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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28 14. 권리의 객체(물건-II)
  2. 2012.10.16 12. 재무 함수 활용하기 (1)
 

14. 권리의 객체(물건-II)

직무관련/민법기초 | 2014. 2. 28.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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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물(元物)과 과실(果實)



  1) 천연과실

○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되는 산출물이다(제101조제1항).

▷ 산출물에는 자연적, 유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예 : 과일, 우유)뿐만 아니라 인공적, 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예 : 석재, 토사)도 포함된다.

▷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제102조제1항).

▷ 과실의 수취권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이지만, 우리 「민법」은 예외적으로 선의의 점유자(제201조), 지상권자(제279조), 전세권자(제303조), 매도인(제589조), 사용차주(제609조), 임차인(제618조) 등에게도 과실수취권을 인정함

▷ 미분리의 천연과실은 독립한 물건은 아니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성이 인정되어 타인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


  2) 법정과실

○ 법정과실이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가타의 물건을 말한다(제101조제2항).

▷ 사용대가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한에 기한 사용대가를 의미




2. 주물과 종물


  1) 주물과 종물의 의의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켜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보조적인 물건을 종물이라 


  2) 종물의 요건

(1) 주물의 상용에 공할 것

▷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공(供)]해야 함. 다시 말해 사회통념상 계속해서 주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작용을 하여야 함

- 예) 판례는 토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와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는 토지에 부합되거나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보았다(대결 2000. 10. 28, 2000마5527).

위 판례의 경우 토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와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의 목적물이 됨

▷ 이에 반하여 호텔건물에 설치된 냉장고, 텔레비전, 전화기 등은 호텔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하지 아니하므로 호텔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대판 1985. 3. 26, 84다카269).

(2) 주물에 부속되어 있을 것

▷ 종물은 주물에 부속되어 있어야 함

▷ 즉 주물과 종물은 장소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지녀야 함

(3) 독립한 물건일 것

▷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함

▷ 부합물이 독립된 별개의 물건이 되지 못하고 그 구성부분을 이루는 합성물은 종물과 구별됨

▷ 종물은 동산, 부동산을 구별하지 않는음

▷ 즉 부동산도 종물의 요건을 갖추면 종물이 될 수 있음

- 예) 주택에 딸린 광은 부동산이면서 종물

(4) 동일 소유자에게 속할 것

▷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함

▷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주물과 종물 상호간의 경제적 효용을 중시하여 다른 소유권자에게 속하는 물건도 종물이 될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3) 종물의 효과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제2항). - 강행규정은 아님이 판례의 입장

○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종물은 물론 저당권이 설정된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제358조).

▷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

▷ 따라서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고 함. 판례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도 유추적용됨

예)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건물을 위하여 설정되어 있는 대지 사용권(예를 들어 전세권이나 지상권)도 같이 이전되는 것



※ 학습정리


  1. 원물 및 과실은 모두 물건일 것
  2.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되는 산출물
  3. 법정과실이란 사용대가
  4.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5.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에도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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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의 미래 가치 구하기

 

  1) FV 함수

○ 개념 :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예치, 정기적으로 불입하여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되는 투자의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함수

○ 구문 =FV(Rate,Nper,Pmt,[Pv],[Type])

○ 인수

<필수 요소>
    - Rate: 기간별 이율
    - Nper :총 납입 기간 수
    - Pmt :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전 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음
            Pmt를 생략하면 Pv 인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선택 요소>

- Pv : 현재 가치 (앞으로 납입할 일련의 금액이 갖는 현재 가치의 총합)
      생략하면 0으로 간주되며 Pmt 인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Type : 납입 시점을 나타내는 숫자
         기간 말 → 0, 기간 초 → 1, 생략하면 0으로 간주

 

  2) FVSCHEDULE 함수

○ 개념

▷ 초기 원금에 일련의 복리 이율을 적용했을 때의 예상 금액을 반환하는 함수
▷ 투자액에 다양한 이율을 적용했을 때의 예상 금액 계산 가능

○ 구문 =FVSCHEDULE(Principal, Schedule)

○ 인수

▷ Principal : 필수 요소, 현재 가치

▷ Schedule : 필수 요소, 적용할 이율로 구성된 배열

 

<사용 예시>

- [B4]셀의 경우 : [B2]셀의 금액 → [D3]셀의 연도를 F3:G12에서 찾아서 약정이율(4.7%)을 가져옴 → [D2]셀의 기간 → 15,097,834

- [D11]셀의 경우 : [B7]셀의 금액 → [F3:G12]의 이율로 → [D7]셀의 기간만큼 예치한 미래 가치 → 15,111,979

- [B16]셀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이다. 

 


2. 투자 기간 및 대출 불입액 구하기

 

  1) NPER 함수

○ 개념 :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불입하고 일정한 이율을 적용되는 투자에 대한 투자 기간 수를 반환하는 함수

○ 구문 =NPER(Rate,Pmt,Pv,[Fv],[Type])

○ 인수

<필수 요소>

- Rate: 기간별 이자율
- Pmt : 각 기간의 납입액, 전 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음
       Pmt에는 기타 비용과 세금을 제외한 원금과 이자 포함
- Pv : 현재 가치 (앞으로 납입할 일련의 금액이 갖는 현재 가치의 총합)

<선택 요소>

- Fv : 미래 가치 (최종 납입 후의 현금 잔고), 생략하면 0으로 간주
      예) 대출금의 미래 가치는 0
- Type : 납입 시점을 나타내는 숫자
        기간 말 → 0, 기간 초 → 1, 생략 → 0

 

  2) PMT 함수

○ 개념 : 정기적, 고정적인 지급액과 일정한 이율이 적용되는 대출금의 상환액을 계산하는 함수

○ 구문 =PMT(Rate, Nper, Pv, [Fv], [Type])

○ 인수

<필수 요소>

- Rate : 기간별 이자율
- Nper : 대출금의 총 상환 횟수
- Pv : 현재 가치 (앞으로 납입할 일련의 금액이 갖는 현재 가치의 총합)

<선택 요소>

- Fv : 미래 가치 (최종 납입 후의 현금 잔고), 생략하면 0으로 간주
- Type : 납입 시점을 나타내는 숫자
  기간 말 → 0, 기간 초 → 1, 생략 → 0

 

<사용 예시>

- [B6]셀의 경우 : [B4]셀의 이율로 → 매월 [B5]셀의 금액만큼 적립하여 [B3]셀의 금액에 도달하는 기간

- [E6]셀의 경우 : [E4]셀의 이율로 → [E5]셀의 금액을 예치하여 [B3]셀의 금액에 도달하는 기간

- [H6]셀의 경우 : [H4]셀의 이율로 → 매월 [H5]셀의 금액을 갚아나가면 [H3]셀의 대출금을 다 갚는 기간

- [B13]셀의 경우 : [B11]의 이율로 → [B12]셀의 기간만큼 →[B10]셀의 금액을 만들려면 매월 불입할 금액은 →  140,403

- [E13]셀의 경우 : [E10]셀의 금액 → [E11]셀의 이율로 [E12]셀의 기간에 반납할 경우 회당 반납액 → 893,305

 

 
3. 원금과 이자 계산하기

 

  1) PPMT 함수

○ 개념 :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 이율이 적용되는 투자액에 대해 주어진 기간 동안의 원금 상환액을 반환하는 함수

○ 구문 =PPMT(Rate, Per, Nper, Pv, [Fv], [Type])

○ 인수

<필수 요소>

- Rate: 기간별 이율
- Per : 납입 회차, 1에서 nper 사이의 범위로 지정
- Nper : 총 납입 기간 수
- Pv : 현재 가치 (앞으로 납입할 일련의 금액이 갖는 현재 가치의 총합)

<선택 요소>

- Fv : 미래 가치 (최종 납입 후의 현금 잔고), 생략하면 0으로 간주
- Type : 납입 시점을 나타내는 숫자
        기간 말 → 0, 기간 초 → 1, 생략 → 0

  2) IPMT 함수

○ 개념 :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일정한 이율이 적용되는 투자에 대해 주어진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는 함수

○ 구문 =IPMT(Rate, Per, Nper, Pv, [Fv], [Type])

○ 인수

<필수 요소>

- Rate: 기간별 이율
- Per : 납입 회차, 1에서 nper 사이의 범위로 지정
- Nper : 총 납입 기간 수
- Pv : 현재 가치 (앞으로 납입할 일련의 금액이 갖는 현재 가치의 총합)

<선택 요소>

- Fv : 미래 가치 (최종 납입 후의 현금 잔고), 생략하면 0으로 간주
- Type : 납입 시점을 나타내는 숫자
        기간 말 → 0, 기간 초 → 1, 생략 → 0

 

<사용 예시>

- [B5]셀의 경우 : [C2]셀의 금액 → [D2]셀의 이율, [B2]셀의 기간에 거쳐 상환 → [A5]셀 회수  → 상환액 중 원금 → 7,306,408

- [C5]셀의 경우 : [C2]셀의 금액 → [D2]셀의 이율, [B2]셀의 기간에 거쳐 상환 → [A5]셀 회수  → 상환액 중 이자 → 6,800,000

- [F5]셀의 경우 : [C2]셀의 금액 → [D2]셀의 이율, [B2]셀의 기간에 거쳐 상환 할 경우 회당 상환액 → 14,106,408

※ PMT=PPMT+IP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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