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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무회계 결산(결산보정분개 1)

카테고리 없음 | 2013. 9. 25.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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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산보정분개의 유형 및 사례


  가. 결산보정분개


○ 결산보정분개의 개념

▷ 결산절차 중 2개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영향을 주는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발생주의 원리에 따라 적절한 회계연도로 귀속시키는 절차


○ 결산보정분개의 유형

① 재정자금의 재분류

② 지방채의 유동성 대체

③ 보조금 반납 확정액의 계상

④ 수익,비용의 기간귀속

⑤ 감가상각

⑥ 무형자산 상각

⑦ 대손충당금 설정

⑧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⑨ 건설중인 자산의 준공처리

⑩ 금융리스 거래


① 재정자금의 재분류

▷ 재정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 적금 등 금융상품을 만기를 기준으로 단기금융상품(결산일로부터 만기 1년 이내) 및 장기금융상품(결산일로부터 만기 1년 초과)으로 재분류

▷ 회계기간중에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관리하고 결산보정분개를 통해서 각 회계과목으로 재분류

- 현금및 현금성자산

· 취득일로부터 만기(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유가증권(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채 등)과 단기금융상품(양도성정기예금증서 등)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

·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과 현금성자산으로 분류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지로 판단하는 것이며,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융상품이 현금성자산으로 재분류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장.단기금융상품

· 여유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

· 기한이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단기금융상품.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장기금융상품

· 사용이 제한된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은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

· 여유자금의 운용 목적이 아닌 보관 등의 편의를 위한 보통예금 등은 장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현금과예금으로 분류



<사례로 알아보는 재정자금 재분류>


①번은 금융상품이 보통예금이므로 무조건 현금과예금으로 분류

②번은 금융상품이 정기예금이므로 장단기금융상품이나 취득시(2010.11.01) 만기가(2011.01.31) 3개월 이내에 도래하므로 현금과예금으로 분류

③번은 금융상품이 환매체이므로 장단기금융상품 중 결산일 기준(2010.12.31) 만기가(2011.5.31) 1년 이내에 도래하므로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

④번은 금융상품이 정기예금이므로 장단기금융상품 중 결산일 기준(2010.12.31) 만기가(2013.05.31) 1 년 이후에 도래하므로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


자치단체에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자주사용하고 있는 환매체(RP)란?


환매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국공채)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후 현금이 필요할 때 채권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리를 가산하여 은행이 다시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운용되는 저축으로 거치기간은 30 일이상 3 년이내에 운용되는,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는 재테크형 상품으로 채권매매시 가입당초의 가격에 소정의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환매하는 것을 약정하고 거래하는 금융상품입니다.


② 지방채의 만기별 재분류

▷ 장치차입부채에 속하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중 회계연도말 이후 1 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별도로 유동성장기차입금채로 재분류

▷ 자산은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지만, 부채는 장기와 단기가 아닌 유동성으로 구분

예> 장기금융상품 ↔ 단기금융상품,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대상과목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회계처리




③ 보조금 반납 확정액의 계상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국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확정된 반납액을 부채로 표시

▷ 다음회계연도 실제 반납시에는 부채의 상환으로 처리

▷ 회계처리



① 회계연도 중에 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면, 국고보조금 만큼 국고보조금수익이 발생하고, 현금과예금이 증가함

② 결산시점에 국고보조금수익 중 정산을 통한 반납액을 확정하고, 반납액을 부채(일반미지급금)표시함

※ 당해연도 결산시점에 반납하면 부채로 계상하지 않으나, 다음연도에 반납하므로 부채로 계상함

③ 다음연도 보조금 반납액을 실제 반납하며, 전년도에 부채로 계상한 일반미지급금이 감소함




④ 수익.비용항목의 기간귀속

▷ 수익·비용항목의 정리는 회계연도 중 발생한 수익.비용 항목을 발생주의 원리에 따른 기간비용

및 기간수익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배분

▷ 미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등으로 결산보정분개 유형 중 제일 중요한 것임

★ 미수수익

- 현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익

-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대변에 기록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차변에 기록

-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및 장기융자금 등과 관련하여 발생주의 기준의 적용에 따라 인식한 기간경과에 따른 수익을 미수수익의 과목으로 계상

회계처리



★ 선급비용 : 현 회계연도 중에 이미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중에서 현 회계연도에 전액 비용화 되지 않고 차기 회계연도에 비용화 되는 금액을 결산 시 당기비용에서 차감하고 동시에 선급비용 과목으로 하여 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

-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선금임차료 등 모두에서 선급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종료되는 것은 제외

- 회계처리



 미지급비용

- 현 회계연도에 속하는 비용

-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현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차변에 기록

- 동시에 미지급비용이라는 부채로 대변에 기록

※ 미지급비용은 대부분 차입금상환시 이자부분의 기간 경과분에서 발생

- 회계처리



★ 선수수익 : 장래에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금을 미리 받았으나 결산시 까지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부분을 현 회계연도의 수익에서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계상

- 선수수익은 대부분 공유재산 임대료의 기간 미경과분에서 발생

- 회계처리







⑤ 감각상각(depreciation)

▷ 자산의 시장가치가 감소한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 아님

▷ 경제적 효익 또는 공공서비스잠재력을 보유한 자원(資源)인 자산가액을 효익 또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가상각액은 회계실체가 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일인 매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

▷ 자산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

 감가상각방법

연간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 취득원가 : 각 자산별 취득원가

※ 취득일자 : 취득일자는 최초 취득일자를 기준

※ 잔존가액 : 정액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잔존가액을 “0”으로 설정하고 비망가액은“1,000원”으로 

※ 내용연수 : 내용연수(耐用年數)란 해당자산의 경제적 이용가능기간을 말함


【참고】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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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용의 과목 해설(2)

카테고리 없음 | 2013. 9. 23.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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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의 성질별 분류


  가. 비용의 성질별 분류


○ 정부간이전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정부조직에 금전 혹은 현물을 대가없이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각종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등


○ 민간 등 이전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등에 금전 혹은 현물을 대가없이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각종 지원금, 장학금, 보전금, 부담금 등


○ 기타비용

▷ 별도로 열거하지 않은 비용으로 자산처분손실, 자산감액손실,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기타비유동자산감가상각비, 외화환산손실, 외환차손, 대손상각비, 기타비용


  나. 정부간이전비용


○ 시도비보조금 : 시․도가 관할지역의 시․군․구에 지급하는 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은 경상․자본 구분 없이 일괄 계상


○ 조정교부금 : 특별시․광역시가 지방자치법 제 17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지방자치법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市稅)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울 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7조(자치구의 재원 조정)

법 제 173 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간의 조정 재원은 해당 시세(市稅) 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하며,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 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재정보전금 : 시·도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

▷ 일반재정보전금

▷ 시책추진보전금

▷ 특별재정보전금


○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 시군구가 지방재정법 제 30 조에 의해 시도에 부담하는 경비

▷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등한 자치단체 상호간 부당경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할 사업이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 타 지자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에 대한 부담금


○ 국가에 대한 부담금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의거 중앙정부에 부담해야할 경비

▷ 지방선거 관련 부담금 :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위탁사무비 등 부담금

▷ 교통시설특별회계 부담금 :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 중 국토해양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부담하는 경비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지출하는 전출금 성격의 비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과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경비 등


○ 교육기관 운영비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의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해 보조하는 각종 경비

▷ 시·군·자치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비용

▷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 등의 지원비

▷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다. 민간 등 이전비용


○ 민간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등에 금전 혹은 현물을 대가없이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 각종 지원금, 장학금, 보전금, 부담금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제 17 조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와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민간의료보조금, 민간생계지원보조금, 민간복지시설보조금, 운수업계보조금, 기타민간보조금 등이 있음


※ 민간보조금 대상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 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민간장학금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무엇일까요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거쳐 대부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은 투자자산인 학자금위탁대여금으로 관리 


○ 이차보전금 :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비(환차손 포함)

예> 관할지역내 중소기업 등에 대해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자율을 부담하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


○ 출연금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 민간출연금, 지방공공기관 출연금, 기타 공공출연금 등


○ 전출금비용

▷ 지자체가 관리하는 안에서 기금을 포함한 다른 회계와 지방공사와 공단으로 전출되는 전출금

▷ 타 회계 타 기금 전출금, 지방공공기관 전출금, 기타 전출금 등




○ 출자금과 출연금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간접경영방식으로 운영하는 지방공사․공단 등에 출자한 금액 또는 자산을 의미

▷ 출연금 :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나 비용을 의미


※ 출자금은 자산, 출연금은 비용이다.


○ 전출금비용 : 지자체 내의 다른 회계(기금 포함) 및 지방공사․공단으로 전출되는 전출금으로 타회계․기금 전출금, 기방공공기관 전출금, 기타 전출금 등


○ 지방공공기관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지방공공기관 대해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 기타이전비용 : 위에서 별도로 열거하지 않은 기타의 이전비용으로 민간국외출장여비 지원금, 입영장정 지원비, 민간포상금, 민간보상금, 이주보상비, 민간재해보상금, 예비군운영보조금, 국제기관부담금, 국외지원금, 사립학교교직원 건강보험 부담금, 기타이전비용 등


○ 포상금과 보상금

▷ 포상금 :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을 의미

▷ 보상금 :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를 의미


○ 기타비용

▷ 자산처분손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예> 재고자산 매각손실, 투자자산 처분손실, 일반유형자산 처분손실, 주민편의시설 처분손실, 사회기반시설 처분손실, 기타비유동자산 처분손실 등

▷ 자산감액손실 :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의 감액․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예> 재고자산 감액손실, 투자자산 감액손실, 일반유형자산 감액손실, 주민편의시설 감액손실, 사회기반시설 감액손실, 기타비유동자산 감액손실 등

▷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비 : 일반유형자산의 보유, 사용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상각대상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금액 (※ 토지, 입목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

▷ 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비 : 주민편의시설자산의 보유, 사용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상각대상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금액(※ 주민편의시설내의 토지, 입목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

▷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 사회기반시설자산의 보유, 사용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상각대상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금액

-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댐, 어항및항만시설, 기타사회기반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

- 사회기반시설내의 토지, 입목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

▷ 기타비유동자산상각비 : 자산의 보유, 사용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상각대상 「무형자산」및 「기타부동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금액

▷ 외화환산손실 : 지자체가 보유한 외화자산․부채의 원화평가와 관련하여 원화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 외환차손 : 외화자산․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시 해당 시점의 환율에 의한 가액과 장부가액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 대손상각비 :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단기융자금, 기타유동자산, 장기융자금에 대한 회수불능 추산액 중 대손충당금으로 기 적립한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적립한 것

▷ 기타비용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기타비용



2. 발생주의에 의한 주요 비용항목


  가.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표기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채권에 대한 공제의 형식으로 계상되는 회수불능 추산액을 의미

▷ 채권의 실질 평가액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며 결산 때의 채권액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이 계정의 대변에 기록하고 후일 실지로 발생했을 때 채권을 이 계정과 대체하여 공제


○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 매출액/수취채권 잔액으로부터 회수불능채권의 금액을 추정

▷ 대손추정액을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으로 기입


○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인한 결산회계처리 방법

▷ 회수불능채권의 추정액과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비교하여 양자의 차액만큼 대손충당금계정에 추가로 설정하거나 환입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 지방세관련 채권 : 미수세금(가산금 포함)

▷ 세외수입 관련 채권 : 미수세외수입금(재산매각ㆍ분양, 사용료, 수수료 등)

▷ 융자관련 채권 :단기민간융자금, 장기민간융자금(자치단체간융자금 및 회계간 예탁금 제외)


○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대상 : 보증금, 선급금, 선급비용, 미수정부간이전수익


○ 대손충당금 추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각 과목별 과거 3년간 평균 결손경험율 적용하여 세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 대손율 = (과거 3년간 결손처분액 / 과거 3년간 미수납액) × 100

▷ 대손충당금 = 대손율 × 결손처분기준연도의 미수납액(다음연도 이월액)



  나. 퇴직급여


○ 퇴직급여

▷ 회계연도 말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퇴직금 지급대상 공무원이 모두 일시에 퇴직한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야 할 금액(퇴직금) 상당액을 계상하는 과목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용인부임과 기타사용인부임



  다. 미지급비용


○ 미지급비용

▷ 발생주의를 적용하게 되어 현금주의와의 인식차이에 따라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선급비용 등과 같이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실제로 현금수수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상황을 회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과목

▷ 미지급비용은 당해연도에 속하는 비용으로써 미지급분을 말하며, 회계처리시 비용을 차변에 기록하고, 동시에 미지급비용이라는 부채를 대변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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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무활동 : 부채

카테고리 없음 | 2013. 5. 16.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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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활동과 부채

○ 재무활동 : 기업의 투자활동과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

▷ 자금조달 : 기업소유주의 출자(자본), 외부차입(부채)

○ 부채(liabilities) : 기업이 다른 기업 또는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

▷ 학술적 의미 :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그 이행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경제적 의무



2. 부채의 분류


3. 부채의 주요과목

○ 차입금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된 자금

▷ 단기차입금 :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차입금, 유동부채

- 차입 : 차입금액만큼 단기차입금의 증가 기록

- 이자 : 이자지급액은 이자비용으로 기록

- 상환 : 상환금액만큼 단기차입금 감소

▷ 장기차입금 : 1년 이후에 갚아야 할 차입금, 비유동부채

- 차입 : 차입금액만큼 장기차입금의 증가 기록

- 이자 : 이자지급액은 이자비용으로 기록

- 상환 : 상환금액만큼 장기차입금 감소

※ 재무상태표작성일로부터 상환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 :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하고 유동부채로 분류

○ 사채 : 기업이 사채증서를 발행하여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장기간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

▷ 사채증서

- 액면금액 :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할 금액

- 이자율 :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연간이자율

- 이자지급일 :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날

- 만기일 : 사채의 원금, 즉 액면금액을 갚는 날

▷ 재무상태표작성일로부터 상환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 :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하고 유동부채로 분류

○ 매입채무와 미지급금

▷ 매입채무 : 영업활동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채

▷ 미지급금 :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외상채무

○ 충당부채 : 빚을 갚아야 할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부채

▷ 구입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무상수리 해야할 경우

▷ 제품보증충당부채, 환불충당부채

○ 기타부채

▷ 선수금 :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현금을 미리 수령하는 경우 인식하는 과목

▷ 선수수익 : 미래에 벌을 수익금액을 미리 받음으로써 미래에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 1년간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경우 : 선수임대료

▷ 예수금 :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

- 부가가치세예수금 : 거래처로부터 받음

- 소득세예수금 : 종업원으로부터 받음

▷ 미지급비용 : 발생된 비용이지만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비용

-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미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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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채의 개념 및 주요 과목

○ 부채(liabilities)의 개념

▷ 기업이 다른 기업 또는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

▷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그 이행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경제적 의무

○ 유동부채

▷ 매입채무 : 외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등)

※ 설비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미지급금이라는 과목을 사용

▷ 미지급비용 : 이미 발생된 비용이지만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비용(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

▷ 선수수익 : 미래에 벌게 될 수익금액을 미리 받음으로써 미래에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미리 받은 1년간의 임대료 등)

▷ 단기금융부채 : 상환 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

▷ 기타유동부채 : 당좌차월, 미지급배당금, 미지급법인세, 기타 지급채무

○ 비유동부채

▷ 장기금융부채 : 금융부채 중 상환기간이 장기인 사채와 장기차입금 등

- 사채 : 증권시장을 통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한 사채 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총액

- 장기차입금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상환 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 하는 차입금

▷ 충당부채

- 과거 거래로 인해 존재하는 현재의 의무

-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음

-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보고되는 부채



2. 자본의 개념 및 주요 과목

○ 자본의 개념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기업의 자산 중 소유주의 몫

▷ 자산에 대한 잔여청구권

▷ 순자산(ner assets)


○ 자본금 = 주식 1주당 액면가 × 발행주식 총수

▷ 보통주자본금 : 보통주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본금

- 보통주 :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주식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가능

▷ 우선주자본금 : 우선주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본금

- 우선주 :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은 없다.

○ 자본잉여금 :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금액 중 자본금을 초과한 부분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을 발행하고 납입 받은 대금 중 액면가를 초과한 부분

▷ 기타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이외의 것(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

○ 이익잉여금 : 이익 중 배당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업내부에 남겨놓은 부분의 누적액, 유보이익

▷ 적립금

- 법정적립금 :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기업의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립

- 임의적립금 : 기업이 자발적으로 적립(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등)

▷ 미처분이익잉여금 : 적립금으로 적립되지 않은 이익잉여금, 차기 이월되어 차기 배당가능

○ 기타포괄손익 : 자산의 공정가치평가에 의한 평가이익 또는 손실

▷ 장기간 동안 미실현손익의 성격을 갖는 항목

▷ 당기순이익 계산에 포함하면 당기순이익이 왜곡되거나 기간간에 당기순이익의 변동이 심할 우려가 있음 ⇒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순이익과 구별하여 별도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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