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 5.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양도합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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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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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의 개념 및 제3자 제공과의 구분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각종 업무를 외부의 제3자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것.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은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지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가 제공된 제3자'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가 처리된다는 점이 다르다.


2.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의 주의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 하여야 한다.

▷ 위탁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벌칙(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을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사실 공개

공개사항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

공개방법

-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가 불가할 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공개

· 위탁자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재

· 관보 또는 위탁자 사업장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인터넷신문에 게재

· 동일한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생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소식지, 홍보지, 청구서 등에 지속 게재

· 재화·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

▷ 벌칙(위탁사항 공개하지 않을 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재화·서비스 홍보 또는 판매권유 업무 위탁시 주의사항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통지

▷ 통지방법 : 서면·전자우편·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벌칙(정보주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에는 수탁자 교육 및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문서에 의해 위탁받은 업무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위탁자가 책임을 진다.


4. 개인정보 처리업무 양도·합병시 주의사항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 : 개인정보처리자, 영업양수자(단,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지한 경우는 미해당)

통지내용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영업양수자 등)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통지방법 : 서면·전자우편·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정보주체의 주소, 연락처 변경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

▷ 벌칙(개인정보 이전사실 미통보 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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