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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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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 금융상품

○ 생계형 저축(2014. 12. 31 가입분 까지)

▷ 가입대상

- 만 60세 이상의 개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대상예금 : 자유입출금식, 적립식, 거치식 예금, 신탁

▷ 비과세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3천만원

○ 주식형펀드

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펀드 비과세 이익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 매매차익

-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이익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 지분차익

채권매매차익, 배당, 이자 등은 과세대상

 국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해외투자펀드 해외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발생된 해외주식양도차익만 해당

- 국내 간투법에 의해 설립된 역내(on-shore)펀드만 해당

- 기존 가입자도 혜택

- 비과세 제외 : 외국/국내 자산운용사 외국에서 설정ㅎ나 역외(off-shore)펀드

※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 주식형 펀드라도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은 제외

※ 채권매매차익,배당,이자 등은 과세대상

○ 민영보험사 연금/저축성 보험

▷ 보험차익 비과세

- 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계약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보험"만의 특별한 혜택

· 2013. 2. 15  전에 가입한 연금보험 :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 2013. 2. 15 부터 가입한 연금보험 : 10년 이상 유지 및 보험료 합계액 2억원 이하 비과세

○ 예탁금과 출자금

▷ 예탁금 (명칭 : 세금우대예탁금)

-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는 없고 농특세 1.4%만 부과

- 취급 금융기관 : 농/수협 단위 조합,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한도 : 조합원 1인당 2천만원 이하

- 거래대상예금 : 적립식 및 거치식 예금

- 특징 : 확정금리

 예탁금을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 : 해당조합 출자비용 1만원 정도를 출자하거나 보통예금 개설 후 1만원 정도 예치

▷ 출자금

- 조합 출자금 배당에 대해 소득세 부과 전혀 없음

- 취급 금융기관 : 농/수협 단위 조합,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한도 : 조합원 1인당 1천만원 이하

- 시한 : 항구적 비과세

- 특징 : 실적배당

○ 기타 비과세 상품

▷ 유전개발펀드 :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펀드만 해당

1인 펀드당 원금 3억까지 수익 비과세

- 3억 초과 15.4% 분리과세

▷ 선박펀드 :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펀드만 해당

- 1인펀드당 원금 3억까지 수익 비과세

- 3억 초과 15.4% 분리과세

▷ 저율과세 펀드

- 인프라펀드 : 3억까지 배당소득세 5.5%, 3억 초과 15.4% 분리과세

- 고위험 고수익펀드 : 원금 1억까지 6.4% 분리과세(소득세 5%+주민세 0.5%+농특세 0.9% 포함)

- 신용등급 BB+ 이하 투기등급 채권 10% 이상 편입



2.비과세 제도 및 거래

 생계형비과세 제도

생계형비과세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 생계안정 차원에서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써 별도의 금융상품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 저축통장'을 지정해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세 및 농특세 등 모든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제도

- 전 금융권(은행,증권,보험) 합산하여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또한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과는 관계없이 별도 가입 가능

▷ 가입대상 : 소득세법상 거주자자로서
- 만 60세 이상 남성, 만 55세 이상 여성인 개인

- 노인 : 거주자인 남자 60세이상, 여자55세 이상인 노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1인당 3천만원 한도 (전금융기관 통합한도)

▷ 저축기간 및 예금과목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일부 상품 제외)

▷ 이자소득 비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예금보호대상

※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는 상품

- 증서로 발행되고 유통가능한 저축 : CD, 무기명정기예금

- 어음, 수표 등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한 예금 :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 기취급중인 비과세 상품 : 개인연금신탁, 신비과세장기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 외화예금

○ 주식매매차익과 채권매매차익

▷ 주식매매차익

-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협회중개시장(KOSDAQ)에 상장된 주식을 증권사 위탁계좌를 통해 직접 매매하여 이익을 남겼을 경우 소득세 미부과

- 주식 매도시 매도대금의 유가증권시장 주식은 증권거래세 0.15%와 농특세 0.15%를 내야 하고 협회중개주식은 증권거래세 0.3%를 내면 됨

- 주식에서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

▷ 채권매매차익

- 개인이나 법인이 국채, 지방채, 공사채, 회사채, 등을 직접 거래하고 매매차익을 남겼을 경우에 그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미부과

- 채권에서 지급되는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과

○ 파생상품거래이익

▷ 주식 관련 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개별주식옵션 등) 거래를 통해 이익을 남겼을 경우 소득세 미부과

▷ 증권거래세 및 농특세 미부과

○ 환차익 : 소득세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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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보험

○ 정기보험의 개요

▷ 정기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에 대하여 1년,5년 혹은 10년 등 일정기간만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험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되고 보험료는 소멸

▷ 순수보장성으로서 만기시 환급금은 없으며, 많은 금액의 보험(보장)이 필요하나 보험료를 낼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적합

▷ 갱신 또는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등 특별조건이 부여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고객 또는 보험회사에게 신계약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보유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준다는 점에서 모두 유리

 정기보험의 종류

▷ 평준정기보험

-  특정한 기간동안 동일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이를 level term life insurance이라고 함

- 평준정기보험은 정기보험의 대표적 상품이기에 단순히 정기보험이라고 표현

▷ 체감정기보험

'체감정기보험(decreasing term life insurance)'은 정기보험의 한 형태로 납입보험료는 동일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보험금이 감소하는 상품

- 정기보험의 특약형태로도 나와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택 모기지의 담보로 활용 가능

▷ 가족수입보장보험

가족수입보장보험(family income coverage)은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시 매월 가족을 위한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보통 최저 5년간의 보증지급기간을 둠

○ 정기보험의 특징

▷ 계약갱신 가능

▷ 계약의 전환 가능

▷ 장기간 계약유지 불가

○ 정기보험의 장점

▷ 생명보험 중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보장 가능(정기보험 중에서도 체감정기보험이 평준정기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 적용)

▷ 한정된 기간내의 사망보장 니즈에 가장 적합한 상품

▷ 단계별 재무설계에 유용하게 사용(보험료 납입능력이 없을 경우 정기보험으로 보장을 시작하여 납입능력을 갖추었을 때 종신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유용)

○ 정기보험의 단점

▷ 종신보험과 같은 과세이연(課稅移延) 효과

▷ 정기보험 기간 종료 후 소비자가 갱신을 원할 경우 그 당시 정기보험의 보험료가 급격하게 상승

▷ 일반적으로 해약환급금이 없으므로, 종신보험처럼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음



2. 종신보험

○ 개요

▷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종신 즉 평생보장을 제공하는 상품

▷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든지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종신보험종류

▷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체결시점에 보험가입금액이 결정되면 보장내용,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등 계약내용이 평생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짐

- 정통형 종신보험

▷ 금리연동형

- 실세금리를 적용하여 예정이율과 실세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이 있어 물가 및 시장금리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동하는 상품

- 보통 실세금리는 주고 공시이율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이율은 대개 3개월간 연동하며 회사별로 매분기마다 공시이율을 발표

공시이율은 시중금리와 회사별 자산운용수익률을 반영하여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추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가산보험금과 변동보험금으로 분류

ⓐ가산보험금 : 추가보장금액을 공시이률과 예정이율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

(사망시점에 예정이율로 부리된 적립금이 1,000만원이고 공시이율로 분리된 적립금이 1,200만원이라고 하면 두 금액의 차이인 200만원을 사망시점에 추가로 지급)


ⓑ변동보험금 : 추가보장금액을 공시이율의 적립금과 예정이율의 적립금액의 차이만큼을 사망보장금액을 구입하여 추가로 보장하는 방식

(위의 가산보험금의 예처럼 두 적립금액의 차액 200만원을 그대로 더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고 200만원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추가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형태)


▷ 변액종신보험

- 고객들이 납입하는 영업보험료의 일부분을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한 실적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종신보험

- 투자실적이 좋을 경우 적립금 및 사망보험금이 증가하고 투자실적이 좋지 않으면 당초 기본가입금액인 사망보험금은 보장되나 해약환급금은 손실을 볼 수 있는 투자형 생명보험

실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금리연동형 상품처럼 예정이율과 실제 투자수익에 의한 적립금액을 차액을 가산하여 주는 가산보험금방식과 사망보험금을 구입하여 추가하여 주는 변동보험금 형태로 구분

※ 장점 : 인플레이션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실질가치하락을 방지할 수 있고, 투자실적이 좋지않은 경우에도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함

※ 단점 :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감소


▷ 유니버셜 종신보험

- 기존의 종신보험에 유니버셜 기능이 추가된 종신보험으로 자유납입, 중도인출, 추가납입 가능

- 일정기간 의무납입후 보험료 납입이 자유로워 필요한 금액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이 있으면 보험료 추가 납입도 가능

▷ CI(Critical illness)종신보험

- CI보험은 종신보험의 기본적 기능을 포함하여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금액의 일정비율(50-80%)을 선지급함으로써 가입대상자가 선지급함으로써 가입대상자가 선지급금을 수령 후 치료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보험

- 사망시에는 나머지 금액을 유족들에게 지급

○ 종신보험의 특징

▷ 유연한 설계가능 : 약관대출, 중도인출(유니버셜 종신보험), 각종 특약 강화 등

▷ 평생보장기능

▷ 사망의 원인에 관계없이 보장

▷ 감액완납, 연장정기도 가능

ⓐ감액완납 : 감액완납 시점에 기존의 보장금액의 크기를 줄여서 종신으로 계속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연장정기 : 연장정기 시점에 기존 보장금액의 크기는 그대로 두고 대신 이후 보장받는 기간을 종신이 아닌 일정한 기간으로 줄여서 보장받는 방법

▷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

○ 종신보험의 장점

▷ 평생 보장 가능

▷ 사망원인에 상관없이 모두 보장

▷ 실질적인 높은 보장금액 지급

▷ 보험금을 통한 상속 등 여러기능적 활용 가능

▷ 대부분의 상품이 무배당으로 보험료 저렴

▷ 다양한 보험료 할인혜택(비흡연자할인등)



3. 생사혼합(양로)보험

○ 개요

- 보험기간 동안의 활동기에는 사망, 상해, 입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장하고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 만기에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

- 각종 자금의 니드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저축과 보장을 동시에 겸할 수 있는 보험상품

○ 특징

- 보험기간중 사망, 또는 만기시 생존 어느 경우에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일정기간안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과 일정기간 내에 생존하면 생존보험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과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망+저축의 보장기능을 갖추고 있음

- 사망보장, 노후자금마련, 결혼자금, 교육자금, 주택자금 마련의 용도로 활용 가능



4. 교육보험

○ 개요

▷ 교육보험은 자녀의 교육자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자녀와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존급부형 양로보험에 해당

▷ 보험기간내에 부모가 사망하는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이라고 볼 수 있고,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소정의 학자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생존급부금부보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만기시에 부모와 자녀가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기납입보험료에 해당하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된다는 점에서 연생생존보험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음

○ 특징

▷ 자녀의 교육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보험이며, 부모의 사망시에는 유자녀 학자금을 지급하고 자녀 입원시에는 입원보장을 하며 자녀 사망시에는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하는 연생보험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태아도 0세로 간주해 가입할 수 있도록 태하 가입특약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또한 종전에는 부모 중 한 사람만을 주피보험자로 하는 2연생교육보험만이 판매되었으나 최근에는 부모를 자녀와 함께 보장하는 3연생 교육보험도 판매되고 있음



5. 기타 보장성보험

○ 보장성 보험 : 암,사망,수술,입원,요양 등 각종 위험을 중점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저축기능 보다는 위험보장기능이 많아 저축기능이 강한 다른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

○ 개요

▷ 순수보장성 : 납입보험료가 저렴하며 만기시 환급금이 없이 전액 소멸되는 구조

▷ 만기환급형 : 보장내용은 동일하나 납입보험료를 만기에 전부 돌려받는 구조

▷ 단생 : 피보험자가 1인으로 보장받는 상품

▷ 연생 : 피보험자가 2인이상으로 보장받는 상품

○ 보장내용에 따른 분류

▷ 질병보험 : 암,성인병,등에 대해 진단비, 수술비,입원비 등에 대해 보장받는 보험

▷ 재해보험 : 교통재해, 일반재해에 대한 사망, 쟁해, 입원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장받는 보험

▷ 어린이 보험 : 태어나서 0-6세 정도의 유아들의 질병, 재해를 저장하는 보험

▷ 상해보험 : 재해를 중점 보장하며,대신 일반사망 보장은 없음


6. 각종 특약

① 재해할증특약 :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다든가 고도장해가 되었다든지 또는 법정 지정. 전염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 지급

② 상해특약 : 재해와 법정 지정 전염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며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180일 이내에 소정의 신체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장해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

③ 질병입원특약 : 질병 때문에 계속하여 일정기간 입원하였을 때 소정의 입원 급부금을 지급(수술시 수술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④ 성인병입원특약 : 암,고혈압 질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의 5대 질환으로 계속하여 일정기간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급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수슬시 수술급부금을 지급할 수도 있음

⑤ 암사망특약 : 암으로 진단받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시 사망보험금 지급

⑥ 특별조건부 특약 : 피보험자의 건강이 보통 가입이 인정되는 표존체의 사람보다는 나쁘고 위험도가 높을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가입을 인정하게 되는 데 이를 특별조건부 또는 표준하체(표준미달체)특약이라고도 함. 이때, 가입 후 일정기간안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를 할증하여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상태가 표준체 이하이더라도 가입이 가능한 제도


7. 연금보험

○ 연금보험은 가입 후 연금을 받기 까지는 보험료를 내면서 피보험자가 사망이나 장해를 달했을 경우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제 1보험기간과 연금 수령후부터 일정액의 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2보험기간으로 구분


구분

종류 

세제지원 

세제적격, 세제비적격 상품 

적용금리 

확정금리, 금리연동형(공시이율), 변액상품 

연금수령방법 

종신수령형, 확정기간형, 상속연금형 

연금형태 

정액형, 체증형 

납입방법 

전기납, 단기납, 일시납(즉시)연금 

※ 세제적격/세제비적격의 구분 : 연금 불입시 소득공제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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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의 필요성

가. 보험의 2종류

○ 보험 : 동일한 우발적 사고발생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다수인이 사고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한 과학적 기초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미리 갹출하여 공동재산을 비축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동재산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하는 제도

▷ 사회보험 :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

※ 일반적인 보험의 원리를 적용해서 국민이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될 때 국민을 지켜주는 사회안전망 ⇒ 사회보장

※ 4대 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 민영보험 : 일반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보험

○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

구분 

사회보험 

민영보험 

가입 형태 

의무가입 

임의가입 

운영 취지 

사회적 형평성 

개인별 적정성 

운영 주체 

정부(독점적 운영) 

민간기업(경쟁) 

보장 수준 

사회적 최저 수준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증감 

급여 결정 

법률로 결정 

계약에 따라 결정 


○ 민영보험


나.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

○ 민영의료보험의 구분

구분 

건강보험 (생명보험사)

민영의료보험 (손해보험사)

대상질병 

특정질병(암, 뇌졸증, 심근경색 등)

모든 질병(치과, 정신과 제외)

특징

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

보상금액

  • 명시된 금액 기준(약관 명시 기준)

  • 정액지급(정액보장)

  • 고객이 낸 병원비 전액 지급

  • 실제 치료비용 보상

장점

  • 특정질병 고액 보장

  • 진단, 입원, 수술 등 중점 보장

  • 만기 환급

  • 치료비 실비 지급

  • 넓은 보장 범위

  • MRI/CT/항암제 비용 포함

단점

  • 비싼 보험료

  •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는 환급금

  • 특정 질병에 한정된 보장

  • 까다로운 가입 조건

  • 3/5년 마다 보혐료 재산정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연대 원리에 의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 즉 요양에 필요한 비용의 85%를 건강보험에서 제공하고 나머지 15%가 수익자 부담이다.
  • 노인 의료비용중 가장 커다란 부분을 사회보험으로 대치하게되어 노후 부담이 대폭 삭감되었다.


다. 연금보험

○ 개인연금 상품비교

▷ 연금신탁(은행) : 안정적인 운용

▷ 연금보험(보험사) : 저축과 보장기능이 혼합된 구조로 사망할 때까지 지급됨

▷ 연금펀드(자산운용회사) : 적극적인 투자로 높은 수익성 추구

○ 연금저축의 강점 : 강력한 세금 혜택(매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

▷ 조건

- 최소한 10년 이상 저축해야 함

- 저축금액은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5년 이상 연금으로 분할 지급

-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됨 ⇒ 가입 5년 이내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과세에 더해 2.2%의 해지가산세가 추가됨

○ 금융회사별 연금저축 상품의 특징



2. 수익성 투자

가. 채권투자

○ 채권의 개념과 특성

▷ 채권

-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

-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

-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이자부 증권

- 주식, 부동산과는 달리 채권 매입시점부터 수익률이 확정이 됨

▷ 주식과 채권의 차이

○ 채권 투자전략

▷ 시장 이자율 상승시


▷ 시장 이자율 하락시



나. ELS (Equity Linked Securities)

○ ELS란?

▷ 주가수준에 따라 수익이 지급되는 ELS 신종증권으로 주가연계증권을 의미

▷ 투자자의 뜻대로 원금보장 수준과 목표수익률, 투자기간 등을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수단

▷ 약정에 의해서 일정률의 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 지급

○ ELS의 운용구조 및 유형

▷ 녹아웃(Knock-Out)형(=원터치 형)


▷ 불 스프레드(Bull Spread) 형


▷ 역전환(Reverse0Convertible) 형


▷ 디지털(digital) 형


○ 각종 ELS 관련 상품


다. 수익용 부동산

○ 주택이 실수요자용 부동산이라면 대표적인 투자상품은 상가와 오피스텔

○ 상가 투자시 주의사항

▷ 목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사람이 모이는 상권을 찾아라. 목은 곧 경쟁력이다.

 역세권, 대로변 근린상가를 잡아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안전한 투자처다.

 퇴근길 상권을 보라. 출근 때보다 퇴근 때 북적거리는 상권이 좋다.

 적절한 권리금은 주라. 권리금이 붙는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가 잘된다는 뜻이다.

 노점상이 있는지 살펴라. 노점상은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상권을 살린다.

 상가가 들어선 모양이 예뻐야 한다. 동선에 가로로 길게 뻗은 모양, 앞면이 길고 뒤로는 좁은 모양이 좋다.

 신도시 소형 상가는 조심하라. 신도시에는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이 수두룩하다. 이때는 차별성으로 승부해야 한다.

 층마다 특성에 맞는 업종을 들여야 한다.

 분양 받을 때는 초기에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임대는 입점 6개월 전후에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시행사를 점검하라. 신용도가 높고 경험이 많은 회사일수록 상권 활성화에 유리하다.

○ 오피스텔 투자시 주의사항

▷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임대수요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선택해야 한다. 기타 사무실 밀집지역이나 대학가나 신혼수요가 많은 지역도 임대 수입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이다.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 기능이 복합된 것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거나 전망이 좋은 지역에 입지한 오피스텔이 비교적 환금성이 높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매입하려는 오피스텔의 교통여건을 비롯해 수요층의 특성, 향후 발전가능성 등 지역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아파트와는 , 달리 전용면적이 50 ∼ 60%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다. 가능한 한 전용면적이 높은 오피스텔이 임대수입이나 매매가격을 높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소형의 오피스텔이 중대형에 비해 임대가 잘나가며 환금성이 높다.

 보통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관리비를 크게 낮추고 있다. 관리비가 낮은 오피스텔은 그만큼 임대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공제조합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지 못해 시행업체가 부도나면 투자금 전액을 손해볼 수 있으므로, 시공사와 시행사가 동일한지, 공사수행능력이 있고, 자금력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3. 세금전략

※ 부동산 보유단계별 세금


가. 종합 부동산세

나. 양도소득세

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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