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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1)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1. 00: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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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 강의 회의 등의 신고


○ 공직자는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팔표, 토론,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외부강의, 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육 훈련기관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님


○ 공직자가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가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


※ 사전 신고 시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외부강의, 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 신고



2. 금전의 차용 금지 등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 또는 직무관련공직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됨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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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미국의 이해충돌 관리제도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1.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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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링컨법(1863)


○ False Claims Act of 1863


○ 이해충돌 회피 제도의 오랜 역사 : 남북전쟁 시 - 링컨 대통령시기에 만들어짐


○ 정부와 민간업자간 계약에 적용 - 계약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2.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1962)


○ 특징 및 배경

▷ 20세기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미

▷ 분산되었던 이해충돌 관련 규정들을 종합화

▷ 뉴욕시 변호사회의 건의를 케네디 대통령이 수용하여 만들어짐


○ 주요 내용

▷ 연방정부 직무와 관련한 사적 수수 금지

▷ 연방정부 직무와 관련한 특정한 대변의 금지

▷ 전직 연방 공무원의 연방기관 관련 대리의 금지

▷ 연방 공무원의 재정적 이해충돌의 문제에 대해 참여 금지



3. 정부 윤리법(1978)


○ 특징 및 배경

▷ 1974년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로 사임

▷ 1978년 카터 대통령 사임

▷ Blind trust 규정 제도화

▷ 대통령 등 고위직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감사 임명 조항



4. 윤리개혁법(1989)


○ 특징 및 배경

▷ 1983~1989년 특별감사 활용, 의회 조사 등 윤리문제 반발

▷ 1989년 미국 USTR 공무원 퇴직 후 타국 위한 로비 등 문제 야기

▷ 1989년 부시 대통령 서명


○ 주요 내용

▷ 의원의 보수 이외 소득 제한(보수 인상)

▷ 하원이 먼저 동의, 상원은 1991년 동의

▷ 회전문 규정 강화 --> 기존 1년의 로비 금지 기간 확대 강화



5. 정부 공무원 표준윤리강령(1965)


○ 특징 및 배경

▷ 1963년 다수당 원내총무인 존슨의 비서가 부적절한 재정문제로 의회 조사

▷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존슨의 문제로 확대

▷ 존슨은 논쟁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blind trust로 처리


○ 주요 내용

▷ 연방기관 선인 기관윤리담당관(DAED) 지정 의무화

▷ 윤리규정 개선(선불, 외부고용, 재정, 정보활용 등)

▷ 재정보고 시스템 구축

▷ 공무원 인사위원회에 공무원 윤리교육 권한 부여



6. 연방정부 규제법에서의 이해충돌 회피 규정


○ 재정적 이해 충돌

▷ 공직자의 기본의무로 재정적 이해충돌 회피 의무화

▷ 재정적 이해충돌이 있는 직무의 수행권한 박탈 규정


○ 직무수행 공정성

▷ 공정성 상실 예상되는 직무 수행 회피의 의무화

▷ 공정성 상실 여부 판단은 간접적 정황으로도 충분

▷ 공정성 상실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허가 받아야 직무 수행 가능

▷ 퇴직 후 임용이 예정된 기관과 관련한 직무 수행의 금지



7. 시사점


○ 오랜 제도화의 역사


○ 자발적, 자율적 노력이 법, 제도화 되는 과정을 거침


○ 정교한 법, 제도적 장치의 마련


○ 이해충돌을 공직윤리 확보의 핵심, 기반으로 적용


○ 이해충돌의 개념을 적극적,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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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강]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3)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0. 00: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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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 부동산 · 선물 · 향응(이하 금품등)등을 받아서는 아니 됨.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사항은 허용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 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를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공공기관의 장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 공직자는 직무관련공직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됨.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사항은 허용

▷ 직무관계자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 등

▷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는 배우자나 직계 존속 · 비속이 행동강령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2. 금품을 주는 행위의 금지


○ 공직자는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됨. 다만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직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금품들을 제공할 수 있음


※ 개인의 이득이 아닌 소속의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들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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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이해충돌 회피의 이해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0.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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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 윤리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 윤리(High Road)와 감사(Low Road)의 조화, 정부가치, 정부신뢰의 극대화

 ->윤리와 감사는 동일한 궁극적 가치 지향

○ 통제 패러다임의 변화 : 감시에서 지원으로 변화

▷ Hunting Dog(감사/통제)->Watch Dog->Guide Dog(지원/안본성)

○ 윤리관리 영역의 확대



2. 윤리관리의 주요 구성요소(예시)


○ 윤리강령(Code df Ethics), 실천 강령 (Code of Practice)

▷ 구체적 표현, 가이드 라인의 역할, 핵심점 실천성

▷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 시스템

○ 준법 시스템(Compliance)

▷ 독립성과 전문성의 확보, 추가적, 정기적인 내외부적 모니터링 시스템

○ 윤리교육(E-Education)

▷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 교육

▷ 직무 관련성 있는 교육의 제공

▷ 윤리역량 재고와 윤리 우호적 문화의 형성



3. 윤리적 딜레마의 발생과 해결의 어려움


○ 윤리적 딜레마의 발생

○ 더러운 손(Dirty Hands)의 법칙과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



4.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의미와 속성


○ 이해충돌의 의미

▷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됨

▷ 이해충돌 회피의 미흡에 따른 위임, 대리, 계약관계 위반의 발생

▷ 이해충돌은 위임, 대리, 계약이 존재하는 공사 전반에 발생

▷ 이해충돌 발생과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의 증대

○ 이해충돌의 기본 속성: 관계성

▷ (묵시적 명시적)상호성이 존재

▷ 충돌하는 이익의 존재



5.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회피와 중요성


○ 이해충돌의 회피

▷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현상의 발생

▷ 충돌하는 이해관계의 해소 : 충돌->병립

▷ 일차적 이익을 배제하고 공익(타인의 이익)을 우선함

▷ 일반적으로 공익(타 사익)과 사익의 충돌 시, 사익 제거

▷ 이해 출돌은 위임, 대리, 신탁이 존재하는 공사 전 영역에서 발생

○ 이해충돌 회피의 중요성

▷ 사후적 대응의 한계 극복

▷ 예방적 대응의 핵심으로서의 이해충돌 회피의 제도화



6. 공직윤리의 핵심으로서의 이해충돌의 회피


○ 공직의 의미

▷ “공직”에서의 공(Public)의 의미는?

▷ “Pubes": 다수의, 공통의, 타인을 배려하다.

▷ 공직자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 국민의 이익(공익)을 대리 관리하는 대리인(agent)으로서의 공직자

○ 공직윤리와 이해충돌의 회피

▷ 공직윤리의 핵심은 이해충돌의 회피

▷ 이해충돌 회피를 통한 윤리관리의 제도화

▷ 다양한 이해충돌 제도의 활용: 행동 강령, 법



7. 이해충돌 회피를 통하여 얻는 것은?


○ 공직자의 윤리관리의 안정적 제도화

○ 국민-공직자간 신탁의 유지

○ 공익, 신뢰성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증대

○ 사회적 위임 구조의 안정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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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공직자 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카테고리 없음 | 2012. 8. 9. 00: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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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화하는 환경


○ UR에서 ER로의 변화

▷ UR(Uruguay round) 예)WTP 출범 등

▷ GR(Green Round) 예)ISO 14000 제정 등

▷ CR(Corruption Round) 예)OECD 국제상거래 뇌물 방지 협약 제정 등

▷ ER(Ethics Round) 예)OECD 공공부분 지배

                  → 공공부분 전반에 있어서 윤리상, 신뢰상



2. 신뢰란?


○ 신뢰(Trust)란?

▷ “믿음”혹은 “믿음의 체계”, “믿음의 관계”

▷ 상대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


○ 신뢰(Trust)의 다양한 형태

▷ 높은 몰입(commitment)과 사기(morale)

▷ 자율적 성찰(reflection)

▷ 기반으로서의 윤리(ethics)


○ 신뢰 형성의 특징

▷ 장기간 소요

▷ 원만한 상승, 급격한 하락

▷ 다양한 요인



3. 윤리란


○ 윤리(Ethics)란?

▷ Ethos=특정한 시대의 지배적인 바람직한 가치

▷ “윤리관리"는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관리“


○ 최우선 가치로서의 “윤리”

▷ 효율성에서 윤리성으로


○ 최우선 관리 전략으로서의 “윤리”

▷ 효율적인 관리의 전제조건이자 필수조건


○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의 지향으로서의 “윤리관리”


○ 신뢰성과 윤리성이 높은 조직은?

▷ Greate Work place



4. 윤리문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낮은 윤리성

▷ 신뢰성의 악순환 고리

▷ 낮은 윤리성은 낮은 신뢰를 가져오고, 낮은 신뢰성은 다시 낮은 윤리성을 가져오는 악순환고리


○ 개인에서 문화로

▷ 문화적 차이의 논의 필요함.

▷ 개인 수준에서의 윤리적 문제 논의의 한계

▷ 개인 윤리에서 조직문화로 논의 확대 필요

▷ OECD의 논의 (Trust Transparency High Road 등)


○ 조직 수준에서의 윤리(문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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