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일과 근무시간
가. 근무일
○ 행정기관의 근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제외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
○ 행정기관의 근무일 변경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음.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함.(복무규정 제10조)
▷ 여기서 “직무의 성질 .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기관이 오지(奧地)에 위치해 있거나, 행정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방법, 또는 국민이 당해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특이하여 일반 행정기관의 근무일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기관의 운영 또는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측면에서 매우 비능률적인 상태를 의미함
나. 근무시간
○ 평일(월요일 ~ 금요일)
▷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복무규정 제9조제1항)
▷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9조제2항)
▷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근무시간은 행정업무의 유기적 연결, 행정기관간 형평성 유지,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지 않는한 행정기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근무시간의 변경
▷ 현업기관 그 밖에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12조)
※현업기관이라 함은 권력 집행적 행정작용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민간 기업처럼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하는 관청을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기관으로는 우체국, 국립의료원 등을 들 수 있음.
▷ 위에서 제시된 기관이 아니더라도 직무의 성질 .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복무규정 제 10조)
다.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 토요일에도 민원 행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또는 별도 상황실을 설치하거나 당직실을 활용(이 경우 당직자로 하여금 민원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
▷ 토요민원상황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시부터 13시까지 운영
▷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이나 구내에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토요민원상황실 운영이 가능함
○ 일반부서의 경우는 토요일에는 전화를 토요민원상황실로 착신전환하여 민원인과의 접촉창구가 항시 유지되도록 함
라. 사례
○ 종무식이 있는 날의 퇴근시간
▷ 종무식은 한해의 마무리를 기념하는 행사에 불과하고 근무시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무식이 있는 날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규정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외출하는 경우의 외출시간
▷ 점심시간은 근무를 전제로 부여된 휴게시간이므로 출근 후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외출할 경우에 외출시간에서 점심시간을 제외함.
2. 행정기관의 공휴일
가. 공휴일 현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공휴일 수는 임시공휴일을 제외하고 연간 66일이며,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일요일 : 연간 52일
▷ 국경일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중 삼일절·광복절·개천절
▷ 기념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념일 중 어린이날, 현충일
▷ 명절 등 : 1월 1일,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제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나 국민적인 축제 등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함(「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 지정절차 : ① 업무관련 주무부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 검토 → ② 안전행정부에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 → ③ 국무회의 심의 → ④ 임시공휴일 지정 공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 외에 기관장이 임의로 공휴일에 속하지 아니하는 날에 전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여 행정기관을 폐청할 수는 없음
나. 관공서의 공휴일과 일반국민의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만 법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반국민의 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 민간기업은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약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의 일부 또는 전부, 근로자의 날(5.1), 당해 기업의 창립기념일 등을 휴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쉬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약에 따른 것임
○ 민간기업은 자체 근무실정에 맞게 휴일을 독자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정상 근무할 수도 있음
다.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11조제1항)
○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대체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행정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11조제2항)
▷ 대체휴무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대체휴무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대체휴무에 갈음할 수 있음
▷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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