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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멸시효(II)

직무관련/민법기초 | 2014. 3. 3.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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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 완성의 장애


  1)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 소멸시효의 중단

(1) 의의

▷ 소멸시효의 요건인 권리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부딪치는 새로운 사실이 생긴 경우에 일단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새로이 소멸시효기간을 진행시키는 것


♣ 원래 시효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기에, 어떤 사실상의 상태가 계속 중 그 사실상의 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때는, 그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할 이유를 잃게 된다고 할 것이니,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 이른바 시효중단이라고 하는 것이다(대판 1979. 7. 10. 79다569).


(2) 시효중단의 사유

○ 청구

① 재판상 청구

소를 제기하는 것

- 이행의 소·확인의 소·형성의 소를 다 포함하며, 본소이든 반소이든 불문하나 행정소송·행정심판 등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 시효가 중단되는 시기는 소 제기 시이다.

재판상의 청구가 있더라도 소의 각하·기각·취하가 있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하여,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간주된다(제170조제2항).

② 파산절차참가

파산재단의 배당에 참가하기 위하여 채권을 신고하는 것을 말함

채권자가 신고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제171조).

파산선고 신청은 위의 참가보다 더 강력하므로 중단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함

- 배당요구(압류채권자 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참가하여 변제요구)도 중단의 효력이 있음

- 화의절차참가도 재판상 청구로 간주되어 중단사유가 됨

③ 지급명령

금전 등의 채권에 관해 채무자의 심문 없이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독촉절차에 의하여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함

- 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김

④ 화해를 위한 소환

화해를 신청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됨

-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소환하였으나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화해신청인이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3조).

⑤ 최고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말함

-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재판외의 행위

최고 후의 6월 이내에 위의 4가지 중의 어느 것이나 또는 압류.가처분과 같은 더 강력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음(제174조)

최고는 시효기간의 만료가 가까워져 다른 강력한 중단방법을 취하려고 할 때의 예비행동으로서의 실익이 있을 뿐


♣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 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83. 7. 12 83다카437)


○ 압류·가압류·가처분

▷ 압류 :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으로 법률상·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강제행위

▷ 가압류 :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것

▷ 가처분 :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처분


○ 승인

▷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 승인의 방식에 관하여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고, 묵시적인 승인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예 : 이자 지급, 일부 변제, 담보 제공)

▷ 승인은 권리자에 대하여 하여야 함(예 : 채무자가 2번 저당권을 설정하여도 1번 저당권자의 채무에 대한 승인이 아니다)

▷ 승인은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제177조).


(3) 시효중단의 효력

○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경과한 부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제178조제1항)

▷ 청구로 중단된 경우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제178조제2항)

▷ 가압류·가처분으로 중단된 때는 이 절차가 끝났을 때부

▷ 승인으로 중단된 때는 승인이 도달한 때부터 다시 전 시효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시효가 완성



  3) 소멸시효의 정지


(1) 의의

○ 소멸시효의 완성을 일시 유예시키는 제도

○ 소멸시효가 완성될 무렵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시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졌을 때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것

○ 이미 경과한 기간이 무(無)로 돌아가지 않는 점에서 중단과는 다름


(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① 무능력자를 위한 최고

▷ 소멸시효의 기간 만료 전 6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제179조).

▷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또는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제180조제1항).

② 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

▷ 부부간에 중단절차를 밟는 것은 곤란하므로 부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예:이혼.사망.혼인 취소)부터 6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제180조제2항).

③ 재산상속에 관한 정지

▷ 상속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제181조).

④ 사변에 의한 정지

▷ 천재 기타 사변(예:전란)으로 말미암아 시효를 중단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제182조).



2. 소멸시효의 효력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의미가 무엇이냐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뉨

1) 상대적 소멸설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원용권(권리를 부인하는 일종의 형성권)이 생길 뿐이라고 하는 설이다(소수설)

2) 절대적 소멸설

▷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는 설이다(다수설).


  2) 소멸시효의 소급효

○ 소멸시효는 사실상태를 존중하려는 것이므로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김(제167조)

○ 기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음

○ 시효로 소멸하는 채권이 시효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었을 때에는 결제된 것으로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도록 특칙을 두고 있음(제495조)


  3)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1) 포기의 본질

▷ 상대적 소멸설에서는 원용권의 포기라고 하여 설명이 용이하나, 절대적 소멸설에서는 설명이 어렵다.

▷ 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설명하나,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여 이익이 이미 귀속되었는데, 어떻게 하여 소급해서 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가를 설명하기 어렵다.

(2) 단독행위

▷ 포기는 단독행위(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 그러나 처분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능이 있어야 한다.

(3) 포기의 효과

▷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시효이익은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여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영향이 없다.

▷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제183조).


♣ 상환채무가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 후에 수표상의 채무를 승인하였고, 이 승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고 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를 알고 승인한 이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판 1965. 11. 30. 65다1995)

♣ 채권이 법정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시효로 소멸한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의 승인을 한 때에는 일응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판 1967. 2. 7. 66다2173)

♣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르러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취지로 보아야 된다(대판1965. 12. 28. 65다2133).


※ 학습정리



  1.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이란 민사소송(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을 의미
  2. 응소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려면 시효중단의 취지로 적극적 권리를 주장하고 승소하여야 함
  3.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시효중단 시기는 그 명령을 신청한 때임
  4. 소멸시효의 완성은 소급효가 있음
  5.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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