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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15 14. 수익의 개념 및 과목 해설
 

14. 수익의 개념 및 과목 해설

카테고리 없음 | 2013. 9. 15.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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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의 개념 및 분류


○ 수익의 정의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에서 수익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형태로 회계기간 동안의 경제적 이익의 증가를 말함(단, 관리전환이나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않음)

▷ 기업회계에서는 비용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

▷ 정부회계에서는 비용의 반대급부로 이루어지는 수익은 극히 적고, 의존재원과 조세권 발동에 의한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용과 엄격히 대응시키기 어려윰


○ 수익은 발생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현금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 수입과 세입보다 더 포괄적


○ 수입과 세입, 수익의 비교




2. 수익의 인식


○ 수익의 인식기준

▷ 수익과 비용을 일반적으로 재화․서비스 제공과 그 대가를 개별적으로 대응시킬 수 없는 비교환거래가 빈번하게 발생

▷ 정부회계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교환거래와 비교환 거래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

- 교환거래 :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획득하는 수익

예)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

- 비교환거래 : 재화 및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하는 수익

예) 조세수익, 보조금, 기부금, 등


일반적으로 회계에서는 수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은 


① 수익획득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사실상 완료될 것

② 교환이 발생할 것 


○ 지방세수익의 인식기준

① 보통징수 :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함

➡지방회계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결의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②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함

➡징수결의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③ 특별징수 :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함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수익과 같은 방법으로 인식


○ 세외수익의 인식기준

▷ 재화·서비스 제공, 반대급부로 발생(수수료, 사용료 등)

▷ 재화를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하여 인도하는 시점

▷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시점





3. 수익의 분류


○ 수익의 분류기준

▷ 정보의 유용성 고려

▷ 지자체의 재정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원천을 기준으로 분류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재원의 구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수익과 외부로부터 이전된 수익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수익을 구분


○ 수익의 분류

▷ 자체조달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권한 및 자체적인 징수활동에 의해 조달한 수익으로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으로 구성

 정부간이전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에 의해 조달한 수익이 아니고 국가 또는 상위정부로부터 이전된 재원으로서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보조금 등을 포함

▷ 기타수익 :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외환차익 등


○ 자체조달수익

▷ 지방세수익

- 지방세법 제5조에 규정한 세목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에 의해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세금

-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유세 등

▷ 지방세의 세목 종류




○ 경상세외수익

▷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부담적 수익과 비권력적 수익

▷ 법령·조례로 정해 회계연도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확보되는 교환수익

▷ 성격상 지자체가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기업회계의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

▷ 재산임대로수익, 사용료수익, 수수료수익, 사업수익, 징수교부금수익, 이자수익

재산임대료수익

· 지방자치단체 소유 각종 재산의 임대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위탁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포함

사용료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사용료 수익

가. 도로, 하천, 상하수도, 공유수면, 시장, 도축장 등의 사용료

나. 운동장, 공연장 등의 입장료 및 사용료

다. 공원, 관광지, 묘지, 주차장, 시민회관 등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 수수료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라 지급받는 수익

가. 보건소 진료수입, 시험․검사수수료 등 관공업 수입

나. 주민등록, 호적, 인감 등 제 증명발급 및 증지판매수입

다. 쓰레기 수거료, 분뇨 수거료 등 폐기물 수거 수수료

라. 기타 개발이익 환수부담금, 각종 광고물건에 대한 수수료 등이 있음

사업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장의 생산물 및 부산물매각, 주차요금, 도로통행료, 용지매각 등 사업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가. 사업장 생산수익 : 사업장의 생산물 및 부산물 매각수입

나. 주차요금수익 :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금수입

다. 통행료수익 :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로통행료 수입

라. 청산금수익 : 환지청산금 수입

마. 분담금수익 : 공사완료지구 분담금 수입

바. 매각사업수익 : 주택․택지․공업용지 생산품 등 매각수입

사, 배당금수익 : 공사 등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 수입

아. 의료사업수익 :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운영 수입

자. 기타사업수익 : 상수도급수공사수익 등

징수교부금수익 : · 「지방세법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시·군·자치구가 시·도세 징수를 대행하고 시·도세 징수액의 일정부분을 징세비로 보상받거나, 세외수입에 대해 시·군·자치구가 징수를 대행함에 따른 수익

가.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익

나. 수수료 징수교부금수익

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수익

라. 기타 징수교부금수익


○ 임시세외수익

▷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부담적 수익과 비권력적 수익

▷ 법렵 또는 조례로 정하여 회계연도마다 비반복적으로 확보되는 교환수익

▷ 국․시․도유재산 매각수수료수익, 재고자산매각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기타비유동자산처분이익, 일반부담금수익, 과태료 및 과징금수익,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 체납처분수익, 보상금수익, 기타임시세외수익 등


○ 정부간이전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상위 정부의 교부에 의해 조달한 수익

▷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수익, 재정보전금수익, 보조금수익,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기타정부간이전수익 등

- 지방교부세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 조정교부금수익 : 자치구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의해 특별시․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수익 : 시․군이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역시․도로부터 교부받은 재정보전금

- 국고보조금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시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 그 밖의 정부간이전수익



- 시도비보조금수익 : 시․군․자치구가 각 ․시․도에서 교부받은 시․도비보조금과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받은 수익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수익 :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자치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금

- 자치단체간 부담금수익 : 지방자치단체간의 각종 부담금 징수에 따른 수익

- 기타정부간이전수익 : 위에서 별도로 열거하지 않은 정부간 이전수익


○ 기타수익 :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외환차익 등

▷ 전입금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회계간의 전입금수익으로서 기타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공사․공단전입금을 처리하는 계정

 기부금수익 : 민간 등으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은 수익

 외화환산이익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외화자산․부채의 원화평가와 관련하여 원화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익

 외환차익 : 외화자산․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시 해당시점의 환율에 의한 가액과 장부가액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대손충당금환입 : 대손충당금의 설정 전 잔액이 당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목교 설정액을 초과하여 당기에 인식하는 이익

 퇴지급여충당부채환입 :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전 잔액이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목표설정액을 초과하여 당기에 인식하는 이익

 자산감액손실환입 : 회계연도 이전에 감액하였던 자산의 회수가능액 회복에 따라 이미 인식하였던 감액손실을 환입하여 당기에 발생하는 이익

 기타이익 : 위에서 별도로 회계과목에 포함되어 열거하지 아니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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