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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2)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2. 00: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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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조사의 통지 제한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직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됨


※ 승진, 전보, 출판 기념행사, 사무실 이전, 자격증 취득 등은 경조사에서 제외 


○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 직무관련이 없는 자

▷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

▷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


○ 경조사 통지 방법

▷ 직무관련이 없는 자는 제한 없음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직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신문, 방송에 의한 통지는 가능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내부통신망 게시는 가능하나,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 가능한 기관 홈페이지 게재는 불가



2.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 공직자는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인 5만원을 초과하여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됨


※ 각 기관별 행동강령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여 경조금품 한도액을 정할 수 없음


○ 경조금품 수수 제한 예외

▷ 공직자와 친족 간에 주고 받는 경조금품

▷ 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에서 단체 명의로 제공되는 경조금품

▷ 소속 직원의 경조사 시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조금품


※ 공직자가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직무관련자가 경조사에 참석하여 50만원의 경조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경조금품 한도액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5만원 이므로 이를 초과한 45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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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 2000년 국가공무원윤리규정 제정하여 2001년부터 시행


○ 일본의 윤리규정은 특히 이해충돌 회피를 중심으로 구성 운영


○ 윤리적 행동의 기준

▷ 국민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및 공정한 직무 수행

▷ 공사 구별과 사익 위한 공적 관련 사용 금지

▷ 증여 등 의혹을 야기하는 행동의 제한

▷ 근무 시간 이외에도 본인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 인식


○ 이해관계자의 범위

▷ 인허가, 보조금 지급, 출입 검사, 불이익 처분에 대한 사무

▷ 행정지도, 사업조정, 국가지출, 급여, 조직관리 등 사무


○ 금지행위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대부, 무상대부 역무 서비스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주식양도, 향응, 오락, 여행 등 금지


○ 윤리감독관

▷ 이해충돌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윤리감독관과 상의



2. 호주


○ 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 관리

▷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노출을 의무화


○ 주요 내용

▷ 공직 정보, 재산의 이용 금지

▷ 퇴직 후 제한 규정, 취업제한의 규정

▷ 재정적, 인사상 이해충돌의 회피

▷ 내부 고발의 규정


○ 재산 공개

▷ 고위 공무원단(SES)의 경우,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보고



3. 캐나다


○ 특징

▷ 공무원의 이해충돌 및 퇴직임용에 대한 규정

▷ 공직자의 이해충동과 회피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


○ 주요 내용

▷ 선물 수수 및 공직 정보 사용 금지, 기업 신용카드 사용 금지

▷ 공직외부 활동, 퇴직 후 활동의 제한, 정치 개입의 금지

▷ 특정 개인, 조직의 대리 행위 제한

▷ 정책 결정에 있어서 조직, 개인의 대리 행위 금지



4. 영국


○ 공직생활 기준 위원회


○ 영국 공무원들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

▷ 비이기성, 청렴성, 객관성, 책임성, 공개성, 정직성, 지도력


○ 노출 정책

▷ 개인재산, 재정적 이해의 노출

▷ 고위직 및 선출직 공무원에게 적용


○ 장관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 규정은 정치인보다 엄격

▷ 재산과 채무

▷ 외부 직위

▷ 선물 등



5. 시사점


○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활용


○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하여 공직의 바람직한 가치 제시


○ 공무원 행동강령의 핵심내용을 이해충돌 회피로 제시


○ 이해충돌 회피방안으로서 공무원 개개인의 사익과 재정 노출 요구


○ 이해충돌을 직무와 관련성에서 접근


○ 이해충돌은 실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것도 포함


○ 재정적 이해충돌만이 아니라 비재정적 이해충돌도 관리


○ 이해충돌의 개념을 적극적,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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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1)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1. 00: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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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 강의 회의 등의 신고


○ 공직자는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팔표, 토론,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외부강의, 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육 훈련기관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님


○ 공직자가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가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


※ 사전 신고 시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외부강의, 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 신고



2. 금전의 차용 금지 등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 또는 직무관련공직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됨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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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미국의 이해충돌 관리제도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1.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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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링컨법(1863)


○ False Claims Act of 1863


○ 이해충돌 회피 제도의 오랜 역사 : 남북전쟁 시 - 링컨 대통령시기에 만들어짐


○ 정부와 민간업자간 계약에 적용 - 계약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2.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1962)


○ 특징 및 배경

▷ 20세기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미

▷ 분산되었던 이해충돌 관련 규정들을 종합화

▷ 뉴욕시 변호사회의 건의를 케네디 대통령이 수용하여 만들어짐


○ 주요 내용

▷ 연방정부 직무와 관련한 사적 수수 금지

▷ 연방정부 직무와 관련한 특정한 대변의 금지

▷ 전직 연방 공무원의 연방기관 관련 대리의 금지

▷ 연방 공무원의 재정적 이해충돌의 문제에 대해 참여 금지



3. 정부 윤리법(1978)


○ 특징 및 배경

▷ 1974년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로 사임

▷ 1978년 카터 대통령 사임

▷ Blind trust 규정 제도화

▷ 대통령 등 고위직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감사 임명 조항



4. 윤리개혁법(1989)


○ 특징 및 배경

▷ 1983~1989년 특별감사 활용, 의회 조사 등 윤리문제 반발

▷ 1989년 미국 USTR 공무원 퇴직 후 타국 위한 로비 등 문제 야기

▷ 1989년 부시 대통령 서명


○ 주요 내용

▷ 의원의 보수 이외 소득 제한(보수 인상)

▷ 하원이 먼저 동의, 상원은 1991년 동의

▷ 회전문 규정 강화 --> 기존 1년의 로비 금지 기간 확대 강화



5. 정부 공무원 표준윤리강령(1965)


○ 특징 및 배경

▷ 1963년 다수당 원내총무인 존슨의 비서가 부적절한 재정문제로 의회 조사

▷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존슨의 문제로 확대

▷ 존슨은 논쟁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blind trust로 처리


○ 주요 내용

▷ 연방기관 선인 기관윤리담당관(DAED) 지정 의무화

▷ 윤리규정 개선(선불, 외부고용, 재정, 정보활용 등)

▷ 재정보고 시스템 구축

▷ 공무원 인사위원회에 공무원 윤리교육 권한 부여



6. 연방정부 규제법에서의 이해충돌 회피 규정


○ 재정적 이해 충돌

▷ 공직자의 기본의무로 재정적 이해충돌 회피 의무화

▷ 재정적 이해충돌이 있는 직무의 수행권한 박탈 규정


○ 직무수행 공정성

▷ 공정성 상실 예상되는 직무 수행 회피의 의무화

▷ 공정성 상실 여부 판단은 간접적 정황으로도 충분

▷ 공정성 상실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허가 받아야 직무 수행 가능

▷ 퇴직 후 임용이 예정된 기관과 관련한 직무 수행의 금지



7. 시사점


○ 오랜 제도화의 역사


○ 자발적, 자율적 노력이 법, 제도화 되는 과정을 거침


○ 정교한 법, 제도적 장치의 마련


○ 이해충돌을 공직윤리 확보의 핵심, 기반으로 적용


○ 이해충돌의 개념을 적극적,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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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강]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3)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0. 00: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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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 부동산 · 선물 · 향응(이하 금품등)등을 받아서는 아니 됨.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사항은 허용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 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를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공공기관의 장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 공직자는 직무관련공직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됨.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사항은 허용

▷ 직무관계자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 등

▷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는 배우자나 직계 존속 · 비속이 행동강령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2. 금품을 주는 행위의 금지


○ 공직자는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됨. 다만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직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금품들을 제공할 수 있음


※ 개인의 이득이 아닌 소속의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들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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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이해충돌 회피의 이해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0.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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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 윤리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 윤리(High Road)와 감사(Low Road)의 조화, 정부가치, 정부신뢰의 극대화

 ->윤리와 감사는 동일한 궁극적 가치 지향

○ 통제 패러다임의 변화 : 감시에서 지원으로 변화

▷ Hunting Dog(감사/통제)->Watch Dog->Guide Dog(지원/안본성)

○ 윤리관리 영역의 확대



2. 윤리관리의 주요 구성요소(예시)


○ 윤리강령(Code df Ethics), 실천 강령 (Code of Practice)

▷ 구체적 표현, 가이드 라인의 역할, 핵심점 실천성

▷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 시스템

○ 준법 시스템(Compliance)

▷ 독립성과 전문성의 확보, 추가적, 정기적인 내외부적 모니터링 시스템

○ 윤리교육(E-Education)

▷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 교육

▷ 직무 관련성 있는 교육의 제공

▷ 윤리역량 재고와 윤리 우호적 문화의 형성



3. 윤리적 딜레마의 발생과 해결의 어려움


○ 윤리적 딜레마의 발생

○ 더러운 손(Dirty Hands)의 법칙과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



4.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의미와 속성


○ 이해충돌의 의미

▷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됨

▷ 이해충돌 회피의 미흡에 따른 위임, 대리, 계약관계 위반의 발생

▷ 이해충돌은 위임, 대리, 계약이 존재하는 공사 전반에 발생

▷ 이해충돌 발생과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의 증대

○ 이해충돌의 기본 속성: 관계성

▷ (묵시적 명시적)상호성이 존재

▷ 충돌하는 이익의 존재



5.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회피와 중요성


○ 이해충돌의 회피

▷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현상의 발생

▷ 충돌하는 이해관계의 해소 : 충돌->병립

▷ 일차적 이익을 배제하고 공익(타인의 이익)을 우선함

▷ 일반적으로 공익(타 사익)과 사익의 충돌 시, 사익 제거

▷ 이해 출돌은 위임, 대리, 신탁이 존재하는 공사 전 영역에서 발생

○ 이해충돌 회피의 중요성

▷ 사후적 대응의 한계 극복

▷ 예방적 대응의 핵심으로서의 이해충돌 회피의 제도화



6. 공직윤리의 핵심으로서의 이해충돌의 회피


○ 공직의 의미

▷ “공직”에서의 공(Public)의 의미는?

▷ “Pubes": 다수의, 공통의, 타인을 배려하다.

▷ 공직자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 국민의 이익(공익)을 대리 관리하는 대리인(agent)으로서의 공직자

○ 공직윤리와 이해충돌의 회피

▷ 공직윤리의 핵심은 이해충돌의 회피

▷ 이해충돌 회피를 통한 윤리관리의 제도화

▷ 다양한 이해충돌 제도의 활용: 행동 강령, 법



7. 이해충돌 회피를 통하여 얻는 것은?


○ 공직자의 윤리관리의 안정적 제도화

○ 국민-공직자간 신탁의 유지

○ 공익, 신뢰성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증대

○ 사회적 위임 구조의 안정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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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공직자 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카테고리 없음 | 2012. 8. 9. 00: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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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화하는 환경


○ UR에서 ER로의 변화

▷ UR(Uruguay round) 예)WTP 출범 등

▷ GR(Green Round) 예)ISO 14000 제정 등

▷ CR(Corruption Round) 예)OECD 국제상거래 뇌물 방지 협약 제정 등

▷ ER(Ethics Round) 예)OECD 공공부분 지배

                  → 공공부분 전반에 있어서 윤리상, 신뢰상



2. 신뢰란?


○ 신뢰(Trust)란?

▷ “믿음”혹은 “믿음의 체계”, “믿음의 관계”

▷ 상대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


○ 신뢰(Trust)의 다양한 형태

▷ 높은 몰입(commitment)과 사기(morale)

▷ 자율적 성찰(reflection)

▷ 기반으로서의 윤리(ethics)


○ 신뢰 형성의 특징

▷ 장기간 소요

▷ 원만한 상승, 급격한 하락

▷ 다양한 요인



3. 윤리란


○ 윤리(Ethics)란?

▷ Ethos=특정한 시대의 지배적인 바람직한 가치

▷ “윤리관리"는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관리“


○ 최우선 가치로서의 “윤리”

▷ 효율성에서 윤리성으로


○ 최우선 관리 전략으로서의 “윤리”

▷ 효율적인 관리의 전제조건이자 필수조건


○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의 지향으로서의 “윤리관리”


○ 신뢰성과 윤리성이 높은 조직은?

▷ Greate Work place



4. 윤리문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낮은 윤리성

▷ 신뢰성의 악순환 고리

▷ 낮은 윤리성은 낮은 신뢰를 가져오고, 낮은 신뢰성은 다시 낮은 윤리성을 가져오는 악순환고리


○ 개인에서 문화로

▷ 문화적 차이의 논의 필요함.

▷ 개인 수준에서의 윤리적 문제 논의의 한계

▷ 개인 윤리에서 조직문화로 논의 확대 필요

▷ OECD의 논의 (Trust Transparency High Road 등)


○ 조직 수준에서의 윤리(문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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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2)

카테고리 없음 | 2012. 8. 9.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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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런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솬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함


※ 소관분야별 직무관련 정보 이용 등 제한 세부기준

▷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2.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공직자는 관용 차량.선박.항공기.부동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됨


※ 공용물

▷ 국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 의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직자의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물건

▷ 청사, 관사, 관용 차량, 건설중기 등


※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에 대한 판단 기준

▷ 공용물의 제공목적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개인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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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1)

카테고리 없음 | 2012. 8. 8. 11:36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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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권 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공직자는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됨

○ 공직자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됨


※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위반행위 예시

▷ 개업식, 출판물 등에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하여 화환 등을 게재

▷ “도로교통법”위반 시 처분의 경감 등을 목적으로 기관 또는 직위를 이용


※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예시

▷ 기관 명칭이나 개인의 직위를 명기한 액자, 화분 등이라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열람,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

▷ 업무상 관련자 또는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명함

▷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입

▷ 시찰 후 방문기념 사진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사인하고 게시

▷ 일반인에게 열람, 게시, 공표되지 않는 경우의 단체 회원가입



2. 알선.청탁 등의 금지


○ 공직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됨


○ 공직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들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범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됨


※ 위반사례

▷ 동료 직원에게 부탁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의 수입품을 검사 합격시킴

▷ 계약담당직원이 청사시설보수공사 시행과정에서 원도급자에게 하청업자를 소개

▷ 친구 아들의 무면허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동료 직원에게 선처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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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공정한 직무수행(3)

카테고리 없음 | 2012. 8. 7. 09:58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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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공직자는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소명 형식: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전자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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