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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태료 부과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3.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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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과태료에 대한 사전통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 기재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해야 함

▷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과 적용 법령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자진납부 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 포함)

▷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 포함)

▷ 기타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제16조)

▷ 의견제출기간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여

 

2. 과태료 부과통지 및 이의제기

○ 행정청은 사전통지 결과나 질서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고지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통지를 해야 함.
○ 과태료 부과처분 여부 : 과태료 사전통지 결과, 질서위반행위 여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
○ 체납처분이 개시된 단계에서는 과태료 납부의무는 단순히 금전채무로서의 성질을 강하게 가지므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가 된다.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문서로 해야 함.

▷ 당사자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행정청의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

 

3.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과 시효

○ 행정처분 : 법률에서 제척기간이나 시효 등을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민법의 시효제도나 형법상 공소시효제도와 같은 시효제도가 인정되고 있음
○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못함.
○ 과태료의 시효 : 과태료 부과처분 후 5년간, 과태료 재판 확정 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시효 중단 : 부과고지, 독촉, 납부최고,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

▷ 시효 새로 진행 : 납부기한이나 압류해제기간 등의 기간 경과

▷ 시효 중지 :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등의 기간 동안

 

4.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

○ 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징수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1개월 지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징수
※ 과태료는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가산금 미발생
○ 체납처분 :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

▷ 체납 → 독촉 → 납부기한 내 미납 → 압류조치


<학습 요약>

 

1.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과태료에 대한 사전통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함.
  •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당사자는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해야 함.

2. 과태료 부과통지 및 이의제기

  • 행정청은 사전통지 결과나 질서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고지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통지를 해야 함.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도록 함.
  • 당사자가 과태료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으면 법원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음.

3.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의 시효

  • 제척기간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고, 과태료 시효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거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에서 다름.

4.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

  •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60개월의 범위에서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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