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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1.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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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개념

 

  1) 질서위반 행위의 개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국민의 권익 보호, 행정청이 재판에 참여

▷ 개별법상 과태료 규정은 강행규정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은 인정되지 않음

○ 질서위반행위 :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의무를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과태료 부과행위

▷ 민법, 상법 등 사인간의 법류롼계를 규율하는 법 또는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공증인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등 기관·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저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과태료의 개념

○ 과태료 :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

▷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형벌이 아님)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법과의 관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축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개별법에 30일 이내로 정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60일 이내를 적용

▷ 자진납부 시 20% 범위내에서 감경, 2008년 6월 22일 이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부터 가산금 적용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름

○ 질서위반행위 후 개별법이 변경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태료가 이전보다 가볍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부칙의 적용례나 경과조치)이 없으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

▷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 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 확정 후 개별볍이 변경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부칙의 적용례나 경과조치)이 없으면 과태료 미징수 또는 과태료 집행 면제하도록 규정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

○ 외국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국민

○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

 

 

<학습 요약>

 

1.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개념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임.
  •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임.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개별법과의 관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절차에 대한 기본법.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별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면 변경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외국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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