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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18:04

 

'개인정보 분쟁조정부'에 해당되는 글 1

  1. 2013.03.10 16. 개인정보 피해구제 제도
 

16. 개인정보 피해구제 제도

직무관련/개인정보 보호 | 2013. 3. 10.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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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시에는 지체없이(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려야 하고,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함


2.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수행함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지님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1명 포함)

▷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하여야 하는데 위원장이 상임으로 할 수도 있고 위원을 상임으로 할 수도 있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 개인정보 분쟁조정부의 설치

▷ 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


4. 집단분쟁조정 제도

○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 등은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5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신청할 수 있음

○ 집단분쟁조정 기간은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5.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도

○ 법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원에 개인정보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다만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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