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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강] 지식의 수명

카테고리 없음 | 2012. 8. 20.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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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앨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 새로운 관심 끄는 내용 ‘무용지식

○ 업데이트된 지식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쓸모 없게 된 지식을 근거로 삼음

○ 과거의 지식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쓸모 없게 만들면서 새로운 지식이 생산되고 등장함

○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지식들이 이미 시대착오적이고, 유용성을 상실한 지식이 아닌가를 늘 따져보고 지식을 써야 함


2. 계획된 진부화 : 무용지식보다 많이 쓰임

○ 어떤 제품의 수명을 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도 일부러 짧은 수명을 가지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이 동일한 제품을 다시 사도록 유도, 대체수요 유발시킴

○ 지식사용에서 지식의 활용 중 하나가 계획된 진부화로써 나타나기도 함

▷ 계획된 진부화가 기업으로 보면 기업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만 지역사회, 나라, 지구전체의 과소비, 자원의 낭비르르 초래함


3. 지식이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어느 순간 모두에게 동일하게 쓸모 없게 되는 것은 아님

○ 지식의 수명은 기계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움


4. 정보와 지식이 디지털의 형태로 생성, 보관, 활용되면서 너무 쉽게 사라져 버림

○ 역사기록 문제에서는 아주 심각해짐

○ 수 없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종 활동들이 적절히 보존되지 않으면 인류의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기록되지 않은 채로 남을 수도 있음


5. 무용지식은 디지털 유산이라는 개념과 함께 기억해 두는 게 좋음.

○ 가속화된 지식 생산이 가져오는 어떤 사회적 쟁점의 대조적 측면 보여 줌


6. 이슈를 정리해 보면 사람들이 점점 지적이 되어가고 있음.

○ 시민도 소비자도 기업보다 정치가, 행정가보다 참모, 관리자들 보다 더 영리하고 더 지적인 사회되어 감

▷ 영리한 대중, 유식한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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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강] 프라이버시의 미래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9.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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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의 변화

○ 프라이버시는 개인과 연관되어 있어 개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에 관련해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일어남


2. 개인이 본격적으로 우리사회에서 하나의 인식, 권리주체로서 등장한 것은 근대임

○ 근대성은 이전의 문명과 구분 짓게 해주는 요소임

○ 개인은 자신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추구

○ 개인의 판단은 개인의 축적된 재능, 성격, 능력, 업적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임


3. 프라이버시 문제 부상

○ 정보화로 인한 개인정보의 가치 증식이 근대적 개인의 문화와 서로 만남으로써 발생

더글라스 러시코프

▷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이 늘 접속해 있다면 더 이상 개인은 스스로 축적한 능력과 업적의 총합이 아닐 것이라 예상함

▷ 희소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는 큰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됨

▷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네트워킹하고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될 것임

※ 개인성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 예상함


4. 개인이 항상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근대적 의미에서의 개인이 아님


5. “나는 왜 사이보그가 되었는가” 케빈 워릭 : 사이보그 되려고 실험

○ 2050년경 인간의 신경계와 컴퓨터 네트워크가 바로 연결되어 전화, 말도 필요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물리적인 개체로서의 인간은 무의미, 대신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새로운 집단적 개인이나 새로운 인격체가 출현할 것

▷ 사이보고가 된 개인들에게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지키게 될까? 지키는 것이 의미 있을까?


6. 미래에 인간이 네트워크 개인이 된다면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또 한 번의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함


7. 이런 문제들을 결정하고 영향 주는 기술적, 사회적 환경이 늘 바뀌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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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강] 프라이버시와 정보주체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8.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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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사회를 정보사회 또는 네트워크 사회라 함

○ 어떤 사회를 이름 지을 때는 그 사회에 가장 중요한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주는 용어를 씀


2. 데이터 사회로도 봄. 네트워크란 어떤 점과 점을 연결하는 것을 말함.

○ 젊은 사람과 사람,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기계와 기계를 의미

○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대상, 객체와 연결되는 것

○ 그 객체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데이터베이스임


3. 데이터라는 것은 다양한 모습과 내용을 가지고 있음

○ 채팅, 연구논문, 여론조사 수치화된 것, 개인정보 등을 숫자, 문자, 영상, 정지화상 등


4. 데이터들이 담겨 있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임


5.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

○ 많은 사람들이 연결해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됨


6. 데이터 중에 관심 끄는 것이 개인정보. 지난 수 년 동안 중요한 정보로 되고 있음

○ 정부가 복지서비스(저소득층, 의료보험), 질서유지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활용

○ 기업도 서비스 개발, 제품개발, 영업 마케팅 위해 필요

○ 개인정보가 정부와 기업에 악용된다면 개인권리 침해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침해라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개인에게 가져올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정의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


7.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함


8. 악용될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가 100여 가지가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추가됨

○ 본인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용될 경우

▷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의 안녕과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 미칠 수 있는 정보가 100여 가지가 됨

▷ 계속 추가되는 상황 - GPL정보, DNA정보도 등장


9.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 등장 전에 등장. 사생활.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정보와 관련하는 것을 말함

○ 개인정보 없이 프라이버시 상상이 안됨

○ 개인정보는 여러 가지 개인에 관련된 개체로서의 정보이고, 프라이버시는 하나의 권리로 볼 수 있음


10. 프라이버시

○ 개념 역사

▷ 1999년 토마스 폴리 판사의 ‘홀로 있을 권리’로 시작됨 ☞ 오늘날과 차이가 있음

▷ 배우, 정치가, 기업인 등 명사들 뒷조사하여 신문, 잡지에 팔아 피해자가 많아 이슈화되었음

▷ 지금 논의할 것은 인터넷, 전화 등과 관련됨

○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여 컴퓨터 네트워크가 등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되면서 프라이버시 등장

○ 이는 온라인으로 개인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이뤄지고

    그 정보가 대규모로 이용가능하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

○ 개인정보의 상업적 가치 획득

▷ 개인의 정보라는 것은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의 일부가 되었을 때 가치를 갖게 됨

▷ 행정과 금융과 같은 업무들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중요함

○ 대규모 대이터베이스가 온라인으로 활용되면서 개인의 정보들이 상업적인 가치를 갖게 됨

▷ 개인정보 침해 건수가 년 2만 건 정도 됨

○ 지금 쓰이는 프라이버시의 의미

▷ 원하지 않는 물리적 접근뿐 아니라 전자적 접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

▷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정보가 남에게 수집되지 않을 권리 - 고지의무

▷ 자신이 정확하고 올바르게 표현될 권리

▷자신의 정보가 지닌 가치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정보주체가 자기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잊혀질 권리 : SNS 상에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할 권리, 사라질 권리

○ 오늘날 데이터베이스 사회에서 정보 소유자와 정보주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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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강] 간수 없는 판옵티콘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7. 07: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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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찰성(reflexivity) ↔ 감시(surveillance)


2. 정부의 감시 : 1984 조지오웰. 오세아니아라는 가상 공간에 Big Brother가 당과 정부 장악

○ 오세아니아를 구성하는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조직과 사람에 의해 감시 통제

▷ 전제국가의 감시 나타내 줌


3. 자유민주국가도 감시적 정부 될 수 있음

예) 영화 “Enemy of the State"(1998) : GPS 이용해 도망자 추적


4. 현실에서 자유민주정부가 감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입증 사례


○ 에셜론(ECHELON)

▷ 다국적 감시 장치. 미국 중심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이미 가입

▷ 우리나라도 서비스를 받고 있음

▷ 정부는 인정하지 않지만 90년대 종반부터 준재 여부 논란이 많았는데 1999년 영국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인 Duncan Campbell이 유럽의회에 낸 보고서 ‘Interception Capabilities'로 인정하게 됨

▷ 보고서에 의하면 에셜론에 의해 지구상 존재하는 유선, 무선 통신들이 감청되고 있음

▷ 에셜론을 인정한다면 판옵티콘(Panopticon)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 참고자료 : 에셜론 프로젝트

○ Panopticon(‘모두 보다’는 뜻)

▷ 1785년 영국의 감옥 운영 위해 Michel Foucault가 제안했던 것으로 감시당하는 죄수끼리 감시하도록 만듦

▷ 간수 최소 필요. 간수는 죄수 볼 수 있으나 죄수는 간수 볼 수 없음

 

  판옵티콘이란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죄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목적으로 고안한 원형 감옥을 말한다. 보다시피 죄수들은 벽 주위를 둘러싼 감방 안에 들어가고, 교도관들은 건물 중앙의 감시탑에 자리한다. 감방은 밝게 조명을 밝히고, 감시탑은 최대한 어둡게 해서 죄수들이 감시탑에 교도관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하여 감시탑의 교도관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감시탑에는 항상 교도관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판옵티콘에서 감시자의 존재는 불투명한 반면, 피감시자는 투명하게 드러난다. 감시자는 피감시자를 볼 수 있는데, 피감시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다. 이를 ‘시선의 비대칭성’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감시의 시선에 일방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시선의 비대칭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시선의 비대칭성’은 죄수들로 하여금 감시를 내면화하도록 만든다. 판옵티콘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은 링크된 필자의 글을 참조하길 바란다. (분석도구 -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자료의 출처 : http://hkbyun05.egloos.com/3425809> 

 


5. 정보통신기술로 형성된 사회가 에셜론 감시망으로 끝없이 감시된다면 판옵티콘이 범사회적, 범자유적으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6. 정보사회는 판옵티콘 사회인가? 다른 의미의 간수 없는 판옵티콘 사회이거나 판옵티콘을 적용할 수 없는 사회 아닌가?


7. 정보통신사회는 개인도 정부, 기업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음


8. 자발적 동기에 의해 19세기 말 복지국가 등장하면서 감시. 더 나은 서비스 제공 위해 잘 알아야해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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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강] 따지는 인간, 성찰적 사회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6.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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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된 지식이 사용자에게 어떻게 활용 되는가?

 

2. 사람들 변화

○ 각박해졌고, 따지고 듬. 충고, 지시 수용 않고 이의 제기, 문제 제기함

○ 따지는 삶이 일반화 되고 있음. 지식이 공유되면서 강화되는 것으로 보임

○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들 마저도 따져서 판단함 - 자는 것, 음식, 직장, 학교

○ 따지는 삶의 배후에 인터넷이 있음

 

3. 훨씬 많은 정보와 지식의 투입으로 판단이 잦아졌음

 

4. 영국의 학자 Anthony Giddens

○ 따지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임

○ 탈전통사회(post-traditional)가 되었기 때문에 전통, 관습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음

○ 틀이 무너져 내림 - 불확실해짐

○ 매 순간 스스로 판단, 행동해야 함

▷ 자아정체성 : 하나의 '성찰적 기획'(a reflexive project)

 

5. 인터넷이 사람들을 생각하고 표현하기 쉽게 만듦, 탈전통적 라이프 스타일에 결합되고 있음

 

6. 사람이 지적이 됨 : Well-information(정보 풍부) + reflexive(통찰력) = intelligent(지적)

○ 다이어트 : 음식, 운동, 동호회(‘다다합’ - 회원 12만명, 6만개의 글)

▷ 몸에 대한 인식 달라짐. 몸에 대한 판단 내리고 있음

○ 쇼핑 : 예전엔 발품 팔음. 현재에는 제품정보 수집 쉬움

▷ 해외상품도 까다롭게 따지는 소비자가 됨

○ 교육, 의료 등 전문가의 영역조차도 따짐, 전문가들의 권위가 과거와 달라짐

▷ 환자들도 최신 의료지식을 가지고 있음. 법조계에서도 판례 수입이 쉬움

○ 풍습(예 : 결혼)도 근본적인 것부터 따짐 - 왜? : 인터넷이 정보 뒷받침 해줌

 

7. 성찰적 사회 등장

○ 개인도 성찰적 되지만 조직(정부, 기업 등)도 성찰적이 됨

○ 주먹구구식이 아닌 공청회, 여론조사 등으로 국민의견 수렴

○ 설문조사 과정 거쳐 정보 지식기반으로 정책 반영

 

8. 유비쿼터스 컴퓨팅

○ 정보통신기술이 사람간의 연결 뿐만 아니라 사물(책상, 칠판, 기계, 벽 등)들 까지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함

○ 고도의 센서 통해 기계적으로 정보 수집, 기계적으로 분석됨으로 성찰성 사회 강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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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강] 탈관료제의 사례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5.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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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 민원 포털 사이트

○ 제출하지 않는 구비서류

예)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시

  ▷ 필요서류 8개중 정부기관이 정보 공유함으로 4가지 서류 생략가능

  ▷ 주민등록정보,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그림은 대한민국 정부 민원포털사이트 홈페이지

 

 

2. 과거와 달리 정보의 흐름 확대


3. 주민등록등본 발급의 사례

○ 혁신 일어나기 전에는 연간 1억 5천만 통 발급

▷ 그 중 1억 통이 정부기관이 요구한 것

▷ 나머지 5천만 통은 은행, 학교, 개인거래 이용 

○ 현재는 기관방문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 받음

○ 정부가 민간인과도 정보공유


 

4. 등기소

○ 부동산 거래에서 필수적인 정보가 등기부등본, 소유권 확인 위해 열람

○ 비용, 시간 많이 들었음

○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서든 열람 가능

○ 휴일 거래 시 유용


5. 정보공유가 정부뿐 아니라 대민 서비스에 획기적 변화


6. 전통적 관료제 흔들리고 탈관료제적 성격 점점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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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강] 무너지는 관료제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4. 00: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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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를 함축,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정보공유가 매우 일반화 됨.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공유가 어떤 사람, 조직에 부 가져다 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심리적 만족, 삶의 의미 채워주기도 함, 인터넷 포털이 정보공유를 잘 보여줌

○ 사이월드, 지식in, 카페, 유튜브 등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여러 정보를 올리고 관리

○ 사용자 심리적 만족, 자기실현 욕구 충족

○ 정보공유가 개인적 만족에서 끝나지 않음. 조직의 경쟁력, 사회적 규범이 되기도 함


2. 정보공유가 장려되고 누구나 지켜야 할 규범이 됨. 정보를 감추려는 사람은 비난 받기도 하고 범법자 취급 당하기도 함. 기업의 설계, 생산, 판매부서가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솔기(seamless)없이 연결되어 정보 공유해야 기업이 고객에게 최사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음. 정부도 마찬가지임.

▷ 예) one-stop service, non-stop service 등


3. 정부공개법 - 확실한 법이나 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공개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음


4. 관료제 - 행정뿐 아니라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기업들이 대규모 되면서 관료제 행태 띄고 있음.


5. 독일 사회학자 Max Weber : 관료제적 전문화(bureaucratic specialization- 분업구조)

○ ‘행정적 자율성을 근거로 하는 분업조직인 관료조직이 가장 효율적인 조직구조다’라고 주장,

10~20년 전까지 이 주장은 많은 지배적 학설로 받아 들여 졌음.

○ 행정적 자율성이 정보공유관점에서 보면 정보를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이용하는 기반 갖고 있음

○ 정부, 각 부처가 file 각자 갖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다른 부서에 내어 주지 않음

○ 정보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기반 되기도 하고 기관입장에서 보면 굳건한 문제의 기반을 만들어 주기도 했음


6. 관료제의 특징

○ 위계질서 :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 명령을 듣는 형태, 권위의 질서

○ 근거 : 정보의 비대칭성(상급자가 더 많은 정보 소유함으로 권위 지켜줌)


7. 관료제가 효율적 조직인가? - 정보통신의 기술 덕분

○ 효율성: output/input 적은 input 사용하면 효율성 올라감

▷ 정부관점에서 보면 꽤 효율적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민원에서 보면 비효율적임

            ▷ 시간, 비용 스스로 해결해야 함으로

▷ 예)가게 내려면 10여개 서류 준비요구, 대부분 서류가 정부기관에서


8. 종이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행정적 관료제가 효율적 관점에서 그다지 나쁜 제도가 아니었음. 현시대는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을 민원인들은 하나의 정보로 봄. 각 부처들이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것 보지 않음.


9. 관료제의 위기가 오게 되어 탈 관료제(post-bureaucracy)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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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의 겸직 등


○ 17대 국회의 경우 분석

▷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서 다수 활동

▷ 국회법,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 다수


○ 겸직 현황

▷ 전체 의원의 46%(134명)가 겸직 상황


○ 겸직 외 활동에 따른 소득 발생 상황

▷ 겸직건수의 약 36%가 소득 발생

▷ 전체의원의 24%(72명)가 소득 발생


○ 이해충돌 상임위 활동

▷ 변호사가 법사위에서 활동(12명 개업활동)

▷ 기업 소유주가 재경위 소속 활동

▷ 교육재단 이사장 교육위 소속 활동 등



2.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야기 활동


○ 보건복지위 소속 의사, 약사의 경우

▷ 의약분업 관련 소속 단체 의견 주장

▷ 주사제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대변


○ 건교위 소속의 기업가의 경우

▷ 건축법 개정 시 이해관계 반영

▷ 그린벨트 긴축 완화 주장 등


○ 재경위 소속의 기업가의 경우

▷ 관련 기업의 주식 보유

▷ 법인세 인하 주장

▷ 국세청 조사관 축소 주장 등


○ 재경위 소속 의원의 금융주식 보유

▷ 이해충돌 지적으로 전량 매각, 가족의 주식도 매각 처분



3. 금융감독기관의 경우


○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발생 사례 다수

▷ 금융관련 주식의 보유

▷ 증권업계 감독 및 금융계 동향 업무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 충돌 발생

▷ 금융관련 주식 보유

▷ 이해충돌 지적으로 주식 매각 수용

▷ 금융관련 주식 보유

▷ 이해충돌 지적으로 관련 주식 매각



4. 개선 방안


○ 이해충돌 회피제도의 개념, 의미의 명확화


○ 고직윤리제도의 핵심으로서의 이해충돌방지제도 활용


○ 등록된 재산과 직무상 이해의 충돌 심사 제도화


○ 이해충돌 내용의 규체화


○ 이해충돌 발생시 "자격박탈" 규정


○ 정치인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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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3. 00: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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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동강령의 운영


○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 실시


○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중에서 지정


※ 공무원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


○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운영의 총괄 책임자로서 다음 각 사항의 업무를 수행

▷ 행동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행동강령의 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

▷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행동강령의 이행


○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 누구든지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행동강령 위반은 고의 · 과실을 불문하고 징계의 대상이 되며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직자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직자가 금지된 금물품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지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신고된 금품 등이 멸실 · 부패 ·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

▷ 부패 ·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 부패 ·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공익단체 등에 기증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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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한국에서의 이해충돌 관리제도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3.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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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 윤리법


○ 1981년 제정

▷ 재산 등록에 국한, 공개는 금지

○ 1993년 전향적 개정 (김영삼 대통령)

▷ 재산등록 의무대상자 범위 확대 (4급에서 3급으로)

▷ 재산등록 시 취득일자, 경위 등 소명 요구

▷ 공직자 윤리위원 중 (총9인) 공무원수 7인에서 4인으로 축소

▷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도 등록, 공개


○ 현행법상 주요 내용

▷ 이해충돌의 방지 의무 규정(2005년 포함)

▷ 재산등록 및 공개 (1993년 포함)

▷ 주식의 매각 및 신탁 규정 (2005년 포함)

▷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2. 공무원 행동강령


○ 2003년 5월 제정

▷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행동기준 제시 목적


○ 2006년 개정

▷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개정

▷ 직무관련 범위 구체화, 공정적 직무 침해하는 상관 징계 규정 마련


○ 2008년 개정

▷ 특혜의 배제조항(6조)에 “종교” 포함


○ 2009년 개정

▷ 직무관련자 범위 확대 및 명확화 정책결정 등도 포함

▷ 상급자 부당 지시에 대한 대응절차 개선

▷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범위의 확대



3. 국회의원 관련


○ 국회법

▷ 겸직제한 규정(29조)

▷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40조)

▷ 이해관계 상임위원회 배제(48조)


○ 국회의원 윤리강령(1991년)

▷ 5개 항의 선언적 규정

▷ 공익 우선의 성실한 직무수행, 부당한 영향력 배제


○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 이해관련자로부터의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 이해관계 회피의무 : 심의안건, 국정감사, 국정조사 시



4. 지방의원 관련


○ 의원윤리 강령

▷ 성실한 직무수행 등 5개항의 선언적 규정

▷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유사


○ 의원윤리 실천 규범(1994년)

▷ 12개 조항

▷ 이해충돌 회피의무 등 규정


○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2006년)

▷ 청렴의무(4조)

▷ 직무 또는 직위 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6조)

▷ 회피의무(9조) : 심의안건, 행정감사, 행정사무조사 시



5. 시사점


○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이해충돌 회피제도 늦게 도입


○ 이해충돌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제도화 미흡


○ 선언적 혹은 제한적 규정에 그침


○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경우 형식적으로, 실효성 확보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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