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 16. 비용의 과목 해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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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용의 과목 해설(1)

카테고리 없음 | 2013. 9. 18.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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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의 개념 및 과목


  가. 인건비의 과목


○ 급여 :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비용으로 보수,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성과상여금, 공무원명예퇴직수당, 기타공무원인건비


○ 급여에 속하는 비용

▷ 보수 : 기본금,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정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

▷ 직급보조비 :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

▷ 성과상여금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에 대한 상여금

▷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되어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기타공무원인건비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상여금수당 포함, 이하 같음) 및 퇴직금


○ 복리후생비 : 지자체가 근무환경의 개선, 근무의욕의 고취 등을 목적으로 공무원들과 기타 고용인들을 위해 지급·사용하는 비용으로, 공무원연금부담금, 공무원건강보험부담금, 일숙직비, 공무원피복비, 공무원급량비, 공무원의료비, 공무원생계지원비, 공무원능력개발비, 공로연수 및 산업시찰경비, 해외파견 공무원 학자금, 기타복리후생비 등


 기타인건비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급여와 복리후생비로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환경미화원포함), 예술단원인건비, 예술단원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기타인건비 등


○ 퇴직급여 : 기타인건비」=가 지급되는 자 중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되는 과목



2. 운영비의 개념 및 과목


  가. 운영비의 개념


○ 운영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반적 경비

▷ 도서구입및인쇄비, 소모품비, 홍보및광고비, 지급수수료,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기타자산수선유지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보험료및공제료, 임차료, 출장비, 연구개발비, 이자비용, 업무추진비, 행사비, 의회비, 위탁대행사업비, 예술단운동부운영비, 주민자치활동운영비, 징수교부금, 연료비, 관리책임자산취득비, 원정수구입비, 용지주택매출원가, 기타운영비 등


 도서구입 및 인쇄비 : 지방자치단체가 각 실․과․소에 비치하기 위해 구입하는 도서구입비 및 유인물, 책자 등의 인쇄에 소요되는 비용

예> 관보구독료, 도서․ 정기간행물 구입비, 각종 대장, 민원서식, 고지서, 행정봉투, 행정수첩, 구독료(신문,잡지,월간지 등)

○ 소모품비 : 사무용 또는 기타 업무용으로 사용․소모되는 소모품과 관련한 비용

예> 당직용 침구구입, 기본사무용품비, 필기구, 감사패, 상패, 범용 s/w(한글, 엑셀 등) 구입비, 복사기 프린터의 토너, 드럼 교체, 복사용지 구입 등

○  홍보 및 광고비 :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

예>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 홍보물 제작비,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등


○ 지급수수료 : 지자체가 민간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불한 수수료

예> 물품위탁취급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등), 세탁비, 도메인등록수수료 등


○ 수선유지 관리비용

▷ 일반유형자산 수선유지비 : 지자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투입한 일반유형자산」의 수선, 유지 등을 위한 비용

예> 입목, 건물, 구축물,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등

▷ 주민편의시설 수선유지비 : 지자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투입한 주민편의시설」=의 수선, 유지 등을 위한 비용

예> 도선관, 공원, 주자창,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및관광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등

▷ 사회기반시설 수선 유지비 : 지자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투입한 「사회기반시설」의 수선, 유지 등을 위한 비용

예>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 수질정화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 기타자산 수선유지비 :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기타자산의 수선, 유지 등을 위한 비용

예> 기타비유동자산, 유산자산, 자연자원, 국공유재산 등


 < 수선유지비 구분시 유의사항 >


① 수선유지비의 예시

∙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파손된 유리나 지붕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 도장, 유리교체

∙ 기계장치 또는 차량운반구 등의 소모품 대체

∙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및 기타시설의 유지관리비

∙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유지비

∙ 위와 유사한 자산의 현상유지 및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비

②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자산(입목, 건물, 구축물, 집기비품, 기계장치 등)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해당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의 수선유지비로 분류

③ 수선유지비는 시설물의 정상적 기능수행을 위한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유지비를 말하며, 시설자체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효익을 극대화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

④ 수선유지비는 수선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당해 자산의 물리적 기능 유지와 관련되지 않는 일반운영비(제세공과금 등)는 해당 과목으로 분류

⑤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재해복구비는 수선유지비에 포함하되 자본적 지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

⑥ 관리책임자산(유산자산, 자연자원 등)과 관련된 재해복구비는 해당 자산의 수선유지비로 처리


○ 소모품비와 자산수선유지비의 차이





○ 교육훈련비 :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과 기타 직원 및 민간인의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직원교육훈련비

- 소속 공무원과 기타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

-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 관련 경비(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등)

- 공무원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교통비, 숙박비 등 포함),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교통비, 숙박비 등 포함)

▷ 기타교육훈련비

- 민간인의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

- 민간인 대상 교육(예:요가교실, 노래교실 등)에 초빙된 강사에 대한 강사료


 제세공과금 : 지자체가 우편, 전기, 전화, 수도, 철도운송 등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공공요금 및 제세와 각종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등


○ 제세공과금의 종류

▷ 제세 : 자동차세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세금

 협회비및부담금 :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전기요금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전기요금

 통신용금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이동전화료, LM 통화료, 시내전화료, 기본전화료, 공중전화료, 유선방송비

 우편요금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국내우편료, 국제우편료

 상․하수도요금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상수도료, 하수도료

 기타제세공과금 : 국가 등 정부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 성격의 비용(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료)


○ 보험료 및 공제료 : 보험(공제)계약에 의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건물보험료 및 공제료, 자동차보험료 및 공제료, 기타보험료 및 공제료 등


 임차료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시설, 차량 또는 장비 등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비용

예>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 물건보관을 위한 창고 이용, 각종 행사에 이용되는 차량 임차,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등


○ 임차료와 임차보증금의 차이




 출장비 : 지자체가 공무원 등의 업무상 출장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교통비, 식대, 숙박비 등의 비용

예> 국내출장여비, 상시출장자 월액여비, 국외출장여비, 청원경찰 등 국내출장여비 등


○ 연구개발비 :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연구용역비, 시험연구비 등

▷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으로부터 학술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 시험연구비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 이자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의 차입 등에 따른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예> 차입금 이자비용, 지방채증권 이자비용, 예수금 이자비용, 과오납환부 이자비용, 중앙정부차입금 이자비용, 기타이자비용 등


 업무추진비 : 지자체가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 등을 위해 지급하는 경비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인건비로 처리


○ 행사비 :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참여하는 행사 개최 및 지원을 위한 제 경비

예> 행사운영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비, 행사 관련 시설비, 행사위탁 보조비 등


○ 의회비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

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국내여비, 의정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의정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기타의회비 등


○ 위탁대행사업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사업을 민간 등에 위탁 대행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경비

예> 민간 위탁대행사업비, 공기관 위탁대행사업비, 지방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비 등



 예술단․운동부 운영비 : 지자체가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무용단 등 예술단 및 운동부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 주민자치활동 운영비 :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및 통·리·반장 등 주민자치활동을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운영비, 수당 및 활동비


○ 징수교부금 :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 사무와 사업의 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지급하는 교부금


○ 연료비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산의 가동 또는 난방 목적으로 지출한 유류비, 가스요금 등의 비용

예> 난방연료비, 자동차연료비, 기타연료비 등


○ 관리책임자산 취득비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자산 취득과 관련된 비용

예> 유산자산 취득비, 자연자원 취득비 등


○ 그 밖의 운영비 과목

▷ 원․정수 구입비 :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구매하는 용수·원수·정수의 구입비용

▷ 용지․주택 매출원가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특별회계(다른 명칭으로 동일 기능 수행하는 것 포함)의 용지 매출원가 및 주택 판매원가

▷ 기타운영비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는 기타의 운영비로 손해배상금 및 국가배상금, 과오납환부금, 공익근무요원운영비, 위원회 운영비, 기타운영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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