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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 방법'에 해당되는 글 2

  1. 2014.02.14 6.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2. 2013.03.08 11.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6.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직무관련/민법기초 | 2014. 2. 14.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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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의 행사


가. 권리행사의 의의와 방법


(1) 의의

▷ 권리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과정

▷ 소유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다는 것

현실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또는 처분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권리자체는 관념적인 것이지만, 권리의 행사는 그러한 관념적인 권리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2) 권리행사의 방법

① 지배권

- 권리의 개체를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객체를 지배해서 사실상 이익을 항수하는 형식으로 행사되는 것이 보통

- 물권에 있어서는 물건을 사용·수익·처분

- 무체재산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을 처분하거나 발명품을 생산·판매하는 것

② 청구권

-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청구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하거나(이행의 청구), 그 결과를 수령하는 것

- 청구권의 행사는, 능동적으로는 이행의 청구로 나타나고, 수동적으로는 이행의 수령으로 나타남

-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고 지급.인도된 금전.물건을 수령하는 것과 같음

③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하게 하는 권리

- 권리자가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방적 행위를 함으로써 행사

- 미성년자의 행위에 동의를 하거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것과 같

④ 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하는 권리

- 청구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 이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행사됨



나. 권리의 충돌과 순위



다. 권리행사의 한계와 제한


(1) 권리행사 자유의 원칙

▷ 권리자의「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을 원칙

▷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권리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음

▷ 예외적으로 친권(제913조)과 같이,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고, 따라서 그것을 행사할 의무가 따르게 되는 권리도 있음

▷ 권리의 행사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음


(2) 私權의 공공성.사회성

▷ 私權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

▷ 법·국가 내지 사회전체의 이익(공공복리)보다 앞서는 사권은 존재할 수가 없음

▷ 권리의 자유도 다른 권리의 자유와의 접촉면에서 한계를 가짐



(3) 민법 제2조

▷ 권리의 행사와 그 제약에 관한 법 조항

▷ 제2조제1항에서 권리.의무는 신의성실에 따라 행사.이행하여야 한다

▷ 제2항에서는 한계를 넘는 권리행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권리남용금지의 원칙」


(4)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제2조제1항)

▷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가) 원칙의 연혁

- 근대사법에서 이 원칙을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불란서 민법 제1134조로서「계약은 신의에 따라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독일 민법은, 한편으로는「계약은 거래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요구에 좇아서 해석하여야 한다」(동법 제157조)

-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채무자는 거래상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동법 제242조)

- 현행 민법은 스위스 민법을 모범으로하여 제2조제1항의 규정을 두게 된 것

(나) 원칙의 의의

- 권리는 사회규범인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회적 제약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음

- 신의성실의 구체적 내용은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서 개개의 경우에 재판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

(다) 원칙의 적용

-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체를 통한 일반원칙이므로, 채권관계뿐만 아니라 물권관계나 가족관계에도 통용되어야 함

- 실제에 있어서 그 실효성이 가장 큰 것은 역시 채권법의 분야

-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되는 것이 보통이나, 의무의 이행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됨


※ 관련 판례



(라) 파생적 원칙

① 사정변경의 원칙

- 법률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

② 실효의 원칙

-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은 그러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실효의 항변(Einwand der Verwirkung)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는 것

※  관련 판례



(5)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가) 원칙의 연혁



(나) 권리남용의 의의와 요건



※ 관련 판례




2. 의무의 履行



※ 학습정리


  1. 권리의 행사라 함은 권리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말한다.
  2. 권리행사의 방법은, 지배권의 행사는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해서 사실상 이익을 누리는 것이고, 청구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그 결과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형성권의 행사는 권리자가 현실적으로 일방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고, 항변권의 행사는 청구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 이를 거절하는 것으로 행사된다.
  3. 권리의 충돌 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언제나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하며, 제한물권 상호간에서는, 종류가 다른 물권일 때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순위가 정하여지고, 같은 종류의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보다 우선한다. 채권상호간에 있어서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선행주의가 적용된다.
  4. 권리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가지므로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행사의 제한으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5. 신의성실이라 함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6. 권리남용이라 함은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 같이 보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시인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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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직무관련/개인정보 보호 | 2013. 3. 8. 12: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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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개요 및 대응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각급 학교,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권 개요 및 대응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 요구를 할 수 없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결과를 알려야 함


3.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권 개요 및 대응조치

'처리의 정지 요구'란 개인정보는 그대로 보유하되 그 이용·제공 등 처리행위만을 정지하는 것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결과를 알려야 함


4. 권리행사의 방법과 절차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를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음


5. 손해배상 책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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