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 공무국외출장시 유의사항
- 여행자는 여행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여행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함
-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함
2.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심사위원회의 구성
○「공무국외여행규정」제3조의 허가권자는 소속공무원(국‧과장급)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에는 감사‧인사‧국제 업무 담당부서장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는 4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함
나.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 파견공무원의 경우 소속기관은 파견 받은 기관으로 봄
○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과 그 연간 운영계획
▷ 구체적이고 특정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국외여행은 소속장관의 재량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
▷ 업무에 관한 지식 및 국제적 시야‧경험을 넓히기 위한 연찬 성격의 국외여행은 사전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함
※ 동 유형의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건별로 세부계획을 통하여 여행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심사
○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 여행의 성격 및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심사기준은 별도 마련하여 운영
○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
▷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은 여행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운영
다. 심사 및 허가기준
○ 여행의 필요성
▷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행을 우선함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하고 여행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함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여행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참고 사례> 프랑스 등에 「○○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약 2년간 유사 목적의 여행이 13회 반복되었으나 그대로 승인 ⇒ 동일한 곳을 반복적으로 방문하였음에도 여행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없이 그대로 승인 |
○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함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
-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함
<참고 사례> 방문 예정기관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싱가폴ㆍ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수립한 국외여행계획을 그대로 허가 ⇒ 실제로는 태국만 방문하여 기관 방문없이 관광만 하고 귀국 |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 2개국 이상 또는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여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함
▷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사례가 없도록 조치.
○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여행인원을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참여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 시찰·견학·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5명내외)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소수기관 중심의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출장내용 등의 세부심사를 통해 출장인원 예외 인정
▷ 포상·격려성 출장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업무와 관련된 현장시찰 중심으로 운영
○ 여행시기의 적시성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교원 연수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참고 사례> 회교국의 금요일은 휴일임에도,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에 기관방문을 계획한 공무국외여행을 그대로 허가 ⇒ 사전조사가 충분‧정확하지 않아 기관 방문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귀국 |
○ 여행경비의 적정성
▷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도록 함
▷ 여행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함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에 대하여 심사함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시 산하기관에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접대받는 행위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함
3. 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가.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상의 여행목적과 여행결과가 부합되도록 표준 양식에 의거,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및 특이사항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
○ 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함
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등록
○ 소속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함
▷ 해외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는 자료의 중복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되도록 조치하고, 등록하기 곤란한 수집자료는 자료목록과 자료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등재
4. GTR(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
가. GTR제도 개요
○ 최초에는 자국적 항공사 보호‧육성과 외화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
○ 현재는 항공권 예약 보장 및 편의, 항공운임 할인 등의 측면에서 운영
나. GTR제도 적용대상
○ 행정부소속 국가기관(군부대 포함)의 예산으로 항공운임을 부담하는 경우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송의뢰대상에서 제외
-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항공권이 지정되어 송부되어 온 경우
- 자국적 항공기가 운항하지 아니하는 구간만을 여행하는 경우
- 여비의 일부를 국가기관의 예산에서 부담하는 교원연수 등에 있어서 예산부담액이 항공운임 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 항공운임을 국가기관의 예산에서 부담하지 않는 여행자와 동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국외에서 1년이상 체류후 귀국하는 경우
- 가족 동반 출입국시 가족의 운임을 여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 자국적 항공사의 취항노선중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간이 여정에 포함된 경우
- 자국적 항공사에서 항공편의 예약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 항공법시행규칙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부정기 항공노선의 경우
- 기타의 사유로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를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소속기관장(항공운임을 부담하는 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장(단체여행의 경우)이 예외적용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운송의뢰대상 제외를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개별적으로 인정한 경우
- 다른 법령 또는 지침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 GTR 운임보다 낮은 항공요금을 적용할 수 있음. 이 때 항공권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입 영수증은 여행 후 회계부서에 제출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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