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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혜의 배제
○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특혜’란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법령 등 명확한 근거 없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거래 또는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공직자는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됨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소속 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공직유관 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를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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