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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의 기본원리

직무관련/민법기초 | 2014. 2. 10.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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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1) 근대민법이란?




2) 근대 민법의 3대원칙


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 봉건사회(개인은 신분적 예속관계) ⇒ 근대사회(신분적 예속관계에서 해방)

○ 개인의 삶을 유지해 나가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재화"

○ 근대 민법은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 국가나 다른 사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을 인정

○ 소유권절대의 원칙

"각 개인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재화를 어느 누구의 간섭을 받는 일이 없이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침"


나. 사적 자치의 원칙(개인의사자치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 개인이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자기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



다. 과실책임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

○ 자기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각 개인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자기만 충분히 주의를 하면 책임을 지게 될 염려가 없으므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음

▷ 근대사회에서 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는 원동력



2. 현대 민법의 수정원리


1) 수정이유


가. 근대 민법의 폐단

○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빈부의 차이가 점점 커짐

○ 근로자와 자본가 사이의 대립 격화

○ 계약의 자유의 원칙이나 소유권 절대의 원칙들은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 감

※ 이러한 폐단을 가져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 : 근대 민법이 사람(Mensh)을 어디까지나 추상적으로 자유·평등한 인격자(Person)으로 취급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사회생활의 현실에서 파악하면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지 못하며, 실제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할 수 있음


나.  현대 민법

○ 사람 : 「추상적인 인격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

○ 「구체적인 인간」에게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여 「사람다운 생존(menschenwȕrdiges Dasein)」을 누리도록 방향전환

○ 사회적으로 공동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의 복리」가 최고의 이념


다. 현대 민법의 원리

○ 현대 민법에서 「공공의 복리」가 최고의 이념

○ 사회질서, 신의성실, 거래의 안전, 권리남용금지와 같은 원칙들은 민법의 기본이념보다 더 상위의 실천원리로 승격

○ 3대 원칙은 이들 실천원리의 제약 안에서 승인


2) 3대 원칙에 대한 수정


3.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


1) 헌법적 기초


가. 헌법의 기초 1

○ 인간의 존엄성을 모든 법의 기본 이념으로 삼고(헌 9)

○ 모든 국민의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동시에(헌 10)

○ 각종의 기본권을 보장한다.(헌 11-35)


나. 헌법의 기초 2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함

○「국가는 …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 119①②)고 규정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 34①④)고 규정


다. 헌법의 기초 3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헌 23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

○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 37②)고 규정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의 조화를 위하여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되, 자유를 공공복리의 원리로 조절하여 자유는 물론 실질적․구체적 평등도 아울러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헌법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음



2) 민법의 기본 원리


가. 현대 민법의 원리

○ 자유와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강조

○ 자유와 평등을 공공복리의 원칙으로써 조절하고 조화를 꾀하려고 함



※ 학습정리



  1. 근대 민법은 개인주의․자유주의라는 시대적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자유와 평등, 인격절대주의를 지도원리로 출발하였다.
  2. 근대 민법의 지도원리는 자본주의 경제와 결합하여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이라는 3대 원칙을 탄생시켰다.
  3.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은 개인을 봉건적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 개인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 자본주의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였으나, 빈부의 차, 근로자와 자본가의 대립과 같은 폐단도 나타났다.
  4. 현대 민법에 이르러서는 공공복리가 최고이념이 되고 사회질서,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거래의 안전과 같은 원칙들이 공공복리의 실천원리로서 3대 원칙보다 더 상위의 기본원리로 승격되고, 3대 원칙은 이들 실천원리의 제약 안에서 승인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5. 현대 민법에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소유권 상대의 원칙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공정의 원칙으로 발전되었고, 과실책임의 원칙에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이 도입되었다.
  6.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의 조화를 위하여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되, 자유를 공공복리의 원리로 조절하여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7. 우리 민법도 헌법의 이념을 이어받아 자유인격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하고, 이의 실천원리인 신의성실, 권리남용의 금지, 사회질서, 거래안전 등의 제약 안에서 현대 민법에서 수정된 3대 원칙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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