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권 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공직자는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됨
○ 공직자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됨
※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위반행위 예시
▷ 개업식, 출판물 등에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하여 화환 등을 게재
▷ “도로교통법”위반 시 처분의 경감 등을 목적으로 기관 또는 직위를 이용
※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예시
▷ 기관 명칭이나 개인의 직위를 명기한 액자, 화분 등이라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열람,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
▷ 업무상 관련자 또는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명함
▷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입
▷ 시찰 후 방문기념 사진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사인하고 게시
▷ 일반인에게 열람, 게시, 공표되지 않는 경우의 단체 회원가입
2. 알선.청탁 등의 금지
○ 공직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됨
○ 공직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들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범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됨
※ 위반사례
▷ 동료 직원에게 부탁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의 수입품을 검사 합격시킴
▷ 계약담당직원이 청사시설보수공사 시행과정에서 원도급자에게 하청업자를 소개
▷ 친구 아들의 무면허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동료 직원에게 선처를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