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 '직무관련' 카테고리의 글 목록 (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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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기준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2.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원칙

○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해야 함


3.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을 경우의 조치사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출처, 처리목적 등을 고지하면 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더라도 수집 출처 등을 알려서는 안된다.

▷ 국가안전, 범죄수사,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 등에 해당되어 등록·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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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기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 저장매체를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전자적으로 기록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허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 제3자 제공 기준

정보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음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정보주체 동의 불필요)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법 제15조제1항 제2호)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법 제15조제1항 제3호)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법 제15조제1항 제5호)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법 제15조제1항 제4호)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법 제15조제1항 제6호)


2.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기준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안된다.


3.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기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이 경우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함)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항목은 공공기관에만 해당됨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목적외 이용·제공 일시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함(시행규칙 제2조)

▷ 목적외 이용·제공 날짜

▷ 목적외 이용·제공 법적 근거

▷ 목적외 이용·제공 목적

▷ 목적외 이용·제공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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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의 개념 및 제3자 제공과의 구분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각종 업무를 외부의 제3자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것.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은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지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가 제공된 제3자'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가 처리된다는 점이 다르다.


2.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의 주의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 하여야 한다.

▷ 위탁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벌칙(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을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사실 공개

공개사항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

공개방법

-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가 불가할 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공개

· 위탁자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재

· 관보 또는 위탁자 사업장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인터넷신문에 게재

· 동일한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생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소식지, 홍보지, 청구서 등에 지속 게재

· 재화·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

▷ 벌칙(위탁사항 공개하지 않을 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재화·서비스 홍보 또는 판매권유 업무 위탁시 주의사항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통지

▷ 통지방법 : 서면·전자우편·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벌칙(정보주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에는 수탁자 교육 및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문서에 의해 위탁받은 업무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위탁자가 책임을 진다.


4. 개인정보 처리업무 양도·합병시 주의사항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 : 개인정보처리자, 영업양수자(단,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지한 경우는 미해당)

통지내용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영업양수자 등)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통지방법 : 서면·전자우편·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정보주체의 주소, 연락처 변경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

▷ 벌칙(개인정보 이전사실 미통보 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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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보호 행정체계

직무관련/개인정보 보호 | 2013. 3. 5. 21:56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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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개인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

▷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 마련

▷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

▷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개정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 개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조직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포함)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

-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

- 위원은 다음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 중에서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거나 위촉

▷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둠

○ 기능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제도, 법령의 개선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

- 영향평가 결과

-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제시

-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 시정조치 권고 등에 따른 결과의 공표

- 연차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 심의·의결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련 사업자로부터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연차보고서 작성

-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

-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

· 정보주체 권리침해 및 구제현황

· 개인정보처리 실태조사 등 결과

·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 해외입법 및 정책현황 등


3.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범정부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매 3년마다 수립·시행

- 기본계획 작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

- 작성된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행계획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시행

-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야 함

- 작성된 시행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4.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서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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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보호 개요

직무관련/개인정보 보호 | 2013. 3. 5.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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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개념

○ 사생활권(프라이버시)

▷ 과거 산업사회 : '남에게 방해받지 않을 권리', 소극적 권리

▷ 현대 정보화사회 :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적극적 권리

- 오늘날 사생활권 중에서도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강조(대법원 1998.7.24.선고 96다42789 판결)

- 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장

○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

○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업무 효율성 증대


3.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 법령 제정 경위

17대 국회에서 3개 개인정보 보호법안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18대 국회에서 3개 개인정보 보호법안 발의(의원안 2, 정부안 1)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 2011년 3월 29일(법 시행 9월 30일부터)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2011년 9월 29일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는 각 종 지침 제정, 공포(2011년 9월 30일 공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4.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용어 해설

○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항 행위

○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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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로마자를 이용해서 적는 것을 가리킨다.

 

  서울seoul, 국민 gungmin

 

  ‘서울’은 ‘ㅅ-s, ㅓeo, 우-u, ㄹ-l’로 적은 것이고 ‘gungmin’은 ‘국민’의 소리 ‘궁민’을 ‘ㄱ-g, ㅜ-u, ㅇ-ng, ㅁ-m, l-i, ㄴ-n’을 적은 것이다.

  이에 비해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에서 들어온 개념이나 물건의 이름 따위를 우리말로 옮겨 적은 것을 가리킨다.

 

  computer 컴퓨터, coffee shop 커피숍

 

 

2. 로마자 표기법 묻고 답하기

 

 

[질문1] 신라’는 Sinla인가, Silla인가?
[답] ‘신라’는 소리 나는 대로 Silla로 적는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의 소리를 적도록 되어 있다. 이는 외국인에게 우리말의 발음을 알려 주기 위한 것이다. ‘신라’를 Sinla로 적어 놓고 [실라]로 읽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까닭에 ‘종로’는 Jongno, ‘독립문’은 Dongnimmun으로 적는다.

 

[질문2] 널리 알려진 지명도 고쳐야 하는가? ‘제주’는 Cheju로 적을 수 없나?
[답] 널리 알려진 지명도 고쳐야 한다. ‘제주’ Jeju, ‘부산’은 Busan이 된다. 널리 알려진 지명이라고 예외를 둘 경우에는 어떤 지명은 종전의 표기법대로 적고 어떤 지명은 새 표기 법에 따라야 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서 큰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질문3] 학교와 같은 단체명은 종전의 표기법을 그대로 쓸 수 있는가?
[답] 그대로 쓸 수 있다. 즉 ‘건국’은 Konkuk으로 ‘연세’는 Yonsei로 쓸 수 있으며 ‘현대’는 Hyundai로 ‘대우’는 Daewoo로 쓸 수 있다. 그렇지만 지명이 포함되어 있는 ‘부산대학교’, ‘제주대학교’ 등은 모두 지명에 맞춰 로마자 표기를 바꾸어야 한다.

 

[질문4] 길 이름의 로마자 표기는 어떻게 되나?

[답] 길 이름에 숫자가 들어 있는 경우는 숫자 앞에서 띄어 쓰고 숫자 뒤의 (  )안에 숫자의 우리말 발음을 로마자로 적는다. 예를 들어 ‘장미1길’은 Jangmi l(il)-gil, ‘장미2길’은 Jangmi 2(i)-gil로 적는다. ‘-길’ 대신 ‘-가’를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종로1가’, ‘종로2가’는 Jongno 1(il)-ga, Jongno 2(i)-ga로 적는다. 다만 ‘로(路)’의 경우에는 이와는 달리 붙임표를 넣지 않고 음운 환경에 따라 lo, ro, no 등으로 구분해서 적는다. 예를 들어 ‘한강1로’, ‘한강2로’, ‘한강3로’는 Hanggang 1(il)lo, Hanggang 2(i)ro, Hanggang 3(sam)no로 적는다.

 

[질문5] ‘신반포’의 경우 Sinbanpo인가, New banpo인가?

[답] 행정 구역 단위나 지명인 경우에는 전체가 하나의 이름이기 때문에 전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그러므로 Sinbanpo가 옳다. ‘북수원’, ‘서대전’, ‘동대구’ 등도 Buksuwon, Seodaejeon, Dongdaegu 등으로 적는다.

 

[질문6] ‘강서소방서길’은 어떻게 적나? ‘소방서’를 영어 번역어로 적어야 하는가?

[답] ‘Gangseosobangseo-gil'로 적는다. 길 이름을 로마자로 적을 때는 국어의 발음을 로마자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의 두 가지는 예외이다.

(1) 길 이름에 외래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외래어 원어를 밣혀 적는다.

올림픽길 Olympic-gil(O) Olimpik-gil(X)

(2) 학교나 회사에서 쓰는 관습적 표기를 인정하여 기관이나 단체 등의 이름이 길에 붙는 경우 원래의 기관 이름과 일치하도록 적는다.

연세대길 Yonseidae-gil(O) Yeonsedae-gil(X)

 따라서 ‘강서소방서길’을 로마자로 적을 때 ‘Gangseo Fire Station-gil’처럼  영어 번역어를 쓰지 않고 ‘Gangseosobangseo-gil’처럼 국어 발음대로 쓴다.

 

[질문7] ‘로(路)’는 붙임표를 써서 따로 표시하나? ‘종로’는 Jong-ro인가, Jongno인가?

[답] ‘로’는 붙임표를 써서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즉 ‘종로’는 Jongno이다. 로마자 표기법에는 행정 구역 단위를 나타내는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과 ‘길, 가(街)’ 앞에 붙임표를 넣고,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량리’는 Cheongnyang-ri로 적고 ‘현북면’은 Hyeonbuk-myeon으로 적는다. ‘로’는 이와는 달리 붙임표 없이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즉 ‘종로’, ‘통일로’, ‘을지로’는 각각 Jongno, Tongillo, Euliiro로 적는다.

 

[질문8] ‘김치’와 ‘태권도’의 로마자 표기

[답] ‘김치’와 ‘태권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물로, Oxford English Dictionary등 일부 영어 사전에 이미 Kimchi, taekwondo로 등재되어 있다.
  이것을 예외로 인정하여 그대로 쓰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새 표기법에 맞게 gimchi, taegwondo로 쓰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
  영어권에서 그들이 써 오던 방식에 따라 kimchi, taegwon으로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홍보물이나 안내 책자를 새롭게 만들 때에는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gimchi, taegwondo로 써야 한다. 다만 상품의 이름이나 제품명 등으로 이미 사용해 오고 있는 경우에는 kimchi, taekwondo를 계속 쓸 수 있다.

 

[질문9] '불국사', '화엄사'의 로마자 표기

[답] Bulguksa, Hwaeomsa 등으로 적는다. '불국사', '화엄사' 전체를 한 단어로 보아 전체를 로마자로 적는다.
  마찬가지로 '금강', '속리산' 등도 Geum River, Songni Mt.으로 적지 않고, Geumgang, Songnisan으로 적는다. 다만 외국인들에게 그 명칭이 나타내는 대상이 무엇인지 뜻을 보여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Bulguksa (Temple), Songnisan (Mountain), Deoksugung (Palace)처럼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 ) 안에 표기한다.

 

[질문10] '북악'의 로마자 표기

[답] ‘북악’은 Bukak으로 적기 쉽다. k, t, p로 적는 것은 'ㄱ, ㄷ, ㅂ'이 받침 '글자'일 때가 아니라 받침 '소리'일 때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북'이라는 글자에 이끌려서 자칫 '북'이 들어간 말을 모두 Buk로 적기 쉬운데, 로마자 표기는 글자가 아니라 발음에 따라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똑같은'북'이라도 '북부'처럼 자음 앞에서는 'ㄱ'이 받침 소리가 되어 Bukbu로 적어야 하지만, '북악'처럼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ㄱ'받침이 뒤 음절의 첫소리가 되어 [부각]으로 소리가 나므로 Bugak로 적는다.
  마찬가지로 'ㄱ' 받침 뒤에 'ㄴ'이나 'ㅁ' 소리가 오면 'ㄱ' 소리가 'ㅇ' 소리로 바뀌므로 그때에는 ng로 적는다. 따라서 '북문'은 [붕문]으로 소리나므로 Bukmun이 아니라 Bungmun으로 적는다.

 

[질문11] '낙동강'의 로마자 표기

[답] ‘낙동강’은 [낙똥강]으로 소리 나더라도 Nakdonggang로 적습니다.
  우리말의 된소리되기 현상은 음운 환경에 따라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물고기'와 '불고기'의 '고기'는 똑같이 'ㄹ' 소리 다음에 있지만 [물꼬기]에서는 된소리가 되나 [불고기]에서는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경우에 된소리가 나는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된소리되기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낙똥강]과 [물꼬기]를 외국인들이 [낙동강], [물고기]로 부자연스럽게 발음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낙동강', '물고기'로 알아듣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팔당, 일산' 등도 발음이 분명히 [팔땅], [일싼]으로 나지만 된소리 발음을 무시하고 Paldang, Ilsan으로 적는다. 또 '당고개'도 발음에 관계없이 Danggogae로 적는 것이 맞는다.

 

[질문12] ‘낚시’의 로마자 표기

[답] ‘낚시’의 받침 'ㄲ'은 'ㄱ'으로 발음 되므로 kk가 아닌 k로 적는다.
  즉 '낚시'는 [낙씨]로 발음되므로 naksi로 적어야한다. 다만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낙씨]를 nakssi로 적지 않고 naksi로 적는다.

 

[질문13] 이름의 로마자 표기

[답] 사람 이름을 적을 때에는 우리말 어순에 따라 성을 앞에, 이름을 뒤에 적는다. 성과 이름 사이에는 반점(,)을 찍지 않고 띄어 쓴다. 또한 이름은 음절과 음절 사이를 붙여 쓰며, 음절을 반드시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붙임표를 넣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란 이름은 Hong Gildong 또는 Hong Gil-dong로 쓴다. 성을 이름 뒤에 적는 방식(Gildong Hong)은 물론, 이름의 각 음절 사이를 띄어 쓰거나(Hong Gil dong), 이름의 두 번째 음절 첫 자를 대문자로 쓰는 방식(Hong GilDong)은 옳지 않다.

 

  Hong Gildong (원칙)
  Hong Gil-dong (허용)
  Gil Dong Hong (×)

 

  또한 이름의 음절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글자대로 쓴다. 예를 들어 '한복남'이라는 이름은 [한봉남]으로 소리 나지만, 발음에 따라 Han Bongnam(또는 Han Bong-nam)으로 적지 않고 철자에 따라 Han Boknam(또는 Han Bok-nam)으로 적는다. 이것은 한자(漢字)로 된 이름뿐만 아니라 고유어 이름도 마찬가지여서, '빛나'도 Binna가 아니라 Bitna(또는 Bit-na)로 적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은 대개 한 자 한 자마다 의미가 있고, 특히 항렬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서 각 음절별로 음가를 살려 적도록 한 것이다.

 


3. 외래어 표기법 묻고 답하기

 

 

 

 

 

 

 ※ 주의사항 ☞ ‘외래어 표기법’은 일반인이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국어사전을 이용하거나 전문 상담 기관에 문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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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에서 높임말 쓰기


  직장 내에서 동료나 윗사람, 아랫사람에 대해 말할 때 ‘-(으)시-’를 넣을 것인지의 여부는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된다.


  1) 동료에 대해 말할 때


 (나→윗사람) 부장님, 김 과장 어디 갔습니까?

 (나→동료) 박 과장, 김 과장 어디 갔어요?

 (나→아랫사람) 한 대리, 김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윗사람에게 동료에 대해 말할 때는 ‘-(으)시-’를 넣을 순 없지만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는 ‘-(으)시-’를 넣을 수 있다.

  윗사람에 대해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으)시-’를 넣어서 말한다.


   2) 윗사람에 대해 말할 때


 (나→윗사람) 국장님, 이 부장님 어디 가습니까?

 (나→동료) 박 과장, 부장님 어디 가어요?

 (나→아랫사람0 한 대리, 부장님 어디 가어요?


  주의할 점은 더 윗사람에게 말한다고 해서 경칭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에 경칭을 쓰지 않는 것은 일본식 어법이다.


  3) (과장이) 국장님, 부장님 어디 갔습니까?


 국장님, 부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아랫사람에 대해 말할 때에는 ‘-(으)시-’를 넣지 않고 말한다.


  4) 아랫사람에 대해 말할 때


 (나→윗사람) 부장님, 김 대리 어디 갔습니까?

 (나→동료) 박 과장, 김 대리 어디 갔어요?

 (나→아랫사람) 한 대리, 김 대리 어디 갔어요?


  그렇지만 아랫사람을 그보다 더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에는 ‘-(으)시-’를 넣어 말할 수 있다.


  5) (국장이) 한 대리, 김 부장님 어디 가나요?


  다른 직장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또한 높임말의 사용은 같은 직장 내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아랫사람이더라도 높여서 ‘-(으)시-’를 넣어 말한다.


  6) (부장이) 김 과장은 은행에 가습니다.


  전화로 다른 직장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는 누가 누구를 누구에게 말하든지 ‘-(으)시-’를 넣어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직장 사람을 그 직장 사람에게 말할 때에도 역시 대상에 관계 없이 ‘-(으)시-’를 넣어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으)시-’를 쓸 때 주의할 점.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잘못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경우다.


 (부장이) 김 과장, 국장님께서 오시래?


  여기서 높여야 할 대상은 ‘국장’이므로 ‘국장님께서 오시래’는 ‘국장께서 오라셔’로 바꿔야한다. ‘오라셔’는 ‘오라고 하셔’가 줄어든 말이다.


 (철수가 민수에게) 민수야 선생님께서 오라고 하셔(→오라셔)



3. 직장 내에서 주의할 점.


  윗사람에게 ‘-어요’로 끝나는 말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습니다’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직장 내에서는 윗사람에게는 ‘-습니다’를 쓰고 아랫사람에게도 반말을 하지 않고 ‘-어요’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장님, 거래처에 갔다 올게요. →부장님, 거래처에 다녀오겠습니다.


  한편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와 같은 표현을 윗사람에게 직접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즉, “과장님이 편찮으셔서 식사도 못하신대,”와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윗사람에게 직접 말할 때에는 “점심 잡수셨습니까?”, “저녁 잡수셨습니까?”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저희 나라, 저희 회사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하나의 고유 명사로서 우리 모두의 소중한 국가이다. 겸양을 하여 낮출 만한 대상이 아니므로 ‘저희 나라’라고 쓰면 안 되고 언제나 ‘우리나라’로 만 써야 한다.

  ‘저희 회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다른 회사와 상담을 할 때는 자신이 속한 회사를  낮추어 ‘저희 회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장을 비롯한 윗사람들에게 보고를 할 때 ‘저희 회사’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그 자리에 참석한 윗사람들까지 모두 낮추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5. 소개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직접 소개할 때는 다음과 같이 쓰면 된다.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소개를 하면 된다.




<학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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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와 ‘귀∨회사’의 차이


  ‘각(各), 고(故), 동(同)’등은 뒤에 오는 말이 자립적일 경우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뒤에 오는 말이 자립적인 말이 아닐 경우에는 붙여 쓴다.



 ㄱ. 각국(各國), 각지(各地)

 ㄴ. 각∨가정, 각∨개인, 각∨학교, 각∨부처, 각∨지방


 ㄱ. 고인(故人)

 ㄴ. 고∨홍길동


 ㄱ. 귀사(貴社)

 ㄴ. 귀∨회사


 ㄱ. 동사(同社)

 ㄴ. 동∨회사에서 3년간 근무했음.


  ①에서는 ‘각’이 뒤에 오는 말이 자립적이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띄어쓰기도 하고 붙여 쓰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②~④에서 ‘고, 귀, 동’의 띄어쓰기도 마찬가지다.




2.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3. ‘우리∨부?, 우리부?’


  공문서에서는 ‘명사’와 ‘명사’가 이어지는 경우 붙여 쓰는 경향이 있다. 공문서를 만드는 사람이 볼 때는 띄어 쓰는 것과 붙여 쓰는 것이 별 차이가 없겠지만 읽는 사람에게는 띄어 쓰는 것이 더 익숙하므로 띄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1)의 ‘우리’는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쓴다. 국어에서 ‘우리’로 시작하는 말 줄에서 한 단어로 붙여 쓰는 말은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글’만이 있고 다른 경우는 모두 띄어 쓴다고 생각하면 된다. (2)는 ‘명사’와 ‘명사’가 연속되는 경우인데 위에서 자립적인 말끼리 새로운 말을 만들 때처럼 새로운 의미가 생기지 않는 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내용, 문화∨발전, 사업∨계획’ 등은 구성 요소만으로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한 단어가 아니다. 따라서 띄어 쓰는 것이 옳다. (3)은 하나의 문장처럼 여러 단어를 나열해서 쓰는 경우인데 이때에도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이 아니므로 ‘자료∨관리∨시스템∨운영’처럼 띄어 써야 한다.



  (1)의 ‘회사∨내’, ‘임기∨동안’은 각각 띄어 쓰는 것이 옳다. ‘내’는 ‘건물∨내, 학교∨내, 시설물∨내’와 같이 띄어 쓴다. (2)의 ‘등’ 또한 앞 말과 띄어 쓴다. ‘대책∨등의 수립, 장비∨등의 관리, 학교 시설∨등, 다양한 견해∨등’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옳다. (3)의 ‘물품∨구입∨관련∨사항’은 각각의 단어별로 띄어 써야 한다. ‘물품구입관련사항’처럼 붙여 쓰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4. 이름과 제목의 띄어쓰기


  정책이나 사업의 이름 또는 기안 문서의 제목을 붙여 쓰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 또한 일반적인 문서의 띄어쓰기와 다를 이유가 없다.



  위에 제시된 것들 또한 일반적인 띄어쓰기에 원칙에 따른다. 공문서가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띄어쓰기가 다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법률의 이름은 붙여 쓰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 또한 세 번째 문장과 같이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옳다.



5. 쉬어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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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숫자가 나오는 말의 띄어쓰기

 

  '스물여섯'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부터 미리 말하면 '스물여섯'으로 붙여 쓴다. 하지만 구성 요소인 '스물'과 '여섯'에서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물V여섯'으로 띄어 써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왜 '스물여섯'으로 붙여 쓸까? '스물여섯'으로 붙여 쓰는 근거는 <한글 맞춤법> 제44 항에서 찾을 수 있다.

 

 

 

2. '사과나무'? '사과V나무'?

 

  전문어의 띄어쓰기 원칙은 “단어별로 띄어 쓰되 붙일 수 있다(한글 맞춤범 제50 항)”이다.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전문어는 단어별로 띄어서 제시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생긴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금동V미륵보살V반가V사유상'을 비교해 보면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한 경우가 뜻을 짐작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붙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 영역에서는 붙여 쓰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문어에 속하는 말은 모두 단어별로 띄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한 단어로 굳어진 아래와 같은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염화-나트륨, 포유-동물, 사과-나무, 삼국-유사

 

  화합물이나 동식물의 분류상의 명칭, 책명 처럼 이미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는 전문어라 하더라도 띄어 쓸 수 없다.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한글 맞춤법 제49 항)"라고 되어 있다. 단위별로 띄어 쓰도록 한 것은 자연스러운 띄어쓰기 직관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고유 명사는 이러한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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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에서처럼’? ‘집에서∨처럼’?

 

  조사는 “철수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에서 ‘철수’, ‘식당’, ‘밥’과 결합하는 ‘가, 에서, 을’을 가리키는 말이다.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서 다른 말에 의존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자립적인 명사와 달리 조사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그것이 결합하는 체언의 문법적 기능을 표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조사는 앞말과 띄어 쓰지 않는다.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잘못은 여러 개의 조사가 겹칠 경우 띄어 쓰려고 하는 것이다. 조사는 둘 이상 겹치거나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아래의 밑줄 친 말들은 조사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앞말과 띄어 쓰는 일이 많다.

 

 ㄱ. 가을같이 좋은 계절은 없다.

 ㄴ. 역시 친구밖에 없어.

 ㄷ. 사과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던데?

 ㄹ. “알았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어.

 ㅁ.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래.

 

  ‘가을같이’의 ‘같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단 ‘가을과 같이’처럼 조사가 앞에 오는 경우는 조사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밖에’는 조사인 경우와 명사인 경우로 나누어진다. 조사로 쓰일 때는 아래의 ‘없다, 못하다, 모르다’처럼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온다는 특징이 있다.

 

 ㄱ. 가진 것이 천 원밖에 없어.

 ㄴ. 이런 일은 철수밖에 못할걸

 ㄷ. 아직은 “맘마”라는 말밖에 몰라.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이 밖에도 다른 사례가 많이 있다.”의 ‘밖에’는 조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과는커녕’은 ‘사과는∨커녕’으로 띄어 쓰는 일이 많지만 ‘는커녕’이 하나의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알았구나.”라고’의 ‘라고’는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그러므로 앞말과 띄어 쓰지 않는다. ‘라고’와 비슷한 ‘하고’는 조사가 아닌 용언의 활용형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2. ‘데’의 두 가지 띄어쓰기(혼동하기 쉬운 의존 명사와 어미의 띄어쓰기) 

 

 

 

 

3. 쉬어 가기

 

 


<학습 정리 >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보다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국어사전을 이용하거나 전문 상담전화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립국어원 ‘가나다 전화’ 02-771-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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