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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채의 개념 및 분류

카테고리 없음 | 2013. 9. 13.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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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채의 개념


  가. 부채의 정의


○ 부채(負債 : liabilities)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에 다른 회계실체에 자산을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회계실체의 현재의무로부터 발생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희생


○ 부채란

▷ 과거의 거래 또는 사건의 결과로 나타남

▷ 미래에 자산을 이전할 현재의 채무로부터 발생한 가능성을 가진 것

▷ 미래에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대응하는 경제적 희생


 부채의 본질을 설명하는 요건


구    분 

내      용 

의무의 존재 

현재시점에서 의무가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는 과거의 거래로부터 발생 

형평성, 법적 의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호혜적 관계에 의해 의무가 발생되며 법적 의무뿐 아니라 미래의 수행할 행동에 대한 채무인 우발채무도 포함

측정 가능성 

현재시점에서 지급될 금액이 확정. 확정적이 아니어도 금액과 만기일을 알거나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면 포함 가능

 수취인 존재

의무를 해결하기 위한 자산의 이전 또는 지급이 수행될 가능성이 있는 한 수취인의 존재여부가 중요한 사항이 아님


  나. 부채와 채무의 관계


○ 부채 : 채무의 관리범위 + 금전지급 목적 채무 + 금전지급 목적 아닌 채무


○ 채무(債務: debt)

▷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부채와 유사(지방재정법 제2조)

▷ 예산회계에서의 채무과 재무회계의 부채의 개념 정의는 유사하나, 관리범위가 상이함.


○ 예산회계 채무와 복식부기 부채


종  류

내   용 

비   고 

지방채증권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의 차입

부채에 포함

차입금

금융기관, 중앙정부기금 등을 통한 증서방식의 자금 차입

부채에 포함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을 전제로 한 예산사용

기성 등을 통해 확정된 부분만 부채 포함

보증채무부담행위

타지자체/타법인의 채무 상환 보증

확정채무만 부채 포함

금전지급 목적 채무

(퇴직급여충당부채,

일반미지급금, 장기미지급 등) 

채무에 미포함

부채에 포함

금전지급 목적 아닌 채무

(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채무에 미포함

부채에 포함


○ 부채와 채무의 차이

▷ 지방재정법상 예산회계 채무의 정의는 금전지급의무로 발생주의복식부기 부채와 유사하나, 지방재정법시행령상 예산회계 채무의 관리 범위를 1지방채증권, 2차입금, 3채무부담행위, 4보증채무부담행위로 제한하고 있어 복식부기 부채와 상이함

▷ 복식부기 부채는 금전지급목적 채무와 금전지급목적이 아닌 채무를 모두 포함함 ➡ 즉, 예산회계 채무는 남으로부터 차입한 것만 채무로 관리함.





  다. 부채의 인식


○ 부채의 인식기준

▷ 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

▷ ‘건전재정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채(지방채: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포함)발행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

▷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활동의 과정에서 제3자에게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지는 경우가 있음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계약에 의한 자금차입

- 채권(bond) 발행을 통한 자금 차입

※ 어떠한 형식이든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에 일정한 금액을 갚아야 하는 의무”는 부채로 인식


○ 부채의 인식 기준

① 부채의 정의를 충족

②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당해 회계실체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

③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 자산 및 부채의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③ 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자치단체는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을 왜? 부채로 인식할까요?


 ➡ 은행에서 빌린 돈 즉 차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이 부족할 때 외부에서 조달하는 재원으로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현금의 형태로 지방채수입이 되어 자산이 증가하고, 동시에 만기에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며 그 가치를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부채의 평가기준


○ 부채의 가액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채무액

▷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채무액은 만기상환가액

※ 다만, 지방채증권, 퇴직급여충당부채, 외화부채, 리스 등은 별도의 평가기준 적용

➡ 부채는 별도로 평가기준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평가기준


※ 현재가치 평가

▷ 부채의 현재가치는 부채금액을 현재할인액만큼 차감한 것을 의미

▷ 지급계약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될 확정채무액을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한 금액을 보고



○ 지방채증권의 평가

▷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차입 방식

 발행가액을 기준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가 발생 시 그 차액만큼 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으로 처리

 발행에 따른 차액은 발행부터 상환까지의 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 등을 적용하여 상각 혹은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으로 가감


○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

▷ 상용인부 등에 대하여 적용

▷ 일시에 퇴직할 경우를 산정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추정


○ 외화자산, 외화부채의 평가

▷ 외화로 차입, 외화부채 중

▷ 화폐성 외화부채(예: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미지급금) 재정상태보고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 평가

※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 적용할 환율은 실무상 결산일(12 월 31 일) 현재 고시된 기준 환율을 적용


○ 리스부채

▷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자산의 사용권을 이전받는 대신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리스의 경우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

▷ 평가기준은 기업회계의 리스회계처리준칙의 내용과 대부분 같음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54조(지방채증권의 평가)

① 지방채증권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되, 발행가액은 지방채증권 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후의 가액으로 한다.

② 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지방채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으로 하고, 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을 증권 발행시부터 최종 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 등으로 상각 또는 환입하고 그 상각액 또는 환입액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장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제55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제57조(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①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외화예금, 외화융자금, 외화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금액이 계약 및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제58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① 리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설비 등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이전 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금융리스에 따른 리스자산과 부채의 평가, 운용리스에 따른 리스비용 등 리스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2. 부채의 분류


  가. 부채의 분류에 대한 정의


○ 부채의 분류



▷ 분류 목적은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분석하기 편리하도록 회계정보를 적절히 요약


  나. 의무부담의 확실성에 따른 분류


○ 확정부채 : 부채의 존재, 금액, 지급시기 및 대상이 확정된 부채

○ 추정부채 : 금액, 지급시기 및 대상이 미확정된 부채

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 우발부채 : 채무의 존재 및 금액이 미래에 특정 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부채

예) 계류중인 소송사건


  다. 회계기준에 따른 부채과목


○ 부채과목 분류 사례


분 류

과 목

사  례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 단기예수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지방채증권,

 유동성장기예수금

 기타유동부채

 일반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단기예수보관금,

 일반미지급비용, 가수금, 국공유재산매각수입금,

 유동성장기미지급금, 선수취득세, 선수주민세,

 기타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장기예수금, 장기중앙정부차입금 

 지방채증권

 지방채증권

 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금전환금 및 예치금

 기타비유동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선수수익, 장기미지급금, 

 기타비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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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무활동 : 부채

카테고리 없음 | 2013. 5. 16.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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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활동과 부채

○ 재무활동 : 기업의 투자활동과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

▷ 자금조달 : 기업소유주의 출자(자본), 외부차입(부채)

○ 부채(liabilities) : 기업이 다른 기업 또는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

▷ 학술적 의미 :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그 이행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경제적 의무



2. 부채의 분류


3. 부채의 주요과목

○ 차입금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된 자금

▷ 단기차입금 :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차입금, 유동부채

- 차입 : 차입금액만큼 단기차입금의 증가 기록

- 이자 : 이자지급액은 이자비용으로 기록

- 상환 : 상환금액만큼 단기차입금 감소

▷ 장기차입금 : 1년 이후에 갚아야 할 차입금, 비유동부채

- 차입 : 차입금액만큼 장기차입금의 증가 기록

- 이자 : 이자지급액은 이자비용으로 기록

- 상환 : 상환금액만큼 장기차입금 감소

※ 재무상태표작성일로부터 상환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 :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하고 유동부채로 분류

○ 사채 : 기업이 사채증서를 발행하여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장기간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

▷ 사채증서

- 액면금액 :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할 금액

- 이자율 :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연간이자율

- 이자지급일 :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날

- 만기일 : 사채의 원금, 즉 액면금액을 갚는 날

▷ 재무상태표작성일로부터 상환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 :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하고 유동부채로 분류

○ 매입채무와 미지급금

▷ 매입채무 : 영업활동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채

▷ 미지급금 :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외상채무

○ 충당부채 : 빚을 갚아야 할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부채

▷ 구입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무상수리 해야할 경우

▷ 제품보증충당부채, 환불충당부채

○ 기타부채

▷ 선수금 :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현금을 미리 수령하는 경우 인식하는 과목

▷ 선수수익 : 미래에 벌을 수익금액을 미리 받음으로써 미래에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 1년간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경우 : 선수임대료

▷ 예수금 :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

- 부가가치세예수금 : 거래처로부터 받음

- 소득세예수금 : 종업원으로부터 받음

▷ 미지급비용 : 발생된 비용이지만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비용

-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미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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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채의 개념 및 주요 과목

○ 부채(liabilities)의 개념

▷ 기업이 다른 기업 또는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

▷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그 이행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경제적 의무

○ 유동부채

▷ 매입채무 : 외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등)

※ 설비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미지급금이라는 과목을 사용

▷ 미지급비용 : 이미 발생된 비용이지만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비용(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

▷ 선수수익 : 미래에 벌게 될 수익금액을 미리 받음으로써 미래에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미리 받은 1년간의 임대료 등)

▷ 단기금융부채 : 상환 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

▷ 기타유동부채 : 당좌차월, 미지급배당금, 미지급법인세, 기타 지급채무

○ 비유동부채

▷ 장기금융부채 : 금융부채 중 상환기간이 장기인 사채와 장기차입금 등

- 사채 : 증권시장을 통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한 사채 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총액

- 장기차입금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상환 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 하는 차입금

▷ 충당부채

- 과거 거래로 인해 존재하는 현재의 의무

-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음

-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보고되는 부채



2. 자본의 개념 및 주요 과목

○ 자본의 개념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기업의 자산 중 소유주의 몫

▷ 자산에 대한 잔여청구권

▷ 순자산(ner assets)


○ 자본금 = 주식 1주당 액면가 × 발행주식 총수

▷ 보통주자본금 : 보통주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본금

- 보통주 :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주식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가능

▷ 우선주자본금 : 우선주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본금

- 우선주 :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은 없다.

○ 자본잉여금 :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금액 중 자본금을 초과한 부분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을 발행하고 납입 받은 대금 중 액면가를 초과한 부분

▷ 기타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이외의 것(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

○ 이익잉여금 : 이익 중 배당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업내부에 남겨놓은 부분의 누적액, 유보이익

▷ 적립금

- 법정적립금 :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기업의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립

- 임의적립금 : 기업이 자발적으로 적립(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등)

▷ 미처분이익잉여금 : 적립금으로 적립되지 않은 이익잉여금, 차기 이월되어 차기 배당가능

○ 기타포괄손익 : 자산의 공정가치평가에 의한 평가이익 또는 손실

▷ 장기간 동안 미실현손익의 성격을 갖는 항목

▷ 당기순이익 계산에 포함하면 당기순이익이 왜곡되거나 기간간에 당기순이익의 변동이 심할 우려가 있음 ⇒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순이익과 구별하여 별도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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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상태표의 의의와 구조

카테고리 없음 | 2013. 5. 4.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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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상태표의 의의

○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

▷ 소유하고 있는 자산

▷ 기업이 상환해야 할 부채

▷ 자본

○ 재무상태표를 보면 알 수 있는 사항 : 자산의 규모, 채무, 소유주의 몫


2. 재무상태표의 구조

계정식 재무상태표


○ 보고식 재무상태표 : 일반적인 양식(전자공시시스템에 수록된 재무상태표 양식)


3. 재무상태표 항목의 분류

 재무상태표 항목의 분류



4. 회계등식

○ 자산 = 부채 +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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