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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8.30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
  2. 2013.04.05 저작권의 이해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

카테고리 없음 | 2013. 8. 30.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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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과 분쟁의 개념


○ 갈등과 분쟁의 의미

▷ 갈등(Conflict) : 양립 불가능한 이해관계난 목표가 상충되는 상태, 내재된 분쟁

▷ 분쟁(Dispute) : 갈등이 표출되어 둘 이상의 당사자가 상충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투는 행위, 표출된 갈등



갈등과 분쟁의 의미를 구분하는 실익

  • 갈등은 구체적인 다툼으로 표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분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선행·관리하는 것이 중요
  • 분쟁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분쟁의 성격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



2.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


○ 협상(Negotiation)

▷ 분쟁해결에 있어서 가장 고전적이며 보편적인 수단

- 당사자가 분쟁해결의 과정과 산출에 대한 통제권을 최대한 발휘

-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를 통하여 각자의 주장과 요구를 조율하여 분쟁을 해결

▷ 협상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가 재확인되거나 변경되기도 함

▷ 협상가로 하여금 자신들을 대리하여 분쟁 해소 가능

▷ 협상의 대상이 되는 분쟁

- 법률적이든 비법률적이든 상관이 없음

- 타협을 통하여 분쟁을 어떠한 형식으로 논의

- 어떠한 기초에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자유


○ 조정(Mediation)

▷ 절차와 관련된 제3자 개입

▷ 협상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착상태에 놓은 협상에 추진력을 제공

▷ 장·단점

- 장점

· 제3자의 절차적 통제만으로도 당사자 간의 협상에 상당한 효과를 발퓌

· 갈등 당사자 스스로의 해결책의 모색과 그 해결책의 이행이라는 자율적 협상의 장점 유지

- 단점

· 강제성이 없음

· 당사자가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짐


○ 중재(Arbitration)

▷ 본질적으로 산출과 관련된 제3자 개입

▷ 당사자 간의 갈등을 제3자의 판단에 맡겨 해결하는 재판 외의 방식

▷ 중재자는 당사자들이 제시한 안과 증거자료를 받아 자신이 중재안을 만들어 결정을 내림

▷ 중재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보통


○ 혼합적 모델(Hybrid Models)

▷ 현실에서는 순수한 의미의 협상, 중재, 조정 등의 방법 뿐만아니라 이들을 혼합한 형태의 분쟁해결 방법도 자주 사용됨



3. 조정의 원칙과 의미



○ 조정의 원칙

▷ 자기책임성 및 자발성

- 조정자는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력, 조정자가 조정안을 마련할 경우 이를 수락할 것인지의 여부도 양 당사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음

- 조정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 독립성과 중립성

- 조정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원칙

- 이는 조정자가 일방 당사자의 이익만을 대변해서는 안되며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

▷ 신뢰성

- 갈등의 당사자가 원만한 조정에 이르려면 조정기관, 조정자, 조정절차에 대한 신뢰가 우선되어야 함

- 조정자가 성실하고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질 필요, 투명성을 유지할 장치를 절대적으로 필요

▷ 비밀유지

-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 등은 비공개 되는 것이 원칙

▷ 탄력성

- 입증책임을 엄격히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형평에 따른 해결의 방법 등 탄력적인 갈등해결을 도모

- 조정제도의 탄력성이야말로 종전의 갈등해소 방법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


○ 조정의 장·단점과 가치



▷ 조정의 가치 발휘

- 원하는 해결책을 법률이 제시하지 못할 때

- 문제의 종결만이 아닌 좋은 관계 유지를 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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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의 이해

교양기타/기타 | 2013. 4. 5.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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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의 개념, 분류 및 성립요건


 저작권 :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 저작권의 분류

▷ 저작재산권

-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주로 저작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3자에게 상속 내지 양도를 통하여 이전할 수 있는 권리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등

▷ 저작인격권

- 정신적 창조물로서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

-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는 권리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권의 성립요건

창작성

사람의 사상 내지 감정을 표현

저작권법 용어의 정의

  • 공연 :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을 포함
  •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
  •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 방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
  • 암호화된 방송 신호 :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에 한함)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
  •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
  • 전송(傳送)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
  • 디지털음성송신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전송 제외)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
  • 영상저작물 :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함)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 영상제작자 :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 복제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


 

2. 저작권의 주체


○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

  ※ 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재산권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작자는 저작인격권만 가짐

○ 공동저작물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

▷ 공동저작물을 같이 창작한 자 : 공동저작자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

○ 결합저작물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예, 심포지엄의 각 발표문)

▷ 각 저작자는 자신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그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 가능

○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달리 정해져 있지 아니하는 한 법인 등 단체

▷ 예) 회사원이 자사의 상품 카달로그를 제작한 경우 저작자는 회사가 된다.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객체는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종류

○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편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편집저작물 : 그 저작활동의 본질이 편집행위에 있으므로 편집행위에 해당하는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

전화번호부를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독창적인 방법으로 배열했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나열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개인이 편집 또는 번역한 것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4. 저작재산권의 정의와 유보


○ 저작재산권 :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 저작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의 유형 : 복제권(제16조), 공연권(제17조), 공중송신권(제18조), 전시권(제19조), 배포권(제20조), 대여권(제21조), 2차적저작물작성권(22조)

○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45조 제2항 본문).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

○ 저작물이용허락계약시 매체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계약에 특정된 매체 이외에 새로운 매체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

- 대법원판결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매체가 기존매체와 사용소비방법이 유사하여 기존매체시장을 잠식·대체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허락된 것으로 보고, 그와 달리 새로운 매체가 기술혁신을 통해 기존의 매체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이다.”



5.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 저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인 저작권을 부여하되, 일정한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공공성과 사회성 등을 감안하여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게 됨. 이 경우에 그 사유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3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제29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제31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제33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제34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6조)


○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할 것을 전제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경우(제50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제51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제52조)에 법정허락 인정


※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6. 저작인격권의 정의와 내용


○ 우리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공표권 : 미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 공표여부를 결정할 저작자의 권리(제11조)

성명표시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저작자의 권리

▷ 저작물의 수정ㆍ증감권(제59조 제1항) :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124조 제4항)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성명표시권의 제한

▷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제한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제13조 제2항) : 

▷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기타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허용되나, 그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7. 저작인접권


실연자의 권리

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재산권 : 복제·배포·전송권, 음반대여권, 방송 및 디지털 음성통신에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천구권,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음반제작자의 권리 : 실연자의 재산권 권리와 같음

▷ 제·배포·전송권, 음반대여권, 방송 및 디지털 음성통신에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천구권,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의 권리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8.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등의 보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 데이터베이스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제2조 제19호)
▷ 편집물 :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를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제2조 제17호) ☞ 사전, 백과사전, 전화번호부, 백서, 인명부, 주소록, 이메일리스트 등
데이터베이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제4장)로서 보호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6조에 의한 편집저작물로서도 보호(제작이 완료된 그 다음해부터 5년간 보호)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제2조 제20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영상저작물 : 연속적인 영상이 (음의 수반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들을 수 있는 것(제2조 제13호)
- 저작권법 제99조 : 영상저작물의 제작단계에서의 기존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 규정
- 저작권법 제100조 : 영상저작물의 제작이 완성된 단계에서의 제작참여자의 권리관계 규정
- 저작권법 제101조 : 영상제작자의 권리를 규정
퍼블리시티권 : 일반적으로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ㆍ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9. 저작권 집중관리와 저작권에 대한 분쟁조정

저작권 집중관리
▷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갈음하여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저작권관리단체가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는 것
○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신탁관리업 :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저작권대리중개업 :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제2조 제27호)을 말한다.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한 분쟁의 알선과 조정
알선 : 알선위원이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주선함으로써 분쟁당사자들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로서 그 효력은 민법상 화해와 동일
조정 : 저작권 및 관련 분쟁 발생시 법조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3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조력을 통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그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


10. 저작권의 침해

저작권법상 권리침해
▷ 저작재산권 침해
- 저작재산권을 복제하여 침해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저작인격권 침해
-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출판권 침해
 저작인접권 침해
○ 그 밖에 저작권법 제124조에 따르면, 저작권법이 규정한 권리침해행위 그 자체는 아니나 권리침해에 직결되는 행위와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침해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
-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저작권 등이 존재할 것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등을 도용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도용한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하기란 곤란하므로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로서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저작권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
 객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저작물과 피침해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증명


11.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책

○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 민사상 구제제도 + 형사상 제재제도 + 행정적 규제제도
○ 민사상 구제제도
▷ 침해정지청구제도
- 폐기청구권 :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
- 임시처분 : '보증금'의 공탁 없이 가처분 결정 가능(저작권법 제123조 제4항)
▷ 손해배상제도
- 법정손해배상액의 청구 :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제
○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하여 손해액의 산정
▷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소극적 손해를 청구하는 방법
- 권리자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하는 방법(통상형)
-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방법(이익추정형)
-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청구하는 방법(사용료상당액형)
○ 형사상 제재
저작권 범죄에 대해서는 과실범 및 미수범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고의범만이 처벌
- 단, 아래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리침해죄(제136조)
▷ 부정발행 등의 죄(제137조)
▷ 출처명시 위반의 죄 등(제138조)
▷ 몰수(제139조)
○ 행정적 규제
▷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제133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제133조의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제133조의3)
-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12.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

○ 외국인 저작물
▷ 우리 저작권법은
-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국적주의)을 보호
- 한국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과 한국에서 최초 공표된 저작물도 이에 준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공표지주의), 
-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상호주의)에 따라 보호
우리나라가 가입한 저작권관련 조약
세계저작권협약
음반협약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베른협약
WIPO저작권조약
로마협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ㆍ음반조약
○ 회복저작물의 소급보호
1956년 및 그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 저작자 사후 30년간 보호(원칙)
1957년 및 그 이후에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 저작자 사후 50년간 보호(원칙)
○ 국제적인 저작권 분쟁
▷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이 존재할 것
▷ 위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준거법을 지정하게 되는데,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준거법을 정하게 됨

1> 저작재산권 침해금지청구에 관한 준거법 
: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 적용되며,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된다. 그 보호국법은 침해지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2> 저작인격권 침해금지청구에 관한 준거법 
: 베른협약 제6조의2 제1항은 저작인격권으로서 성명표시권(right of attribution) 및 동일성유지권(right of integrity)을 인정하고 있음. 그리고 베른협약 제6조의2 제3항은 전술한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보호국법주의를 취하고 있기때문에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에 적용된 논리가 그대로 동협약 제6조의2 제3항에 적용됨
3>  해명광고청구에 관한 준거법 
: 베른협약 제6조의2 제1항은 해명광고청구에 관한 준거법과 관련하여 보호국법주의를 취하고 있음. 따라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에 적용된 논리가 그대로 동협약 제6조의2에 적용된다고 봄
4>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준거법 
: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 적용되며,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베른협약 제6조의2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왜냐 하면 베른협약 제5조 제2항 및 제6조의2 제3항의 구제방법이 금지청구만을 포함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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