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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편의시설'에 해당되는 글 3

  1. 2013.09.11 10. 주민편의시설 과목 해설 3
  2. 2013.09.10 9. 일반유형자산의 과목 해설
  3. 2013.09.06 6. 자산의 개념 및 분류
 

10. 주민편의시설 과목 해설

카테고리 없음 | 2013. 9. 11.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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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편의시설의 개념 및 과목 이해


  가. 주민편의시설의 개념


○ 주민편의시설

▷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

▷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동물원, 수목원및휴양림, 문화및관광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기타주민편의시설,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동시설을 포함

▷ 자산의 실질적인 사용형태에 따라 해당 회계과목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함.

- 각 법률의 내용과 실질적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목적대로 자산을 분류

- 특정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산도 그 실질이 주민편의시설에 해당한다면 실질에 따라 분류

▷ 주민편의시설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가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시설 전체를 주민편의시설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각 주민편의시설은 토지와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토지, 건물, 입목,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등 해당주민편의시설을 구성하는 부속자산은 모두 각각의 해당 주민편의시설에 포함하여 표시함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의 관용차량(차량운반구)은 어떤 자산일까요?


➡ 관용차량은 일반유형자산의 차량운반구이지만, 해당 관용차량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도서관이므로, 일반유형자산(차량운반구)이 아닌 도서관(주민편의시설)의 부속자산


  나. 주민편의시설의 분류


○ 도서관

▷ 도서, 회화 및 기타자료를 수집‧정리‧보관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기관

▷ 「도서관법」 제 2 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도서관 및 공립문고 등


도서관의 도서로 보지 않는 경우


① 자치단체 청사 내에 일정공간에 도서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도서로 보지 않는다. ➡ 청사 내의 일정공간에 만든 도서실은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이 아니고, 청사의 주된 기능인 공공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

②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행정자료실 등의 도서관은 주민편의시설의 도서관이 아닌 주된시설물로 분류한다.➡ 즉, 주민자치센터 내의 도서관은 주민자치센터의 주된 시설물(동사무소면, 일반유형자산, 주민자치센터 단독이면, 기타주민편의시설)로, 복지회관 내의 도서관은 주민편의시설(사회복지시설), 행정자료실 내의 도서관은 공공청사이므로 일반유형자산(건물)으로 분류


○ 주차장

▷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

▷ 「주차장법」 제 2 조에 의해 설립되는 주차장 등을 포함(단, 노상주차장은 도로에 포함시키고, 부설주차장은 해당 건물에 포함)

①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

②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

③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


○ 공원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해 설치한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건물과 그 부속시설물 및 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한 공원의 성격을 지닌 유사한 시설물

▷ 공원의 보전, 관리 미치 이용을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공원진입로 및 주차장시설은 공원에 포함


법령에 의해 설치한 공원은 아니지만, 공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쌈지공원, 포켓공원, 도로변 공원


➡ 쌈지, 포켓은 작아서 주머니속에 쏙 들어간다는 뜻으로 쌈지공원, 포켓공원, 도로변공원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의하지 않고 설치된 경우에도그 주된 기능이 공원과 유사한 것으로 봄


○ 박물관 및 미술관

▷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 2 조에 의거하여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을 위해 설치한 박물관, 미술관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

▷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시시설물도 박물관으로 처리

※ 전시물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관리책임자산으로 표시함


○ 동물원

▷ 지방자치단체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등 동물의 관리 및 전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

※  동물원의 동물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관리책임자산으로 표시함


○ 수목원 및 휴양림

▷ 지자체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의거하여 설치한 수목원 및 식물원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의한 휴양림 시설 등

※ 전시된 수목 및 식물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관리책임자산으로 표시함


○ 문화 및 관광시설

▷ 문화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공연법」 제 2 조에 의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 공연장과 「문화예술진흥법」 제 2 조에 의한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 문화센터, 아트홀, 문화의 집 등의 문화시설과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

▷ 관광시설 : 「관광진흥법」 제 2 조에서 규정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지원시설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시설로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개발하여 사용하는 시설물


사례로 알아보는 문화 및 관광시설


① 폐철로를 취득하여 관광객을 대상을 수익사업 운영(레일바이크 사업)

➡ 현행 자치단체에서 폐철로를 취득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레일바이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 경우 자산의 분류를 폐철로인 도시철도(사회기반시설)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레일바이크사업(관광사업)인 문화 및 관광시설로 보아야 함.

② 영화 및 드라마 등의 촬영을 위해 세트장을 신축한 경우(세트장 소유는 자치단체)

 ➡ 자치단체에서 홍보 목적으로 영화 및 드라마 촬영을 위해 세트장 신축 후 관광시설로 활용하고 있음. 예> 왕건 세트장, 장보고 세트장 등


○ 체육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의거하여 설치한 시설 (부대시설 포함)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양궁장 등


○ 사회복지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다음의 법령에 따라서 설치한 시설과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

※ 사회복지시설 설치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43 조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 31 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 24 조에 의한 복합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9 조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 14 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4 조에 의한 청소년 쉼터 및 제 16 조에 의한 선도시설 중 청소년복지시설


○ 의료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


○ 교육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교육법」 제 2 조와 「고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라 설립한 각종 학교와 기타 주민들에게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시설과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

▷ 광역자치단체에 운영하는 대학교(시립․도립) 및 농민교육원

※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대상은 지역 주민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무원이므로 일반유형자산(건물)으로 분류하여야 함


○ 기타주민편의시설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아니한 주민편의시설

▷ 정보화마을센터, 농업인회관, 독립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등


※ 주민자치센터의 자산분류 사례

①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가 한 건물에 있는 경우 : 건물의 주된 기능인 동사무소(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

② 동사무소 건물과 별도로 있는 경우 :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시설(기타주민편의시설)로 분류


○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 주민편의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의 비용을 동 자산이 완공되어 본 계정으로 대체시까지 경과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 주민편의시설 건설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서 주민편의시설의 모든 비용이 포함되도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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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반유형자산의 과목 해설

카테고리 없음 | 2013. 9. 10.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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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유형자산의 개념 및 과목 이해


  가. 일반유형자산의 개념


○ 일반유형자산의 개념

▷ 1년 이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임차개량자산, 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을 포함

※ 그 실질적인 사용목적에 따라



▷ 동일한 성질의 건물이라도

- 사용목적 청사용인 경우 ⇒ 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

- 공원의부속시설(건물)인 경우 ⇒ 주민편의시설로 구분

- 폐기물처리시설(건물)인 경우 ⇒ 사회기반시설로 구분


○ 일반유형자산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주된 용도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면 시설 전체를 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일반유형자산의 분류


○ 토지

▷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 「지적법」상 28종의 지목에 의한 것

▷ 자치단체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재하도록 함

▷ 자치단체 보유토지의 범위는 : 지적공부상 등록되어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함

- 자치단체 토지의 관리현황을 알아보려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공유재산관리대장 등을 확인


○ 입목

▷ 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식재한 입목죽 및 그 종물

▷ 교목 및 관목을 포함한 일반적인 나무를 말함

▷ 조경목적의 관상수, 가로수, 조림 등 포함

- 관상수 : 자치단체 소유의 건물 및 토지에 식재한 입목

- 가로수 :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법정도로변에 식재한 입목

- 조 림 : 자치단체가 조림사업으로 식재한 입목

※ 산림은 입목이 아니라 관리책임자산(자연자원)으로 구분하여 필수보충정보로 표시


  • 관목(灌木 : 떨기나무)

- 주된 줄기가 분명하지 않고 밑동에서 가지가 많이 나는 목본식물

- 교목과의 차이는 감각적인 것으로, 대체로 사람의 키보다 낮은 나무


  • 교목(木本)

- 관목(灌木 : 떨기나무) 이외의 목본

- 보통 사람의 키보다 큰나무, 큰키나무라고도 함


※ 참고자료 : 수목의 규격


1) 수고 (H:Height, 단위:m) :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직 거리를 말하며 수관 꼬대기에서 돌출된 웃자람가지는 제외한다. (단, 관목의 경우에는 수고보다 수관폭 또는 줄기의 길이가 더 클 때에는 그 크기를 나무높이로 본다.)

2) 수관폭 (W:Width, 단위:m) : 수관투영면의 양단의 직선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타원형의 수관은 최소폭과 최대폭을 합하여 평균한 것을 채택한다. 불규칙한 형태로 생긴 교목이나 관목 또는 조형목도 이에 준하며, 웃자람 가지는 제외한다.

3) 근원직경 (R:Root, 단위:cm) : 지표면 부위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측정 부위가 원형이 아닌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를 합하여 평균한 치수를 채택한다.

4)흉고직경 (B:Breast, 단위:cm) : 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수간의 직경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쌍간일 경우에는 각간 흉고직경을 합한 값의 70%가 당해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치보다 클경우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각간의 흉고직경중 최대치를 채택한다.

5)지하고 (C:Canopy, 단위:m) : 수간 최하단부에서 돌출된 줄기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 높이를 말한다. 녹음수나 가로수와 같이 사람들이 접근할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지하고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건물

▷ 건물과 건물내외에 부착하거나 이에 부속되어 건물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속시설물을 의미

▷ “부속”이라 함은 물리적으로는 부착되지 않으나 기능상 건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딸려있다는 의미

▷ 건축법상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

※ 건물부속시설 :  건물에 부속되어 건물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냉난방장치, 승강기, 조명, 통풍시설, 보일러 설비, 건물진입로 등의 시설물


○ 구축물

▷ 토지 위에 건물과 별도로 구분되어 건설된 시설

▷ 에너지공급시설, 홍보및안내시설, 방송중계탑, 민방위급수시설, 옥외저유시설, 굴뚝, 담장 등의 공작물


 건물과 구축물의 구분


➡건물에 부속되지 않고 별도로 관리되며 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은 건물이 아닌 구축물로 분류. 실무적으로 건물의 부속시설과 구축물을 구분하는 것이 모호할 수 있으나, 건물과 붙어서 건물의 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자산은 건물로 그 외에 별도로 설치되어 유지되는 자산은 구축물로 처리


  • 건물 : 화단, 민원게시판, 분수대, 부설주차장, 자건거 보관대 등

➡건물과 물리적으로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나 기능상 건물이용을 위해 건설된 부대시설이므로 건물부속시설로 처리함

  • 구축물 : 홍보 및 안내시설, 방송중계탑, 옥외저유시설 등

➡건물과 별도로 구분되어 건설된 시설물이므로 구축물로 처리함


○ 기계장치

▷ 물품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설비와 기타의 부속시설을 포함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수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한 운행차량을 포함



※ 기계장치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정의) 제1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라 함은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등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한다. 법 제 2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생산후 처리작업은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건조·선별·분리·세척·살균·냉각·저장·포장 기타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제거·분쇄·도정·도축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



○ 그외 일반유형자산

▷ 차량운반구 :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의한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 각종 운반구

▷ 집기비품

- 행정안전부물품관리지침에 의해 물품으로 분류되는 비품, 공구 및 기구와 사무실 및 자치단체가 보유한 사무용비품과 각종 공기구를 포함함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단위가액이 상당액(1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 자산화함

- 해당 자치단체에 따라서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물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산등록할 수 있음(당해연도에 모두 상각(비용)처리)

▷ 임차개량자산

- 임차한 자산을 증설, 구조적 개선 등을 통해 현저한 가치증가 또는 성능개선 등을 가져오는 자본적 지출액

▷ 기타일반유형자산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아니한 일반유형자산

▷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 자가 건설과 관련하여 지출된 재료, 노무비, 경비 및 부대비용 등을 동 자산이 완성되어 본 계정으로 대체될때까지 경과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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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산의 개념 및 분류

카테고리 없음 | 2013. 9. 6.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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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의 개념 이해


  가. 자산의 정의


○ 일반적 자산의 정의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보고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 지방자치단체 자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자산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service potential,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에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능력)이나 경제적 효익(economic benefit, 회계실체가 직ㆍ간접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

▷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달리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과 함께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자산의 정의에 포함함


○ 순자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

▷ 기업회계에서는 자본(자산-부채)이라 함



정부회계에서는 기업회계와 달리 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을 자산으로 보는가

  • 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은 매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미래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도로․하천 등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편익을 제공하므로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산으로 봅니다. 


  나. 자산과 재산의 관계


○ 재산(property)

▷ 개인이나 국가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재화의 집합이며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된 경제적 가치의 총체로서 이는 소유와 연결되는 법률적 개념

▷ 자산(assets)과의 관계에서 성격, 포괄범위, 인식기준 등의 차이가 발생

▷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각종 재산(현금, 채권, 공유재산 등)은 복식부기 자산과 밀접한 연관

▷ 예산회계에서 복식부기의 자산에 대응되는 포괄적 재산개념은 부재


○ 자산과 재산의 차이

구 분

재 산 

자 산 

성 격 

법률적 개념

회계학적 개념 

인식기준 

현금주의 

발생주의 

포괄범위 

재산<자산 


○ 사례 분석

▷ 미수수익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현된 수익 중 미회수액

- 정기예적금에서 발생하는 미수이자

- 현금주의 : 아직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함, 회계처리 대상 아님

- 발생주의 : 회계연도말(12.321)을 기준으로 기간 경과한 부분(발생한 부분)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아직 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수수익(자산)으로 계상

▷ 미수금 : 미수수익을 지급기일이 경과되어도 받지 못하면 확정채권인 미수금으로 관리


  다. 자산과 유사개념



○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 물품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및 공유재산을 제외한 자산

○ 채권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채권의 예외

  •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증권으로 된 채권,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등(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09 조)


  라. 자산과 순자산


○ 순자산(net assets)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잔액

▷ 기업의 경우

-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

- 소유주지분, 소유주의 잔여청구권 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자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 회계주체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부분


  마. 자산의 인식기준


○ 자산의 인식(recognition)

▷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

▷ 인식기준을 충족한 거래나 사건은 화폐단위로 측정되어 재무제표의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표시



○ 자산의 세 가지 충족조건

①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함

②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여야 함

③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 자산 및 부채의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③ 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관리책임자산의 정의

▷ 유산자산, 자연자원 등과 같이 합리적인 가치측정이 어렵고 보존을 위한 비용만 발생하며,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이나 회계실체가 반드시 책임 있게 관리할 책무가 있는 자산

- 기업의 경우

· 대체적으로 자산의 취득과 관리, 처분시에 관련원가가 존재

·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정가액에 의하여 평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소유하고 있는 유산자산이나 자연자산의 경우 그 가액을 평가하기가 어렵고, 처분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극히 제한을 받으며 유지관리에 관한 의무가 특별히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유산자산 : 생산 또는 소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의 저장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유적, 예술작품, 문화재, 역사적 문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건물 등
  • 자연자원 :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자원 등 미개발상태의 자원으로 석탄 및 석유매장량, 공원 및 공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물 등


▷ 자산의 정의에는 부합되지만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고 문화유산을 대량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및 산출된 정보의 왜곡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일반적인 자산인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재정상태보고서상의 자산에서 제외하되 필수보충정보로 표시하도록 함



2. 자산의 분류 이해


  가. 지방자치단체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 다양한 자산을 일정한 기준 및 성격을 토대로 유형화하는 것

▷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분석하기 편리하도록 회계정보를 적절히 요약하는 것


○ 자산의 분류기준

▷ 자산의 종류, 관리방식, 추출하고자하는 정보 등에 따라

▷ 유동성, 처분가능성, 비교가능성, 유형성, 생산되는 서비스관련성, 행정형․사업형 관리방식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규칙 제13조(재정상태보고서의 작성기준)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보고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비망계정은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유동성(liquidity)이란 ?

➡ 현금으로 전환하기 쉬운 순서(유동성 : liquidity)로 나열하는 것을 말하며, 유동자산(current assets)은 1 년 이내에 현금으로 변환되거나 사용하여 없어질 자산


○ 자산의 과목별 분류


중 분 류 

회  계  과  목 

유 동 자 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투 자 자 산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임차개량자산,

 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및미술관, 동물원, 수목원및휴양림,

 공문화및관광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기타주민편의시설,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농수산기반시설, 댐, 어항및항만시설, 기타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보증금,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 유형자산

▷ 일반유형자산

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자산

공무수행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유형자산으로 처분이 가능

- 예:중고자동차(물품)의 매각, 토지(잡종재산)의 매각 등

▷ 주민편의시설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인 공동체 자산(community asset)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공동 이용하는 지역사회 공익시설

- 예:주차장, 도서관, 공원, 박물관, 사회·복지·의료시설 등

▷ 사회기반시설

-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지역사회의 인프라 기반시설(SOC) 

- 다른 자산에 비해 상당히 장기적인 내용연수를 지니는 기반시설

- 예:도로, 상수도, 하수도, 하천부속시설, 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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