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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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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크의 생애와 시대적 분위기

  • 의학공부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실험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정부의 필요성을 명시하는 자연법과 이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 『인간지성론』과 『관용에 관한 시론』을 저술하여 정치권력의 유일한 목적은 사회성원들의 선(善), 안전 및 평화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왕권신수설에 근거한 절대군주론의 관념을 부정한다.

    2. 『통치론』의 집필 배경 및 전반적인 구성과 내용

    • 『통치론』은 시기를 달리하여 쓰여진 두 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있다.
    • 제1론」은 「로버트 필머 경 및 그 추종자들의 그릇된 원칙과 근거에 대한 지적과 반박」(“The False Principles and Foundation of Sir Robert Filmer and His Followers are Detected and Overthrown”), 그리고 「제2론」은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목적에 관한 시론」(“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d, and End of Civil-Government”)으로 '자연상태와 자연권'/'사회계약'/'정치사회와 시민사회'/'정부의 목적'등을 담은 자신만의 고유한 정치이론의 내용이다.


      3. 로크의 『통치론』과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몇 가지 키워드


      (1) ‘자연상태’와 ‘자연법’ - 절대군주제를 뛰어넘어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이론적 출발점

        • 로크 정치사상의 출발점은 ‘자연상태’와 ‘자연법’이다.
        • 이 ‘자연상태’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소유물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등하며 독립적이다.
        • 자연상태를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는 단순히 방종의 상태는 아니다.
        • 하지만 한편으로 자연상태는 비록 자연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가 매우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인 것이다.


      (2) 개인의 ‘소유권’ - 만인의 동등한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서 소유권

        • 로크 정치이론에서 소유(재산)는 넓은 의미로 ‘생명, 자유, 자산’(life, liberty, estate)을 지칭하며, 좁은 의미로는 ‘경제적 재화’를 지칭한다.
        • 소유는 인간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의 보존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 자신의 노동이 투여되면 타인의 공통된 권리가 배제되며 자신만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명백한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소유권을 갖는 한에서 모든 이들은 평등한 존재이다.


      (3) 이상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사회계약’ - 민주주의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

        • 사회계약설은 상호대립과 투쟁의 상황에 놓인 개인들이 자신들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로 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이론이다. 이 이론이 널리 퍼진 것은 17~18세기 유럽에서이다.
        • 사회계약설은 국가(정치사회, 정치권력)의 성립과 관련된 개인들의 역할을 바탕으로 당시 봉건적 절대군주제의 지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 로크에 따르면 사람들은 명시적인 상호 계약을 맺어 공동체를 세우고, 이 계약에 자신들의 자연권의 일부를 종속시켜 각종 분쟁과 투쟁상황을 해결하도록 만든다.
        • 로크에 의하면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 공동체를 건설하는 이유는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좀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4) 계약을 통해 형성된 정치적 공동체의 의미와 역할 - 민주주의 사회의 목적과 역할

        • 로크가 ‘정치사회’(또는 시민사회)라고 부르는 참된 정치적인 공동체는 서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계약과 동의를 통해 결성한 공동체이다.
        • 로크는 정치권력을 ‘사형 및 모든 처벌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이며, 또한 재산을 규제하고 보존할 목적으로 법률을 집행하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무력을 사용하는 권리이며, 이 모든 것을 오직 공공선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권리’라고 규정한다.
        • 로크는 정치사회(시민사회)가 자연상태와 다른 점을 ‘공통의 척도로서 법률’, ‘공평무사한 법의 집행자로서 재판관’, ‘올바른 판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권력’ 등에서 찾고 있다.
        • 로크는 공적 권력 사용의 제한 조건을 분명히 한다.


      (5) 저항권 -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

        • 로크 정치사상의 몇 가지 키워드 중 그 마지막은 절대군주제의 상황에서 왕을 비롯한 부당한 권위에 맞서 시민들의 능동적 불복종의 권리를 옹호하는 ‘저항권’을 들 수 있다.
        • 권력의 집행자들이 계약 이상의 권력을 행사할 때 시민들은 권력을 집행하는 자들이 자신들과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판단하게 된다.
        • 정치적 공동체가 사람들의 동의 없이 권력을 행사한다면 인간의 권리와 생명, 자유, 재산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놓일 것이다.
        • 이런 위험에 저항해 계약을 위반한 정부를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제거 할 수 있다는 로크의 주장이 바로 ‘저항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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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냉면’과 ‘랭면’의 차이(두음법칙)


        한글 맞춤법에서는 소리와 관련되는 현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두음 법칙을 들 수 있다. 두음 법칙은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의 첫머리에서 ‘ㄴ, ㄹ’소리를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자립적인 명사뿐 아니라 합성어와 고유 명사에서도 두음 법칙이 나타난다. 다만 의존 명사일때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몇 년, 몇 리’의 ‘년’과 ‘리’가 그러한 경우이다.


       

      녀, 뇨, 뉴, 니 

      라, 려, 레, 료, 류, 리

      라, 래, 로, 뢰, 루, 르 

      어두/비어두

      여자/남녀

      양심/개량 

      낙원/극락 

      의존 명사

      몇 년, 2002 년 

      몇 리, 그럴 리가 


      합성어

      신-여성/남존-여비

      역-이용/신혼-여행

      중-노동/사상-누각 

      고유 명사

      한국여자대학 

      신흥이발관 

       






      2. ‘밭이’와 ‘밭을’의 소리 차이(구개음화)


        또한 ‘맏이’, ‘밭이’와 같은 말은 [마디], [바티]와 같이 글자대로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 [바치]로 소리가 난다. ‘ㄷ, ㅌ’소리가 ‘이’모음 앞에서 ‘지, 치’로 소리가 변화한다.


        ‘ㄷ, ㅌ’소리가 다른 모음과 결합할 때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밭을’은 [바틀]로 발음해야 하며 [바츨]로 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사이시옷이란?


        사이시옷 규정 또한 소리와 관계가 있다. 사이시옷은 발음에 따라 적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올바른 발음을 모르는 일이 많아서 적용하기 어려워하는 일이 많다.


        사이시옷이 쓰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ㄴ, ㅁ’이나 모음 앞에 ‘ㄴ’소리가 덧나는 합성이어야 한다.

        둘째,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합성어 중에서 ‘한자어+한자어’나 ‘외래어+고유어’가 아니어야 한다. ‘시냇가[-까], 찻잔[-짠], 나뭇잎[-문닙], 툇마루[-퇸마루]’등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그렇지만 ‘내과(內科), 화병(火兵)’등은 첫 번째 조선은 충족하지만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므로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한다.

        ‘한자어+한자어’구성이더라도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초점(焦點), 개수(個數), 기차간(汽車間), 전세방(傳貰房)’은 사이시옷을 적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ㄱ. 머리말/*머릿말, 인사말/*인삿말

        ㄴ. 핑크빛, 피자집

        ㄷ. 개나리길, 은행나무길, 배호길


        위에서 ‘머리말’이 옳은 것은 [머린말]로 소리 나지 않고 [머리말]로 소리 나기 때문이다.

      ‘인사말’도 마찬가지다. ‘한자어+한저어’구성일 때와 마찬가지로 ‘핑크빛, 피자집’처럼 외래어가 들어간 구성일 때도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길 이름인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갈 환영이라도 적지 않는다. ‘고갯길’과 같은 일반 명사일 때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길 이름은 ‘배호길/*해홋길’처럼 고유 명사적인 성격이 강해서 사이시옷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4.‘생각하건대’와 ‘생각건대’의 차이


        ‘생각하건대’에서 ‘하’가 줄면 ‘생각건대’가 된다. ‘*생각컨대’로 잘못 쓰는 일이 적지 않다.

      ‘하다’가 결합하는 앞말의 받침 소리가 ‘ㄱ, ㄷ, ㅂ’로 나면 ‘하’가 통째로 줄고 그 외의 것이면 ‘ㅏ’만 줄고 ‘ㅎ’이 남아 뒷말이 거센소리가 된다.


        ㄱ. 익숙하지→익숙지, 넉넉하지→넉넉지, 깨끗하지→깨끗지, 섭섭하지→섭섭지

        ㄴ. 청하건대→청컨대, 무심하지→무심치, 연구하도록→연구토록, 간편하게→간편케


        ‘익숙하지’는 ‘익숙’의 받침이 ‘ㄱ’소리가 나므로 ‘하’가 통째로 줄어들어서 ‘익숙지’가 되고 ‘깨끗하지’는 ‘깨끗’의 받침 ‘ㅅ’이 ‘ㄷ’ 소리가 나므로 ‘하’가 줄어들어서 ‘깨끗지’가 된다.

        ‘청하건대’는 받침에서 ‘ㄱ, ㄷ, ㅂ’소리가 나지 않으므로 ‘하’에서 ‘아’만이 줄어들고 ‘ㅎ’이 남아 ‘청컨대’가 된다. ‘무심하지’도 마찬가지로 ‘아’만 줄어들고 ‘ㅎ’이 남아 ‘무심치가 된다.



      ※ 학습정리


         한글 맞춤법에서는 소리와 관련되는 현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두음 법칙을 들 수 있다.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서 ‘ㄴ, ㄹ’소리를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자립적인 명사뿐 아니라 합성어와 고유 명사에서도 두음 법칙이 나타난다. 다만 의존 명사일때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몇 년, 몇 리’의 ‘년’과 ‘리’가 그러한 경우이다. 또한 두음 법칙은 원칙적으로 한자어에만 적용된다.

        ‘란/난’, ‘량/양’의 경우에 한자어 다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란’, ‘량’이 되고 고유어나 외래어 다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난’, ‘양’이 된다.

        ‘율/률’의 경우에는 모음이나 ‘ㄴ’받침 뒤에서는 ‘율’이 되고 그 외의 받침 뒤에서는 ‘률’이 된다.


        ‘맏이’, ‘밭이’와 같은 말은 [마디], [바티]와 같이 글자대로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 [바치]로 소리가 난다. ‘ㄷ, ㅌ’소리가 ‘이’모음 앞에서 ‘지, 치’로 소리가 변화한다.


        사이시옷이 쓰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ㄴ, ㅁ’이나 모음 앞에 ‘ㄴ’소리가 덧나는 합성이어야 한다. 

        둘째,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합성어 중에서 ‘한자어+한자어’나 ‘외래어+고유어’가 아니어야 한다.


        ‘한자어+한자어’구성이더라도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하다’가 결합하는 앞말의 받침 소리가 ‘ㄱ, ㄷ, ㅂ’로 나면 ‘하’가 통째로 줄고 그 외의 것이면 ‘ㅏ’만 줄고 ‘ㅎ’이 남아 뒷말이 거센소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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