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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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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의 대사


  가. 예산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의 비교


○ 재무회계 결산(재무보고서) 이해

▷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회계연도 동안의 운영성과 및 순자산변동,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

▷ 결산총평,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

○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 결산서) 이해

▷ 예산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을 중심으로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

세입세출결산서총괄,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및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등으로 구성

○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의 비교




2.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대사


  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재정자금 대사


○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보고서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장기금융상품의 합계액과 세입․세출결산서의 각 회계별 차인잔액(세계잉여금)과 일치 하여야 함.

○ 복식부기 재정자금의 범위

▷ 재정상태보고서의 현금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장기금융상품의 합계액

- 재정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장기금융상품

※ 적용 법령이 다른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장기금융상품을 자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기타투자자산으로 관리함)

○ 예산회계 재정자금의 범위

▷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각 회계별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 잔액(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세입세출결산서의 각 회계별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결산상 잉여금)



  나. 예산회계 채권과 복식부기 자산의 대사


○ 예산회계 채권과 복식부기 자산(채권)의 일치


채  권(예산회계)

등식

자  산(재무회계)

보증금 채권

=

보증금

융자금 채권

=

융자금(장·단기)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

일반미수금


○ 예산회계 채권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지방재정법 제2조)

▷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

※ 지방세,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은 적용 제외(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9조)


○ 예산회계 채권의 종류

① 보증금 채권

▷ 계약상의 권리행사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른 채권으로 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고 사용하다 계약기간 도래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채권

예) 청사건물 임차보증금, 숙소전세보증금, 전화가입보증금 등


② 융자금 채권

▷ 자금을 융자해 준 후 만기 도래시 융자원금 및 관련 이자를 회수하는 채권

예) 주택사업융자금, 의료보호기금융자금, 학자금융자금 등


③ 미수금 채권

▷ 자치단체 소유의 재산매각에 의한 대가로 발생하는 채권으로 재산매각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 매각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만 관리

예) 재산매각대금, 분양미수금, 환지청산금 등


④ 기타채권 : 위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채권을 말한다

예) 과불보상금,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소송공탁금, 행정소송의 승소금 등

전세보증금 중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무엇일까요?


➡ 전세권이 설정된 보증금은 채권이 아닌 공유재산의 용익물권에 해당됨


○ 복식부기 자산(채권)

▷ 복식부기에서는 채권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짓지 않음

▷ 지방재정법 및 채권관리지침에 명시된 채권의 적용범위을 준용


○ 복식부기 자산 중 채권의 종류

① 보증금 : 법률상 또는 계약상 권리행사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자금회수가 가능한 자금

예) 임차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등

② 융자금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민간인 등에 자금을 대부한 후 약정에 의해 만기 도래시 원금을 회수하는 채권

예) 민간융자금, 학자금위탁대여금 등

③ 일반미수금 :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을 제외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확정 채권


  다. 예산회계 채무와 복식부기 부채의 대사


○ 예산회계 채무와 복식부기 부채의 일치

▷ 예산회계의 채무와 복식부기 부채가 일치하여야 하나 현행 채무와 부채의 관리범위가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음

▷ 지방재정법상 채무의 개념은 금전지급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시행령에서 관리범위를 제한하여 상호 불일치 발생하나 관리범위가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일치하여야 함.



○ 예산회계 채무

▷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방재정법 제2조)

▷ 관리범위 :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8조)

▷ 복식부기 부채 중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해위만 관리

▷ 복식부기 부채 중 금전지급목적 채무(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미지급금, 일반미지급금)와 금전지급 목적이 아닌 채무(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등)는 관리하지 않음

※ 보증채무부담행위는 보증채무이행이 확정된 것만 채무로 관리함.


○ 복식부기 부채

▷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

▷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

▷ 관리범위 : 유동부채(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기타비유동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채무부담행위는 예산회계에서는 채무로 기록

▷ 재무회계에서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채무가 확정된 경우만 부채에 포함

▷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예산회계 채무와 같이 보증채무이행이 확정된 것만 부채에 포함

※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중 부채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주석으로 공시함.


○ 예산회계 채무와 복식부기 부채의 비교



▷ 채무 관리범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

- 지방채증권 :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

- 차입금 :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

- 채무부담행위 :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보증채무부담행위 : 타인의 채무이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금전지급 목적 채무

- 퇴직급여충당부채 : 회계연도말 현재 근속중인 인원의 그 시점까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래 퇴직금 지급의무

- 자산연부(할부)구입채무 : 자산을 연부구입함에 따라 연부기간 동안 지급할 대가 총액(예 자동차 할부)

- 금융리스부채 : 자산연부(할부)매입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리스기간 동안 지급할 대가 중 원금 부분

- 미사용 보조금 반환금 : 국도비보조금 미사용 확정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반납 확정된 것

- 미지급 국가․타 자치단체 부담금 : 국가 등에 대한 부담금 미지급액

- 임대보증금 : 건물 등을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

▷ 금전지급 목적이 아닌 채무

- 선수금 : 계약 등에 따라 목적물 등을 인도하기 전에 수취한 금액

- 선수수익 : 발생주의 기간수익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 미지급비용 : 발생주의 기간비용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무에 해당될 수 있음

- 세입세출보관현금 : 향후 반환이 예정된 것이므로 부채에 해당

※ 부채 계상과 동시에 보관현금을 자산으로 계상


  라. 공유재산과 복식부기 자산의 대사


○ 공유재산과 복식부기 자산의 대사

▷ 공유재산과 복식부기 자산이 일치하여야 하나 관리범위 일부 상이하여 자산가액 등 차이가 발생

▷ 관리범위가 동일한 유가증권, 지적재산권, 용익물권, 회원권에 대해서만 다룸


○ 공유재산과 복식부기 자산의 차이



○ 유가증권 대사

▷ 복식부기에 장기투자증권을 감액할 경우 일치하지 않음

▷ 공유재산의 유가증권은 감액하지 않음



○ 용익물권 대사

▷ 복식부기(용익물권) : 공유재산 용익물권과 동일

▷ 지상권(「민법」 제279조), 구분지상권(「민법」 제289조의2), 지역권(「민법」 제291조), 전세권(「민법」 제303조), 광업권(「광업법」 제3조 제3호)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광업권, 어업권, 댐사용권 등 「민법」 외의 법률에서 물권으로 규정하고 다른 정함이 없을 때, 「민법」 중 토지 또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용익물권에 포함되나 해당권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임




○ 지적재산권 대사

▷ 재정상태보고서의 무형자산 중 지직재산권 금액과 세입세출결산서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의 지적재산권 금액 일치

▷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

▷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산업상 이용가치가 있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저작권

▷ 전통 고유기술, 지역특산물, 관광문화상품 등으로서 지역의 부존자원 개발, 브랜드화, 출원 등에 의한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

▷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상표법」 제2조 제1항 3의4 호)은 지역 특산물을 생산·제조·가공하는 법인이 등록받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될 수 없음

▷ 「저작권법」에서 지자체의 조례·고시·공고 등 각종 규정, 행정심판 절차 등에 의한 의결·결정 및 그 편집물·번역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되는 저작권은 제한적임



○ 회원권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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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자산의 개념과 과목 이해


  가. 유동자산의 개념


○ 유동자산

▷ 1 년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 단기융자금,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을 포함


  나. 유동자산의 분류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취득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유가증권(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채 등)과 3개월 이내의 만기계약을 가진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 기업어음, CD 등)

▷ 현금과예금, 일상경비전도금, 도급경비전도금 등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지로 판단해야 함

▷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도래하여도 금융상품을 현금성자산으로 재분류 안함


○ 단기금융상품

▷ 여유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산

▷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현금성자산을 제외한 자산

▷ 정기예금, 정기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포함


※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비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 현금(통화와 통화대용증권)
  • 요구불예금(보통예금 등)
  • 현금성자산 
  • 여유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
  •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
  • 현금성자산을 제외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미수세금

▷ 지방세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것

▷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납기일 미도래, 체납 등의 이유로 징수되지 아니한 금액

▷ 납세자가 납기일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재차 부과고지서를 발행하는 경우

- 가산금에 대한 회계처리 실시

- 가산금은 미수세금에 포함하여 재정상태보고서에 표시

▶ 관리과목 : 미수취득세 ~ 미수지방교육세



○ 미수세외수입금

▷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것

▷ 징수유예, 연부연납액 중 징수결의된 금액, 체납된 세외수입 포함

▶ 관리과목 : 미수재산임대료수익, 미수사용료수익, 미수수수료수익, 미수사업수익,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 미수재고자산매각대금, 미수전입금, 미수부담금, 미수변상금및위약금, 미수체납처분수익, 미수보상금, 미수과태료및과징금, 미수기부금,미수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 미수이자수익,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


○ 미수징수교부금

▷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시·군·자치구가 시·도세 징수를 대행함에 따라 시·도세 징수액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징세비 명목으로 보상받은 수입 중 미수액과 시·도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 시·군·자치구가 징수를 대행함에 따른 수입 중 미수액

▷ 교부결정 등의 확정통지는 되었으나 수납되지 않은 정부간이전수익

▶ 미수징수교부금의 관리과목 : 미수시·도세징수교부금, 미수사용료징수교부금, 미수수수료징수교부금, 미수기타징수교부금

▶ 미수정부간이전수익의 관리과목 : 미수지방교부세, 미수조정교부금, 미수재정보전금, 미수국고보조금, 미수시도비보조금, 미수시도비보조금반환금, 미수자치단체간부담금, 미수기타정부간이전수익


○ 단기융자금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서 융자한 금전에 대한 채권으로서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

※ 융자금의 장·단기 구분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회수기한에 따라서 분류되어야 하므로, 장기융자금 중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부분은 유동성장기융자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단기융자금으로 재분류함

▶ 관리과목 : 단기민간융자금, 단기자치단체간융자금, 단기예탁금, 단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장·단기 구분을 결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단기, 1년이상은 장기로 구분하여 장기융자금의 반대는 단기융자금인데, 장기차입금의 반대는 단기차입금이 아니고 왜 유동성장기차입금일까


➡자산은 장·단기 구분을 장기, 단기로 구분하지만, 부채(차입금)는 장기 앞에 유동성을 붙여 장·단기를 구분함 


○ 재고자산

▷지방자치단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장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소모하거나 생산과정에 투입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저장품) 및 그 외의 재고자산(기타재고자산)


◈ 지방자치단체 재고자산의 구분



▷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유의사항

① 수입증지는 세외수익 획득을 위한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 ⇒ 구입시 인쇄비용 등의 취득원가(판매수익금인 액면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를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판매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 다만,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 구입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② 건설중인 판매용 부동산(예: 택지조성)의 경우 ⇒ 기중에는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기말에는 건설중인 경우에도 판매용부동산으로 재분류하여 공시함

③ 주기적으로 사용 소모되는 성격이 강한 자산(격장용 탄약 등) ⇒ 재고자산에 준하여 회계처리


※ 지방자치단체 재고자산의 구분



○ 기타유동자산

▷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 단기융장금, 재고자산을 제외한 기타자산

- 가지급금

· 거래과정에서 지급한 자금 중 해당 과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과목

- 선급금

· 재화구입과 용역제공대가 등을 거래처에 선지급한 금액

· 제작중이지 않은 유형자산의 매입과 관련된 선지급분

※ 유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계약금 등은 해당자산의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

- 일반미수금 :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을제외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채권

- 미수수익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현된 수익 중 미회수액을 의미하며 주로 정기예‧적금과 장‧단기대여금,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미수이자, 임대료의 미회수분인 미수임대료 등이 있음

- 선급비용 : 지출한 비용 중 1년 이내에 비용으로 인식되는 지출금으로서 선지급한 비용 중 기간 미경과로 차기 이후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대체 처리하는 경과계정


<미수금과 미수수익의 구분>

  • 미수금은 해당 권리의무가 확정되어 대금만 미회수된 확정채권의 의미를 가지지만, 미수수익은 시간경과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 미확정채권임



2. 투자자산의 개념과 과목 이해


  가. 투자자산의 개념


○ 투자자산

▷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

▷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을 포함


  나. 투자자산의 분류


○ 장기금융상품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금융상품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채(RP)등]을 자금운용목적으로 보유한 것 중에서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

※ 사용이 제한된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 ⇒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

※ 여유자금의 운용 목적이 아닌 보관 등의 편의를 위한 보통예금 등 ⇒  현금과예금으로 분류


○ 장기융자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 융자한 채권으로서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

▶ 관리과목 : 장기민간융자금, 장기자치단체간 융자금, 장기예탁금, 학금위탁대여금, 장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 학자금위탁대여금 : 공무원연금법 제 72 조 및 동법시행령 제 72 조에 따라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자녀인 대학생의 등록금 등으로 대부하기 위한 부담금액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분담금으로 납부한 것


○ 장기투자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공기업에 대한 출자금, 장기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 및 채권액과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민관공동출자기업에 대한 출자액

▶ 관리과목 : 출자금, 투자주식. 투자채권

▷ 간접경영방식으로 운영되는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출자한 금액 ⇒ 장기투자증권 중 출자금으로 표시

▷ 민관공동출자기업에 대한 출자한 금액 ⇒ 장기투자증권 중 투자주식으로 표시


○ 기타투자자산

▷ 투자자산 중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

▷ 회원권,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기타투자자산 등

- 회원권 : 특정시설물에 대한 소유,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구입시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취득부대비용(입회비, 계약금, 보증금 및 제세금 등)을 포함하여 회원권으로 처리

-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직접경영방식으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에 대한 자본형성적 전출금으로서 예산과목상 “공기업경상전출금”은 전출금비용으로 비용처리되고, “공기업자본전출금”에 속하는 지출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해당됨

- 기타투자자산 : 위에서 열거된 투자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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