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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쉬르 기호학과 뮤직비디오(1)

교양기타/기타 | 2012. 9. 3. 16:03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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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리텔링 

 

  ○ 스토리+텔링 : story+tell+ing

▷ 스토리텔링이란 영상 매체가 인쇄 매체와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낸 새로운 단어입니다. 서사, 이야기, 스토리, 담론이란 말들이 있지만 ‘이야기하기’란 현재진행형의 개념을 쓰게 이유는 정보통신 발달로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서사학은 텍스트와 이야기 구조에 집중되기 때문에 디지털 매체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story’, ‘tell’, ‘ing’의 세 요소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즉 이야기와 말하다, 그리고 현재진행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에서의 ‘tell’은 단순히 말한다는 의미 외에 시각은 물론 심지어 촉각이나 후각 같은 다른 감각들까지 포함합니다. 특히 구연자와 청취자가 같은 맥락 속에 포함됨으로써 구연되는 현재 상황이 강조됩니다. (※ 자료의 출처 : http://j.mp/OScd42)

 

  ○ 과거의 스토리텔링과 미디어 스토리텔링과의 차이

▷ 과거의 스토리텔링 : 생산자 중심

▷ 미디어 스토리텔링 : 수용자 중심, 소비자

 

 

2. 뮤직 비디오 사례

 

  ○ 다이나믹 듀오의 <불면증>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보기

▷ 뮤티스트 : 다이나믹 듀오(개코와 최자로 이루어진 그룹)

▷ 뮤직비디오 제작시기 : 2004.5.17 애니메이션 'Mouse without a tail(2001. 13분 30초)을 뮤직비디오에 맞게 7분 04초로 재편집 함.

▷ 뮤직비디오 내용 : 컴퓨터 마우스 안에서 고된 일을 하는 쥐(젬, Gem)은 광 마우스 기사가 되어 편하게 일할 날을 꿈꾼다. 하지만 돈이 없어 수술을 받을 돈조차 마련하지 못한다. 어느 날 '젬'은 싼 가격에 광 마우스 수술을 하는 병원 광고를 보게 되고, 의사를 찾아가지만 예상치 못한 광고 문구 때문에 '젬'은 고민하게 된다. 결국 실험용으로 꼬리를 자르고 광 마우스 수술을 하게 된 '젬'은 꼬리가 없어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되고, 휠체어에 의지하며 남자화장실의 소변기 센서가 되고 만다.

 

 

3. 수용자들에 의해서 생산될 수 있는 미디어적 이해

 

 

  ○ 쥐 : 컴퓨터 마우스와 공통점 때문, 어두움, 기피, 부지런함/성실, 지저분함

  ○ 볼 마우스 : 소시민/소외된 사람들을 대변
  ○ 광 마우스 : 볼 마우스가 되고 싶은 존재

 

 

4. 미디어적 이해 시 유의사항

  ○ 미디어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미디어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 스스로 주체자가 되어 재해석해야 함(구성주의적 자기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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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포스트 등록을 위한 인증

일상 이야기/잡동사니 | 2012. 8. 26. 14:25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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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강] 지식의 수명

카테고리 없음 | 2012. 8. 20.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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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앨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 새로운 관심 끄는 내용 ‘무용지식

○ 업데이트된 지식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쓸모 없게 된 지식을 근거로 삼음

○ 과거의 지식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쓸모 없게 만들면서 새로운 지식이 생산되고 등장함

○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지식들이 이미 시대착오적이고, 유용성을 상실한 지식이 아닌가를 늘 따져보고 지식을 써야 함


2. 계획된 진부화 : 무용지식보다 많이 쓰임

○ 어떤 제품의 수명을 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도 일부러 짧은 수명을 가지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이 동일한 제품을 다시 사도록 유도, 대체수요 유발시킴

○ 지식사용에서 지식의 활용 중 하나가 계획된 진부화로써 나타나기도 함

▷ 계획된 진부화가 기업으로 보면 기업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만 지역사회, 나라, 지구전체의 과소비, 자원의 낭비르르 초래함


3. 지식이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어느 순간 모두에게 동일하게 쓸모 없게 되는 것은 아님

○ 지식의 수명은 기계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움


4. 정보와 지식이 디지털의 형태로 생성, 보관, 활용되면서 너무 쉽게 사라져 버림

○ 역사기록 문제에서는 아주 심각해짐

○ 수 없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종 활동들이 적절히 보존되지 않으면 인류의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기록되지 않은 채로 남을 수도 있음


5. 무용지식은 디지털 유산이라는 개념과 함께 기억해 두는 게 좋음.

○ 가속화된 지식 생산이 가져오는 어떤 사회적 쟁점의 대조적 측면 보여 줌


6. 이슈를 정리해 보면 사람들이 점점 지적이 되어가고 있음.

○ 시민도 소비자도 기업보다 정치가, 행정가보다 참모, 관리자들 보다 더 영리하고 더 지적인 사회되어 감

▷ 영리한 대중, 유식한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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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강] 프라이버시의 미래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9.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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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의 변화

○ 프라이버시는 개인과 연관되어 있어 개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에 관련해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일어남


2. 개인이 본격적으로 우리사회에서 하나의 인식, 권리주체로서 등장한 것은 근대임

○ 근대성은 이전의 문명과 구분 짓게 해주는 요소임

○ 개인은 자신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추구

○ 개인의 판단은 개인의 축적된 재능, 성격, 능력, 업적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임


3. 프라이버시 문제 부상

○ 정보화로 인한 개인정보의 가치 증식이 근대적 개인의 문화와 서로 만남으로써 발생

더글라스 러시코프

▷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이 늘 접속해 있다면 더 이상 개인은 스스로 축적한 능력과 업적의 총합이 아닐 것이라 예상함

▷ 희소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는 큰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됨

▷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네트워킹하고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될 것임

※ 개인성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 예상함


4. 개인이 항상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근대적 의미에서의 개인이 아님


5. “나는 왜 사이보그가 되었는가” 케빈 워릭 : 사이보그 되려고 실험

○ 2050년경 인간의 신경계와 컴퓨터 네트워크가 바로 연결되어 전화, 말도 필요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물리적인 개체로서의 인간은 무의미, 대신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새로운 집단적 개인이나 새로운 인격체가 출현할 것

▷ 사이보고가 된 개인들에게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지키게 될까? 지키는 것이 의미 있을까?


6. 미래에 인간이 네트워크 개인이 된다면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또 한 번의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함


7. 이런 문제들을 결정하고 영향 주는 기술적, 사회적 환경이 늘 바뀌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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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강] 프라이버시와 정보주체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8.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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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사회를 정보사회 또는 네트워크 사회라 함

○ 어떤 사회를 이름 지을 때는 그 사회에 가장 중요한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주는 용어를 씀


2. 데이터 사회로도 봄. 네트워크란 어떤 점과 점을 연결하는 것을 말함.

○ 젊은 사람과 사람,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기계와 기계를 의미

○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대상, 객체와 연결되는 것

○ 그 객체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데이터베이스임


3. 데이터라는 것은 다양한 모습과 내용을 가지고 있음

○ 채팅, 연구논문, 여론조사 수치화된 것, 개인정보 등을 숫자, 문자, 영상, 정지화상 등


4. 데이터들이 담겨 있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임


5.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

○ 많은 사람들이 연결해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됨


6. 데이터 중에 관심 끄는 것이 개인정보. 지난 수 년 동안 중요한 정보로 되고 있음

○ 정부가 복지서비스(저소득층, 의료보험), 질서유지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활용

○ 기업도 서비스 개발, 제품개발, 영업 마케팅 위해 필요

○ 개인정보가 정부와 기업에 악용된다면 개인권리 침해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침해라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개인에게 가져올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정의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


7.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함


8. 악용될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가 100여 가지가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추가됨

○ 본인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용될 경우

▷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의 안녕과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 미칠 수 있는 정보가 100여 가지가 됨

▷ 계속 추가되는 상황 - GPL정보, DNA정보도 등장


9.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 등장 전에 등장. 사생활.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정보와 관련하는 것을 말함

○ 개인정보 없이 프라이버시 상상이 안됨

○ 개인정보는 여러 가지 개인에 관련된 개체로서의 정보이고, 프라이버시는 하나의 권리로 볼 수 있음


10. 프라이버시

○ 개념 역사

▷ 1999년 토마스 폴리 판사의 ‘홀로 있을 권리’로 시작됨 ☞ 오늘날과 차이가 있음

▷ 배우, 정치가, 기업인 등 명사들 뒷조사하여 신문, 잡지에 팔아 피해자가 많아 이슈화되었음

▷ 지금 논의할 것은 인터넷, 전화 등과 관련됨

○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여 컴퓨터 네트워크가 등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되면서 프라이버시 등장

○ 이는 온라인으로 개인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이뤄지고

    그 정보가 대규모로 이용가능하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

○ 개인정보의 상업적 가치 획득

▷ 개인의 정보라는 것은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의 일부가 되었을 때 가치를 갖게 됨

▷ 행정과 금융과 같은 업무들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중요함

○ 대규모 대이터베이스가 온라인으로 활용되면서 개인의 정보들이 상업적인 가치를 갖게 됨

▷ 개인정보 침해 건수가 년 2만 건 정도 됨

○ 지금 쓰이는 프라이버시의 의미

▷ 원하지 않는 물리적 접근뿐 아니라 전자적 접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

▷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정보가 남에게 수집되지 않을 권리 - 고지의무

▷ 자신이 정확하고 올바르게 표현될 권리

▷자신의 정보가 지닌 가치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정보주체가 자기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잊혀질 권리 : SNS 상에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할 권리, 사라질 권리

○ 오늘날 데이터베이스 사회에서 정보 소유자와 정보주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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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강] 간수 없는 판옵티콘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7. 07: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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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찰성(reflexivity) ↔ 감시(surveillance)


2. 정부의 감시 : 1984 조지오웰. 오세아니아라는 가상 공간에 Big Brother가 당과 정부 장악

○ 오세아니아를 구성하는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조직과 사람에 의해 감시 통제

▷ 전제국가의 감시 나타내 줌


3. 자유민주국가도 감시적 정부 될 수 있음

예) 영화 “Enemy of the State"(1998) : GPS 이용해 도망자 추적


4. 현실에서 자유민주정부가 감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입증 사례


○ 에셜론(ECHELON)

▷ 다국적 감시 장치. 미국 중심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이미 가입

▷ 우리나라도 서비스를 받고 있음

▷ 정부는 인정하지 않지만 90년대 종반부터 준재 여부 논란이 많았는데 1999년 영국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인 Duncan Campbell이 유럽의회에 낸 보고서 ‘Interception Capabilities'로 인정하게 됨

▷ 보고서에 의하면 에셜론에 의해 지구상 존재하는 유선, 무선 통신들이 감청되고 있음

▷ 에셜론을 인정한다면 판옵티콘(Panopticon)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 참고자료 : 에셜론 프로젝트

○ Panopticon(‘모두 보다’는 뜻)

▷ 1785년 영국의 감옥 운영 위해 Michel Foucault가 제안했던 것으로 감시당하는 죄수끼리 감시하도록 만듦

▷ 간수 최소 필요. 간수는 죄수 볼 수 있으나 죄수는 간수 볼 수 없음

 

  판옵티콘이란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죄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목적으로 고안한 원형 감옥을 말한다. 보다시피 죄수들은 벽 주위를 둘러싼 감방 안에 들어가고, 교도관들은 건물 중앙의 감시탑에 자리한다. 감방은 밝게 조명을 밝히고, 감시탑은 최대한 어둡게 해서 죄수들이 감시탑에 교도관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하여 감시탑의 교도관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감시탑에는 항상 교도관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판옵티콘에서 감시자의 존재는 불투명한 반면, 피감시자는 투명하게 드러난다. 감시자는 피감시자를 볼 수 있는데, 피감시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다. 이를 ‘시선의 비대칭성’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감시의 시선에 일방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시선의 비대칭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시선의 비대칭성’은 죄수들로 하여금 감시를 내면화하도록 만든다. 판옵티콘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은 링크된 필자의 글을 참조하길 바란다. (분석도구 -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자료의 출처 : http://hkbyun05.egloos.com/3425809> 

 


5. 정보통신기술로 형성된 사회가 에셜론 감시망으로 끝없이 감시된다면 판옵티콘이 범사회적, 범자유적으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6. 정보사회는 판옵티콘 사회인가? 다른 의미의 간수 없는 판옵티콘 사회이거나 판옵티콘을 적용할 수 없는 사회 아닌가?


7. 정보통신사회는 개인도 정부, 기업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음


8. 자발적 동기에 의해 19세기 말 복지국가 등장하면서 감시. 더 나은 서비스 제공 위해 잘 알아야해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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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강] 따지는 인간, 성찰적 사회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6.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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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된 지식이 사용자에게 어떻게 활용 되는가?

 

2. 사람들 변화

○ 각박해졌고, 따지고 듬. 충고, 지시 수용 않고 이의 제기, 문제 제기함

○ 따지는 삶이 일반화 되고 있음. 지식이 공유되면서 강화되는 것으로 보임

○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들 마저도 따져서 판단함 - 자는 것, 음식, 직장, 학교

○ 따지는 삶의 배후에 인터넷이 있음

 

3. 훨씬 많은 정보와 지식의 투입으로 판단이 잦아졌음

 

4. 영국의 학자 Anthony Giddens

○ 따지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임

○ 탈전통사회(post-traditional)가 되었기 때문에 전통, 관습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음

○ 틀이 무너져 내림 - 불확실해짐

○ 매 순간 스스로 판단, 행동해야 함

▷ 자아정체성 : 하나의 '성찰적 기획'(a reflexive project)

 

5. 인터넷이 사람들을 생각하고 표현하기 쉽게 만듦, 탈전통적 라이프 스타일에 결합되고 있음

 

6. 사람이 지적이 됨 : Well-information(정보 풍부) + reflexive(통찰력) = intelligent(지적)

○ 다이어트 : 음식, 운동, 동호회(‘다다합’ - 회원 12만명, 6만개의 글)

▷ 몸에 대한 인식 달라짐. 몸에 대한 판단 내리고 있음

○ 쇼핑 : 예전엔 발품 팔음. 현재에는 제품정보 수집 쉬움

▷ 해외상품도 까다롭게 따지는 소비자가 됨

○ 교육, 의료 등 전문가의 영역조차도 따짐, 전문가들의 권위가 과거와 달라짐

▷ 환자들도 최신 의료지식을 가지고 있음. 법조계에서도 판례 수입이 쉬움

○ 풍습(예 : 결혼)도 근본적인 것부터 따짐 - 왜? : 인터넷이 정보 뒷받침 해줌

 

7. 성찰적 사회 등장

○ 개인도 성찰적 되지만 조직(정부, 기업 등)도 성찰적이 됨

○ 주먹구구식이 아닌 공청회, 여론조사 등으로 국민의견 수렴

○ 설문조사 과정 거쳐 정보 지식기반으로 정책 반영

 

8. 유비쿼터스 컴퓨팅

○ 정보통신기술이 사람간의 연결 뿐만 아니라 사물(책상, 칠판, 기계, 벽 등)들 까지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함

○ 고도의 센서 통해 기계적으로 정보 수집, 기계적으로 분석됨으로 성찰성 사회 강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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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강] 탈관료제의 사례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5.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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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 민원 포털 사이트

○ 제출하지 않는 구비서류

예)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시

  ▷ 필요서류 8개중 정부기관이 정보 공유함으로 4가지 서류 생략가능

  ▷ 주민등록정보,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그림은 대한민국 정부 민원포털사이트 홈페이지

 

 

2. 과거와 달리 정보의 흐름 확대


3. 주민등록등본 발급의 사례

○ 혁신 일어나기 전에는 연간 1억 5천만 통 발급

▷ 그 중 1억 통이 정부기관이 요구한 것

▷ 나머지 5천만 통은 은행, 학교, 개인거래 이용 

○ 현재는 기관방문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 받음

○ 정부가 민간인과도 정보공유


 

4. 등기소

○ 부동산 거래에서 필수적인 정보가 등기부등본, 소유권 확인 위해 열람

○ 비용, 시간 많이 들었음

○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서든 열람 가능

○ 휴일 거래 시 유용


5. 정보공유가 정부뿐 아니라 대민 서비스에 획기적 변화


6. 전통적 관료제 흔들리고 탈관료제적 성격 점점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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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강] 무너지는 관료제

카테고리 없음 | 2012. 8. 14. 00: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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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를 함축,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정보공유가 매우 일반화 됨.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공유가 어떤 사람, 조직에 부 가져다 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심리적 만족, 삶의 의미 채워주기도 함, 인터넷 포털이 정보공유를 잘 보여줌

○ 사이월드, 지식in, 카페, 유튜브 등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여러 정보를 올리고 관리

○ 사용자 심리적 만족, 자기실현 욕구 충족

○ 정보공유가 개인적 만족에서 끝나지 않음. 조직의 경쟁력, 사회적 규범이 되기도 함


2. 정보공유가 장려되고 누구나 지켜야 할 규범이 됨. 정보를 감추려는 사람은 비난 받기도 하고 범법자 취급 당하기도 함. 기업의 설계, 생산, 판매부서가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솔기(seamless)없이 연결되어 정보 공유해야 기업이 고객에게 최사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음. 정부도 마찬가지임.

▷ 예) one-stop service, non-stop service 등


3. 정부공개법 - 확실한 법이나 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공개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음


4. 관료제 - 행정뿐 아니라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기업들이 대규모 되면서 관료제 행태 띄고 있음.


5. 독일 사회학자 Max Weber : 관료제적 전문화(bureaucratic specialization- 분업구조)

○ ‘행정적 자율성을 근거로 하는 분업조직인 관료조직이 가장 효율적인 조직구조다’라고 주장,

10~20년 전까지 이 주장은 많은 지배적 학설로 받아 들여 졌음.

○ 행정적 자율성이 정보공유관점에서 보면 정보를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이용하는 기반 갖고 있음

○ 정부, 각 부처가 file 각자 갖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다른 부서에 내어 주지 않음

○ 정보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기반 되기도 하고 기관입장에서 보면 굳건한 문제의 기반을 만들어 주기도 했음


6. 관료제의 특징

○ 위계질서 :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 명령을 듣는 형태, 권위의 질서

○ 근거 : 정보의 비대칭성(상급자가 더 많은 정보 소유함으로 권위 지켜줌)


7. 관료제가 효율적 조직인가? - 정보통신의 기술 덕분

○ 효율성: output/input 적은 input 사용하면 효율성 올라감

▷ 정부관점에서 보면 꽤 효율적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민원에서 보면 비효율적임

            ▷ 시간, 비용 스스로 해결해야 함으로

▷ 예)가게 내려면 10여개 서류 준비요구, 대부분 서류가 정부기관에서


8. 종이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행정적 관료제가 효율적 관점에서 그다지 나쁜 제도가 아니었음. 현시대는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을 민원인들은 하나의 정보로 봄. 각 부처들이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것 보지 않음.


9. 관료제의 위기가 오게 되어 탈 관료제(post-bureaucracy)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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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의 겸직 등


○ 17대 국회의 경우 분석

▷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서 다수 활동

▷ 국회법,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 다수


○ 겸직 현황

▷ 전체 의원의 46%(134명)가 겸직 상황


○ 겸직 외 활동에 따른 소득 발생 상황

▷ 겸직건수의 약 36%가 소득 발생

▷ 전체의원의 24%(72명)가 소득 발생


○ 이해충돌 상임위 활동

▷ 변호사가 법사위에서 활동(12명 개업활동)

▷ 기업 소유주가 재경위 소속 활동

▷ 교육재단 이사장 교육위 소속 활동 등



2.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야기 활동


○ 보건복지위 소속 의사, 약사의 경우

▷ 의약분업 관련 소속 단체 의견 주장

▷ 주사제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대변


○ 건교위 소속의 기업가의 경우

▷ 건축법 개정 시 이해관계 반영

▷ 그린벨트 긴축 완화 주장 등


○ 재경위 소속의 기업가의 경우

▷ 관련 기업의 주식 보유

▷ 법인세 인하 주장

▷ 국세청 조사관 축소 주장 등


○ 재경위 소속 의원의 금융주식 보유

▷ 이해충돌 지적으로 전량 매각, 가족의 주식도 매각 처분



3. 금융감독기관의 경우


○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발생 사례 다수

▷ 금융관련 주식의 보유

▷ 증권업계 감독 및 금융계 동향 업무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 충돌 발생

▷ 금융관련 주식 보유

▷ 이해충돌 지적으로 주식 매각 수용

▷ 금융관련 주식 보유

▷ 이해충돌 지적으로 관련 주식 매각



4. 개선 방안


○ 이해충돌 회피제도의 개념, 의미의 명확화


○ 고직윤리제도의 핵심으로서의 이해충돌방지제도 활용


○ 등록된 재산과 직무상 이해의 충돌 심사 제도화


○ 이해충돌 내용의 규체화


○ 이해충돌 발생시 "자격박탈" 규정


○ 정치인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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