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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20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직무관련/공무원복무제도 | 2014. 3. 20.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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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 8대 의무


  가. 선서 의무


○ 관련근거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함(국공법 제55조)

▷ 선서문


○ 국가공무원 선서이행

▷ 선서의 시기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최초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음

※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 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함

▷ 선서의 장소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함. 다만, 취임식을 개최하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에서 별도의 선서식을 개최하여 선서함

 선서의 방법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며, 2인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함

▷ 선서의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각급 행정기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함. 선서의 책임자는 소속 공무원이 선서를 이행하도록 지원‧관리함


  나. 성실 의무

○ 관련근거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국공법 제56조)

▷ 성실의무는 공무원이 양심에 따라 전인격을 바쳐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국가이익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임.

○ 주요내용

▷ 성실의 의미

‘성실’이란, 직무에 전념하는 도덕적 규범을 의미

※ (판례) 공무원의 성실의무가 미치는 범위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외에 근무지 밖에까지 미침(대판'97.2.11. 96누2125)

▷ 직무의 의미

법령에 규정된 의무

- 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내용

- 사무분장 규정상의 소관 업무 등

- 감독자의 경우 부하직원에 대한 상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도 성실의무에 포함


  다. 복종의 의무


○ 관련 근거 및 의의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국공법 제57조)

▷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은 물론이고 직무수행에 있어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함

▷ 법령에서 일반기준이나 원칙만 정해 놓은 경우,



○ 직무상 명령권자

▷ 소속상관

직무상 명령을 발하는 소속상관이란 그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 ∙ 감독권을 가진 자를 말함

▷ 파견근무중인 경우

파견근무중인 공무원은 파견기관의 상급자의 명령을 받게 됨


  라. 친절공정의 의무


○ 관련근거

▷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국공법 제59조)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의미


○ 대민봉사의 질 제고

▷ 서비스 행정의 증대에 따라 친절성 발휘와 공평성 유지의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국민에게 불친절하게 대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거나 품위를 손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마. 종교중립의 의무


○ 관련근거

▷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상관이 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국공법 제59조의2)

▷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 특정 종교를 우대 또는 폄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됨

▷ 다만, 공무원이 근무외 시간 및 휴일에 개인 자격으로 종교행사나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행위 등은 자유로운 종교적 행위와 표현은 가능, 단 사적인 차원의 행위라도 공적인 차원에서 행위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종교중립의 의무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바. 비밀엄수의 의무


○ 관련근거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국공법 제60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의2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개요

▷ 원칙

비밀의 성질상 재직 중은 물로 퇴직 후까지도 비밀엄수의 의무를 지게 됨.

- 그러나 소송 수행 등 보다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음

▷ 퇴직 후에도 적용

퇴직 후에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나,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은 신분의 유무를 떠나서 국익상 계속 유지되고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퇴직 후에 비밀을 누설할 경우 징계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형사책임은 물을 수 있고, 공무원 재임용도 거부할 수 있음

▷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직무상 비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의미

- 전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알게된 모든 비밀적인 업무 내용, 즉 행정내부에서 생산된 것은 물로 행정객체인 개인과 법인의 비밀적인 사항까지를 말함

- 후자는 공무원의 직무상 소관범위에 속하는 비밀사항만을 의미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소관업무 내용이 아닌 타부서 또는 타인의 직무범위라도 남에게 들어 알게 된 비밀사항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임


  사. 청렴의 의무


○ 관련근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국공법 제61조)


 개요

▷ 취지

공무원이 직무와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치지 않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수성과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직무’의 의미

자신의 담당업무는 물론, 타인의 소관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도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저해할 수 있는 한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공무원이 직무의 직접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담당업무는 물론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됨

▷ ‘직‧간접’의 의미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사례를 받거나, 제3자를 통해 간접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관 직무에(간접관련) 개입하여 증여 등을 받아 영향을 미치는 것도 금지됨

▷ ‘사례’, ‘증여’, ‘향응’의 의미

‘사례’는 주로 금전적 측면에서 말하는 것

-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 주로 재산이나 물건에 관한 것을 의미.

- ‘향응’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장소에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된 접대행위를 말함.


  아. 품위유지의 의무


○ 관련근거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국공법 제63조)


○ 개요

▷ 취지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이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부문 모두에 있어서 건실할 생활을 할 것을 요구

▷ ‘직무의 내외’의 성격

직무와 관련된 것을 물론이고 도박·아편·알콜 중독 등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공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탄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며,

- 품위손상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관련된 정황·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 ‘품위’의 내용

여기서의 품위는 도덕적 가치의 성격을 가진 인격적 특질로서 정의할 수 있으며, 판례는 공직의 체면·위신·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으로 정의하고 있음. 다만, 그 가치는 역사적 배경과 상황 및 해당 직위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정부의 조직규범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공무원의 품위는 구체적으로 특수한 복장이나 용모·언동·두발 등 외적으로 나타나는 품격 있는 행위를 포함



2. 국가공무원 4대 금지 사항


  가. 직장이탈금지의 의무


○ 관련 근거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공법 제58조)


○ 직장이탈의 요건

▷ 상관의 ‘허가’

구술 또는 문서 등 어떤 형식으로든 가능하나, 소속기관의 훈령이나 일정지침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함. 직장 이탈 전에 미리 허가를 받음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사후허가(추인)도 가능

※ (판례)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됨(대판'87.12.8. 87누657, 658)

▷ ‘정당한 이유’

허가가 불가피한 객관적인 이탈사유가 있거나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정황을 의미


○ 직장의 범위

▷ 공무원이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간개념으로써의 부서를 의미


 수사기관의 공무원 구속

▷ 소속기관장에게 구속사실 통보

공무원의 행위가 범죄요건을 구성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입건 수사 할 수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주의 우려가 없거나 현행범이 아닌 한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구속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이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결원보충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고,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 인계인수 등을 차질 없이 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관련 근거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국공법 제64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

▷ (제25조)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건,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임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제26조)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하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다. 정치운동의 금지


○ 관련근거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ㅎ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공법 제65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이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배부·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취지

▷ 헌법 제7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실현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제한에 관한 통칙적 사항을 규정

▷ 정치와 행정의 관계가 밀접한 현대국가에 있어서 정치와 단절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정당·압력단체 등 정치세력의 부당한 영향과 간섭·침해로부터 보호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함으로써 공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부터 이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단, 예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범위)에 열거된 정무직·별정직 공무원 등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정당 기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 금지

 정당의 개념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임

▷ 정치단체의 의미

정치단체는 널리 정치활동을 행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총칭하며, 정당은 정치단체의 일종이나 법상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

▷ 금지 사항

공무원은 이러한 정치적 성격을 가진 조직에 스스로 가입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결성하거나 당해 조직을 원조·권유·중개·알선하는 것도 금지됨.

- 다만, 공무원 중에서도 정치적 임용행위로 취임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해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음


○ 선거에서 특정정당의 지지·반대 금지

▷ 선거의 내용

여기서의 ‘선거’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지방의회의원 선거를 말함. 즉 정치적 성격을 띤 선거라면 그것이 전국 규모의 선거이든 특정 집단·지역 내 선거이든 모두 적용된다고 봄.

-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열거된 공무원 중 국회의원만 현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 외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특정정당의 지지나 반대내용

정당의 조직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정당정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 제1항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치적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금지내용

가. ‘특정 정당’은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대상이 확정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

나. ‘특정인’은 법령에 의거 정식 입후보 신청 또는 추천 등으로 지위를 갖춘 자를 말함

다. ‘지지·반대’는 특정 정당 기타 정치단체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그 단체의 세력을 유지·확장하거나 못하게 하는 행위, 또는 그 강령·주장·주의·시책을 실현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행위, 그 단체에 속한 자가 공무에 취임하거나 못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포함함


  라. 집단행위의 금지


○ 관련 근거

▷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국공법 제66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

법 제66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된 일반 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 서무·인사 및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경리 및 물품출납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노무자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목표시설의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금지

▷ 노동운동의 의미

‘노동운동’은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개선·향상 등을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의 취지는 주체를 불문하고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집단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임

▷ 집단행위의 개념

가. 집단행위란 문자적 의미에서는 2인 이상 복수의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나 구체적인 참여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에서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위반이 아니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일반의 공익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나. 학교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학회, 토론회, 연설회 등 회합이나 각종모임을 통한 단체 행위는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출판 및 결사·집회의 자유’에 해당되므로 그 목적과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집단적 행위 금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다. 대법원 판례는 ①집단행위의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 ②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 여부, ③직무기강 저해,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하는지 여부를 집단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봄

▷ 집단행위의 유형

연서와 같이 서면에 의한 집단 의사표시로부터 구체적인 행동(집단적 연가사용·초과 또는 당직근무 거부·집단적 조퇴 등)까지 포괄하는 것으로서 공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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