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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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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 금융상품

○ 생계형 저축(2014. 12. 31 가입분 까지)

▷ 가입대상

- 만 60세 이상의 개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대상예금 : 자유입출금식, 적립식, 거치식 예금, 신탁

▷ 비과세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3천만원

○ 주식형펀드

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펀드 비과세 이익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 매매차익

-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이익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 지분차익

채권매매차익, 배당, 이자 등은 과세대상

 국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해외투자펀드 해외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발생된 해외주식양도차익만 해당

- 국내 간투법에 의해 설립된 역내(on-shore)펀드만 해당

- 기존 가입자도 혜택

- 비과세 제외 : 외국/국내 자산운용사 외국에서 설정ㅎ나 역외(off-shore)펀드

※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 주식형 펀드라도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은 제외

※ 채권매매차익,배당,이자 등은 과세대상

○ 민영보험사 연금/저축성 보험

▷ 보험차익 비과세

- 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계약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보험"만의 특별한 혜택

· 2013. 2. 15  전에 가입한 연금보험 :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 2013. 2. 15 부터 가입한 연금보험 : 10년 이상 유지 및 보험료 합계액 2억원 이하 비과세

○ 예탁금과 출자금

▷ 예탁금 (명칭 : 세금우대예탁금)

-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는 없고 농특세 1.4%만 부과

- 취급 금융기관 : 농/수협 단위 조합,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한도 : 조합원 1인당 2천만원 이하

- 거래대상예금 : 적립식 및 거치식 예금

- 특징 : 확정금리

 예탁금을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 : 해당조합 출자비용 1만원 정도를 출자하거나 보통예금 개설 후 1만원 정도 예치

▷ 출자금

- 조합 출자금 배당에 대해 소득세 부과 전혀 없음

- 취급 금융기관 : 농/수협 단위 조합,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한도 : 조합원 1인당 1천만원 이하

- 시한 : 항구적 비과세

- 특징 : 실적배당

○ 기타 비과세 상품

▷ 유전개발펀드 :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펀드만 해당

1인 펀드당 원금 3억까지 수익 비과세

- 3억 초과 15.4% 분리과세

▷ 선박펀드 :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펀드만 해당

- 1인펀드당 원금 3억까지 수익 비과세

- 3억 초과 15.4% 분리과세

▷ 저율과세 펀드

- 인프라펀드 : 3억까지 배당소득세 5.5%, 3억 초과 15.4% 분리과세

- 고위험 고수익펀드 : 원금 1억까지 6.4% 분리과세(소득세 5%+주민세 0.5%+농특세 0.9% 포함)

- 신용등급 BB+ 이하 투기등급 채권 10% 이상 편입



2.비과세 제도 및 거래

 생계형비과세 제도

생계형비과세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 생계안정 차원에서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써 별도의 금융상품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 저축통장'을 지정해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세 및 농특세 등 모든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제도

- 전 금융권(은행,증권,보험) 합산하여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또한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과는 관계없이 별도 가입 가능

▷ 가입대상 : 소득세법상 거주자자로서
- 만 60세 이상 남성, 만 55세 이상 여성인 개인

- 노인 : 거주자인 남자 60세이상, 여자55세 이상인 노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1인당 3천만원 한도 (전금융기관 통합한도)

▷ 저축기간 및 예금과목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일부 상품 제외)

▷ 이자소득 비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예금보호대상

※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는 상품

- 증서로 발행되고 유통가능한 저축 : CD, 무기명정기예금

- 어음, 수표 등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한 예금 :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 기취급중인 비과세 상품 : 개인연금신탁, 신비과세장기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 외화예금

○ 주식매매차익과 채권매매차익

▷ 주식매매차익

-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협회중개시장(KOSDAQ)에 상장된 주식을 증권사 위탁계좌를 통해 직접 매매하여 이익을 남겼을 경우 소득세 미부과

- 주식 매도시 매도대금의 유가증권시장 주식은 증권거래세 0.15%와 농특세 0.15%를 내야 하고 협회중개주식은 증권거래세 0.3%를 내면 됨

- 주식에서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

▷ 채권매매차익

- 개인이나 법인이 국채, 지방채, 공사채, 회사채, 등을 직접 거래하고 매매차익을 남겼을 경우에 그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미부과

- 채권에서 지급되는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과

○ 파생상품거래이익

▷ 주식 관련 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개별주식옵션 등) 거래를 통해 이익을 남겼을 경우 소득세 미부과

▷ 증권거래세 및 농특세 미부과

○ 환차익 : 소득세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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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보험

○ 개요

▷ 질병보장, 상해보장, 자동차보험보장, 화재보험보장, 배상책임보험보장 등 모두 하나의 보험으로 묶어서 보장하는 보험

▷ 생보사의 대표상품으로 변액보험과 연금보험이, 손해보험사의 대표상품으로는 통합보험이 확고한 자리를 잡음

▷ 2003년12월에 처음 출시하였으며, 가계용 장기종합보험으로 '종합선물셋트' 같은 보험

○ 장점

 여러 보험상품이 아닌 한 상품으로 여러가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보장 가능

 한번의 청구로 모든 보험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어 계약 관리가 용이(보험증권이 하나이기에 보험료 납입시에도 편리)

 개별적으로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20-30%가량 보험료 저렴

 라이프싸이클에 맞춰 보장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가족관계 변경시(고객이혼,자녀출산,자녀결혼으로 인한 분가등으로 세대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분리특약을 통해 통합보험 유지 가능

 통합보험을 통해서만 일상생활과 관련된 배상책임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음

○ 통합보험의 활용

▷ 기존에 여러 개의 보험상품으로 보험료가 중복 지출되는 경우

▷ 의료비 실비보장의 니즈가 많은 경우

○ 통합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통합보험은 저축성보험이 아닌 순수보장성보험임을 명심할 것

 보장내용, 보험기간, 납입기간을 꼼꼼하게 살필 것

 자동갱신이 거절되는 경우에 유의

- 보험기간 만료시 갱신(재계약)이 안되는 경우

· 상해입원일당, 질병입원일당, 장기 입원비 피보험자별 계약일로 80세 보장기간까지 누적지급액이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 질병 입원/통원의료비, 일반상해 의료비 피보험자별 누적지급액이 1억원 이상 지급 받았을 경우

 기존 생명보험이 충분한 경우, 통합보험의 보장내용 중 질병사망보험금을 최저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



2. 장기손해보험

○ 개요

▷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질병, 화재 등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공도의 위험담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부담금(보험료)을 납부하고 사과발생시 약정된 금액(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제적 준비수단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손해보험을 분류할 때 1년 이내의 계약을 일반손해보험이라 할 수 있고, 3년 이상인 것을 장기손해보험이라 함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기능과 함께 만기 시에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분에 약정된 예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해 환급하는 저축기능을 겸한 보험상품

○ 보장시기

▷ 보험상품은 제1회 보험료 납입일 16시부터(단,암관련 보장상품은 제외)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어 약정기간 동안 보험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며 동일 상품의 판매를 중지한다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보험계약은 소멸하지 않고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마지막 16시까지) 효력이 지속

○ 상품 종류

 재물보험 : 화재손해 및 배상책입손해,신체상해 위험 등을 종합 보장하는 보험

 상해보험 : 일상생활 도중 발생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사망·후유장해보험금,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

 운전자보험 :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신체상해 위험과 법률관련 비용 및 기타 비용 손해를 종합보장하는 보험

 저축성 보험 : 목돈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위험보장은 물론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

 질병보험 : 각종 질병에 의한 사망, 진단, 입원, 수술비 등 다양한 보장을 받는 보험

 간병보험 :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연금 저축손해보험 : 일정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생활연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

○ 장기손해보험 상품(약관)의 특징

 보험기간 : 3년, 5년, 10년, 15년 등(3년 이상이 원칙)

 만기 환급금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저축보험료 부분을 회사 보험기간동안 소정의 예정이율로 운용하여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수익자에게 지급

 자동복원 : 1회의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이하면 몇 번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도 그대로 존속


 보험료 납입방법 : 연납 원칙(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및 일시납 가능)

 보험료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 제2회 이후의 보험료도 납기일 내에 내는 것이 당연하나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기일 내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를 감안하여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

-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음

 해지계약의 부활 : 보험계약이 보험료납입 지연 등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기간에 대한 보험료와 소정의 이자(예정이율+1%)를 납입하고 계약의 부활 청구 가능

 약관대출 :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약관대출제도가 없음

 보험료 자동 대출 납입

- 약관대출의 일종으로 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계약해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

-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 해당액(1회분 보험료) 만큼 자동대출되어 차기 보험료로 대체되는 제도

- 보험계약자의 서면이나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 갱신할 수 있으며, 1년 한도로 자동납입


※ 참고자료 : 보험비교 사이트 활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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