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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12 11. 사회기반시설 및 기타비유동자산의 과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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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기반시설의 개념 및 과목 이해


  가. 사회기반시설의 개념


○ 초기에 대규모의 투자가 소요되며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 자산

○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농수산기반시설, 댐, 어항 및 항만시설, 기타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기타사회기반시설을 포함

○ 구분 원칙

▷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산의 실질적인 사용형태에 따라 해당 회계과목으로 구분

▷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가 사회기반구축을 위한 것이라면 시설 전체를 사회기반시설로 구분

○ 사회기반시설은 토지와 구축물이 주된 자산이며,

○ 건물, 입목,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등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속자산은 모두 각각의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여 표시


  나. 사회기반시설의 분류


○ 도로

▷ 「도로법」 제2조에 의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 및 도로부속물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의한 읍 또는 면지역의 농어촌도로 및 도로부속물

▷ 매년마다 개‧보수를 통해서 그 효익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도로시설에 대한 대규모 교체가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감액처리하고 신규취득부분을 해당 자산가액에 반영

▷ 도로의 종류

- 도로법 제2조에 의한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도로 및 도로부속물

예)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의한 읍 또는 면지역의 농어촌도로 및 도로부속물

· 면도 :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내의 기간도로

· 리도 : 군도 이상의 오로 및 면도와 분기하여 마을간이나 주요산업단지등과 연결되는 도로

· 농도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 도로법제10조2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

- 도로법제2조2항의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과 도로부속물

예)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 승강장, 지하차도, 육교 등


○ 도로의 부속시설

▷ 터널, 교량, 육교, 지하차도,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도로표지판, 가로등, 기타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구축물과 도로부지 및 가로수 맨홀, 집수받이 하수관거 등

▷ 도로 부속시설의 종류 : 도로안내표지판(이정표), 유도사인, 교통신호등, 방음벽, 지하차도, 고가도로, 도로표지(경계표지, 방향표지), 가로등, 보안등, 가로수(입목서식에 별도작성), 방음림(입목서식에 별도작성), 과속방지시설, 공동구, 교통량측정시설, 버스정류장, BIS 시설, 차량무인단속시설(경인국도 버스전용차선 단속 등), 지하상가(부천역지하상가), 분수, 조명탑, 과적검문소 등



○ 도시철도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법」 제3조에 의거 건설한 철도, 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 선로, 차량, 정류장, 보완설비, 통신설비, 기타 부속시설 등은 도시철도에 포함

▷ 매년마다 개‧보수를 통해서 그 효익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대규모 교체가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감액처리하고, 신규취득 부분을 해당 자산가액에 반영


○ 상수도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수도법」 제3조에 의거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

▷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간이상수도 등을 포함


○ 수질정화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법」 제2조에 의거 설치한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시설물

▷ 「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하여 설치한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타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시설물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설치한 가축분뇨 및 정화시설·처리시설 등을 포함


○ 하천부속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천법」 제2조에 의한 하천부속물 및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의한 소하천 부속물과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

▷ 하천부속물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하구둑, 제방, 호안, 수제, 보, 갑문, 수문, 수로터널, 운하, 관측시설, 하천부지 기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이 포함

▷ 소하천부속물은 소하천의 이용 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문 등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이 포함

▷ 하천은 매년마다 개‧보수를 통해서 그 효익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하천시설에 대한 대규모 교체가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감액처리하고 신규취득부분을 해당 자산가액에 반영

▷ 하천 내에 부속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령에 의해 시설물이 설치되었다면, 해당 법령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분류가 정해짐


<관련법령>(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하천”이라 함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것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나. 소하천부속물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다.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측의 토지의 구역

3. “소하천부속물”이라 함은 소하천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문 등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소하천의 정비”라 함은 소하천(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구역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개축 또는 준설·보수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거하여 설치한 시설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시설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


○ 재활용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재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설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


○ 농수산기반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및 「어촌·어항법」 제2조에 의거하여 농업생산 및 수산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해 설치한 시설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


○ 댐

▷ 지방자치단체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건설한 댐으로 여수로, 보조댐, 기타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물

▷ 자치단체 소유의 댐은 주로 사방댐이다


○ 어항 및 항만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시설 및 「어촌·어항법」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과 이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물


○ 기타사회기반시설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아니한 사회기반시설

 기타사회기반시설에는 마을안길, 새마을사업도로, 임도, 등이 있음


○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 건물, 구축물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중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부대비용 등

▷ 건설완료 이후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과목으로 대체


2. 기타비유동자산의 개념 및 과목 이해


  가. 기타비유동자산의 개념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않는 자산

○ 보증금,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등을 포함


  나. 기타비유동자산의 분류


○ 보증금

▷ 법률상 또는 계약상 권리행사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자금회수가 가능한 자금

▷ 임차보증금 :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증금

▷ 전신전화가입권 : 특정한 전신 또는 전화를 소유·사용하는 권리로서 가입 계약의 해지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만을 계상



○ 무형자산

▷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나 식별가능하고 미래경제적 효익과 공공서비스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하고 있는 권리적 성격의 자산

▷ 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용익물권 등

- 지적재산권 :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산업상 이용가치가 있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저작권을 말함

- 전산소프트웨어

· 지방자치단체가 구입으로 취득한 전산소프트웨어 및 개발을 의뢰하여 취득한 프로그램[예:지리정보시스템(GIS)]

· 범용소프트웨어(예:MS Office, 한글 등)는 구입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전용소프트웨어(예:Oracle, DB, 인터넷홈페이지, 전자도서관운영시스템 등)를 외부로부터 구입한 경우 전산소프트웨어로 처리함

- 용익물권

·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제한적 물권의 하나로 지상권(「민법」제279조), 구분지상권(「민법」제289조의 2), 지역권(「민법」제291조), 전세권(「민법」제303조), 광업권(「광업법」 제3조 제4호)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광업권, 어업권, 댐사용권 등 「민법」외의 법률에서 물권으로 규정하고 다른 정함이 없을 때, 「민법」중 토지 또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용익물권에 포함되나 해당권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임


○ 기타비유동자산

▷ 보증금,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비유동자산

▷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

- 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외로 보관중인 장기금융상품

일반운영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장단기의 구분에 따라 기타유동자산과 또는 기타비유동자산의 과목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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