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사무의 정기조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와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 강구
2. 민원사무의 확인·점검 및 평가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에 대해 민원사무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고, 확인 점검 평가 결과 민원사무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 건의할 수 있다.
○ 확인·점검 : 「행정감사규정」 제19조 준용
3.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과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의 발굴·개선 노력을 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과 관련된 행정젣도에 대한 개선안의 발굴·개선 노력을 하고 민원행정 제도 개선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 다수 부처 관련 민원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협의체
4.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만족 여부와 개선 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5. 국민제안의 처리
○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해야 한다.
○ 국민제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제안규정」에 규정하고 있음
<학습 요약>
1. 민원사무의 정기조사
2. 민원사무의 확인․점검 및 평가
3.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추진
4.처리민원의 사후관리
5. 국민제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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