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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14:36

 

'발생주의복식부기'에 해당되는 글 1

  1. 2013.08.09 1.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배경,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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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의 개념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를 거래가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계리하여 처리의 오류를 최소화

▷ 회계기간 종료 후에는 재정상태보고서․운영보고서․순자산변동보고서 등의 재무제표를 산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기존의 예산회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현행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하여 보다 충실한 통합재정정보를 제공(Dual System)하는 것

▷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비용)와 재정상태(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을 일반회계원칙에 입각하여 기록·분류하고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기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정부부문도 민간기업처럼 일반회계원칙에 입각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 제도로서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의 재정개혁시 채택(재정의 투명성․책임성․효율성 제고)

▷ 선진국 수준의 지방재정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재무정보 인프라의 구축과 고부가가치정보의 산출 및 이용이 가능

▷ 현행 예산회계제도를 보완(Dual System)하는 제도로서 도입


○ 외국의 정부예산 및 회계제도 개혁사례

국가별

주   요   내   용 

영국

  • 예산과 재정관리에 관한 권한을 하부단위로 이양(재정관리개혁(FMI), 1982)
  • 행정운영비용을 줄이면서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비용제한(1985)
  •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도입된 넥스트 스텝(Next Steps, 1988)
  • 발생주의에 기초한 자원회계 및 예산제도(resource accounting and budgeting) 도입

-중앙정부는 1998 년에 자원회계를 도입, 2000 년에는 자원예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는 오래 전부터 복식부기 도입․적용, 1994 년에 발생주의회계 도입

미국 

  • GASB Section 1700 에 의하면 미국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시스템과 회계시스템 모두 수정발생주의의 기준을 규정
  • FASAB 기준서 제 7 호에 의하면, 현금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예산회계정보 특히, 원가정보에 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정보를 재무회계정보로 보충하는 방안을 제안
  • 1999 년 6 월에 제정된 GASB Statement No.34 에서는 주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재무보고에 있어서 발생주의에 의하고 펀드별 재무보고는 종전대로 수정발생주의에 의하도록 규정

- 구체적인 도입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세입규모에 따라 2001 년부터 3 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할 것을 제시

뉴질랜드 

  • 1990 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채택
  • 정부회계개혁에서 기업회계에 가장 근접한 제도 적용, 세계의 첨단을 지향
  • 뉴질랜드 정부회계는 소위 ‘자원회계방식’이라 불리우며, 각 정부부처는 이에 기초하여 소유자산에 관한 자본비용(capital charge)을 계상함

스페인 

  • 1977 년의 일반예산법에 의해 새로운 회계정보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1983 년에 정부의 재무보고주체를 위한 제 1 차 회계원칙 발행․1991 년에 회계감사청은 국제회계기준에 매우 가까운 정부회계원칙을 발표
  • 중앙정부는 1986 년에, 지방자치단체는 1992 년에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회계 도입

 일본

  • 1997 년 일본공인회계사협회에서 공회계원칙(公會計原則)을 발표
  • 동경도, 오사카, 미에현, 궁성현, 신내천현, 고베시 등 선도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업회계방식을 적용한 재무제표 산출



2. 도입배경 및 추진현황


○ 도입배경

▷ 국내외적 재정운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재원의 투입량과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한정된 자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

- 국내적으로는 민선 이후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한 공개 요구와 기업형 회계방식 도입 요구

- 국제적으로는 국제수준의 재정정보산출을 위한 도입 권고에 따라 정부재정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회계시스템으로 도입 추진

▷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2003 년에 정부혁신분권위원회 지방분권 및 재정·세제개혁아젠다에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세제 혁신로드맵에 복식부기 도입을 포함시키고, 2004 년부터는 국정과제로서 추진


○ 최근의 행정여건 변화

▷ ‘95 년 민선자치 및 IMF 체제 이후 주민참여 욕구 강화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 요구 증대 등 행정 환경변화

- 지방자치제 실시 : 업무추진비 집행과 공개 요구

- 지방자치단체 부채현황 파악지연 : IMF 의 불신

▷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자원사용에 대한 책임성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재정(회계)개혁 필요성 ➡기업형 회계시스템인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도입 필요성 증대


○ 현행 예산회계(현금주의·단식부기)의 문제점

▷ 기존의 현금주의·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한정함으로써 일정기간(1.1 ~ 12.31)의 사업성과(FLOW)와 일정시점(12.31)의 재정상태(STOCK) 파악불가

▷ 자산의 비용화(감가상각비) 개념이 없어 기간별 성과와 자산의 교체시기에 대한 정보제공 곤란

▷ 현행 예산회계 지출자료간 연계성 부재로 회계상 오류부정 등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확인(적발) 곤란

▷ 지자체간 또는 조직단위간 투입비용과 정책성과 비교 곤란 ➡지방재정 운영결과에 관한 일목요연한 파악과 분석의 한계


○ 예산회계(단식부기)와 재무회계(복식부기) 비교

구분

예산회계(단식부기) 

재무회계(복식부기) 

의의

 예산(사업예산)의 집행실적 기록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성과 보고

회계방식

현금주의·단식부기 

발생주의·복식부기 

결산서 

세입세출결산서 등 6 종

재무보고서 

보고형식

회계단위별 분리 보고 

 회계단위간 연계 및 통합 보고

가치지향

 행정 내부조직 중심(내부통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외부통제) 

자기검증

없음 

대차평형에 의한 자동검증 


○ 추진현황

▷ 복식부기 도입 제도화기반 조성

- 복식부기 도입에 관한 최초 규정 : 지방분권특별법(2004년 1월 공포)

- 새로운 회계제도에 대한 도입 근거 규정(2005년 지방재정법 개정시)

⇒ 시행시기를 2007 년 1 월 1 일로 규정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회계기준

- 지방회계기준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서의 작성 기준으로 경제적 사건을 인식하고 이를 측정, 기록, 보고하는 절차와 제반사항을 규율하는 규정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정부회계학회, 시민단체 및 관계공무원 등 수많은 전문가와 인해관계자가 1999 년 이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정부부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작성, 2006 년 10 월 17 일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 348 호) 제정

2006 년 11 월 7 일에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훈령 제 210 호)을 제정하여 전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가 복식부기 업무처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2008 년 정부의 모든 훈령폐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이 폐지되고 그해 12 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훈령)으로 변경 운영

▷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복식부기 회계업무의 운영기반은 자동화된 회계처리시스템을 통해서 이뤄지도록 하여야 업무담당자의 편의가 보장

-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Double-entry bookkeeping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마련(2005년 2월) 전 지자체에 확산보급 ⇒ 2007년 DAIS 를 통해 회계처리 및 결산 재무제표작성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2008년)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DAIS) 흐름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흐름도>


○ 복식부기 시범운영 및 단계적 확산보급 추진

▷ 1999년 1차 시범운영 - 부천시, 강남구

▷ 2003년 2차 시범운영 - 7 개기관

▷ 2004년 제도의 확산보급을 위한 3차 시범운영 - 54 개 기관

▷ 2005년 전 지방자치단체 대상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산보급 추진 - 187개 기관

▷ 2007년 전면시행

⇒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 가능


○ 복식부기 교육훈련 및 홍보

▷ 복식부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 ‘04 년에 표준교재를 출간

- 전 지방자치단체 교육원에 교육과정을 실시

- 교육 대상별로 커리큘럼을 달리하여 체계적인 교육 실시

▷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다양한 홍보

- 공무원, 관계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효과와 공공부문에 도입시 일반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장점 등


○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에 의한 제도형성과 집행(거버넌스)

▷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관련 정책 결정과 집행 →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조직·기관간 연계협력 시스템을 구축, 운영

▷ 행정에 있어 거버넌스 방식을 실천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심의위원회(2003년 8월에 구성) → 지방회계기준 제정 관련 전문적 연구와 자문 담당

▷ "한국정부회계학회에서(2003년 5월 설립인가)”

- 정부회계분야의 전문적 연구와 학술 토론회를 개최

- 다양한 연구결과와 자문

⇒ 복식부기 제도를 정비하는데 제공

▷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운영 업무담당자

- 심의위원회와 학회 세미나 등에 적극 참석

- 실무적 의견과 제도 시행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제

⇒ 공동으로 발굴하는데 도움



3. 기대효과


○ 통합재정정보 제공으로 종합적인 재정상황 파악 가능

▷ 정부활동의 경제적 비용·편익과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 등에 대한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

- 예시) BTL사업(하수관거정비사업)

· 예산회계 : 공유재산(공작물)으로만 계상

· 재무회계 : 자산(구축물)과 부채(장기미지급금)를 동시에 계상

▷ 자산 관리능력 향상

- 재무회계에서는 공사시행시 공사완성 이전 이라도 회계처리가 이루어져 자금의 지출에 대응한 공사시설물(자산) 관리

- 건설중인자산 관리로 진행중인 각종 공사의 총투자비 파악 가능

- 보유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해 자산의 현재가액, 유지․보수의 필요성, 교체시기 등 유용한 정보제공

- 예산회계로 알 수 없던 실질적인 자산 정보제공

▷ 채권․채무 관리능력 향상

- 지방세, 세외수입, 융자금 등의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정을 통하여 회수 가능한 채권 규모 산정은 물론 채권발생양상, 채권관리상황에 대한 보다 정밀한 자료 제공

- 기존 예산회계 채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미지급금, 일반미지급금 등 지급의무가 이미 존재하는 부채 및 우발부채를 포함한 지자체의 총체적 지급의무 파악


○ 지방재정의 책임성·효율성·투명성 제고

▷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외부통제 강화로 예산낭비 방지

- 지방재정운영을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받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보다 쉽게 재정활동의 결과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과 참여의 모습이 보다 활발해 질 것

▷ 자본적지출(자산)과 수익적지출(비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정보 제공

- 자본적인 투자지출(재정상태보고서의 고정자산 항목)과 경상비용 지출(재정운영보고서의 비용 항목)에 대한 정보를 구분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출자기관의 경영결과 반영

- 재무회계에서는 자치단체의 자금이 투입되어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는 지방공사·공단 등의 자금흐름 파악 가능

※ 현행 재무보고서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만 통합 작성하고, 지방공사․공단 등의 출자현황은 주석으로 공시


○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 운영

▷ Global standard 에 부합하는 회계기준 및 국가재정통계(GFS) 산출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 지수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 향상 등 국가신뢰도가 제고되는 전기 마련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은 선진국 수준의 재정운영과 IMF 국가재정통계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재정통계정보 산출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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