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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10:55

 
 

19. 재무회계 결산(결산보정분개 1)

카테고리 없음 | 2013. 9. 25.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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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산보정분개의 유형 및 사례


  가. 결산보정분개


○ 결산보정분개의 개념

▷ 결산절차 중 2개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영향을 주는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발생주의 원리에 따라 적절한 회계연도로 귀속시키는 절차


○ 결산보정분개의 유형

① 재정자금의 재분류

② 지방채의 유동성 대체

③ 보조금 반납 확정액의 계상

④ 수익,비용의 기간귀속

⑤ 감가상각

⑥ 무형자산 상각

⑦ 대손충당금 설정

⑧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⑨ 건설중인 자산의 준공처리

⑩ 금융리스 거래


① 재정자금의 재분류

▷ 재정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 적금 등 금융상품을 만기를 기준으로 단기금융상품(결산일로부터 만기 1년 이내) 및 장기금융상품(결산일로부터 만기 1년 초과)으로 재분류

▷ 회계기간중에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관리하고 결산보정분개를 통해서 각 회계과목으로 재분류

- 현금및 현금성자산

· 취득일로부터 만기(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유가증권(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채 등)과 단기금융상품(양도성정기예금증서 등)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

·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과 현금성자산으로 분류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지로 판단하는 것이며,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융상품이 현금성자산으로 재분류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장.단기금융상품

· 여유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

· 기한이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단기금융상품.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장기금융상품

· 사용이 제한된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은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

· 여유자금의 운용 목적이 아닌 보관 등의 편의를 위한 보통예금 등은 장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현금과예금으로 분류



<사례로 알아보는 재정자금 재분류>


①번은 금융상품이 보통예금이므로 무조건 현금과예금으로 분류

②번은 금융상품이 정기예금이므로 장단기금융상품이나 취득시(2010.11.01) 만기가(2011.01.31) 3개월 이내에 도래하므로 현금과예금으로 분류

③번은 금융상품이 환매체이므로 장단기금융상품 중 결산일 기준(2010.12.31) 만기가(2011.5.31) 1년 이내에 도래하므로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

④번은 금융상품이 정기예금이므로 장단기금융상품 중 결산일 기준(2010.12.31) 만기가(2013.05.31) 1 년 이후에 도래하므로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


자치단체에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자주사용하고 있는 환매체(RP)란?


환매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국공채)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후 현금이 필요할 때 채권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리를 가산하여 은행이 다시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운용되는 저축으로 거치기간은 30 일이상 3 년이내에 운용되는,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는 재테크형 상품으로 채권매매시 가입당초의 가격에 소정의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환매하는 것을 약정하고 거래하는 금융상품입니다.


② 지방채의 만기별 재분류

▷ 장치차입부채에 속하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중 회계연도말 이후 1 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별도로 유동성장기차입금채로 재분류

▷ 자산은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지만, 부채는 장기와 단기가 아닌 유동성으로 구분

예> 장기금융상품 ↔ 단기금융상품,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대상과목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회계처리




③ 보조금 반납 확정액의 계상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국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확정된 반납액을 부채로 표시

▷ 다음회계연도 실제 반납시에는 부채의 상환으로 처리

▷ 회계처리



① 회계연도 중에 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면, 국고보조금 만큼 국고보조금수익이 발생하고, 현금과예금이 증가함

② 결산시점에 국고보조금수익 중 정산을 통한 반납액을 확정하고, 반납액을 부채(일반미지급금)표시함

※ 당해연도 결산시점에 반납하면 부채로 계상하지 않으나, 다음연도에 반납하므로 부채로 계상함

③ 다음연도 보조금 반납액을 실제 반납하며, 전년도에 부채로 계상한 일반미지급금이 감소함




④ 수익.비용항목의 기간귀속

▷ 수익·비용항목의 정리는 회계연도 중 발생한 수익.비용 항목을 발생주의 원리에 따른 기간비용

및 기간수익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배분

▷ 미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등으로 결산보정분개 유형 중 제일 중요한 것임

★ 미수수익

- 현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익

-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대변에 기록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차변에 기록

-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및 장기융자금 등과 관련하여 발생주의 기준의 적용에 따라 인식한 기간경과에 따른 수익을 미수수익의 과목으로 계상

회계처리



★ 선급비용 : 현 회계연도 중에 이미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중에서 현 회계연도에 전액 비용화 되지 않고 차기 회계연도에 비용화 되는 금액을 결산 시 당기비용에서 차감하고 동시에 선급비용 과목으로 하여 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

-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선금임차료 등 모두에서 선급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종료되는 것은 제외

- 회계처리



 미지급비용

- 현 회계연도에 속하는 비용

-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현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차변에 기록

- 동시에 미지급비용이라는 부채로 대변에 기록

※ 미지급비용은 대부분 차입금상환시 이자부분의 기간 경과분에서 발생

- 회계처리



★ 선수수익 : 장래에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금을 미리 받았으나 결산시 까지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부분을 현 회계연도의 수익에서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계상

- 선수수익은 대부분 공유재산 임대료의 기간 미경과분에서 발생

- 회계처리







⑤ 감각상각(depreciation)

▷ 자산의 시장가치가 감소한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 아님

▷ 경제적 효익 또는 공공서비스잠재력을 보유한 자원(資源)인 자산가액을 효익 또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가상각액은 회계실체가 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일인 매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

▷ 자산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

 감가상각방법

연간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 취득원가 : 각 자산별 취득원가

※ 취득일자 : 취득일자는 최초 취득일자를 기준

※ 잔존가액 : 정액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잔존가액을 “0”으로 설정하고 비망가액은“1,000원”으로 

※ 내용연수 : 내용연수(耐用年數)란 해당자산의 경제적 이용가능기간을 말함


【참고】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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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채의 과목 해설

카테고리 없음 | 2013. 9. 14.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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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부채


  가. 유동부채의 정의



○ 단기차입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서 차입한 채무를 나타내는 회계과목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차입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

▷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한 일시차입금이 이에 해당되며 차입원리금 중 이자는 구분하여 이자비용으로 처리


○ 단기예수금

▷ 지방자치단체 내의 서로 다른 회계 즉,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금이전 중 차입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


○ 유동성창기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 년 이내에 만기 도래분

- 유동성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 년 이내 만기 도래분

- 유동성지방채증권 : 지방채증권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 년 이내 만기 도래분

- 유동성장기예수금 : 장기예수금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 년 이내에 만기 도래분

- 유동성장기중앙정부차입금 : 장기중앙정부차입금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 년 이내 만기 도래분


○ 기타유동부채

▷ 일반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단기예수보관금, 일반미지급비용, 가수금, 국공유재산매각수입금, 유동성장기미지급금, 선수취득세, 선수주민세, 기타유동부채 등

- 일반미지급금 : 일반미지급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취득 또는 보조금 반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불금액



○ 일반미지급금과 일반미지급비용의 차이점

▷ 일반미지급금 : 자산취득시 발생

▷ 일반미지급비용 : 일반 비용 지출시 발생함


○ 선수수익

▷ 일정한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급부에 대한

▷ 결산일(12.31)을 기준으로 기간 미경과분을 선수수익(부채)으로 계상

※ 선수수수익은 수익을 먼저 받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 가운데 일부를 임대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동 임대료 100만원을 먼저 받은 경우 임대계약기간 동안에 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일이 있다면 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가50 만원이라면 선수수수익은?


➡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총 임대료는 100만원입니다. 이중 결산일(12.31)까지 받아야 할 임대료는 50 만원이고, 나머지 50만원은 결산일 기준으로 아직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받지 않아야 하는데 미리 받았으므로 50만원 미리받은 수익 즉, 선수수익으로 계상합니다.



2. 장기차입부채와 기타비유동부채


  가.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

▷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장기차입금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방채 중 증서형식에 의해 차입한 것

▷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과 외국정부, 국제기구로부터 차입한 차관 등을 포함

- 장기예수금 : 지자체내의 서로 다른 회계, 즉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금이전 중 반환기한이 1 년을 초과하는 금액

- 장기중앙정부차입금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 의한 지방채 중 증서형식에 의해 국가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것


○ 지방채증권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방채 중 증권발행 방법에 의하여 차입한 것

▷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것

- 만기 도래시 상환할 지방채증권 금액(일반적으로 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

- 채권만기 경과 후 미상환분은 일반적으로 만기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통예금 이자율 정도의 낮은 이자를 지급하므로 더 이사 차입부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상환 금액만큼 지방채증권을 감소시키고 이를 일반미지급금으로 대체하여야 함


  나.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공무원으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예술단원, 환경미화원, 운동부원 등이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 퇴직금지급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

- 퇴직금 전환금 : 구 국민연금법에 의거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대상자에 대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

- 퇴직보험예치금 :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금액

 퇴직금전환금 및 예치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미리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퇴직금전환금과 금융기관 등에 미리 예치한 예치금은 퇴직금의 일부를 전환 및 예치하였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 등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딤.


○ 기타비유동부채

▷ 장기예수보증금 :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원천징수세액, 건강보험료, 보증금 등 미래에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관금으로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

 장기선수수익 : 선수수익의 성격으로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

 장기미지급금 : 미지급금의 성격으로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 1년을 초과하는 것

 기타비유동부채 :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기타의 비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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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무활동 : 부채

카테고리 없음 | 2013. 5. 16.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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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활동과 부채

○ 재무활동 : 기업의 투자활동과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

▷ 자금조달 : 기업소유주의 출자(자본), 외부차입(부채)

○ 부채(liabilities) : 기업이 다른 기업 또는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

▷ 학술적 의미 :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그 이행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경제적 의무



2. 부채의 분류


3. 부채의 주요과목

○ 차입금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된 자금

▷ 단기차입금 :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차입금, 유동부채

- 차입 : 차입금액만큼 단기차입금의 증가 기록

- 이자 : 이자지급액은 이자비용으로 기록

- 상환 : 상환금액만큼 단기차입금 감소

▷ 장기차입금 : 1년 이후에 갚아야 할 차입금, 비유동부채

- 차입 : 차입금액만큼 장기차입금의 증가 기록

- 이자 : 이자지급액은 이자비용으로 기록

- 상환 : 상환금액만큼 장기차입금 감소

※ 재무상태표작성일로부터 상환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 :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하고 유동부채로 분류

○ 사채 : 기업이 사채증서를 발행하여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장기간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

▷ 사채증서

- 액면금액 :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할 금액

- 이자율 :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연간이자율

- 이자지급일 :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날

- 만기일 : 사채의 원금, 즉 액면금액을 갚는 날

▷ 재무상태표작성일로부터 상환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 :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하고 유동부채로 분류

○ 매입채무와 미지급금

▷ 매입채무 : 영업활동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채

▷ 미지급금 :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외상채무

○ 충당부채 : 빚을 갚아야 할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부채

▷ 구입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무상수리 해야할 경우

▷ 제품보증충당부채, 환불충당부채

○ 기타부채

▷ 선수금 :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현금을 미리 수령하는 경우 인식하는 과목

▷ 선수수익 : 미래에 벌을 수익금액을 미리 받음으로써 미래에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 1년간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경우 : 선수임대료

▷ 예수금 :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

- 부가가치세예수금 : 거래처로부터 받음

- 소득세예수금 : 종업원으로부터 받음

▷ 미지급비용 : 발생된 비용이지만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비용

-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미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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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채의 개념 및 주요 과목

○ 부채(liabilities)의 개념

▷ 기업이 다른 기업 또는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

▷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그 이행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경제적 의무

○ 유동부채

▷ 매입채무 : 외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등)

※ 설비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미지급금이라는 과목을 사용

▷ 미지급비용 : 이미 발생된 비용이지만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비용(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

▷ 선수수익 : 미래에 벌게 될 수익금액을 미리 받음으로써 미래에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미리 받은 1년간의 임대료 등)

▷ 단기금융부채 : 상환 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

▷ 기타유동부채 : 당좌차월, 미지급배당금, 미지급법인세, 기타 지급채무

○ 비유동부채

▷ 장기금융부채 : 금융부채 중 상환기간이 장기인 사채와 장기차입금 등

- 사채 : 증권시장을 통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한 사채 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총액

- 장기차입금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상환 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 하는 차입금

▷ 충당부채

- 과거 거래로 인해 존재하는 현재의 의무

-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음

-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보고되는 부채



2. 자본의 개념 및 주요 과목

○ 자본의 개념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기업의 자산 중 소유주의 몫

▷ 자산에 대한 잔여청구권

▷ 순자산(ner assets)


○ 자본금 = 주식 1주당 액면가 × 발행주식 총수

▷ 보통주자본금 : 보통주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본금

- 보통주 :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주식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가능

▷ 우선주자본금 : 우선주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본금

- 우선주 :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은 없다.

○ 자본잉여금 :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금액 중 자본금을 초과한 부분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을 발행하고 납입 받은 대금 중 액면가를 초과한 부분

▷ 기타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이외의 것(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

○ 이익잉여금 : 이익 중 배당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업내부에 남겨놓은 부분의 누적액, 유보이익

▷ 적립금

- 법정적립금 :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기업의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립

- 임의적립금 : 기업이 자발적으로 적립(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등)

▷ 미처분이익잉여금 : 적립금으로 적립되지 않은 이익잉여금, 차기 이월되어 차기 배당가능

○ 기타포괄손익 : 자산의 공정가치평가에 의한 평가이익 또는 손실

▷ 장기간 동안 미실현손익의 성격을 갖는 항목

▷ 당기순이익 계산에 포함하면 당기순이익이 왜곡되거나 기간간에 당기순이익의 변동이 심할 우려가 있음 ⇒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순이익과 구별하여 별도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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