,배수로, 하수관거, 임도 등)


○ 감가상각방법

▷ 감가상각비 산출식(정액법)

-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

- 자산의 취득원가(감가상각 총액)를 균등하게 할당하여 상각

- 균등액삼각법이라고도 함

-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간편한 방법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액법(定額法)을 적용하도록 규정

※ 산출식





2. 건설중인자산의 회계처리


  가. 건설중인자산


○  건설중인자산의 정의

▷ 공사(工事)가 준공되기 이전까지 임시적으로 회계처리 결과를 집계․관리하는 회계과목

▷ 건축물, 시설물외에 토지 등의 구입 및 설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계장치의 경우도 포함


○ 거래의 인식 및 회계처리시점




○ 처리절차



○ 재무제표상 표시

▷ 향후 형성될 자산의 종류에 따라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및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로 구분하여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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