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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및현금성자산'에 해당되는 글 2

  1. 2013.09.25 19. 재무회계 결산(결산보정분개 1)
  2. 2013.09.09 8.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의 과목 해설
 

19. 재무회계 결산(결산보정분개 1)

카테고리 없음 | 2013. 9. 25.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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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산보정분개의 유형 및 사례


  가. 결산보정분개


○ 결산보정분개의 개념

▷ 결산절차 중 2개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영향을 주는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발생주의 원리에 따라 적절한 회계연도로 귀속시키는 절차


○ 결산보정분개의 유형

① 재정자금의 재분류

② 지방채의 유동성 대체

③ 보조금 반납 확정액의 계상

④ 수익,비용의 기간귀속

⑤ 감가상각

⑥ 무형자산 상각

⑦ 대손충당금 설정

⑧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⑨ 건설중인 자산의 준공처리

⑩ 금융리스 거래


① 재정자금의 재분류

▷ 재정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 적금 등 금융상품을 만기를 기준으로 단기금융상품(결산일로부터 만기 1년 이내) 및 장기금융상품(결산일로부터 만기 1년 초과)으로 재분류

▷ 회계기간중에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관리하고 결산보정분개를 통해서 각 회계과목으로 재분류

- 현금및 현금성자산

· 취득일로부터 만기(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유가증권(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채 등)과 단기금융상품(양도성정기예금증서 등)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

·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과 현금성자산으로 분류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지로 판단하는 것이며,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융상품이 현금성자산으로 재분류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장.단기금융상품

· 여유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

· 기한이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단기금융상품.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장기금융상품

· 사용이 제한된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은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

· 여유자금의 운용 목적이 아닌 보관 등의 편의를 위한 보통예금 등은 장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현금과예금으로 분류



<사례로 알아보는 재정자금 재분류>


①번은 금융상품이 보통예금이므로 무조건 현금과예금으로 분류

②번은 금융상품이 정기예금이므로 장단기금융상품이나 취득시(2010.11.01) 만기가(2011.01.31) 3개월 이내에 도래하므로 현금과예금으로 분류

③번은 금융상품이 환매체이므로 장단기금융상품 중 결산일 기준(2010.12.31) 만기가(2011.5.31) 1년 이내에 도래하므로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

④번은 금융상품이 정기예금이므로 장단기금융상품 중 결산일 기준(2010.12.31) 만기가(2013.05.31) 1 년 이후에 도래하므로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


자치단체에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자주사용하고 있는 환매체(RP)란?


환매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국공채)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후 현금이 필요할 때 채권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리를 가산하여 은행이 다시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운용되는 저축으로 거치기간은 30 일이상 3 년이내에 운용되는,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는 재테크형 상품으로 채권매매시 가입당초의 가격에 소정의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환매하는 것을 약정하고 거래하는 금융상품입니다.


② 지방채의 만기별 재분류

▷ 장치차입부채에 속하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중 회계연도말 이후 1 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별도로 유동성장기차입금채로 재분류

▷ 자산은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지만, 부채는 장기와 단기가 아닌 유동성으로 구분

예> 장기금융상품 ↔ 단기금융상품,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대상과목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회계처리




③ 보조금 반납 확정액의 계상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국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확정된 반납액을 부채로 표시

▷ 다음회계연도 실제 반납시에는 부채의 상환으로 처리

▷ 회계처리



① 회계연도 중에 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면, 국고보조금 만큼 국고보조금수익이 발생하고, 현금과예금이 증가함

② 결산시점에 국고보조금수익 중 정산을 통한 반납액을 확정하고, 반납액을 부채(일반미지급금)표시함

※ 당해연도 결산시점에 반납하면 부채로 계상하지 않으나, 다음연도에 반납하므로 부채로 계상함

③ 다음연도 보조금 반납액을 실제 반납하며, 전년도에 부채로 계상한 일반미지급금이 감소함




④ 수익.비용항목의 기간귀속

▷ 수익·비용항목의 정리는 회계연도 중 발생한 수익.비용 항목을 발생주의 원리에 따른 기간비용

및 기간수익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배분

▷ 미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등으로 결산보정분개 유형 중 제일 중요한 것임

★ 미수수익

- 현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익

-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대변에 기록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차변에 기록

-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및 장기융자금 등과 관련하여 발생주의 기준의 적용에 따라 인식한 기간경과에 따른 수익을 미수수익의 과목으로 계상

회계처리



★ 선급비용 : 현 회계연도 중에 이미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중에서 현 회계연도에 전액 비용화 되지 않고 차기 회계연도에 비용화 되는 금액을 결산 시 당기비용에서 차감하고 동시에 선급비용 과목으로 하여 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

-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선금임차료 등 모두에서 선급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종료되는 것은 제외

- 회계처리



 미지급비용

- 현 회계연도에 속하는 비용

-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현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차변에 기록

- 동시에 미지급비용이라는 부채로 대변에 기록

※ 미지급비용은 대부분 차입금상환시 이자부분의 기간 경과분에서 발생

- 회계처리



★ 선수수익 : 장래에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금을 미리 받았으나 결산시 까지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부분을 현 회계연도의 수익에서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계상

- 선수수익은 대부분 공유재산 임대료의 기간 미경과분에서 발생

- 회계처리







⑤ 감각상각(depreciation)

▷ 자산의 시장가치가 감소한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 아님

▷ 경제적 효익 또는 공공서비스잠재력을 보유한 자원(資源)인 자산가액을 효익 또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가상각액은 회계실체가 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일인 매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

▷ 자산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

 감가상각방법

연간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 취득원가 : 각 자산별 취득원가

※ 취득일자 : 취득일자는 최초 취득일자를 기준

※ 잔존가액 : 정액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잔존가액을 “0”으로 설정하고 비망가액은“1,000원”으로 

※ 내용연수 : 내용연수(耐用年數)란 해당자산의 경제적 이용가능기간을 말함


【참고】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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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자산의 개념과 과목 이해


  가. 유동자산의 개념


○ 유동자산

▷ 1 년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 단기융자금,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을 포함


  나. 유동자산의 분류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취득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유가증권(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채 등)과 3개월 이내의 만기계약을 가진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 기업어음, CD 등)

▷ 현금과예금, 일상경비전도금, 도급경비전도금 등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지로 판단해야 함

▷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도래하여도 금융상품을 현금성자산으로 재분류 안함


○ 단기금융상품

▷ 여유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산

▷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현금성자산을 제외한 자산

▷ 정기예금, 정기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포함


※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비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 현금(통화와 통화대용증권)
  • 요구불예금(보통예금 등)
  • 현금성자산 
  • 여유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
  •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
  • 현금성자산을 제외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미수세금

▷ 지방세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것

▷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납기일 미도래, 체납 등의 이유로 징수되지 아니한 금액

▷ 납세자가 납기일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재차 부과고지서를 발행하는 경우

- 가산금에 대한 회계처리 실시

- 가산금은 미수세금에 포함하여 재정상태보고서에 표시

▶ 관리과목 : 미수취득세 ~ 미수지방교육세



○ 미수세외수입금

▷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것

▷ 징수유예, 연부연납액 중 징수결의된 금액, 체납된 세외수입 포함

▶ 관리과목 : 미수재산임대료수익, 미수사용료수익, 미수수수료수익, 미수사업수익,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 미수재고자산매각대금, 미수전입금, 미수부담금, 미수변상금및위약금, 미수체납처분수익, 미수보상금, 미수과태료및과징금, 미수기부금,미수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 미수이자수익,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


○ 미수징수교부금

▷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시·군·자치구가 시·도세 징수를 대행함에 따라 시·도세 징수액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징세비 명목으로 보상받은 수입 중 미수액과 시·도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 시·군·자치구가 징수를 대행함에 따른 수입 중 미수액

▷ 교부결정 등의 확정통지는 되었으나 수납되지 않은 정부간이전수익

▶ 미수징수교부금의 관리과목 : 미수시·도세징수교부금, 미수사용료징수교부금, 미수수수료징수교부금, 미수기타징수교부금

▶ 미수정부간이전수익의 관리과목 : 미수지방교부세, 미수조정교부금, 미수재정보전금, 미수국고보조금, 미수시도비보조금, 미수시도비보조금반환금, 미수자치단체간부담금, 미수기타정부간이전수익


○ 단기융자금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서 융자한 금전에 대한 채권으로서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

※ 융자금의 장·단기 구분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회수기한에 따라서 분류되어야 하므로, 장기융자금 중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부분은 유동성장기융자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단기융자금으로 재분류함

▶ 관리과목 : 단기민간융자금, 단기자치단체간융자금, 단기예탁금, 단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장·단기 구분을 결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단기, 1년이상은 장기로 구분하여 장기융자금의 반대는 단기융자금인데, 장기차입금의 반대는 단기차입금이 아니고 왜 유동성장기차입금일까


➡자산은 장·단기 구분을 장기, 단기로 구분하지만, 부채(차입금)는 장기 앞에 유동성을 붙여 장·단기를 구분함 


○ 재고자산

▷지방자치단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장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소모하거나 생산과정에 투입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저장품) 및 그 외의 재고자산(기타재고자산)


◈ 지방자치단체 재고자산의 구분



▷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유의사항

① 수입증지는 세외수익 획득을 위한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 ⇒ 구입시 인쇄비용 등의 취득원가(판매수익금인 액면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를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판매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 다만,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 구입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② 건설중인 판매용 부동산(예: 택지조성)의 경우 ⇒ 기중에는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기말에는 건설중인 경우에도 판매용부동산으로 재분류하여 공시함

③ 주기적으로 사용 소모되는 성격이 강한 자산(격장용 탄약 등) ⇒ 재고자산에 준하여 회계처리


※ 지방자치단체 재고자산의 구분



○ 기타유동자산

▷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 단기융장금, 재고자산을 제외한 기타자산

- 가지급금

· 거래과정에서 지급한 자금 중 해당 과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과목

- 선급금

· 재화구입과 용역제공대가 등을 거래처에 선지급한 금액

· 제작중이지 않은 유형자산의 매입과 관련된 선지급분

※ 유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계약금 등은 해당자산의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

- 일반미수금 :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을제외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채권

- 미수수익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현된 수익 중 미회수액을 의미하며 주로 정기예‧적금과 장‧단기대여금,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미수이자, 임대료의 미회수분인 미수임대료 등이 있음

- 선급비용 : 지출한 비용 중 1년 이내에 비용으로 인식되는 지출금으로서 선지급한 비용 중 기간 미경과로 차기 이후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대체 처리하는 경과계정


<미수금과 미수수익의 구분>

  • 미수금은 해당 권리의무가 확정되어 대금만 미회수된 확정채권의 의미를 가지지만, 미수수익은 시간경과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 미확정채권임



2. 투자자산의 개념과 과목 이해


  가. 투자자산의 개념


○ 투자자산

▷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

▷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을 포함


  나. 투자자산의 분류


○ 장기금융상품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금융상품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채(RP)등]을 자금운용목적으로 보유한 것 중에서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

※ 사용이 제한된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 ⇒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

※ 여유자금의 운용 목적이 아닌 보관 등의 편의를 위한 보통예금 등 ⇒  현금과예금으로 분류


○ 장기융자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 융자한 채권으로서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

▶ 관리과목 : 장기민간융자금, 장기자치단체간 융자금, 장기예탁금, 학금위탁대여금, 장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 학자금위탁대여금 : 공무원연금법 제 72 조 및 동법시행령 제 72 조에 따라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자녀인 대학생의 등록금 등으로 대부하기 위한 부담금액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분담금으로 납부한 것


○ 장기투자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공기업에 대한 출자금, 장기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 및 채권액과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민관공동출자기업에 대한 출자액

▶ 관리과목 : 출자금, 투자주식. 투자채권

▷ 간접경영방식으로 운영되는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출자한 금액 ⇒ 장기투자증권 중 출자금으로 표시

▷ 민관공동출자기업에 대한 출자한 금액 ⇒ 장기투자증권 중 투자주식으로 표시


○ 기타투자자산

▷ 투자자산 중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

▷ 회원권,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기타투자자산 등

- 회원권 : 특정시설물에 대한 소유,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구입시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취득부대비용(입회비, 계약금, 보증금 및 제세금 등)을 포함하여 회원권으로 처리

-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직접경영방식으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에 대한 자본형성적 전출금으로서 예산과목상 “공기업경상전출금”은 전출금비용으로 비용처리되고, “공기업자본전출금”에 속하는 지출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해당됨

- 기타투자자산 : 위에서 열거된 투자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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