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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23 14. 더불어 사는 커뮤니티 1
  2. 2012.10.19 3. 의견청취방법
 

14. 더불어 사는 커뮤니티

카테고리 없음 | 2013. 5. 23. 22:37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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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관계


  가. 인간관계의 중요성

○ 인간관계

▷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

▷ 다른 사람과의 화합을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의미

▷ 다른 사람과의 더욱 좋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내용

○ 인간관계 발전 5단계


1) 시작 - 첫 인상(印象) 형성기

- 최초의 대면 후 각자가 가지는 상대방의 첫 인상에 대한 호감의 정도

· 호감의 정도가 높으면 상호간의 인간관계가 다음 단계로 발전

· 호감의 정도가 낮으면 양자간의 인간관계는 단절

- 첫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육체적 특성 : 연령, 성( 性), 체격, 용모, 피부색 등

· 지적 능력 : 사고력, 판단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등

· 퍼스낼리티( personality ) 특성 : 수용성, 신뢰성, 사회성 등

2) 실험 - 상호 기대감의 형성기

- 장기적인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상호 기대감의 형성 관계

- 조직 구성원들 상호간에 기대하는 사항

· 조직에서의 신분보장

· 친교관계유지

· 조직에서의 원만한 역할 및 직무수행

· 상호 영향력의 행사

· 자아실현

· 성취동기

3) 심화 - 심리적 계약의 준수기

상대방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

-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행위가 정직·진실, 신뢰성, 예측 가능

- 이러한 요건이 결여된다면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갈등이 발생

-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인간관계 단절

4) 통합 - 신뢰와 영향력 행사기

- 신뢰 : 진실한 인간관계 유지의 중요한 요소

- 상대방이 상호간 형성된 심리적 계약을 잘 준수할 것이라는 신념을 갖는 것

- 상호신뢰와 더불어 인간관계는 양관계자가 상호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로 발전

- 영향력 행사 : 인간관계 형성의 초기단계인 첫 인상에서 상호신뢰까지 형성되어 온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사고, 태도 및 행위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

5) 결합 - 공식화된 계약 단계

- 확보된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더욱 공고화하게 되는 과정

- 관계의 형식화

· 예) 이성간에는 애인 관계 또는 약혼, 친구 관계, 동료관계 및 선후배 관계

- 관계 유지 또는 발전


  나. 인생 단계별 인간관계

○ 청년기 후기 : 직장인의 인간관계

▷ 20대 중반에서부터 30대에 해당

▷ 사회에 진출하여 유능한 직장인으로서 직장 내 안정된 지위를 확보하는 시기

▷ 직업과 관련된 인간관계가 주요한 인간관계 영역

▷ 직업 사회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능력과 성과가 중요한 사회로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는 일이 중요

▷ 배우자 선택, 결혼, 부부관계 형성, 자녀출산과 양육

2) 장년기의 인간관계

▷ 40-50대에 해당, 인간관계에 새로운 양상 나타나는 시기

▷ 개인의 인생에서 사회경제적 능력이 최고의 수준에 오르는 절정기

▷ 상급자로서 부하직원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위치에서 새로운 상하관계 경험

▷ 자녀의 성장과 독립, 그리고 결혼, 시부모 또는 장인, 장모의 위치

▷ 자녀의 결혼과 함께 손주가 태어나 ‘할아버지’또는 ‘할머니’의 위치에 서며 집안의 어른이 됨

3) 노년기의 인간관계

▷ 직업생활을 종료하고 인생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는 시기

▷ 사회적 인간관계가 감소, 가족관계에 대한 의존성 증대

▷ 경제적, 심리적으로 자녀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고 이것을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 인간관계의 해체기

- 여러 인간관계 소원해지고 해체됨. 친구, 친척, 배우자와 영원한 이별


  다. 갈등과 해소방안

○ 갈등

▷ 라틴어 '콘플리게러'(confligere)에서 유래, '상대가 서론 맞선다'라는 뜻

▷ 갈등에는 의견이 맞서는 상대가 있고 그들끼리 대립.충돌한다는 의미

▷ 둘 이상의 행위주체 사이에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을, 목적추구를 위한 상호 작용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서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방해할 때 발생

▷ 갈등은 시간에 따라 활동성과 강도, 긴장감, 폭력상태라는 차원의 각각 다른 정도와 단계들을 거치면서 변화

○ 갈등의 원인

▷ 가치와 목표의 차이

▷ 제한된 자원에 대한 경쟁

▷ 관계상의 오해

▷ 인식의 차이

▷ 의사소통의 문제

▷ 상대적 박탈감

○ 갈등의 5가지 유형

▷ 이해관계 갈등

- 한정된 자원이나 권력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

- 주로 이해관계를 분배하는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비롯됨

 사실관계 갈등

- 하나의 사건이나 자료, 언행 등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생기는 갈등

 가치관 갈등

- 신앙, 신념 또는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됨

- 고정관념, 편견화되면서 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게 만듬

 인간관계 갈등

- 서로간의 불신이나 오해로 인해 상호관계가 벌어지는 갈등

-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오기도 하고, 분노, 증오, 서운한 감정 등 쌓인 서로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불신으로 나타남

 구조적 갈등

- 사회의 구조적인 요인, 즉 잘못된 제도, 관행, 모순으로 인해 발생되는 갈등

- 억압적인 구조는 갈등을 필연적으로 수반

○ 갈등의 진행 단계


○ 갈등 대응 유형

▷ 경쟁대립/강직형(Competing)

-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신의 목표를 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경쟁적인 태도를 가짐

- 자신의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상대방을 압도함으로써 갈등을 해결

 회피/무시형(Avoiding)

- 갈등상태에서 얻게 되는 장점을 전혀 보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갈등상태에 대처하려 하지 않음

- 갈등문제로부터 물러나거나 이를 피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마저 무시

 순응양보/동조형(Accomodating)

- 자신의 목표보다는 상대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상대의 목표에 맞춰 문제를 푸는 유형

- 갈등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지만 훌륭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관심사는 버려두고 상대방의 관심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상대방의 요구나 입장을 주로 수용함으로써 갈등을 해결

 타협/절충형(Compromising)

- 쌍방의 실익을 생각해 상호교환과 희생을 통해 부분적 만족을 취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

-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는 유형

 제휴/이상형(Collaborating)

- 개인간의 차이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갈등의 해결은 정직한 상호 토론과 협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짐

-  쌍방 모두의 관심사를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서로의 목표도 추구하면서 동시에 좋은 관계도 유지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

○ 유형별 사용전략


2. 커뮤니케이션

  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 커퓨니케이션이란?

▷ 라틴어의 "communis"에서 유래. "common(공통)"으로 타인과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

▷ 커뮤니케이션이란 두 사람 이상의 사이에서 언어․비언어적인 수단을 통하여 생각이나 감정, 사실, 신념 태도 등을 공유하는 과정,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반응하는 상호작용 과정을 일컫는 말

○ 커뮤니케이션의 7원칙

1) 명료성

- 이상적인 의사전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의미가 명확해야 함

- 가능한 어려운 단어나 복잡한 배경 설명, 어색한 문장구조, 진부성, 불필요한 전문용어, 지나친 미사여구 등은 피함

2) 일관성

- 최초의 커뮤니케이션이 통로를 타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수정이 번복되거나 가감이 됨으로써 일관성을 잃게 됨

-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든 PR 주체의 목표와 부합되는 것이어야 함

3) 적기, 적시성

- 아무리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시기와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불필요한 것이 됨

4) 분포성

- 커뮤니케이션은 내용은 전달자로부터 피전달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함

5) 적당성

- 과대한 양과 짜증스러울 정도의 회수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6) 적응성과 통일성

- 적응성이란 커뮤니케이션의 융통성, 개별성, 현실성 등을 의미

- 통일성이란 각 커뮤니케이션이 전체로써 일관된 정책이나 목표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

7) 관심과 수용

- 커뮤니케이션은 그것의 관심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때에 비로소 그 가치가 있고 능률이 있는 것임

- 수용에는 어떠한 권위가 배제되어야 함

○ 조하리의 창

▷ 조하리의 창

- 인간의 다양한 관점들을 이해하기 위해 의사소통 과정 설명에 자주 쓰이는 이론

- 인간의 마음의 창을 4가지로 구분

- '조하리(Johari)'란 고안자인 Joe Luft와 Hary Ingham의 이름을 결합한 것

- 심리학에서 일명 “마음의 4가지 창”, 또는 “조하리의 창”이라고 불리어 짐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에 근거한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모델


  나. 의사소통의 장애와 극복

○ 의사소통 장애

의사소통 과정을 간섭, 훼방, 왜곡, 변화시키는 모든 것을 의미

▷ 장애의 용인은 의사소통의 매 단계마다 원천적으로 내재



○ 단계별 의사소통 장애 요인



○ 원인별 장애 요인

○ 장애극복방안

  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3가지

1) 적극적 청취 : 깊은 수준의 대화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잘 경청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이때 상대방 역시 진지하게 잘 경청해주는 의사소통

① 상대방에 대한 존중적 관심

② 경청행동 - 말하는 상대의 눈을 쳐다보며 중요한 부분에서는 눈동자가 커지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상체를 말하는 상대방 쪽으로 기울이는 행동

③ 경청자의 능동적 참여 -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묻고 자신이 이해한 바를 확인하며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표현

④ 상대방에게 화제의 주도권을 맡김 -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잘 듣는 행동 필요

다섯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수용적인 태도로 이해 -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듣는 성숙한 경청

2) 공감하기 : 깊은 수준의 대화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잘 경청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이때 상대방 역시 진지하게 잘 경청해 주는 의사소통

 공감하기는 상대방의 말 속에 깔려있는 감정, 사고, 신념을 포착하는 일

 공감하기는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

 공감하기는 이렇게 느껴진 바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주는 일. 상대방에게 그가 표현한 외형적 의미를 넘어서 내면적 의미까지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주는 것

3) 자기표현하기 : 자기표현 하기는 자신의 내면적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는 일

- 자기표현이 미숙한 사람은 상대방 앞에서는 무관심한 듯한 행동을 하거나 오히려 속마음과 상반된 행동을 하여 인간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함

 긍정감정 표현하기

· 긍정적 감정의 효율적 표현은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호소력 있는 표현

· 언어표현으로 전달되지만 다양한 비언어 표현 활용도 좋음(관심과 애정이 어린 눈빛, 얼굴표정, 미소, 자세, 행동, 공간적 거리 등)

 불쾌감정 표현하기

· 표현되지 않은 부정적 감정은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불쾌감정의 표현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하는 방식보다는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한 나의 불편함과 불쾌감을 전달하는 표현 바람직

 부탁하기-거절하기

·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알고, 도움의 요청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고 거절당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서로 편안하고 성숙한 관계

· 도움을 요청받는 상황에서 도움을 거절하는 것도 중요한 대인기술

※ 거절하는 요령


3. 인맥관리


  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 직장적응의 조건

① 상사의 리더쉽 스타일과 관리패턴

② 직무의 특성과 장래성 있는 직무에의 욕구

③ 물적 작업환경의 정비와 안전보장, 직업장의 민주주의 참가

④ 소외, 건강과 안전, 공평의 원칙

⑤ 능력의 활용과 육성을 꾀하기 위한 기회의 제공

⑥ 생활수준의 확보를 위한 노동과 보수

⑦ 노동의 의미, 노동의 만족 및 자아의 욕구충족 등

○ 불만족의 요인

1) 부과된 직무자체의 요인과 직장 부적응

- 업무에부적응과 실패로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상사에 대한 불만 갖는 경우

2) 상하·동료·부하간의 요인과 직장부적응

- 주위 인간에 대한 부조화, 상사와 부하 사이의 상호불만

3) 사생활의 요인과 직장부적응

- 원만하지 못한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에 지장 초래

○ 섬기는 리더의 특징


○ 상황에 따른 적합한 리더쉽


  나. 이미지 메이킹

○ 이미지 메이킹

▷ 자신의 이미지를 상대방 또는 일반인에게 각인시키는 일

▷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위이자 자기향상을 위한 모든 노력

▷ 통합적인 이미지 관리란

-  내적 이미지(사고, 심성, 의지, 욕구, 감정) + 외적 이미지(밖으로 나타나는 현상) + 사회적 이미지(사람고 사람 사이에 형성되고 영향을 미치는 관계)

○ 이미지를 좌우하는 3가지 기본 요소

(1) 미소

- 미소와 밝은 표정은 첫인상을 긍정적으로 각인시키는 최상의 방법

- 첫인상의 80%는 3~4초 이내에 완성

밝은표정의 효과 :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앨버트 메라비언


(2) 인사

- 많은 예절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표현

-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경하며 반가움을 나타내는 형식의 하나

- 자신의 모든 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상대에게서 호감을 받을 수 있는 첫 관문


(3) 단정한 용모

- 좋은 첫인상 형성에 영향을 준다

- 신뢰감을 유발한다

- 일의 능률, 성과와 연결된다

- 직장 문화를 조성, 고조시킨다

- 개인이미지가 직장이미지를 이룬다


  다. 휴먼 네트워크 7 계명

○ 휴먼 네트워크

▷ 상호 신뢰관계에 근거하여 상부상조하는 인간 조직망

▷ 여러 분야에 동료가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구성하는 것

○ 휴먼 네트워크의 4개 영역



○ 휴먼 네트워크의 7계명

① 만남을 소중히 여긴다.

② 적극적으로 만남의 장소를 만든다.

③ 서로의 신뢰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

④ 자기에게 없는 장점을 가진 사람을 사귄다.

⑤ 인맥의 수적인 목표을 정하여라.

⑥ 매일 실천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여라.

⑦ 변치 않는 관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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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청취방법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19. 10:2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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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이익처분의 사전통지

○ 사전통지 :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선행절차

○ 사전통지의 대상 : 당사자(여러 명일 경우 모든 당사자), 이해관계인

○ 사전통지 사항 : 불이익 처분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여섯 가지 사항

▷ 처분의 제목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의견처리방법(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의견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 의견제출기한(청문의 일시 및 장소) : 자료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제공

○ 사전통지의 예외

▷ 공공의 안전,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 상실 →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법원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 또는 명백히 불필요


2. 사전의견청취방법

○ 사전의견청취방법 3유형 :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 청문 : 행정청이 불이익처분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공청회 : 행정청의 공개토론,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해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 불이익처분 시 사전 의견청취 방법으로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의견제출 : 당사자가 행정청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 청문회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

▷ 행정청은 불이익처분 시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함.

○ 사전의견청취의 예외사유

▷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한정 : 의견진술 포기서(청문포기서, 의견제출 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해야 성립

○ 청문과 의견제출의 통지

▷ 청문 : 청문통지서 발송, 반드시 청문기일 10일 전까지 도달해야 함

▷ 의견제출 :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발송


3. 청문절차와 결과 반영

○ 청문 : 대심(對審) 구조의 요소를 일부 반영

▷ 청문절차상 대심 구조

- 청문주재자의 객관적 선정

- 증인․참고인 등 인정

- 청문좌석 배치

- 문서열람권

- 변론주의에 보충적 직권탐지주의 가미(증거조사)

-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 대심 구조의 한계점

- 청문주재자가 행정청 소속직원이 될 수 있음

- 당사자 등에게는 문서열람권만 인정되고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이 불인정

- 청문주재자에게는 자료제출 요구권이 인정되


  1) 청문주재자의 선정

○ 청문주재자 선정 : 중립적 위치, 공정성과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

○ 청문주재자는 행정청 소속직원,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청문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前職) 공무원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

○ 특히 행정청 소속직원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계선상의 직원이나 해당 처분에 관련된 직원은 선정과정에서 제외해야 할 것


  2)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 청문의 공정성을 확보 위한 제도

▷ 제척 : 청문주재자가 해당 청문 사안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당사자 등과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을 때 당연히 해당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당연히 배제)

- 청문주재자가 당사자 등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해당 처분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 자신이 해당 처분을 직접 처리하거나 했던 경우

▷ 기피 : 청문주재자에게 청문을 공정하게 주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청이 청문주재자를 배제하는 제도(당사자가 기피신청)

- 당사자 등의 기피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정지하고 신청사유를 심사한 다음 신청을 기각하거나 청문주재자를 교체

▷ 회피 : 청문주재자가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스스로 청문 주재를 피하는 제도(청문주재자가 회피)

- 청문주재자의 회피 신청이 있으면 신청사유를 심사하여 신청을 기각하거나 청문주재자를 교체


  3) 청문의 공개

○ 청문은 당사자의 비밀보장과 청문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

○ 청문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

▷ 당사자의 공개신청 : 청문일 전까지 공개신청서 제출(공개 유무는 청문주재자가 신속히 검토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알림)

- 당사자의 공개 신청이 있더라도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해서 안됨

▷ 청문주재자가 청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당사자가 공개에 반대하면 공개 불가


  4) 청문의 진행

○ 청문의 전반적인 진행순서

① 청문의 병합․분리여부 결정(행정청, 유사하거나 관련된 수개의 처분)

② 내용 설명(불출석한 경우 제출된 의견서 내용 설명)(청문주재자)

③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당사자 등)

④ 증거조사(청문주재자)

⑤ 청문의 속행여부 결정(청문주재자)

⑥ 청문조서 작성 및 청문 종결(청문주재자)

⑦ 청문의 재개여부 결정(행정청)

○ 청문 종결

▷ 청문 종결 : 청문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청문을 종결함

▷ 청문 속행 : 청문이 충분하지 않아 종결하기 곤란한 경우 청문을 다시 열 수 있음

▷ 청문 재개 : 청문 종결 후 새로운 사실의 발견으로 청문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청문을 재개


  5) 청문 결과의 반영

○ 청문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기타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할 때 청문 결과를 반영

○ 행정청이 청문결과와 다른 처분을 하려면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와 증거자료 등에서 제시된 이유를 번복할만한 중대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

○ 개별법령에서 처분에 대한 감경 규정이 없더라도 청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처분을 감경 가능




4. 의견제출과 결과 반영

○ 불이익처분 시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반드시 부여

▷ 개별법령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

▷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로 위법한 처분이 됨

※ 과태료 처분은 별도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하지 않아도 됨

▷ 당사자가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므로 법원의 과태료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 과태료 처분과 의견제출 기회 부여>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관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의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행정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이 한 과태료 재판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7. 26. 선고 94마2283).



<학습 요약>


1. 불이익처분의 사전통지 

  • 사전통지 제도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처분 시에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선행절차임.
  • 사전통지의 예외사유로는 공공안전 등을 위한 긴급처분,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곤란한 경우 등이 인정되나, 그 예외사유를 확대 해석하여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임.


2. 사전의견청취방법

  •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음.


3. 청문절차와 결과 반영

  • 청문과 공청회는 일반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에 실시함.


4. 의견제출 및 결과 반영

  • 불이익처분 시 청문과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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