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리업무의 범위 및 금지되는 영리업무
가. 영리업무의 범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리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나. 금지되는 영리업무
○ 공무원은 위 (1)~(4)의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i)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ii)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iii)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iv)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됨
※ 영리업무의 한계 설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당해 행위가 영리행위인가의 여부는 영리행위의 금지규정을 둔 취지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함
※ 저술, 원고료‧출연료 등을 받는 행위, 주택 1채를 전세 놓는 행위 등은 금지대상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2. 겸직허가
가. 겸직허가 대상업무
○ 금지되는 영리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 이외의 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속성이 있는 업무
나. 겸직허가권자
○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다. 겸직허가 판단기준
○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3. 참고 사례
○ 상가/오피스텔/아파트 임대 : 공무원이 상가/오피스텔/아파트 등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가능
○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서적 출판 : 공무원이 서적을 저술하여 판권을 가지고 인세를 받는다 하여도 이는 영리업무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나, 직접 출판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재건축조합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동대표 등 : 이들 단체에서는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무원이 그 직을 맡기 위하여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겸직 가능
○ 다단계판매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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