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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27 13. 권리의 객체(물건-I)
  2. 2014.02.13 5.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3. 권리의 객체(물건-I)

직무관련/민법기초 | 2014. 2. 27.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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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설


○ 권리는 일정한 이익의 향수를 위하여 법에 의하여 권리주체에게 주어진 법률상의 힘이므로 이 힘의 대상, 즉 이익발생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대상이 권리의 객체


※ 각종의 권리의 객체




2. 물건의 의의

○ 물건 :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제98조)


  1) 유체물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공간의 일부를 차지

▷ 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물질

▷ 고체․액체․기체


  2) 무체물

 전기·열·광·음향·향기·에너지

▷ 자연력과 같이 어떤 형체가 없음

▷ 사고상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


○ 「민법」은 물건에 유체물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포함시키고 있으나, 모든 무체물이 물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만을 물건에 포함시키고 있음

○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유체물에 대해서도 요구되는 요건

○  「민법」상의 물건은 법률상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유체물과, 무체물 중 자연력이라고 할 수 있음


  3) 관리가능성

○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것을 의미

○ 지배나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은 「민법」상 물건이라고 보지 않는 것은 법률상 사용·수익·처분할 수 없으므로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기 때문

▷ 예를 들어 해․달․별 등은 유체물이지만 지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이 되지 못


  4) 독립한 물건

○ 권리의 객체인 물건은 하나의 독립된 존재를 가지는 것이어야 함

○ 독립된 하나의 물건이냐 아니냐를 정하는 특별한 표준은 없으며, 물리적 형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관념 또는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

▷ 예 : 아파트․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물리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 않지만 거래관념 또는 사회통념상 독립된 물건으로서 다루어짐

○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의 원칙

▷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는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는 원칙적으로 권리의 객체가 되지 못함

▷ 그러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물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나 실익이 있고, 어느 정도 공시가 가능하거나 공시와 관계가 없을 때에는 그 범위에서 예외가 인정

○ 명인방법(明認方法)

▷ 부동산(토지와 건물)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됨

▷ 분리되지 않은 천연과실과 수목의 집단은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한 물건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됨


※ 재산의 개념

▷ 보통 재산이라고 하면,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또는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의무의 총체를 일컫는다.

▷ 예컨대, 미성년자에게 처분이 허락된 재산(제6조), 증여의 목적인 재산(제554조), 제3자가 자에게 무상으로 준 재산(제918조) 등이다.



3. 물건의 분류


  1)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1) 단일물

○ 단일물이란 형체상 단일한 일체를 이루고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고 있는 물건을 말함

○ 단일물은 하나의 물건

▷ 예를 들어 1필지의 토지는 단일물이다. 또한 위에서 본 명인방법을 갖춘 분리되지 않은 천연과실이나 수목의 집단은 물건이면서 특히 단일물이라고 할 것이다.

(2) 합성물

○ 합성물이란 여러 개의 물건이 각각 개성을 잃지 않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 예를 들어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는 각각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부품이 각각 개성을 잃지 않은 채로 결합하여 자동차라고 하는 새로운 단일한 형체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와 같은 것이 「민법」에서 말하는 합성물이다. 합성물은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 따라서 소유자가 각각 다른 물건들이더라도 이들이 결합하여 합성물이 되는 경우, 합성물이 법률상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각각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합성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하는 소유권 귀속의 문제가 발생한다.

○  「민법」은 이에 관하여 부합, 혼화, 가공 등 첨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소유권의 귀속을 규율한다(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


(3) 집합물

○ 집합물이란 다수의 물건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공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건의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집합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수 없다.

○ 그러나 특별법이 있거나, 특별법이 없더라도 경제적 독립성이 있고 공시방법 등이 갖추어져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물건의 집단 또는 집합물에 대해서도 물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판례는 양어장의 뱀장어, 돈사의 돼지 등과 같이 유동적인 집합물도 종류, 장소 또는 수량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유동집합물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을 인정하고 있다.


  2) 가분물(可分物), 불가분물(不可分物)

○ 가분물이란 물건의 성질 또는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지 않고도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이고, 불가분물이란 그렇지 않은 물건을 말한다.

○ 가분물과 불가분물을 구별하는 실익은 제269조의 공유물의 분할, 제408조 이하의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특히 그 의미가 있다.

○ 가분물과 불가분물의 구별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써 가분물을 불가분물로 할 수 있다.


  3) 동산(動産), 부동산(不動産)



4. 동산과 부동산


  1)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이유

○ 부동산 : 현행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

○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



  2) 부동산


(1) 토지

○ 토지란 일정한 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지상(공중)과 지하를 포함한다. 토지는 연속하고 있으나, 그 지표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경계로 삼고 구획되며,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다(「지적법」 제3조). 

○ 등록된 각 구역은 독립성이 인정되며, 지번으로 표시되고, 그 개수는 필로써 계산된다. 1필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로 분할하거나, 또는 여러 필의 토지를 1필로 합병하려면, 분필 또는 합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시효취득하지 못한다. 

○ 용익물권은 분필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설정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어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부동산등기법」제136조, 제137조, 제139조).


(2) 토지의 정착물

○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고착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거래상의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함

○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음

○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등이 그 예

○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고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 등은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

○ 토지의 정착물은 모두 부동산이지만,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 되는 것과 그것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있음

○ 현행법상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정착물

① 건물

▷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로 권리의 객체가 되며, 건물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원칙적으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김

▷ 1동의 건물의 일부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음

※ 짓고 있는 건물 : 짓고 있는 건물이 언제부터 독립한 건물이 되느냐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따라 정하는 수밖에 없다.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자라고 있는 수목의 집단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갖춘 입목(立木)은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부동산이 됨

③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목의 집단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목의 집단은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음

▷ 오직 소유권의 객체가 될 뿐이고,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는 할 수 없으나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언제나 동산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함

④ 미분리된 과실

▷ 원래는 수목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 독립된 물건으로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⑤ 농작물

▷ 토지에서 재배, 경작되는 각종의 농작물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지 않음

▷ 정당한 권원(예 : 임차권)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한 경우에는, 그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인 것과 같이 다루어지게 됨(제256조).

▷ 판례는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에도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다루어 그 농작물을 경작자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음

♣ 토지 위의 과목은 그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며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권원이 있는 자가 특별히 토지에서 분리하여 과목만을 따로 처분한다는 특별한 조처가 없는 한 그 토지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대판 1971. 12. 28. 71다2313)


  3)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

▷ 전기나 그 밖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동산

▷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라도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

▷ 동산 중 금전은 대체로 재화의 교환을 매개하고, 그 가치를 측정하는 일반적 기준으로서 가치 그 자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산에 적용되는 규정 가운데는 금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

▷ 금전의 경우 소유와 점유가 일치(금전을 점유하고 있다면 언제나 그 소유의 권원이 됨)



※ 학습정리


  1. 일물일권주의 :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
  2. 집합물이라도 특별법이 있거나, 경제적 독립성 및 공시방법이 있어 범위가 특정된다면 물권 성립 가능
  3.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부동산 외의 물건은 동산
  4.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별개의 물건으로 불인정
  5. 명인방법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방법
  6.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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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직무관련/민법기초 | 2014. 2. 13.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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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가. 법률관계


○ 의의

▷ 사람의 사회생활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Rechtsverhaltnis)

▷ 당사자가 의도하는 효과가 법의 힘에 의해서 보장되고 실현된다는 점에서 도덕관계 또는 종교관계와 같이 단순히 도덕이나 종교의 힘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와 구별

▷ 사회가 진보하고 법제도가 완비되어감에 따라 법률관계가 점차로 늘어가서 현대의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인류의 생활관계의 대부분이 법률관계

○ 내용

▷ 법 : 사회규범으로서 사회내에서 사람들의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것

▷ 법률관계 :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 채권관계.친족관계 등)

- 사람과 물건·그 밖의 재화와의 관계(예, 물권관계, 지적 재산권.산업재산권 등)

-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예, 주소·사무소·영업소)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과 물건.그 밖의 재화와의 관계라는 것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그 밖의 재화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고, 이는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 권리본위와 의무본위

▷ 권리본위 : 권리의 면으로부터 파악

▷ 의무본위 : 의무를 중심으로 파악



나. 권리의 의의


○ 근세 이래로 의사설, 이익설, 권리법력설 등이 주장

○ 의사설과 이익설을 합하여 양설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있는 권리법력설이 오늘날 가장 유력한 설이라고 할 수있음


※ 권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


※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다. 의무

○ 법률상의 구속, 즉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강요되는 것○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것(작위)을 강요당하는 경우와,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하야 할 것(부작위)을 강요당하는 경우


  •  의무는 권리의 反面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나, 민법 제88조.제93조의 공고의무, 제50조 내지 제52조.제85조.제94조 등의 등기의무,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의무와 같이 의무만 있고 이에 대응하는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 반대로 취소권.추인권.해제권과 같은 형성권과 같이 권리만 있고 그에 대응하는 의무는 없는 경우도 있음




2. 권리의 종류


가. 내용에 의한 분류



○ 재산권

▷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

▷ 물권·채권·무체재산권(산업재산권) 등이 이에 속함


▷ 物權

-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

- 민법상 소유권과 점유권, 용익물권으로서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담보물권으로서의 유치권·질권·저당권의 8 종류가 있음

▷ 채권 : 어떤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

▷ 무체재산권(산업재산권·지적 재산권)

- 저작.발명 등의 정신적.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이에 속함

- 이들 권리에 대하여는 모두 특별법이 있으며,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특색


○ 인격권

▷ 생명·신체·명예·신용·정조·성명·초상·학문이나 예술에 의한 창작·사생활(privacy)등의 보호 등

▷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독점적.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 가족권

▷ 친족권

- 친족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지위에 따르는 이익을 누릴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예를 들면, 친권자·후견인이 가지는 권리, 배우자의 권리, 부양청구권 등이 있음

- 친족권은 친족적 가족관계에 의하여 주어진 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며, 의무적 색채가 강한 특색을 지님

▷ 상속권 :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가지는 권리이며, 재산상속권을 의미


○ 社員權(사원권)

▷ 단체의 구성원이 그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통틀어서 사원권이라고 함

▷ 사단법인의 社員의 권리, 주식회사에 주주의 권리 등이 그 예


나.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지배권(Herrschaftrecht)

▷ 의의

- 지배권이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3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않고 권리자가 권리의 객체를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 물권이 가장 전형적인 지배권이며, 인격권.무체재산권도 이에 속함

- 친권·후견권도 비록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억누르고 권리내용을 직접 실현하는 점에서 지배권으로 분류

▷ 효력

- 지배권의 효력은 대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이 있음

- 대내적 효력은 권리의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력을 말하고, 대외적 효력은 배타적 효력, 즉 제3자가 권리자의 지배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권리불가침의 효력을 뜻함

- 따라서 제3자가 지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권리자에게 방해배제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함


○ 청구권(Anspruch)

▷  의의

-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지배권이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것에 비하여, 청구권은 의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의무자나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 등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가 아님

물권·채권·무체재산권·친족권·상속권과 같은 실질적 권리의 내용 또는 효력으로서 이러한 권리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러한 권리로부터 생겨 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실질적 권리와 같은 차원의 권리는 아님

- 특히 채권에 있어서 청구권은 채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며, 채권이 발생하면 언제나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채권과 청구권을 동일시하는 견해가 있으며, 물권은 지배권, 채권은 청구권이라고 하나, 이 경우에도「물권=지배권」,「채권=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물권의 주된 내용이나 효력이 지배권이고, 채권의 주된 내용이나 효력이 청구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

▷ 효력

- 청구권에는 권리자, 의무자, 권리.의무의 객체라는 3 요소가 존재하고, 권리.의무는 서로 상대적인 관계에 있으며, 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는 의무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전제

- 청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의무자의 불이행이 있으면 권리자는 법에 의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그러나 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의무의 이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이러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 형성권(Gestaltungsrecht)

▷ 의의

-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가능권」(Kannrecht)이라고도 함

▷ 종류

①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하는 것 : 법률행위의 동의권(제5조.제10조), 취소권(제140조 이하), 추인권(제143조 이하), 계약의 해제권.해지권(제543조), 상계권(제492조),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제564조), 약혼해제권(제805조), 상속포기권(제1041조)

②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과를 발생하는 것 : 채권자취소권(제406조), 친생부인권(제846조), 재판상 이혼권(제840조), 입양취소권(제884조), 재판상 파양권(제905조).

▷ 효력

- 형성권에는 권리주체(형성권자)와 권리객체(법률관계)의 2 요소만이 직접적으로 관계됨

-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기며, 효력발생을 위하여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음

- 따라서 당해 법률관계의 상대방은 형성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효력을 받게 됨

- 이와 같이 형성권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을 전제로 하여 실현되는 청구권과 구별

- 또한 형성권은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변경시키므로 형성권의 행사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음

- 형성권을 행사하면 법률관계의 변동이 확정되므로 형성권 행사의 철회도 허용되지 않으나, 다만, 상대방이 형성권의 효과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됨

- 형성권은 일정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형성권은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와 함께 양도되며, 형성권 자체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음


○ 항변권(Einrede)

▷ 의의

- 항변권이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

-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급부(급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권리의 행사에 대한 방어라는 의미에서「반대권」(Gegenrecht)이라고도 함

▷ 종류

① 延期的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항변권.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보증인의 催告.檢索의 항변권(제437조)등이 이에 해당

② 永久的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항변권.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제1028조)이 그 예

▷ 성질

- 항변권은 그것에 대하여 주장되는 권리의 존재를 전제

- 따라서 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또는 청구권을 소멸하게 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항변권이 아님

- 항변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학자간에 다툼이 있으나, 그것은 상대방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변경·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는 승인하면서 그 권리의 작용에 일방적인 변경을 일으키는 점에서 특수한 형성권(가능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다. 그 밖의 분류


○ 절대권·상대권(의무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구별)

▷ 의의

- 절대권이라 함은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누구에게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對世權이라고도 함

- 이에 대하여 상대권이라 함은 특정의 상대방만을 의무자로 하여 그 자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물권·무체재산권·친권·인격권 등과 같은 지배권은 절대권에 해당되고, 청구권은 상대권에 해당

▷ 구별실익

- 절대권의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침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권리자에게 방해제거청구권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

- 상대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의 의무자에 의해서만 침해될 수 있고, 제3자에 의한 권리침해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

- 즉 제3자의 채권침해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방해배제나 불법행위의 문제가 발생할 뿐임


○ 一身專屬權·非專屬權(권리와 권리주체사이의 긴밀도를 기준으로 한 구별)

▷ 일신전속권이란 권리의 성질상 권리주체만이 누릴 수 있고 양도.상속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하고, 비전속권이란 일신전속권 이외의 권리로서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는 권리

▷ 가족권·인격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대부분 일신전속권에 해당되고, 재산권은 대체로 비전속권에 해당


○ 主된 권리·從된 권리(권리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한 구별)

▷ 의의

- 다른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속관계에 서는 권리를 종된 권리라고 하고, 그 전제가 되는 권리를 주된 권리

- 예를 들면, 원본채권과 피담보채권,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주된 권리에 속하고, 이자채권, 담보물권, 보증인에 대한 채권 등은 종된 권리에 속함

▷ 구별실익

- 종된 권리의 종속성의 정도는 종된 권리의 성질에 따라 다름

- 종된 권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從物에 관한 규정(제100조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그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주된 권리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함


○  旣成의 권리·期待權

- 권리의 성립요건이 모두 실현되어 성립한 권리를 기성의 권리 또는 완전권(Vollrecht)이라고 함

- 이에 대하여 기대권(희망권)이라 함은 권리 발생요건의 일부만 갖추고 있어서 남은 요건이 성립되면 장래에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상태에 대하여 법이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

조건부권리(제148조.제149조)·기한부권리(제154조), 상속개시전 추정상속인의 지위 등이 이에 해당



3. 권리의 경합


가. 의의

○ 하나의 생활사실이 여러 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

○ 그 결과 여러 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수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의 중첩이 있는 경우에 여러 개의 권리가 동일한 목적을 가짐

○ 그 중 하나의 권리의 행사로 목적을 달성하면 다른 권리가 배제되는 경우를 권리의 경합이라고 함



나. 효과

○ 권리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권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됨

○ 각각의 권리는 서로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으며, 시효 기타의 원인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소멸하게 됨

○ 다만, 어느 하나의 권리가 행사되어 「목적이 달성」되면 나머지 다른 권리도 목적을 잃고 소멸하게 됨

○ 위의 예에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은 승객은 다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중변제를 받을 수 없음


다. 법규의 경합(法條競合)

○ 권리의 중첩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다른 권리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여 처음부터 하나의 권리만이 성립하는 경우를 말함

○ 법규의 경합은 수 개의 법규가 서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을 때, 또는 같은 법 내에서도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의 관계에 있을 때 흔히 발생


※ 학습정리

    1. 사람의 사회생활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며, 이는 결국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로 나타난다.
    2. 권리의 본질에 관하여는 의사설 . 이익설 등도 주장되고 있으나,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이라고 하는 권리 법력설이 통설이다.
    3. 의무라 함은 법률상의 구속, 즉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강요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으로 나눌 수 있고, 재산권은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으로 나뉜다.
    5. 권리를 작용(효력)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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