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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8.26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 제도

카테고리 없음 | 2013. 8. 26.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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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옴부즈만 제도의 등장


○ 옴부즈만 제도의 등장배경

▷ 기존 권리구제 제도의 한계

- 행정재량의 영역은 3권 분립 원칙하에서 국회에서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개별적인 사안인 경우가 많음

- 사법제도를 통하여 다루기에는 抽象性(추상성)을 띄고 있음

- 사법적 구제절차의 경우 시간과 비용의 소요로 국민의 권익침해 처리에는 부적당한 경우가 많음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제도 등 행정기관내의 구제제도는 심판 받아야 할 자가 스스로 심판하게 됨

▷ 옴부즈만 제도란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일반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옴부즈만이 국민의 대리인 입장에서 이를 신속히 조사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국민의 침해받은 권익을 구제

- 1809년 최초로 스웨덴에서 설치, 주변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전파되었고, 1950년대에 세계 여러 나라에 보급됨



2. 옴부즈만 제도의 의의



○ 옴부즈만의 정의

▷ 학자들 정의

-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불량행정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나 정부가 임명한 일종의 사법관(law officer)

- 관료들의 횡포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제도

- 행정감찰관의 성격을 띤 고위직 인사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권리의 침해를 받은 시민이 제디가흔 민원․불평을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사람

- 의회가 임명한 직원으로 정부관료에 대한 민원을 조사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구제하는 사람

- 공공기관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의회가 임명한 일종의 사법관

▷ 국제법률가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의 정의

-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설립

- 헌법 또는 법률에 설치근거를 두고 입법부에 대해 책임을 짐

-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고위공무원을 기관장으로 두어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거나 또는 시민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 받아 이를 조사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의 존재

- 과오행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그 이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의 존재


○ 옴부즈만 개념의 핵심적 요소

▷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

▷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짐

▷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

▷ 직접조사 처리

▷ 민원해결의 수단으로 ‘권고권(recommendation)'을 행사

▷ 국회 또는 행정수반에 대해 운영상황의 ‘정례보고와 특별보고’


○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

▷ 일반국민과 행정기관과의 간격을 좁혀 행정을 보다 인간화하는 기능

▷ 행정처분에 대한 적정성여부 조사를 통하여 행정 통제 기능 수행

▷ 권익의 보호, 인간의 존엄성이나 민주주의적 과정에 대한 신뢰의 증진에도 효과가 있는 분쟁해결수단

▷ 합의․조정 기능

▷ 행정개혁의 중요한 역할 수행

▷ 행정의 공개성을 확대하는 기능 수행


○ 옴부즈만 제도의 유형(설치하는 곳에 따른 유형)

▷ 의회형 옴부즈만

- 스웨덴, 영국, 독일 등 채용

-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행정감시기능을 공정하게 수행

-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짊

순수의회형(스칸디나비아 국가), 수정의회형(나머지 국가)

▷  행정부형 옴부즈만

- 행정부 수반의 권한에 의거 행정내부를 용이하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사안을 간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음

- 행정수반에 대해 책임을 짐

우리나라, 프랑스 등


○ 옴부즈만 제도의 유형(업무관할 범위에 따른 유형)

▷ 일반 옴부즈만 : 전체 행정기관의 행정 전반을 관할 대상

▷ 전문 옴부즈만 : 특정한 행정분야 또는 특정한 해정기관만을 관할


○ 옴부즈만 제도의 유형(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유형)

▷ 독임형

-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

- 스웨덴(4인), 오스트리아(3인), 뉴질랜드(2인)

- 개별 민원을 단독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간이․신속성을 우선적으로 확보

▷ 합의형

- 위원회제도의 특성상 독임형이 아닌 합의형태의 의사결정을 함

-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권고 등의 결정에 있어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 보다 신중하게 판단



3.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


○ 간의 신속한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 일반 국민이 접근하여 활용하기가 매우 용이

▷ 국민의 사소한 권리침해라도 간이 신속하게 처리

○ 공정하고 중립적인 고충민원 조사

▷ 타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강함

▷ 민원조사와 결정과 관련, 어느 누구로부터 지시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됨

○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권고

▷ 엄격한 사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유연한 절차로 활용 가능

▷ 사법절차상의 엄격한 대심주의 채택도 불필요

▷ 폭넓은 합의 조정권의 행사를 통하여 민원 해결 가능

○ 기존 권익구제 제도에 대한 보완

▷ 행정재량의 영역

- 지나치게 개별적인 사안인 경우가 많음

- 사법제도를 통하여 다루기에는 추상성을 띄고 있음

- 사법적 구제절차의 경우 시간과 비용의 과다로 사소한 국민의 권익침해 처리에는 부적당한 경우가 많음



4. 각국의 옴부즈만 제도


○ 스웨덴

▷ 옴부즈만이 가장 먼저 생긴 나라(1809년)

▷ 옴부즈만 권한, 임기, 해임, 예산 등 법률로 제도화하여 높은 독립성 보장

▷ 공공부문의 옴부즈만 운영이 활발

▷ 고충민원철차의 접근 용이성, 조사과정에서의 독립성, 옴부즈만의 전문성, 조사 결과의 투명성체계 등이 잘 갖추어져 있음


○ 뉴질랜드

▷ 세계에서 4번째, 영연방국가에서는 최초로 의회옴부즈만을 도입하여 성공

▷ 영국과 영연방국가들은 행정민원을 다루는 행정법원시스템을 두고 있지않는 국가이므로,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

▷ 법원의 잘못에 대핸 옴부즈만의 감시/감독을 부여하지 않음

▷ 의회의 추천을 받지만 의회가 아니라 총독이 임명

▷ 공공부문 옴부즈만의 권위성 확보를 위해 옴부즈만이라는 명칭의 민간부문 사용 엄격히 제한

▷ 제도화 된 권한, 임기, 급여 등 옴부즈만의 독립성 중시 및 전문성 확보 노력

▷ 민원 관련 행정서류를 일반국민과 언론에 공개(정보공개는 전적으로 옴부즈만 자유재량)


○ 오스트리아

▷ 강력한 권한과 임기, 예산 등을 바탕으로 매우 독립적으로 운영

▷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옴부즈만 활동에 투명성 제고

▷ 학력, 경력, 전공, 근무경력이 매우 다양하고 오래됨


○ 미국

▷ 연방정부차원의 옴부즈만 제도가 없음

- 주정부 차원 : 아리조나, 오하이오, 미시간, 오레곤, 아이오와, 알라스카, 하와이

- 시정부 차원 : 위싱턴의 시애틀

▷ 미국에서 옴부즈만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

- 인구 및 면적 규모가 너무 큰 연방제 국가

- 대통령 중심제 하의 강한 권력분립으로 제3의 기관이 행정부 기능을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옴부즈만의 기본적 요건인 중립성, 공평성, 직무집행의 독립성 유지가 어려움

※  전문 옴부즈만 도입이 활발(교도소 옴부즈만, 의료 옴부즈만, 대학 옴부즈만, 소비자 옴부즈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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