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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09:00

[2-2강] 탈관료제의 사례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5.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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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 민원 포털 사이트

○ 제출하지 않는 구비서류

예)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시

  ▷ 필요서류 8개중 정부기관이 정보 공유함으로 4가지 서류 생략가능

  ▷ 주민등록정보,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그림은 대한민국 정부 민원포털사이트 홈페이지

 

 

2. 과거와 달리 정보의 흐름 확대


3. 주민등록등본 발급의 사례

○ 혁신 일어나기 전에는 연간 1억 5천만 통 발급

▷ 그 중 1억 통이 정부기관이 요구한 것

▷ 나머지 5천만 통은 은행, 학교, 개인거래 이용 

○ 현재는 기관방문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 받음

○ 정부가 민간인과도 정보공유


 

4. 등기소

○ 부동산 거래에서 필수적인 정보가 등기부등본, 소유권 확인 위해 열람

○ 비용, 시간 많이 들었음

○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서든 열람 가능

○ 휴일 거래 시 유용


5. 정보공유가 정부뿐 아니라 대민 서비스에 획기적 변화


6. 전통적 관료제 흔들리고 탈관료제적 성격 점점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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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강] 무너지는 관료제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4. 00: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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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를 함축,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정보공유가 매우 일반화 됨.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공유가 어떤 사람, 조직에 부 가져다 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심리적 만족, 삶의 의미 채워주기도 함, 인터넷 포털이 정보공유를 잘 보여줌

○ 사이월드, 지식in, 카페, 유튜브 등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여러 정보를 올리고 관리

○ 사용자 심리적 만족, 자기실현 욕구 충족

○ 정보공유가 개인적 만족에서 끝나지 않음. 조직의 경쟁력, 사회적 규범이 되기도 함


2. 정보공유가 장려되고 누구나 지켜야 할 규범이 됨. 정보를 감추려는 사람은 비난 받기도 하고 범법자 취급 당하기도 함. 기업의 설계, 생산, 판매부서가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솔기(seamless)없이 연결되어 정보 공유해야 기업이 고객에게 최사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음. 정부도 마찬가지임.

▷ 예) one-stop service, non-stop service 등


3. 정부공개법 - 확실한 법이나 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공개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음


4. 관료제 - 행정뿐 아니라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기업들이 대규모 되면서 관료제 행태 띄고 있음.


5. 독일 사회학자 Max Weber : 관료제적 전문화(bureaucratic specialization- 분업구조)

○ ‘행정적 자율성을 근거로 하는 분업조직인 관료조직이 가장 효율적인 조직구조다’라고 주장,

10~20년 전까지 이 주장은 많은 지배적 학설로 받아 들여 졌음.

○ 행정적 자율성이 정보공유관점에서 보면 정보를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이용하는 기반 갖고 있음

○ 정부, 각 부처가 file 각자 갖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다른 부서에 내어 주지 않음

○ 정보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기반 되기도 하고 기관입장에서 보면 굳건한 문제의 기반을 만들어 주기도 했음


6. 관료제의 특징

○ 위계질서 :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 명령을 듣는 형태, 권위의 질서

○ 근거 : 정보의 비대칭성(상급자가 더 많은 정보 소유함으로 권위 지켜줌)


7. 관료제가 효율적 조직인가? - 정보통신의 기술 덕분

○ 효율성: output/input 적은 input 사용하면 효율성 올라감

▷ 정부관점에서 보면 꽤 효율적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민원에서 보면 비효율적임

            ▷ 시간, 비용 스스로 해결해야 함으로

▷ 예)가게 내려면 10여개 서류 준비요구, 대부분 서류가 정부기관에서


8. 종이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행정적 관료제가 효율적 관점에서 그다지 나쁜 제도가 아니었음. 현시대는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을 민원인들은 하나의 정보로 봄. 각 부처들이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것 보지 않음.


9. 관료제의 위기가 오게 되어 탈 관료제(post-bureaucracy)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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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의 겸직 등


○ 17대 국회의 경우 분석

▷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서 다수 활동

▷ 국회법,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 다수


○ 겸직 현황

▷ 전체 의원의 46%(134명)가 겸직 상황


○ 겸직 외 활동에 따른 소득 발생 상황

▷ 겸직건수의 약 36%가 소득 발생

▷ 전체의원의 24%(72명)가 소득 발생


○ 이해충돌 상임위 활동

▷ 변호사가 법사위에서 활동(12명 개업활동)

▷ 기업 소유주가 재경위 소속 활동

▷ 교육재단 이사장 교육위 소속 활동 등



2.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야기 활동


○ 보건복지위 소속 의사, 약사의 경우

▷ 의약분업 관련 소속 단체 의견 주장

▷ 주사제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대변


○ 건교위 소속의 기업가의 경우

▷ 건축법 개정 시 이해관계 반영

▷ 그린벨트 긴축 완화 주장 등


○ 재경위 소속의 기업가의 경우

▷ 관련 기업의 주식 보유

▷ 법인세 인하 주장

▷ 국세청 조사관 축소 주장 등


○ 재경위 소속 의원의 금융주식 보유

▷ 이해충돌 지적으로 전량 매각, 가족의 주식도 매각 처분



3. 금융감독기관의 경우


○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발생 사례 다수

▷ 금융관련 주식의 보유

▷ 증권업계 감독 및 금융계 동향 업무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 충돌 발생

▷ 금융관련 주식 보유

▷ 이해충돌 지적으로 주식 매각 수용

▷ 금융관련 주식 보유

▷ 이해충돌 지적으로 관련 주식 매각



4. 개선 방안


○ 이해충돌 회피제도의 개념, 의미의 명확화


○ 고직윤리제도의 핵심으로서의 이해충돌방지제도 활용


○ 등록된 재산과 직무상 이해의 충돌 심사 제도화


○ 이해충돌 내용의 규체화


○ 이해충돌 발생시 "자격박탈" 규정


○ 정치인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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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3. 00: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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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동강령의 운영


○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 실시


○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중에서 지정


※ 공무원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


○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운영의 총괄 책임자로서 다음 각 사항의 업무를 수행

▷ 행동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행동강령의 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

▷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행동강령의 이행


○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 누구든지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행동강령 위반은 고의 · 과실을 불문하고 징계의 대상이 되며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직자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직자가 금지된 금물품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지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신고된 금품 등이 멸실 · 부패 ·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

▷ 부패 ·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 부패 ·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공익단체 등에 기증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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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한국에서의 이해충돌 관리제도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3.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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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 윤리법


○ 1981년 제정

▷ 재산 등록에 국한, 공개는 금지

○ 1993년 전향적 개정 (김영삼 대통령)

▷ 재산등록 의무대상자 범위 확대 (4급에서 3급으로)

▷ 재산등록 시 취득일자, 경위 등 소명 요구

▷ 공직자 윤리위원 중 (총9인) 공무원수 7인에서 4인으로 축소

▷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도 등록, 공개


○ 현행법상 주요 내용

▷ 이해충돌의 방지 의무 규정(2005년 포함)

▷ 재산등록 및 공개 (1993년 포함)

▷ 주식의 매각 및 신탁 규정 (2005년 포함)

▷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2. 공무원 행동강령


○ 2003년 5월 제정

▷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행동기준 제시 목적


○ 2006년 개정

▷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개정

▷ 직무관련 범위 구체화, 공정적 직무 침해하는 상관 징계 규정 마련


○ 2008년 개정

▷ 특혜의 배제조항(6조)에 “종교” 포함


○ 2009년 개정

▷ 직무관련자 범위 확대 및 명확화 정책결정 등도 포함

▷ 상급자 부당 지시에 대한 대응절차 개선

▷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범위의 확대



3. 국회의원 관련


○ 국회법

▷ 겸직제한 규정(29조)

▷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40조)

▷ 이해관계 상임위원회 배제(48조)


○ 국회의원 윤리강령(1991년)

▷ 5개 항의 선언적 규정

▷ 공익 우선의 성실한 직무수행, 부당한 영향력 배제


○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 이해관련자로부터의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 이해관계 회피의무 : 심의안건, 국정감사, 국정조사 시



4. 지방의원 관련


○ 의원윤리 강령

▷ 성실한 직무수행 등 5개항의 선언적 규정

▷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유사


○ 의원윤리 실천 규범(1994년)

▷ 12개 조항

▷ 이해충돌 회피의무 등 규정


○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2006년)

▷ 청렴의무(4조)

▷ 직무 또는 직위 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6조)

▷ 회피의무(9조) : 심의안건, 행정감사, 행정사무조사 시



5. 시사점


○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이해충돌 회피제도 늦게 도입


○ 이해충돌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제도화 미흡


○ 선언적 혹은 제한적 규정에 그침


○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경우 형식적으로, 실효성 확보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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