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의 해석
1) 서 설
가. 법의 적용
○ 법의 적용 :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와 같이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법적으로 평가·판단하는 것
○ 법의 적용은 추상적인 법규범을 대전제,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소전제로 하여, 삼단논법에 의하여 법적인 가치판단
나. 법의 해석
○ 법의 해석 :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대전제가 되는 법규, 즉 法源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
○ 해석의 방법
① 확장해석
▷ 법규의 내용에 포함되는 개념을 문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보다 확장해서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법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해석방법
② 축소해석
▷ 법문상의 자구를 그 본래의 의미보다 축소시켜 해석함으로써 법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해석방법
※ 형법 제329조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은 절도죄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도 재물에 포함되지만,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등기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표시되는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
③ 반대해석
▷ 서로 비슷한 A․B라는 두 개의 사실이 있고 법규에서는 A에 관하여서만 규정이 있는 경우에, B에 관하여서는 A(법문)와 반대의 결과를 인정하는 해석방법
※ 민법 제184조제1항에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반대해석하여 시효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
④ 유추해석
▷ 서로 비슷한 A․B 두 개의 사실중 A 하나의 사실에 관하여서만 규정이 있는 경우에, B 사실에 대하여도 A와 같은 효과를 인정하는 해석방법
※ 민법 제326조에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성질이 비슷한 질권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나, 질권에 대하여도 유치권과 같은 결과를 인정하는 것
⑤ 물론해석
▷ 법문이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입법상의 취지로 미루어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더 한층 강한 이유로 타당한 경우에, 그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법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방법
※「자동차 통행금지」라는 표지가 붙어 있는 경우에 탱크는 자동차보다 중량이 더 무거우므로 탱크의 통행도 당연히 금지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
⑥ 변경해석
▷ 법문의 용어에 명백한 착오나 잘못이 있어서 그것을 문리해석하게 되면 본래의 의도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 그 법문의 자구를 변경하거나 보정하여 본래의 의도에 맞도록 해석하는 것
○ 민법의 해석상 주의할 용어
▷ 준용
- 유추가 법해석상의 한 방법인데 비하여 준용은입법기술상의 한 방법
- 법규를 제정할 때에 법규를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유사한 다른 법규를 유추적용할 것을 규정한 것
※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과 같다(제10조).
▷ 추정·간주(의제)
-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법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간주는 반대의 증거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
- 우리 민법은 간규규정을 「…으로 본다」고 표현
※ 2인 이상이 동일한 재난을 당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제30조), 실종선고에 있어서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간주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제28조)
▷ 선의·악의
-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과는 달리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에 관계없이 관련된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선의이고, 알고 있는 것이 악의임
▷ 제삼자
- 원칙적으로 당사자 외의 모든 자를 가리킴
- 제108조제2항의 「제3자」와 같이 때로는 그 범위가 제한되기도 함
▷ 대항하지 못한다.
-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제3자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
2. 민법의 효력
1) 때에 관한 효력
2) 사람 및 곳에 관한 효력
※ 학습정리
|
'직무관련 > 민법기초' 카테고리의 다른 글
6.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0) | 2014.02.14 |
---|---|
5.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0) | 2014.02.13 |
3. 민법의 기본원리 (0) | 2014.02.10 |
2. 민법의 法源 (0) | 2014.02.08 |
1. 민법의 의의 (0) | 2014.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